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차이, 원장 보내 달라면 뭘 뽑나요
총계정원장은 모든 계정의 원장을 묶은 장부이고, 계정별원장은 그중 한 계정을 날짜순으로 뽑아 본 거예요. 세무사·은행·거래처가 원장을 달라고 할 때 무엇을 어느 기간으로 뽑고, 보내기 전 어떤 잔액을 맞춰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카테고리
총계정원장은 모든 계정의 원장을 묶은 장부이고, 계정별원장은 그중 한 계정을 날짜순으로 뽑아 본 거예요. 세무사·은행·거래처가 원장을 달라고 할 때 무엇을 어느 기간으로 뽑고, 보내기 전 어떤 잔액을 맞춰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수불부(재고수불부)는 품목마다 입고·출고·잔고를 수량·단가·금액으로 한 줄씩 적는 장부예요. 이동평균법이면 입고 때마다 잔고 금액 ÷ 잔고 수량으로 출고 단가를 새로 내고, 월말 실사 차이는 원인부터 나눈 뒤 감모만 손실로 처리해요.
수습기간 급여는 1년 이상 근로계약·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단순노무 직종 아님을 모두 채울 때만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까지 낮출 수 있어요. 4대보험·주휴수당·연차·퇴직금 근속기간은 첫날부터 그대로예요.
가불금은 임금을 먼저 준 것이라 급여일에 그만큼 덜 주는 정산이 가능해요. 반면 직원 대여금을 월급에서 빼려면 직원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를 조건으로 빌려준 돈은 상계 자체가 금지예요. 분개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예외까지 정리했어요.
원단위절사는 보통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는 일이에요. 국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지방소득세는 법에 버리는 근거가 있지만, 직원에게 주는 급여 실지급액은 버릴 근거가 없어요. 영역별 기준과 잡이익·잡손실 분개, 엑셀 수식까지 정리했어요.
간편장부는 날짜·거래내용·거래처·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비고를 한 줄에 적는 국세청 고시 장부예요.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면 대상인데, 업종을 겸영하면 환산 수입금액으로 따져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금전출납부 잔액과 금고 현금이 다르면 차액을 현금과부족 계정에 임시로 적고 원인을 찾아요. 결산까지 못 찾은 부족분은 잡손실, 남는 돈은 잡이익으로 넘기고, 장부와 증빙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보관합니다.
자금일보는 계좌별 전일잔액·입금·출금·금일잔액을 맞추는 내부 보고서예요. 경리나라·클로브·청구스 모두 입출금과 잔액을 모아 자금일보를 만들고, 청구스는 청구 건별 입금과 안 들어온 돈까지 붙여요. 양식·작성 순서·선택 기준을 정리했어요.
임금대장은 직원별 근로일수·시간과 기본급·수당·공제를 남기는 기록이에요. 월급 총액만 있는 엑셀에서 빠진 칸을 찾고, 근태 자료와 대장을 맞추는 순서를 가상 예시로 설명합니다.
소모품비와 비품은 거래단위별 100만원이 기준이에요. 다만 가구·전기기구·휴대폰·개인용 컴퓨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산 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고, 개업·확장 때 산 물건은 100만원 이하여도 빠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계약직·알바는 기간제법 과태료 기준도 있지만, 2024년 대법원은 벌금 조항도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지출결의서는 내부 승인, 회계전표는 장부 기록, 영수증은 거래 증빙을 맡아요. 선지급 22만원을 실제 사용액 19만원과 반환액 3만원으로 정산하는 예시로 세 문서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줄 때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해요. 안 주면 1차 30만원,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1차 20만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비교통비는 택시·KTX·국내선 항공요금에 부가세가 붙어도 매입세액공제가 안 돼요.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만 공제되고, 3만원을 넘어도 택시·항공·코레일 철도는 적격증빙 없이 처리됩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시작합니다. 처분확정일은 주주총회 결의일이고, 현금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쌓습니다. 법인세 신고서에 안 붙이면 신고로 보지 않아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적용 비율이 201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0퍼센트라, 아무리 쌓아도 손금이 0원입니다. 법인세를 줄이는 건 퇴직연금 부담금이고 DC형은 전액, DB형은 추계액 한도까지 인정됩니다.
부가세대급금은 매입 부가세, 부가세예수금은 매출 부가세를 담아 두는 계정입니다. 상계는 신고일이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에 하고, 10원 미만 단수차이와 세액공제 때문에 남는 잔액은 잡이익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지급기한은 14일,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1원부터 발행해야 하고,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요청 없이도 발행해야 합니다. 2026년 추가된 4개 업종, 자진발급 5일 기한, 가산세 20퍼센트와 절반 감면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고,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2026년 계산 예시와 원천징수·회계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이고, 주 40시간을 넘겨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직장체육비·직장회식비·경조사비 등 8가지로 열거한 것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금액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을 넘으면 부인되고, 직원 회식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거래처 접대는 안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려면 12월 결산 법인 기준 2026년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강제되고, 임의로 바꾸면 선입선출법과 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역일수 기준과 유급일 기준 두 가지가 인정되며, 같은 사람도 방식에 따라 3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어느 방식이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 월급제라면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고, 연장·야간은 50%, 휴일은 8시간까지 50%·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과 정률법(초반에 많이)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 1,000만 원·내용연수 5년이면 정액법은 매년 200만 원, 정률법은 1년차 451만 원. 상각률표·계산 공식·분개·업무용승용차 800만 원 한도까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분개는 거래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으로 나눠 적는 복식부기의 기본입니다. 자산 증가·비용 발생은 차변, 부채·자본·수익 증가는 대변에 적습니다. 차변·대변 원리와 계정과목, 실제 분개 예시 5가지를 초보 경리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