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끝자리가 1,492,822원으로 나왔는데, 깔끔하게 1,492,820원으로 맞춰서 보내도 될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 세금도 보험료도 10원 단위로 딱 떨어지니 급여도 그래도 될 것 같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단위절사(금액의 일의 자리, 즉 10원 미만을 버리는 일)는 법에 버리라는 근거가 있는 곳에서만 해요. 국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지방소득세는 근거가 있어서 버리고, 직원에게 주는 급여 실지급액은 근거가 없어서 1원까지 다 줘요. 버리고 생긴 몇 원은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정리하면 장부가 맞아요.

원단위절사는 정확히 무엇을 버리는 건가요? ✂️
원단위절사는 금액의 일의 자리를 0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일의 자리가 곧 10원 미만이라서 「10원 미만 절사」와 같은 뜻으로 써요. 1,358,023원이면 끝의 3원을 버려 1,358,020원이 돼요.
헷갈리는 이유는 같은 말을 원 미만(소수점 아래)을 버리는 뜻으로 쓰는 곳도 있어서예요. 1,645,161.29원의 0.29원을 버리는 것도 사람에 따라 「원단위 절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서를 받으면 먼저 어느 자리에서 자르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아래처럼 나눠 부를게요.
| 부르는 말 | 버리는 자리 | 예시 |
|---|---|---|
| 원 미만 절사 | 소수점 아래 | 1,645,161.29원 → 1,645,161원 |
| 원단위절사(10원 미만 절사) | 일의 자리 | 1,358,023원 → 1,358,020원 |
| 천원 미만 절사 | 백·십·일의 자리 | 3,123,456원 → 3,123,000원 |
그럼 어디서는 버리고, 어디서는 버리면 안 될까요? 영역별로 하나씩 볼게요.
세금과 4대보험료는 왜 10원 미만을 버리나요?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이 근거예요. 국고금(나라 돈)의 수입이나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원천세를 낼 때도, 환급받을 때도 10원 미만은 빠져요.
같은 조 제2항은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는 1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과세표준은 원 단위까지, 실제로 내는 세금은 10원 단위까지라고 기억하면 돼요.
4대보험료는 각 법률이 이 기준을 끌어다 써요. 기관마다 조문이 달라서 표로 모았어요.

| 영역 | 끝수 기준 | 근거 |
|---|---|---|
| 국세 납부·환급(부가세·원천세 등) | 10원 미만 계산 안 함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
| 국세 과세표준 | 1원 미만 계산 안 함 | 같은 조 제2항 |
| 국민연금 보험료 |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 준용 | 국민연금법 제117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천원 미만 버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 건강보험료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끝수 계산 안 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
| 고용·산재보험료 | 1건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 | 보험료징수법 제45조의2 |
| 지방소득세 등 지방 수입·지출 | 10원 미만 계산 안 할 수 있음 | 지방회계법 제55조 |
📌 예를 들어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84,85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8,485원에서 5원을 버린 8,480원이에요.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2는 나눠서 내거나 받을 때 분할금액의 끝수를 첫 회차에 합쳐 계산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분납 고지서 첫 회차 금액이 다른 회차보다 몇 원 많아도 오류가 아니에요.
급여 실지급액도 10원 미만을 버려도 되나요? 💸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실지급액 끝자리를 버려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급여명세서 안의 공제 항목(소득세·지방소득세·보험료)은 각 기관 기준대로 끝수를 버린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급총액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실지급액은 회사가 주는 임금이라 끝수를 버릴 근거가 없어요.
계산으로 확인해 볼게요.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 10월 15일에 입사해 31일 중 17일을 일했다고 해요(역일 기준 일할 가정).

- 일할 금액: 3,000,000원 × 17 ÷ 31 = 1,645,161.29원
- 원 미만 0.29원은 화폐로 줄 수 없으니 올림해서 1,645,162원으로 정했다고 해요
- 공제 합계(소득세·지방소득세·보험료, 가정): 152,340원
- 실지급액: 1,492,822원
이걸 원단위절사해서 1,492,820원을 보내면 2원이 덜 지급돼요. 2원이라도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제107조 벌칙 대상이고, 2026년 10월 8일부터 상한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어요.
✅ 원 미만이 생기는 일할 계산은 올림으로 회사 규칙을 정해 두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일이 없어요. 일할 계산을 역일로 할지 소정근로일로 할지는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세금계산서 세액의 원 미만은 버려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법령에 세금계산서 세액의 원 미만 처리 방법을 정한 조문은 없어요. 공급가액 1,234,567원의 10%는 123,456.7원인데, 이걸 123,456원으로 버릴지 123,457원으로 올릴지 법이 정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무에서는 원 미만을 버리는 방식을 가장 많이 써요. 다만 계약서나 발주서에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걸 따르는 게 우선이에요.
- 회사 안에서 한 가지 규칙(예: 원 미만 버림)을 정해 모든 세금계산서에 똑같이 써요
- 품목이 여러 줄이면 줄마다 세액을 버려서 더하지 말고, 합계 공급가액 기준으로 세액을 한 번에 계산해요
- 거래처 발주서 금액과 세금계산서 합계가 1원이라도 다르면 결재가 멈출 수 있어요. 발행 전에 합계를 맞춰 보세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거꾸로 나누는 역산은 아래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의 청구스 공식 블로그 글이 계산 예시로 자세히 다뤄요.
그럼 이렇게 버리고 남은 몇 원은 장부에 어떻게 적을까요? 바로 분개로 넘어갈게요.
끝수 때문에 몇 원이 남으면 어떻게 분개하나요? 🧮
버려서 덜 낸 몇 원은 잡이익, 덜 받은 몇 원은 잡손실이에요. 잡이익·잡손실은 영업과 직접 관계없는 작은 이익·손실을 모아 적는 계정이에요. 끝수는 항상 버림이라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 상황 | 차변 | 대변 |
|---|---|---|
| 부가세 1,012,347원 중 1,012,340원 납부 | 미지급세금 1,012,347 | 보통예금 1,012,340 · 잡이익 7 |
| 관공서 대금 1,358,023원 중 1,358,020원 입금 | 보통예금 1,358,020 · 잡손실 3 | 외상매출금 1,358,023 |
| 환급세액 532,108원 중 532,100원 입금 | 보통예금 532,100 · 잡손실 8 | 미수금 532,108 |
두 번째 줄이 많이 놓치는 경우예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은 나라가 돈을 줄 때(지출)에도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원 단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도 대금은 10원 단위로 들어와요.
이때 세금계산서는 고치지 않아요. 공급가액을 깎아 준 게 아니라 지급 단계에서 끝수가 빠진 것이라서, 발급한 그대로 두고 차액만 잡손실로 정리해요.
부가세 계정 상계에서 몇 원이 남는 이유는 부가세대급금·부가세예수금 상계 분개에서, 현금 시재가 몇 원 안 맞을 때는 금전출납부 현금과부족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거래처가 끝전을 떼고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
미리 깎아 주기로 했는지, 나중에 덜 들어왔는지에 따라 처리가 갈려요. 같은 「몇천 원 차이」라도 언제 정해졌느냐가 세금계산서를 바꿀지를 결정해요.

예를 들어 견적 합계가 3,358,740원(공급가액 3,053,400원 + 세액 305,340원)인데 거래처가 「335만원에 맞춰 달라」고 했다고 해 볼게요.
-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합의했다면 깎은 금액이 곧 공급가액이에요. 3,350,000원 기준으로 공급가액 3,045,455원, 세액 304,545원으로 발급해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 이미 3,358,740원으로 발급한 뒤 합의했다면 차감분 8,740원(공급가액 7,945원·세액 795원)을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예요. 분개는 차변 매출에누리 7,945원·부가세예수금 795원, 대변 외상매출금 8,740원이에요.
- 합의 없이 몇 원~몇십 원만 덜 들어왔다면 거래처에 먼저 확인해요. 송금 수수료를 떼고 보낸 거라면 받을 돈이 남은 거예요. 깎아 주기로 정리했다면 위 두 경우 중 하나로 처리해요.
⚠️ 이런 끝전 차이는 입금 대사(장부와 통장을 맞춰 보는 일)에서 「금액이 안 맞는 건」으로 남아요. 입금을 청구 건에 자동으로 맞춰 주는 청구스 같은 도구도 잔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만 자동으로 붙이고, 몇 원이라도 다르면 사람이 확인하도록 남겨 둬요. 끝전 처리는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일이에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엑셀에서 원단위절사는 어떤 함수로 하나요? 📊
10원 미만을 버리려면 =TRUNC(A2,-1) 또는 =ROUNDDOWN(A2,-1)을 써요. 두 번째 인수가 자를 자리를 정해요. -1이면 일의 자리, 0이면 소수점 아래, -3이면 천원 미만이에요.
| 하고 싶은 일 | 수식 | A2 = 1,645,161.29일 때 |
|---|---|---|
| 원 미만 버림 | =TRUNC(A2) | 1,645,161 |
| 원 미만 올림 | =ROUNDUP(A2,0) | 1,645,162 |
| 10원 미만 버림(원단위절사) | =ROUNDDOWN(A2,-1) | 1,645,160 |
| 천원 미만 버림 | =ROUNDDOWN(A2,-3) | 1,645,000 |
💡 ROUND는 반올림이라 절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셀 서식에서 소수점 자릿수만 줄이면 화면에만 안 보이고 값은 그대로 남아요. 합계가 1원씩 어긋나는 원인이 대부분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급여 시트에서 실지급액 셀에는 이 절사 함수를 걸지 마세요. 공제 항목 셀에만 기관 기준대로 걸고, 실지급액은 지급총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값을 그대로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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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 차이, 110만원 사례로 분개 — 회계한장노트. 끝전 할인이 에누리인지 할인인지 헷갈릴 때 세 계정의 차이와 분개를 정리해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원단위절사는 무슨 뜻인가요?
금액의 일의 자리, 즉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고 0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1,358,023원을 원단위절사하면 1,358,020원이 돼요. 소수점 아래(원 미만)를 버리는 뜻으로 쓰는 곳도 있으니 문서마다 기준을 확인해요.
세금을 낼 때 10원 미만은 왜 안 내도 되나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이 국고금의 수입·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예요.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전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부가세·원천세 같은 국세 납부와 환급에 모두 적용돼요.
4대보험료도 10원 미만을 버리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래요. 국민연금법 제117조는 10원 미만 단수를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해 계산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고용·산재보험은 별도 끝수 조문 대신 1건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급여 실지급액도 원단위절사해서 줘도 되나요?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회사가 실지급액 끝자리를 버려도 된다는 법령 근거는 없어요. 공제하는 세금·보험료는 각 기준대로 끝수를 버린 금액이고, 남은 실지급액은 1원까지 그대로 줘요. 명세서에 적어야 할 항목은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세액의 원 미만은 버려야 하나요, 반올림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령에 세금계산서 세액의 원 미만 처리 방법을 정한 조문은 없어요. 실무에서는 원 미만을 버리는 방식을 많이 쓰고, 계약서나 발주서에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걸 따라요. 중요한 건 회사 안에서 한 가지 규칙을 정해 일관되게 쓰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대금이 몇 원 적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가가 돈을 줄 때도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차이예요. 세금계산서는 원 단위까지 발급한 그대로 두고, 덜 들어온 몇 원은 잡손실로 정리해요. 예를 들어 1,358,023원 청구에 1,358,020원이 들어왔다면 3원이 잡손실이에요.
엑셀에서 원단위절사는 어떤 함수로 하나요?
10원 미만을 버리려면 =TRUNC(A2,-1) 또는 =ROUNDDOWN(A2,-1)을 써요. 원 미만만 버리려면 =TRUNC(A2), 원 미만을 올리려면 =ROUNDUP(A2,0)이에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처럼 천원 미만을 버릴 때는 =ROUNDDOWN(A2,-3)이에요.
출처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10원 미만 끝수 불계산, 국세 과세표준 1원 미만 불계산 (시행 2026.1.2, 2026-10-09 확인)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 분할 징수·지급 시 끝수 합산 예외
- 국민연금법 제117조(단수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기준소득월액 천원 미만 버림)
-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끝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 1건당 2천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 지방자치단체 수입·지출 10원 미만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제107조(벌칙, 2026.10.8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누리액 공급가액 불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수정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