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에 창고 수량을 세어 봤더니 장부와 몇 개가 안 맞으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죠? 😮💨 대부분은 수불부를 칸 구성부터 다시 잡으면 풀려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불부는 품목마다 입고·출고·잔고 세 칸을 수량·단가·금액으로 한 줄씩 적는 장부예요. 출고 단가는 회사가 신고한 평가방법(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등)으로 정하고, 월말 실사 차이는 원인을 먼저 나눈 뒤 실제로 사라진 수량만 감모손실로 처리합니다.
수불부는 정확히 무엇을 적는 장부인가요? 📒
수불부는 물건을 받은(受) 기록과 내준(拂) 기록을 품목별로 이어 적어, 지금 창고에 몇 개가 얼마어치 남았는지 보여 주는 장부예요. 재고수불부·수불대장·재고장이라는 이름도 같은 장부를 가리킵니다.
현금으로 치면 금전출납부와 같은 원리예요. 금전출납부가 「들어온 돈·나간 돈·남은 돈」을 적듯, 수불부는 「들어온 물건·나간 물건·남은 물건」을 적습니다. 다른 점은 물건마다 단가가 붙는다는 것 하나예요.

재고수불부 양식에는 어떤 칸이 꼭 있어야 하나요? 🧾
날짜·적요, 그리고 입고·출고·잔고 세 묶음에 각각 수량·단가·금액 칸이 있어야 해요. 여기에 근거 서류 번호 칸을 하나 더 두면 나중에 차이를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칸 | 적는 내용 | 놓치면 생기는 일 |
|---|---|---|
| 날짜·적요 | 거래일, 거래처·사유(매입·판매·반품·견본·폐기) | 반품·견본이 판매로 섞임 |
| 입고 수량·단가·금액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의 매입 수량과 공급가액 | 매입 단가가 평균에 안 들어감 |
| 출고 수량·단가·금액 | 판매·사용 수량과 평가방법에 따른 단가 | 매출원가가 틀어짐 |
| 잔고 수량·단가·금액 | 직전 잔고 + 입고 − 출고 | 실사와 비교할 기준이 없음 |
| 근거 서류 번호 | 거래명세서·출고지시서 번호 | 차이 원인을 못 찾음 |
품목 하나에 시트 하나가 원칙이에요. 여러 품목을 한 표에 섞으면 평균단가가 품목끼리 섞여 버립니다.
적요는 「판매」 한 단어로 끝내지 말고 사유를 나눠 적으세요. 견본 제공·폐기·반품을 판매와 같은 출고로 적으면 결산 때 매출원가에 엉뚱한 금액이 들어가요.
그럼 실제로 한 달을 적어 볼게요.
이동평균법으로 출고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동평균법은 입고할 때마다 「잔고 금액 ÷ 잔고 수량」으로 평균단가를 새로 내고, 다음 입고 전까지 출고를 그 단가로 적는 방법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A4 복사용지(박스) 한 품목의 10월을 예로 들어 볼게요.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가정치예요.

| 날짜 | 적요 | 입고 | 출고 | 잔고 수량 | 잔고 금액 | 평균단가 |
|---|---|---|---|---|---|---|
| 10/1 | 전월 이월 | — | — | 100 | 2,000,000 | 20,000 |
| 10/5 | 매입 | 200 × 23,000 | — | 300 | 6,600,000 | 22,000 |
| 10/12 | 판매 | — | 150 × 22,000 | 150 | 3,300,000 | 22,000 |
| 10/20 | 매입 | 100 × 24,500 | — | 250 | 5,750,000 | 23,000 |
| 10/27 | 판매 | — | 120 × 23,000 | 130 | 2,990,000 | 23,000 |
10월 출고 금액은 3,300,000 + 2,760,000 = 6,060,000원이고, 이게 10월 수불부 기준 매출원가예요. 검산은 간단합니다. 이월 200만 + 입고 705만 = 905만원이 「출고 606만 + 잔고 299만」과 같으면 맞아요. ✅
평균단가가 바뀌는 건 입고한 날뿐이에요. 출고만 있는 날에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틀립니다.
선입선출법으로 쓰면 같은 달 금액이 달라지나요? ⚖️
달라져요. 같은 10월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으면 출고 금액이 5,910,000원, 잔고 금액이 3,140,000원이 됩니다. 이동평균법과 15만원 차이예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물건부터 나갔다고 보고 단가를 적어요(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나목).
- 10/12 출고 150박스: 이월분 100박스 × 20,000 + 10/5 입고분 50박스 × 23,000 = 3,150,000원
- 10/27 출고 120박스: 10/5 입고분 남은 150박스 중 120박스 × 23,000 = 2,760,000원
- 잔고 130박스: 30박스 × 23,000 + 100박스 × 24,500 = 3,140,000원
그래서 수불부 출고 단가는 경리가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법인은 세무서에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적어야 하고, 신고 없이 다른 방법을 쓰면 선입선출법 등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어요(시행령 제74조 제4항). 신고·변경 기한은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변경 기한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제 월말에 창고를 세어 볼 차례예요.
월말 실사에서 수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바로 손실로 털지 말고 원인부터 나눠요. 입력이 빠진 거래는 원래 거래로 정정하고, 실제로 깨지거나 없어진 수량만 재고자산감모손실(장부보다 실물이 모자라 생긴 손실)로 처리합니다.
10월 말 수불부 잔고는 130박스인데 실사 결과 124박스였다고 해 볼게요. 거래명세서와 창고 일지를 대조하니 원인은 두 가지였어요.

- 차이 확인: 장부 130박스 − 실물 124박스 = 6박스
- 입력 누락 정정: 10/30 납품한 2박스가 출고에 빠져 있었음 → 출고 2박스 × 23,000 = 46,000원 추가
- 실제 감모 처리: 운반 중 파손 4박스 × 23,000 = 92,000원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잔고 검산: 124박스 × 23,000 = 2,852,000원 = 2,990,000 − 46,000 − 92,000 ✅
입력 누락 2박스는 감모가 아니라 판매예요. 출고 기록이 빠졌다는 건 그 납품의 청구나 매출 기록도 함께 빠졌을 수 있다는 신호라, 해당 거래처 청구 내역까지 같이 확인해 두세요.
감모손실은 회계상 구분이 하나 더 있어요. 보관·운반 중에 해마다 비슷하게 생기는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도난·화재처럼 이례적인 비정상 감모는 영업외비용에 넣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파손·부패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를 감액하는 세법 규정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로 있어요.
수불부와 결산 매출원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
수불부의 한 해 출고 금액 합계가 장부상 매출원가이고, 기말 잔고 금액이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이에요. 결산 때는 「기초 재고 + 당기 매입 − 기말 재고 = 매출원가」 식으로 한 번 더 맞춰 봅니다.
예시 품목의 10월로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기초 재고(10/1 이월) | 2,000,000 |
| + 당기 매입 | 7,050,000 |
| − 기말 재고(실사 후) | 2,852,000 |
| = 매출원가 + 감모손실 | 6,198,000 |
6,198,000원은 판매 출고 6,106,000원(6,060,000 + 정정 46,000)과 감모 92,000원을 더한 값과 같아요. 이 검산이 맞으면 수불부·매입 장부·실사표가 서로 맞물린 거예요. 분개가 낯설다면 분개 뜻과 방법부터 보세요.
수불부 쓸 때 경리가 자주 틀리는 4가지 ⚠️
- 수량만 적고 금액 칸을 비워 두기 — 연말에 단가를 거꾸로 맞추느라 결산이 늦어져요.
- 출고만 있는 날에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하기 — 이동평균법의 평균단가는 입고한 날에만 바뀝니다.
- 견본·폐기·반품을 「판매」로 적기 — 매출원가와 감모손실, 견본비가 한 덩어리로 섞여요.
- 실사 차이를 전부 감모손실로 털기 — 입력 누락이 섞여 있으면 매출 누락까지 함께 묻힙니다.
실사 차이의 정상·비정상 판단과 분개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회계한장노트 글이 이어서 도움이 돼요.
출고 기록이 빠진 2박스처럼, 납품은 했는데 청구가 따라가지 않으면 받을 돈도 같이 사라져요. 거래처별로 청구한 금액과 들어온 돈을 한 화면에서 맞춰 보고 싶다면 거래처별 청구·입금 현황을 한 화면에서 보는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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