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라 계약서는 나중에 써도 되겠지” 하고 넘긴 적 있으신가요? 채용 서류를 챙기는 경리 담당자라면 한 번쯤 받는 질문이에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써 놓고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직·알바는 기간제법의 과태료 기준도 따로 있지만, 2024년 대법원은 이때도 근로기준법 벌금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
근로기준법 위반은 벌금, 기간제법 위반은 과태료예요. 벌금은 형벌이라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는 행정상 금전 제재입니다.
두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조금 달라요. 근로기준법은 정규직·계약직·알바를 가리지 않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게 추가로 적용됩니다.
-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을 정해 두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 3개월 계약직
- 단시간근로자: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이에요. 예) 주 20시간 알바
- 소정근로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이만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 구분 | 근로기준법 | 기간제법 |
|---|---|---|
|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
| 의무 | 근로조건 명시 + 핵심 사항 서면 교부 | 6개 항목 서면 명시 |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 |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 제재) |
| 근거 조문 | 제17조 · 제114조 제1호 | 제17조 · 제24조 제2항 제2호 |
| 누가 정하나 | 형사 절차를 거쳐 법원 |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 제3항) |
벌금은 형벌이라 공소시효도 있어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빠지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7조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적용합니다.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는 제67조 제3항이 서면 교부를 한 번 더 못 박아 두었고, 이 위반도 같은 벌금 조항에 걸려요.
그럼 계약직과 알바는 과태료만 내면 끝날까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데, 대법원 판단부터 볼게요.
계약직·알바는 기간제법 과태료만 내면 끝나나요? 🧑⚖️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벌칙 조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회사는 기간제 계약을 맺으면서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회사 쪽은 “기간제법에 과태료가 따로 있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예요.
-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제17조는 적용 대상을 정규직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 계약직은 오히려 사전에 근로조건을 알아야 할 필요가 더 큰데, 명문 근거 없이 더 강한 제재를 빼는 건 두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 개정으로 서면 교부 의무를 넓혔고, 이는 계약 형태를 가리지 않고 통일해서 규율하려는 것으로 봐야 해요.
원심은 이 조항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어요. 판결 하나가 모든 사건의 처분 결과를 정하지는 않지만, “계약직은 과태료 대상이니 벌금은 없다”는 설명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제법 과태료는 실제로 얼마로 계산될까요? 항목 단위로 쪼개서 매겨요.
기간제법 과태료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3은 빠진 항목(호) 하나마다 과태료를 매겨요. 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근로시간은 1차 위반 기준 한 항목당 50만원, 근로시간·휴일휴가·장소업무는 한 항목당 30만원입니다.
| 기간제법 제17조 항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1호 근로계약기간 · 3호 임금 · 6호 근로일별 근로시간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2호 근로시간·휴게 · 4호 휴일·휴가 · 5호 장소·업무 | 3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금액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별로 따로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해석(고용차별개선과-1516, 2014. 8. 6.)도 근로자 A·B·C 각각의 위반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3개월 계약·주 20시간 알바 1명에게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았고,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예요.
- 1·3·6호: 50만원 × 3개 = 150만원
- 2·4·5호: 30만원 × 3개 = 90만원
- 1명 합계: 150만원 + 90만원 = 240만원
- 같은 조건 알바가 3명이면: 240만원 × 3명 = 720만원
2차 위반이면 1명당 100만원 × 3 + 60만원 × 3 = 480만원이에요. 3차 이상은 200만원 × 3 + 120만원 × 3 = 960만원으로 계산되지만, 법 제24조 제2항의 상한이 500만원이라 1명당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빠진 항목이 없는 계약서예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두 법을 겹쳐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를 서면으로 교부하게 하고, 기간제법은 여기에 계약기간·장소와 업무·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요구해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면 이 항목이 칸으로 들어 있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 적을 사항 | 근로기준법 | 서면 교부 | 기간제법 제17조 |
|---|---|---|---|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제17조 제1항 제1호 | 필수 | 3호 |
| 소정근로시간 | 제17조 제1항 제2호 | 필수 | 2호(근로시간·휴게) |
| 휴일 | 제17조 제1항 제3호 | 필수 | 4호(휴일·휴가) |
| 연차 유급휴가 | 제17조 제1항 제4호 | 필수 | 4호 |
| 취업 장소·종사 업무 | 시행령 제8조 | 명시 | 5호 |
| 근로계약기간 | — | — | 1호 |
|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 — | — | 6호(단시간근로자만) |
임금 칸은 급여명세서와 같은 말을 해야 해요
경리 담당자가 특히 볼 곳은 임금 칸이에요. 제1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매달 주는 급여명세서의 기재사항과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급 270만원”만 적으면 구성항목도 계산방법도 없는 셈이에요. 아래처럼 풀어 두면 명세서와 대조할 기준이 생깁니다(가상 예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구성항목: 기본급 월 250만원, 직책수당 월 20만원
-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 지급방법: 매월 25일, 근로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통상시급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통상임금 계산법에, 주휴수당을 기본 시급과 나눠 적는 방법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정리해 뒀어요.
월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줘야 하나요? 🔁
바뀐 근로조건도 명시해야 해요. 제17조 제1항은 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제17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8조의2가 정한 사유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돼요.
- 취업규칙이 바뀐 경우
- 단체협약이 바뀐 경우
- 법령에 따라 바뀐 경우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법이 정한 서면 합의로 바뀐 경우
거꾸로 읽으면, 이 목록에 없는 사유는 요구를 기다리지 않는 원칙으로 돌아가요. 직원과 개별로 합의해 월급을 올렸다면 바뀐 임금 내용을 서면으로 주는 쪽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달의 월급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도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어 두면 좋아요. 법에 산식이 없어서 급여 일할계산 때 그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2조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게 하고, 시행령 제22조가 서류 종류와 기산일을 정합니다.

기산일이 서류마다 달라서 한 폴더에 섞어 두면 폐기 시점이 꼬여요.
| 서류 | 3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 |
|---|---|
|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 |
| 임금대장 |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
| 근로자 명부 | 해고·퇴직·사망한 날 |
| 고용·해고·퇴직 서류 |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
예를 들어 2026년 9월 30일에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는 적어도 2029년 9월 말까지 남겨 두세요. 보존 의무를 어기면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입사 첫날, 경리 담당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전이나 첫날에 서명과 교부까지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날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임금 칸에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모두 적혔나요?
-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빠지지 않았나요?
- 계약직·알바라면 계약기간, 단시간이라면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있나요?
- 근로자가 한 부를 받았다는 기록(서명·메일·전자문서 발송 이력)이 남았나요?
- 서명본을 퇴사 후 3년 보존 폴더에 넣었나요?
계약서가 정리되면 바로 다음 일이 4대보험 취득신고예요.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안이라 입사 서류와 같이 챙기면 놓치지 않습니다.
직원과의 계약을 서류로 남기는 원리는 거래처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계약한 금액이 청구와 입금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월말마다 사람 기억에 기대게 되죠.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거래처와 맺은 계약과 그에 따른 청구도 한곳에서 이어 관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7조와 그 벌칙 규정을 적용해요.
계약직·알바는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대법원 2020도16541 판결은 기간제 계약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벌칙 조항이 적용되고, 기간제법 과태료가 있다고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기간제법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빠진 항목마다 매겨요. 1차 위반 기준 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항목당 50만원, 나머지 세 항목은 30만원이고 근로자별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줘야 하나요?
바뀐 임금도 명시해야 해요. 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 변경 같은 시행령 제8조의2 사유라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됩니다.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이에요. 보존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돼요. 나중에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수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세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42조 — 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116조 — 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8조의2·제22조·별표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16(2014. 8. 6.) —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과태료 부과 기준
-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