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마무리하다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어디서부터 채우죠?” 하고 멈춘 적 있으시죠. 😅 손익계산서는 끝났는데 이 서식은 첫 줄부터 막히는 분이 정말 많아요.
첫 줄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그리고 날짜 칸에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적어요.
배당을 적었다면 한 가지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현금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쌓아야 해요(상법 제458조).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뭔가요?
한 해 남긴 이익을 어디에 쓸지 적는 서식입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3조 제1항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라고 정의해요.
이익잉여금(회사가 벌어서 아직 주주에게 안 나눠 준 누적 이익)은 매년 쌓입니다. 그중 올해 얼마를 배당하고, 얼마를 적립하고, 얼마를 내년으로 넘길지를 이 서식 한 장에 담아요.
비유하면 1년 가계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얼마 벌었나”라면, 이 서식은 “번 돈을 어떻게 나눴나”예요.
그런데 이 서식의 지위가 기준마다 달라서 헷갈립니다. 표로 정리해 볼게요.
| 기준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지위 | 근거 |
|---|---|---|
| 상법 | 재무제표. 자본변동표와 둘 중 하나 선택. 외부감사 대상은 둘 다 + 현금흐름표·주석 | 상법 제44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6조 제1항 |
| 중소기업회계기준 | 재무제표. 자본변동표와 택일 | 제4조 제1항 제3호·제4호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재무제표 아님. 법규가 요구하면 주석으로 공시 | 문단 2.4·2.89 |
| 법인세법 | 신고서 필수 첨부. 안 붙이면 신고로 보지 않음 | 제60조 제2항 제1호·제5항 |
핵심은 마지막 줄이에요. 회계기준에서는 주석으로 밀려났어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이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요. 📌 자본변동표를 만들었다고 이 서식을 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순서로 채우는지 볼게요.
🧾 어떤 순서로 채우나요?
위에서 아래로 4단입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3조 제2항이 항목을 이렇게 나눠요.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중간배당액을 뺀 금액
-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예전에 쌓아 둔 임의적립금을 꺼내 이번 처분에 보태는 금액
- 이익잉여금처분액 — 이익준비금 / 기타법정적립금 /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 배당금(현금·주식 구분) / 임의적립금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 + 2) − 3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1번의 출발점이에요. 손익계산서 맨 아래 숫자인 당기순이익부터 적는 분이 많은데, 전기에서 넘어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먼저입니다.

숫자를 넣어 볼게요. 자본금 1억원, 12월 결산 법인이에요.
| 구분 | 항목 | 금액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000,000 |
| 당기순이익 | 48,000,000 | |
| 소계 | 60,000,000 | |
|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0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이익준비금 | 3,000,000 |
| 현금배당 | 30,000,000 | |
| 사업확장적립금(임의적립금) | 10,000,000 | |
| 소계 | 43,000,000 |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0,000,000 − 43,000,000 | 17,000,000 |
이익준비금 300만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현금배당 3,000만원의 10분의 1이에요. 이 계산은 아래에서 따로 볼게요. 🧮
그리고 배당은 돈이 실제로 나가는 일이라, 장부상 이익이 커도 통장 잔고가 없으면 결의를 못 해요. 매출은 났는데 미수금이 쌓여 배당 여력이 안 나온다면, 입금 확인과 미수 리마인드를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 처분확정일은 언제로 적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입니다. 상법 제449조 제1항이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제462조 제2항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식 상단의 날짜 칸이 두 개예요.
- 당기(올해) 칸 → 처분예정일: 결산 시점엔 주총이 아직 안 열렸으니 “이 날 승인받을 예정”이라는 뜻
- 전기(작년) 칸 → 처분확정일: 작년 재무제표를 승인한 주총 날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일이 처분확정일이에요(상법 제449조의2). 단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중소기업은 대부분 주총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도 이 날짜를 봅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는 날)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주주 입장에서는 이 날 배당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익준비금은 얼마를 쌓아야 할까요. 계산해 볼게요. 🧮
🧮 이익준비금은 얼마를 쌓나요?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입니다. 상법 제458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익준비금(배당하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 두는 이익, 회사가 어려울 때를 위한 안전판)은 회사가 정하는 임의적립금과 달라요. 안 쌓으면 상법 위반이에요.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하세요.
- 주식배당은 제외합니다. 현금배당액만 기준이에요 (제458조 단서)
- 중간배당도 포함됩니다. 중간배당 한도를 계산할 때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빼도록 한 게 근거예요 (제462조의3 제2항 제4호)
- 쓸 수 있는 곳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뿐입니다 (제460조). 자본준비금과 합쳐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주총 결의로 초과분을 줄일 수 있어요 (제461조의2)
위 예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자본금 | 100,000,000 | — |
| 적립 한도 (자본금의 2분의 1) | 50,000,000 | 1억 × 1/2 |
| 기존 이익준비금 잔액 | 20,000,000 | 전기 재무상태표 |
| 올해 현금배당 | 30,000,000 | 주식배당은 제외 |
| 올해 적립액 | 3,000,000 | 3,000만 × 1/10 |
| 적립 후 잔액 | 23,000,000 | 한도 5,000만 이내 → 계속 적립 |
기존 잔액이 이미 5,000만원이었다면 어떨까요. 더 적립할 의무가 없어요. 한도에 도달했으니까요. 이때는 처분액의 이익준비금 줄을 0으로 두고 배당이나 임의적립금으로 돌립니다.

배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상법이 정합니다. 제462조 제1항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이미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해요. 이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
🪙 배당금을 적었으면 뭘 더 챙기나요?
지급 기한과 원천징수, 두 가지예요. 서식 작성은 끝났어도 경리 업무는 여기서 이어져요.
지급 기한은 상법 제464조의2가 정합니다. 배당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하고,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시기를 따로 정했으면 그날이에요.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같은 조 제2항).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합니다. 세율은 배당소득의 14퍼센트(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지방소득세 1.4퍼센트(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소득세의 10퍼센트)를 더한 15.4퍼센트예요.
그런데 돈을 안 줬다고 원천징수가 미뤄지진 않아요. 🔴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 지급 간주 규정 때문이에요.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의한 배당은 예외로,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기준이에요(같은 항 단서).
날짜로 풀어 볼게요. 12월 결산 법인이 3월 25일 정기주총에서 현금배당 3,000만원을 결의했어요.
| 시점 | 무슨 일 | 근거 |
|---|---|---|
| 3월 25일 | 주총 결의 = 처분확정일. 주주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 상법 제449조·제4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
| ~4월 25일 | 상법상 지급 기한(결의일부터 1개월). 따로 정했으면 그날 | 상법 제464조의2 제1항 |
| 지급일 | 15.4퍼센트 원천징수 → 4,620,000원 떼고 25,380,000원 지급 |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6월 25일 | 아직 안 줬어도 이날 지급한 것으로 봄 →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
| 다음 달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실제 지급월 또는 6월의 다음 달) | 소득세법 제128조 |

한 가지 더요. 배당은 비용이 아니에요.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세금 계산할 때 인정되는 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배당을 많이 해도 법인세는 안 줄어들어요. 💰
📉 당기순손실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대신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씁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예요. 전기이월 금액에 당기순손익을 반영한 결과가 플러스면 처분계산서, 마이너스면 처리계산서예요.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4조 제2항이 정한 구조는 3단이에요.
- 미처리결손금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당기순손실을 더하고 중간배당을 뺀 금액
- 결손금처리액 — 임의적립금 → 기타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자본잉여금 순으로 이입해 보전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 − 2
여기서 이익준비금이 다시 나와요. 상법 제460조가 법정준비금은 결손 보전에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 쓰는 장면이 바로 이 서식의 2번 줄이에요.
예를 들어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1,200만원인 회사가 당기순손실 2,000만원을 냈다면, 미처리결손금은 800만원이에요. 임의적립금 1,000만원이 있으면 800만원을 이입해 전액 보전하고 차기이월은 0이 돼요.
법인세 신고에도 이 서식을 붙입니다.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괄호가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라고 명시해 두었어요. 결손이 났다고 첨부를 빼면 똑같이 신고로 보지 않아요. ⚠️
⚠️ 작성할 때 자주 틀리는 것
- 당기순이익에서 시작 — 첫 줄은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이에요. 전기 서식의 차기이월과 반드시 일치시키세요
- 처분 분개를 12월 31일에 입력 — 처분은 주총일 사건이에요. 결산일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그대로 남아야 합니다
- 주식배당에도 이익준비금 적립 — 제458조 단서가 주식배당을 제외해요. 현금배당만 기준입니다
- 중간배당을 이익준비금 계산에서 빼먹음 — 중간배당도 이익배당이에요. 10분의 1 적립 대상에 들어갑니다
- 배당금을 안 줬으니 원천세도 나중에 —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1조). 신고를 놓치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붙어요
- 자본변동표를 냈으니 처분계산서는 생략 — 상법·중소기업회계기준은 택일이지만 법인세법 제60조는 별도로 요구해요. 안 붙이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배당을 비용으로 처리 — 잉여금 처분은 손금이 아니에요(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세무조정에서 걸립니다
첫 번째 실수가 가장 흔해요. 전기 서식과 올해 서식을 나란히 놓고 차기이월과 전기이월 숫자를 먼저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
💬 자주 묻는 질문
Q. 이익잉여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뭐가 다른가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기타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전부 합친 큰 묶음이에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그중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루는 대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Q. 주총에서 처분안이 수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총이 확정한 내용이 처분확정일의 처분사항이에요. 결산 때 넣었던 처분예정 금액과 다르면, 실제 확정된 금액으로 다음 연도 장부에 처분 분개를 입력합니다. 이미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의 서식과 달라졌다면 세무대리인과 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배당을 안 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안 써도 되나요?
씁니다. 처분액이 0이어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얼마이고 얼마를 차기로 이월하는지는 보고해야 해요. 법인세법 제60조의 첨부 의무도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으면요?
넘는 부분은 적립 의무가 없어요. 자본준비금과 합쳐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61조의2).
Q. 배당금 지급 시기를 주총에서 6개월 뒤로 정하면 원천징수도 그때 하나요?
아닙니다. 상법상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할 수 있지만(제464조의2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의 3개월 지급 간주는 그대로 적용돼요.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는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지 어떻게 아나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같은 기준 제2조). 외부감사 대상이면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에요. 재무제표 아래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문구가 있으면 중소기업회계기준입니다(제4조 제3항).
💡 이익잉여금은 쌓였는데 배당할 현금이 없다면
장부상 이익과 통장 잔고가 다른 이유는 대개 미수금이에요. 청구·입금 확인·리마인드를 사람이 돌리던 회사가 청구스로 바꾸고 나서 청구·미수 관리 시간이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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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4조(재무제표)·제53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제54조(결손금처리계산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제44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제460조·제461조의2·제462조·제462조의3·제46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제129조(원천징수세율)·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국세청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