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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부가세 공제 — 전세버스는 되고 택시·KTX는 안 됩니다

여비교통비는 택시·KTX·국내선 항공요금에 부가세가 붙어도 매입세액공제가 안 돼요.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만 공제되고, 3만원을 넘어도 택시·항공·코레일 철도는 적격증빙 없이 처리됩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여비교통비는 부가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지출증빙 의무가 서로 다른 세 갈래라는 안내

여비교통비에 붙은 부가세는 대부분 공제되지 않아요. 택시·KTX·국내선 항공요금에는 부가세가 분명히 들어 있는데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2호가 여객운송업을 신용카드매출전표 공제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카드로 긁었는데 왜 공제가 안 뜨죠?” 출장 정산 때마다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잘못 처리하신 게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갈라 놓은 것뿐입니다.

여비교통비 하나에 서로 다른 법 세 개가 걸려 있어요. 부가세를 내는지, 그 부가세를 돌려받는지,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가 전부 따로 움직입니다.

여비교통비는 부가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지출증빙 의무가 서로 다른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도해

여비교통비는 어떤 지출을 담는 계정과목인가요 🧾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이 업무 때문에 이동하거나 출장을 가면서 쓴 비용을 담는 계정과목이에요. 시내 교통비, 출장 항공·철도 요금, 출장 숙박비, 출장지 식대, 통행료·주차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판매·관리 부서 직원의 지출이면 판매비와관리비로, 생산직 직원의 지출이면 제조경비로 나눠요. 계정과목 이름보다 어느 부서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움직였는지가 분류 기준입니다.

옆 계정과 헷갈리는 지점이 세 군데 있어요.

상황계정과목이유
회사 명의 차량의 주유비·수리비차량유지비사람의 이동이 아니라 차량의 유지 비용이에요
직원 본인 차량으로 시내출장, 월 20만원 정액 지급급여(자가운전보조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급여 항목으로 다뤄요
거래처를 접대할 목적의 이동·식사기업업무추진비업무 수행이 아니라 접대가 목적이면 한도 규정을 따라요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해요. 같은 택시비라도 거래처 접대 자리로 이동한 것이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잡힙니다. 한도 계산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법에서 따로 다뤘어요.

그럼 이 비용들에 부가세는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지하철·버스 요금에는 왜 부가세가 없나요 🚇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이 면세이기 때문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가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 항목으로 적어 두었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면세에서 빼냅니다.

빼내는 목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예요. 항공기,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자동차대여사업,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교통수단부가세근거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면세시행령 제37조 목록에 없어요
일반 시외버스, 무궁화·새마을호면세우등·고급 고속버스와 고속철도만 목록에 있어요
택시(일반·개인)과세시행령 제37조 제1호 나목 3)
KTX·SRT 등 고속철도과세시행령 제37조 제1호 라목
국내선 항공과세시행령 제37조 제1호 가목
국제선 항공영세율외국항행용역이라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돼요
전세버스·렌터카과세시행령 제37조 제1호 나목 2)·4)

📌 국제선 항공권은 면세라서 부가세가 없는 게 아니라 영세율이라 0원이에요. 결과는 같아 보여도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교통수단별로 부가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갈리는 비교표

여기까지가 부가세를 냈는지의 문제예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택시·KTX는 부가세를 냈는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

여객운송업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적고, 제2호에 여객운송업 을 올려 두었습니다.

막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택시·철도·항공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는 길과 카드전표로 공제받는 길이 동시에 닫혀 있습니다.

⚠️ 카드 명세서에 부가세 금액이 따로 찍혀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이 구분됐다는 것과 공제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조항 제3호는 입장권을 발행해 경영하는 사업 도 빼 두었어요. 출장길에 산 전시 입장권이나 공연 티켓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세버스만 공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2호의 괄호가 전세버스운송사업만 도로 빼내기 때문이에요. 조문은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외 안에 다시 예외를 둔 구조예요.

그래서 워크숍이나 단체 출장으로 전세버스를 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 전세버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어요.
  •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제출해도 공제됩니다.
  • 같은 단체 이동이라도 KTX 단체승차권으로 갔다면 공제되지 않아요.

✅ 출장 정산서에서 전세버스 요금은 별도 줄로 빼 두세요. 다른 교통비와 섞어 두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 그대로 묻힙니다.

숙박비도 마찬가지예요. 호텔·모텔은 숙박업이지 여객운송업이 아니라서, 업무 관련 출장이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로 공제할 수 있어요.

부가세 처리를 정리했으면 이제 증빙 차례예요. 3만원 규칙이 여기서 또 한 번 꺾입니다.

3만원 넘는 교통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

택시·항공·코레일 철도·유료도로 통행료는 필요 없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가 이들을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규칙부터 짚을게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3만원 이하이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없이도 괜찮아요. 3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못 받으면 그 금액의 2퍼센트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붙습니다.

시행규칙 제79조가 이 원칙에서 빼 주는 교통 관련 항목은 이렇게 정리돼요.

항목근거 호실무 메모
택시운송용역제7호금액 제한 없이 특례예요
항공기의 항행용역제9호의3국내선·국제선 모두 항행용역이에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여객운송용역제9호의6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이 대상이에요
유료도로 통행료제11호하이패스 이용내역으로 확인해요
간이과세자 운수업자의 운송용역제10호 다목대금을 계좌로 보내고 경비등송금명세서를 내야 해요

🔴 목록에 없는 것 이 더 중요해요. 시외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렌터카는 이 특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등고속버스를 왕복으로 끊으면 건당 3만원을 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특례가 없어요.

그리고 SRT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아요. 제9호의6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같은 고속철도라도 조문상 자리가 다릅니다.

3만원을 넘어도 적격증빙 없이 처리되는 교통 관련 특례 항목 체크리스트

직원에게 준 출장비는 급여로 과세되나요 💰

회사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면 비과세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호 괄호가 자가운전보조금도 함께 다뤄요. 직원이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가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세 개예요.

  1. 지급규정이 없으면 실비변상이라는 근거가 약해져요. 여비규정을 문서로 두고 그대로 지급하세요.
  2. 실비를 따로 정산해 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주면 그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조문이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이라고 못 박고 있어요.
  3. 배우자 명의 차량 은 본인 소유도, 본인 명의 임차도 아니에요.

비과세 급여 항목 전반은 비과세 수당 항목·한도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출장 하나를 실제로 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서울에서 부산으로 1박 2일 출장을 다녀온 직원이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항목결제액매입세액공제적격증빙
KTX 왕복120,000원불공제특례(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6)
호텔 1박110,000원공제(10,000원)카드전표로 충족
현지 택시 3회27,000원불공제특례(제7호)
거래처 방문 전세버스330,000원공제(30,000원)세금계산서 수취
출장 식대44,000원공제(4,000원)카드전표로 충족

결제총액은 631,000원인데, 실제로 돌려받는 매입세액은 44,000원 입니다. 금액이 큰 KTX와 택시가 통째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분개는 이렇게 갈라요.

  • KTX·택시는 부가세를 나누지 않고 결제액 전액을 여비교통비로 잡아요.
  • 호텔·전세버스·식대는 공급가액을 여비교통비로, 부가세를 부가세대급금으로 나눠 잡습니다.
  • 상대 계정은 법인카드 결제라면 미지급금이에요.

계정과목 분류와 차변·대변 원리가 헷갈리면 분개 뜻과 방법을 먼저 보고 오시면 편해요.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 ⚠️

  • 카드 명세서의 부가세 금액을 그대로 대급금으로 잡는 실수. 택시·철도·항공은 금액이 찍혀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전세버스를 다른 교통비와 묶어 처리하는 실수. 공제되는 몇 안 되는 항목인데 그대로 묻힙니다.
  • 국제선 항공권을 면세로 적는 실수.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이에요.
  • 자가운전보조금과 실비 여비를 함께 지급하는 실수. 조문 문언이 둘 중 하나를 전제로 합니다.
  • 출장 식대를 무조건 복리후생비로 보내는 실수. 출장 중 본인 식대는 여비교통비로 묶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복리후생비 항목·한도에서 확인하세요.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직원 개인카드 경비정산, 영수증부터 회사 송금까지 맞추는 법 — 기업세금연구실

이 글은 회사가 지출한 교통비의 세무 처리를 다뤘어요. 직원이 자기 카드로 먼저 결제한 출장비를 회사가 정산해 송금할 때 카드전표·정산서·송금 내역을 어떻게 맞추는지는 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비교통비는 영수증이 손에 들어오니까 밀려도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문제는 받을 돈 입니다. 결제기한이 지나도 책상에 아무 종이가 남지 않아서, 담당자가 기억해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기한이 지난 청구서가 스스로 안내를 보내게 만드는 방법은 청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택시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나요?

안 돼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2호가 여객운송업을 신용카드매출전표 공제 대상에서 빼 두었어요. 결제 수단을 바꿔도 결과는 같습니다.

Q. 지하철·버스 요금에는 왜 부가세가 없나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칙이 면세예요. 시행령 제37조가 항공·고속철도·택시·전세버스 등만 과세로 되돌립니다.

Q. 전세버스 요금은 정말 공제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2호 괄호가 전세버스운송사업만 제외해 두어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로 공제할 수 있어요.

Q. 3만원 넘는 택시비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7호가 택시운송용역을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로 정해 두었어요. 금액 기준 없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Q. KTX는 특례가 되는데 SRT는 왜 다른가요?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6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철도 여객운송용역만 적고 있어서예요. 다만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 되니 실무상 문제는 크지 않아요.

Q. 직원에게 출장비를 정액으로 주면 급여로 과세되나요?

회사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면 비과세예요. 규정 없이 얹어 주는 금액이나, 실비를 따로 정산하면서 추가로 주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Q. 출장 숙박비도 매입세액이 불공제인가요?

숙박업은 여객운송업이 아니에요. 업무 관련 출장이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출장비를 미리 지급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급 시점에는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으로 잡고, 정산서를 받은 시점에 여비교통비로 대체해요. 정산이 밀리면 가지급금이 그대로 남아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출처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