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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기간 급여는 1년 이상 근로계약·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단순노무 직종 아님을 모두 채울 때만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까지 낮출 수 있어요. 4대보험·주휴수당·연차·퇴직금 근속기간은 첫날부터 그대로예요.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경리연구소 안내

신입을 뽑으면서 “수습 3개월은 90%“라고 계약서에 적어 두셨나요? 🙂 이 문구가 그대로 통하는 경우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갈려요. 급여를 이체하기 전에 3분만 확인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있는 건 세 조건을 모두 채울 때뿐이에요.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이때도 하한은 최저임금의 90%이고, 4대보험·주휴수당·연차·퇴직금 근속기간은 수습 첫날부터 정규 직원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세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다는 표지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

수습 직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세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해당해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가 그 조건과 금액을 정합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이 아닐 것

세 번째 조건의 단순노무 직종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가 정해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가 대상이라, 청소원·경비원·배달원·주방보조·매장 정리원 같은 직무는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로 판단해요.

수습 최저임금 감액의 세 조건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이미지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 90%” 문구는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간 만큼 효력이 없어요. 그럼 실제 금액으로 따져 볼게요.

2026·2027년 수습 감액 금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수습 직원의 최저 시급은 9,288원, 주 40시간 근무자 월급으로는 1,941,192원이에요. 시행령 제3조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구분일반 근로자수습 감액 대상(90%)
2026년 시급10,320원9,288원
2026년 월급(209시간)2,156,880원1,941,192원
2027년 시급10,700원9,630원
2027년 월급(209시간)2,236,300원2,012,67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이에요. 2027년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7년 1월 1일 적용)를 기준으로 했어요.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 더해요.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수당이 들어가고,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밖의 임금은 빠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산입 범위가 헷갈리면 아래 청구스 공식 블로그 글이 직원별 판정 예시를 자세히 보여 줘요.

정규직(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도 90% 감액이 되나요? 🤔

조문 문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실무 자료 중에는 정규직도 1년 이상 계약으로 보아 감액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며 그 근거가 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규직 수습 직원에게 감액을 처음 적용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먼저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주는 쪽이 미지급 위험이 없어요.

반대로 6개월·10개월처럼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조문상 명확하게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에 “수습 90%“를 넣는 실수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회사가 정한 수습 80%·70%는 불법인가요? 🧮

불법이 아니에요. 회사 급여의 몇 퍼센트로 정하든, 깎은 결과가 최저임금 하한 이상이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이 보는 것은 감액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에요.

계약 월급 250만원, 수습 80%로 정한 직원을 2026년 기준으로 판정해 보면 이렇습니다(전부 최저임금 산입 임금이라고 가정).

경우수습 급여하한판정
A. 1년 계약 · 수습 2개월째2,000,000원1,941,192원적법(58,808원 여유)
B. 6개월 계약직 · 수습 2개월째2,000,000원2,156,880원156,880원 미달
C. 1년 계약 · 수습 4개월째2,000,000원2,156,880원156,880원 미달
D. 월급 300만원 · 80%2,400,000원2,156,880원어느 경우든 적법

계약 월급 250만원 수습 80% 직원을 계약 기간과 수습 개월 수별로 최저임금 하한과 비교한 원장 이미지

C처럼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돼요. 4개월째부터는 수습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도 하한이 최저임금 전액으로 올라갑니다.

3개월의 끝은 달력 날짜로 세요. 7월 15일에 수습을 시작했다면 10월 14일까지가 감액 가능 기간이라, 10월 급여는 14일까지와 15일부터를 나눠 계산합니다. 나누는 방식은 급여 일할계산 방법을 그대로 쓰면 돼요.

수습 중에도 깎거나 미룰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급여 하한만 예외일 뿐, 4대보험·주휴수당·연차·퇴직금 근속기간은 수습 첫날부터 정규 직원과 같아요. 수습을 따로 빼 주는 규정이 해당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항목수습 중 처리근거
4대보험입사일이 취득일. 건강보험 14일,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각 보험법의 자격 취득 규정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똑같이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1개월 개근마다 1일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퇴직금 근속기간입사일부터 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수습 중에도 4대보험·주휴수당·연차·퇴직금 근속기간이 정규 직원과 같다는 비교표

특히 4대보험은 “수습 끝나고 정규직 되면 올리자”는 관행이 흔한데, 그러면 취득신고 기한을 넘겨요. 기한과 과태료는 4대보험 취득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법, 연차는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수습 직원이 그만두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평균임금을 낼 때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규칙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감액된 수습 급여가 섞이면 평균이 낮아지니, 그 구간을 통째로 빼는 거예요.

  • 산정기간 일부만 수습이면: 수습 구간의 일수와 임금을 모두 빼고 남은 기간으로 나눠요.
  • 산정기간 전부가 수습이면: 빼고 나면 계산할 기간이 없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생기니, 수습 중 퇴사자에게 퇴직금이 나오는 일은 드물어요. 대신 이 규칙은 휴업수당·산재 보상처럼 입사 초기에 평균임금이 필요한 일에서 쓰입니다. 퇴직금 계산 전체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해고와 관련해 하나만 덧붙이면,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는 “수습”이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예요(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4개월째에는 예고 의무가 생깁니다.

수습이 끝나면 경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

수습 종료일 다음 날부터 정상 급여로 바꾸고, 그 변경을 급여대장·4대보험·서류에 같은 날짜로 맞추면 돼요.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종료일 확인: 근로계약서의 수습 기간과 감액 가능 기간(시작 후 3개월)을 각각 적어 둬요.
  2. 급여대장 변경: 종료일이 달 중간이면 그달 급여를 일할로 나눠 계산해요.
  3. 4대보험 보수 변경: 오른 급여를 보수월액에 반영할지 확인해요. 절차와 의무 기준은 보수월액 변경신고 글에 있어요.
  4. 서류 반영: 임금명세서에 바뀐 기본급을 적고, 근로조건이 바뀌면 서면으로 다시 알려요(근로기준법 제17조).

수습 종료 후 종료일 확인·급여대장 변경·4대보험 보수 변경·서류 반영 순서로 처리하는 4단계

임금 구성이 바뀌는 날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계약서를 아예 안 쓴 상태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부터 보세요.

수습 감액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못 미친 부분은 무효가 되고, 회사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줘야 하며 형사 처벌 대상도 돼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과 제28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 차액 지급: 앞의 B·C 직원이라면 한 달에 156,880원씩, 3개월이면 470,640원을 더 줘야 해요.
  • 처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 시효: 임금 청구권은 3년이라(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한 직원이 나중에 진정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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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 중 근로자의 최저임금액(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제외)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3.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 미달 부분 무효,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5. 근로기준법 제2조·제26조·제60조 — 평균임금, 해고예고 예외(계속 근로 3개월 미만),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7.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2026년 시급 10,320원·2027년 10,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