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금전출납부 현금시재가 안 맞으면, 현금과부족에 먼저 적어요

금전출납부 잔액과 금고 현금이 다르면 차액을 현금과부족 계정에 임시로 적고 원인을 찾아요. 결산까지 못 찾은 부족분은 잡손실, 남는 돈은 잡이익으로 넘기고, 장부와 증빙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보관합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금전출납부 잔액과 금고 현금이 다르면 차액을 현금과부족에 임시로 적고, 결산까지 원인을 못 찾으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넘긴다는 경리연구소 안내

퇴근 전에 금고 돈을 세어 봤는데 금전출납부 잔액과 만오천 원이 안 맞으면 정말 난감하죠. 😥 내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하나, 그냥 맞춰 적어도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액을 숨기지 말고 「현금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에 먼저 적어요. 원인을 찾으면 제 계정으로 옮기고, 결산 때까지 못 찾은 금액만 부족하면 잡손실, 남으면 잡이익으로 넘깁니다.

금전출납부는 무엇을 적는 장부인가요 📒

금전출납부는 회사 금고나 담당자가 들고 있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날짜순으로 적는 보조 장부예요. 현금출납장·현금출납부라고도 부르는데, 이름만 다르고 하는 일은 같습니다. 통장으로 오간 돈과 외상 거래는 여기에 적지 않아요.

칸은 다섯 개면 충분해요. 날짜, 적요(무슨 돈인지 한 줄 설명), 들어온 돈, 나간 돈, 잔액입니다. 여기에 영수증 번호 칸을 하나 더 두면 나중에 증빙을 찾을 때 시간이 확 줄어요.

칸적는 것예시
날짜현금이 실제로 움직인 날9월 30일
적요무슨 돈인지 한 줄택배비(○○물류)
들어온 돈현금 입금액330,000
나간 돈현금 지출액12,000
잔액앞 잔액 + 들어온 돈 − 나간 돈818,000
증빙영수증·전표 번호0930-02

잔액 칸은 줄마다 이어서 계산해요. 그래야 퇴근 전에 금고를 셌을 때 맞춰 볼 숫자 하나가 생깁니다. 그 숫자를 맞추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금전출납부만 써도 장부를 쓴 걸로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아요. 금전출납부는 현금이 움직일 때만 적기 때문에, 외상으로 판 매출이나 외상으로 산 물건은 돈이 오가기 전까지 한 줄도 안 남아요. 세법이 요구하는 장부는 이런 거래까지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해요(법인세법 제112조). 개인사업자도 원칙은 복식부기이고,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만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제2항).

그 간편장부조차 적어야 할 것이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은 ① 매출액 등 수입 ② 경비 지출 ③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 ④ 기타 참고사항을 적을 수 있는 장부라고 정합니다. 금전출납부에는 ①·②의 현금 부분만 들어가요.

금전출납부, 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가 각각 무엇을 담는지 원장 표로 비교한 그림 — 금전출납부는 현금만, 간편장부는 수입·경비·자산 증감,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두 번 기록

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갈려요(시행령 제208조 제5항).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은 1억 5천만원, 서비스업은 7,5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자입니다. 장부를 아예 안 쓰면 소규모사업자를 빼고 가산세가 붙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장부에 없는 소득 비율만큼에 100분의 20을 곱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업종별 기준과 경비율의 관계는 사업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그럼 금전출납부는 어디에 쓰느냐, 바로 현금시재를 맞추는 데 씁니다.

현금시재는 언제, 어떻게 맞추나요 🧮

현금시재는 금고에 실제로 있는 현금이에요. 매일 마감 때 권종별로 세어 금전출납부 잔액과 비교합니다. 하루만 미뤄도 원인 찾기가 두 배로 어려워져요. 영수증은 책상 위에 있을 때 찾아야 쉽거든요.

  1. 마감 시각을 정해요. 예를 들어 오후 5시 이후 현금 지출은 다음 날로 넘깁니다.
  2. 권종별로 세요. 5만원권·1만원권·5천원권·1천원권·동전을 따로 세어 합칩니다.
  3. 출납부 잔액과 비교해요. 차이가 0원이면 잔액 옆에 확인자 서명을 남겨요.
  4. 다르면 그날 바로 적어요. 차액을 현금과부족으로 기록하고, 원인 후보를 적요에 메모합니다.

현금시재를 맞추는 네 단계 — 마감 시각 정하기, 권종별로 세기, 출납부 잔액과 비교하기, 다르면 그날 현금과부족으로 적기를 번호 레일로 보여 주는 그림

세어 보니 정말 안 맞는다면요? 이제 분개로 넘어갈 차례예요.

시재가 안 맞으면 어떻게 분개하나요 ✍️

차액은 현금과부족 계정에 먼저 적어요. 현금과부족은 「원인을 찾는 동안 잠깐 맡겨 두는 칸」인 임시 계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장부의 현금이 금고와 같아지고, 찾아야 할 금액이 따로 보여요.

  • 💸 금고 돈이 모자랄 때: 차변 현금과부족 / 대변 현금
  • 💵 금고 돈이 남을 때: 차변 현금 / 대변 현금과부족

실제 숫자로 볼게요. 아침 시재가 500,000원이었고, 낮에 현금 매출 330,000원이 들어왔어요. 택배비 12,000원과 다과비 28,000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단계계산과 결과
출납부 잔액500,000 + 330,000 − 12,000 − 28,000 = 790,000원
금고 실사775,000원
차액15,000원 부족 → 차변 현금과부족 15,000 / 대변 현금 15,000
다음 날 발견퀵서비스 영수증 10,000원 → 차변 운반비 10,000 / 대변 현금과부족 10,000
남은 차액현금과부족 5,000원 — 계속 원인을 찾음

원인이 밝혀진 10,000원은 원래 계정인 운반비로 옮겼어요. 현금과부족에 남은 건 이제 5,000원뿐이라, 무엇을 더 찾아야 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분개의 차변·대변이 아직 헷갈리면 분개 뜻과 방법을 먼저 보고 오셔도 좋아요.

결산 때까지 원인을 못 찾으면요 📅

결산 때 현금과부족 잔액을 0으로 만들어요. 모자란 돈은 잡손실, 남는 돈은 잡이익으로 대체합니다. 현금과부족은 임시 계정이라 재무제표에 남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 🔻 부족분 5,000원이 끝내 원인 불명: 차변 잡손실 5,000 / 대변 현금과부족 5,000
  • 🔺 남는 돈 3,000원이 끝내 원인 불명: 차변 현금과부족 3,000 / 대변 잡이익 3,000

현금 부족 15,000원이 영수증 10,000원을 찾아 운반비로 옮기고 남은 5,000원만 결산 때 잡손실로 넘어가는 흐름을 스탯 카드 세 장으로 보여 주는 그림

남는 돈은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 금고 돈이 장부보다 많은 흔한 이유는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적지 않은 경우예요. 매출이 맞다면 잡이익이 아니라 매출로 잡고, 부가세 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챙겨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작은 금액이면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법인에서 원인 모를 부족분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인 모를 현금 부족, 세금 문제는 없나요 ⚠️

법인은 큰 금액이 반복되면 세무상 위험이 있어요. 과세관청이 그 돈을 회사 밖으로 나간 것(사외유출)으로 보면,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실제로 다툰 사례도 있어요.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5859(2017. 7. 11.)에서는 법인 현금시재를 출금해 쓰고 나중에 다시 넣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이 유지됐어요.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24(2017. 12. 6.)는 현금시재와 장부상 현금의 차이를 가지급금으로 맞춰 적었다는 주장을, 현금장부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보통의 처리조심할 점
몇천 원대 거스름돈 착오결산 때 잡손실·잡이익매일 기록이 남아 있어야 설명됨
장부보다 현금이 많음원인 확인 후 매출 또는 잡이익현금 매출 누락이면 부가세 문제
대표가 금고 돈을 가져감가지급금 등으로 기록나중에 맞춰 적으면 인정 어려움
큰 금액이 원인 불명세무대리인과 상의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

두 사례 모두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라, 모든 현금 부족이 곧바로 상여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공통으로 보이는 건 그날그날 남긴 기록이 없으면 나중의 설명은 믿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표가 금고 돈을 쓸 때는 쓴 날 바로 출납부에 적고 서명을 받아 두세요. 가지급금이 쌓였을 때의 이자 계산은 아래 추천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소액현금은 어떻게 관리하면 편한가요 💵

「정해진 금액을 맡기고, 쓴 만큼 영수증을 받고 채워 주는」 정액 방식이 가장 편해요. 예를 들어 총무에게 30만원을 맡기고, 월말에 영수증 합계만큼 다시 채워 30만원을 맞춥니다. 영수증 합계와 남은 현금을 더하면 항상 30만원이 돼야 해서 차이가 바로 보여요.

현금으로 낼 때도 증빙 규칙은 똑같이 적용돼요. 법인은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지출이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못 받으면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예요(법인세법 제75조의5).

  • ✅ 3만원 넘는 현금 지출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요
  • ✅ 결재 서류와 증빙을 한 장에 묶어 두면 월말 대조가 빨라져요(지출결의서와 전표 차이)
  • ✅ 계좌이체로 낸 비용은 이체확인증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이체확인증 비용 처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은 장부와 영수증을 언제까지 둬야 하는지 볼게요.

금전출납부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에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서도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라고 따로 정해 둡니다. 역외거래는 7년이에요.

2026년 거래법정신고기한보관 기준일
12월 결산 법인2027년 3월 31일2032년 3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2027년 5월 31일2032년 5월 31일까지

종이로만 둘 필요는 없어요. 장부와 증빙은 전산으로 작성·보존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로 맡기면 갖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계약서 등 일부 예외). 스캔본을 날짜별 폴더에 넣고 파일명에 출납부 증빙 번호를 붙여 두면 찾기 쉬워요.

금고 현금은 사람이 세어야 맞출 수 있지만, 통장 입금은 사정이 달라요. 거래처가 보낸 돈이 어느 청구 건인지 매일 통장과 엑셀을 번갈아 보고 있다면, 입금 내역을 청구 건과 자동으로 맞춰 주는 화면으로 그 대조만큼은 사람 손에서 덜어 낼 수 있어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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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입금자명주)두원에프엔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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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원 · 금액 일치이름이 너무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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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출납부는 무엇을 적는 장부인가요?

회사 금고나 지갑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날짜순으로 적는 보조 장부예요. 날짜·적요·들어온 돈·나간 돈·잔액 다섯 칸이 기본이고, 통장 거래와 외상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

금전출납부만 써도 세법상 장부를 쓴 걸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외상 매출·외상 매입은 현금이 움직이지 않아 금전출납부에 안 잡혀요. 법인은 복식부기(법인세법 제112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나 간편장부(소득세법 제160조)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현금시재가 안 맞으면 바로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나요?

바로 넘기지 않아요. 차액을 먼저 현금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에 적고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제 계정으로 옮기고, 결산까지 못 찾은 금액만 잡손실(부족)이나 잡이익(남음)으로 넘겨요.

현금과부족 계정이 재무제표에 남아도 되나요?

남기지 않아요. 현금과부족은 원인을 찾는 동안만 쓰는 임시 계정이라 결산 때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족분은 잡손실, 남는 돈은 잡이익으로 대체해 없앱니다.

금고에 돈이 장부보다 많으면 그냥 잡이익으로 두면 되나요?

먼저 현금 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을 빠뜨렸는지 확인하세요. 남는 현금은 기록하지 않은 현금 매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매출이 맞다면 잡이익이 아니라 매출과 부가세 신고로 잡아야 합니다.

법인에서 원인 모를 현금 부족이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세무조사에서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간 것으로 보면,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간 것으로 보고 상여로 처분할 수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이 커지기 전에 원인을 기록해 두세요.

금전출납부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에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2026년 거래라면 12월 결산 법인은 2032년 3월 31일, 개인사업자는 2032년 5월 31일까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장부·증거서류 비치와 보존(법정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5년, 전산 보존)
  2.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기록(복식부기 원칙, 간편장부대상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복식부기 장부의 뜻,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기재사항 4가지
  4. 소득세법 제81조의5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 기준 100분의 20)
  5. 법인세법 제112조 — 법인의 복식부기 장부 비치·기장
  6. 법인세법 제116조·시행령 제158조 — 지출증명서류 수취·5년 보관, 건당 3만원 이하 예외
  7. 법인세법 제75조의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100분의 2)
  8. 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귀속)
  9.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5859(2017. 7. 11.) — 현금시재액 대표자 상여 처분 기각 결정
  10.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24(2017. 12. 6.) — 현금시재 차이를 가지급금으로 조정했다는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