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이번 달 월급 좀 당겨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 온 적 있으시죠? 🙂 돈을 먼저 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급여일에 그만큼 빼고 줘도 되는지에서 손이 멈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불금(받을 월급을 급여일 전에 당겨 준 돈)은 급여일에 그만큼 덜 주는 정산이 가능해요. 반면 월급과 상관없이 빌려준 직원 대여금은 직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월급에서 뺄 수 있고, 입사·근속을 조건으로 빌려준 전차금은 월급과 상계하는 것 자체가 금지예요.

가불금을 월급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 💸
가불이 이미 일한 몫의 월급을 먼저 준 것이라면, 급여일에 그만큼 덜 주는 정산은 가능해요. 월급 300만원 중 100만원을 미리 받았다면 급여일에는 남은 몫만 받는 셈이라서예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도 같은 취지예요. 임금 일부를 지급기일 전에 주고 그만큼 정산하는 가불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데 지나지 않아」 전차금 상계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안내했어요.
다만 상담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언제, 얼마를, 어느 급여에서 정산할지를 가불 신청서에 직원이 직접 적게 해 두는 게 안전해요.
그럼 가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 가지를 나눠 볼게요.
가불금, 직원 대여금, 전차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셋은 「월급과 어떤 관계로 나간 돈인가」로 갈려요. 같은 100만원이라도 성격에 따라 월급에서 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 구분 | 어떤 돈인가 | 월급에서 빼기 | 근거 |
|---|---|---|---|
| 가불금 | 받을 월급을 급여일 전에 당겨 준 돈 | 급여일 정산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임금 일부 선지급) |
| 직원 대여금 | 월급과 별개로 빌려준 생활자금 등 | 자유로운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 근로기준법 제43조, 대법원 2001다25184 |
| 전차금 | 입사·근속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 | 상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21조 |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은 가불 금액이 월급을 넘을 때예요. 월급 300만원인 직원에게 500만원을 내줬다면 넘는 200만원은 이미 일한 몫이 아니라서 사실상 대여금으로 봐야 해요.
전차금은 「1년 근무하면 갚은 것으로 해 줄게」처럼 근로를 묶어 두는 돈이에요. 예전에 빚으로 직원을 붙잡아 두던 관행을 막으려는 조문이라서, 직원이 동의해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어요.
직원 대여금은 동의서만 받으면 월급에서 뺄 수 있나요? ✍️
동의서 한 장으로는 부족해요. 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과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아니라고 봐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그 판단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미리 만든 양식에 서명만 받은 경우보다, 아래 사정이 함께 남아 있을 때 인정받기 쉬워요.
- 직원이 먼저 요청해서 빌린 돈이에요(요청 메일·메신저 기록)
- 상환 금액과 횟수를 직원이 직접 정했어요(예: 매달 20만원씩 5회)
- 직원이 언제든 현금 상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 이름과 금액이 그대로 찍혀요
⚠️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 없이 임금을 덜 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에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제107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를 함께 두고 있어요.
명세서 공제란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는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글에서, 거래처와의 상계 요건은 상계처리 방법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가불금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
가불할 때는 자산(회수할 채권)으로, 급여일에는 급여 전액을 비용으로 잡고 그 채권을 지워요. 가불금을 급여 비용으로 먼저 잡으면 그 달 급여가 두 번 잡히거나 원천징수 기준 금액이 흔들려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직원에게 10월 15일 100만원을 가불하고, 10월 25일 급여일에 정산한다고 해 볼게요.
| 날짜 | 차변 | 대변 |
|---|---|---|
| 10/15 가불 | 임직원등단기채권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 10/25 급여 | 급여 3,000,000 | 예수금 356,940 · 임직원등단기채권 1,000,000 · 보통예금 1,643,060 |
예수금 356,940원은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몫을 더한 예시값이에요(부양가족 1인, 2026년 요율 가정). 회사마다 공제액은 달라져요.

원천징수는 월급 전액 300만원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하는데, 가불로 먼저 나간 100만원도 그달 근로소득의 일부라서 빼고 계산하지 않아요.
💡 계정 이름은 회사마다 달라요. 임직원등단기채권, 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모두 쓰여요. 중요한 건 용도를 모르는 가지급금과 섞지 않는 것이에요. 결산 때 「이건 가불이었다」를 증명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분개 원리부터 다시 보고 싶다면 분개 뜻과 방법을 함께 보세요. 그럼 법인이라면 세금에서는 무엇을 더 봐야 할까요?
법인이 직원에게 빌려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은 인정이자에서 빠지지만, 그 밖의 직원 대여금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3호 가목이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시가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에 넣는 인정이자(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는 이자)를 계산해요(시행령 제89조 제5항).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면 회사 차입금 이자 일부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시행령 제53조 제1항).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정한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지고, 같은 목록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도 빠져요(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직원에게 나간 돈 |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제44조 제6호) | 제외 |
| 경조사비·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 대여액(제7호) | 제외 |
| 중소기업 직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제7호의2, 지배주주등 직원 제외) | 제외 |
| 월급을 넘는 가불, 생활자금 대여 등 그 밖의 대여 | 대상이 될 수 있음 |
⚠️ 문언이 「월정급여액의 범위」와 「일시적」 두 가지를 요구해요. 월급보다 큰 금액을 내주거나 몇 달째 정산하지 않고 두면 이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워져요. 대표·임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과 계산은 택스노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글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퇴사자의 가불금 잔액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
마지막 달 월급에서는 가불 몫을 정산할 수 있지만, 퇴직금에서 빼는 건 피하고 따로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퇴직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남은 가불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라고 안내했어요.
퇴직금은 한 번 더 막혀 있어요.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이라 상계로도 지울 수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2007다90760)도 퇴직금 채권의 절반을 넘는 상계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자세한 상계 제한은 상계처리 방법 글의 「상계가 막히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시한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해요. 가불금 정리를 핑계로 지급을 미루면 그 자체가 위반이 돼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가불 규정에는 무엇을 넣어 두면 좋을까요? ✅
한도·정산 시기·정산 방법·퇴사 시 처리, 이 네 가지만 정해 두면 대부분의 분쟁이 사라져요. 가불은 직원 복지에 가깝지만, 기준이 없으면 사람마다 다르게 처리돼 형평 문제가 생겨요.
- 한도: 신청일까지 일한 날수만큼의 월급 범위(예: 15일 신청이면 월급의 절반까지)
- 정산 시기: 「다음 급여일에 전액 정산」처럼 한 번에 끝나게
- 정산 방법: 신청서에 금액·정산할 급여 월을 직원이 직접 적고 서명
- 퇴사 시 처리: 퇴직금과 분리해 별도로 돌려받는다는 안내
- 장부: 가불 전용 계정으로 적고, 급여대장·명세서 공제란에 같은 이름으로 표시
이미 일한 날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잡으면 가불이 자연스럽게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 안에 머물러요. 날수 계산은 급여 일할계산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급여대장에 가불 정산을 어떻게 남기는지는 임금대장 작성 글을 참고하세요.
혹시 매달 이런 「누가 얼마를 먼저 받았고, 언제 정산되나」를 엑셀로 따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거래처 대금도 같은 방식이라면 청구 건과 입금을 한 화면에서 맞추는 청구스 같은 도구로 정리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세무처리 총정리 (2026) — 대표이사 대여금 — 택스노트. 인정이자율과 계산 예시, 대표·임원 가지급금 정리 방법까지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불금을 월급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
가불이 이미 일한 몫의 임금을 급여일 전에 먼저 준 것이라면, 급여일에 그만큼 덜 주는 것은 임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데 지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이를 전차금 상계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만 정산 시기와 금액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가불금과 직원 대여금은 뭐가 다른가요?
가불금은 받을 월급을 먼저 당겨 준 돈이고, 대여금은 월급과 상관없이 따로 빌려준 돈이에요. 가불금은 급여일 정산으로 끝나지만, 대여금을 월급에서 빼려면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해요.
입사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도 월급에서 뺄 수 있나요?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를 금지해요.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이런 돈은 임금과 별개로 회수해야 해요.
직원이 동의서를 써 줬으면 대여금을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동의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법원은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상계를 인정하고, 그 판단을 엄격하게 하라고 해요. 직원이 먼저 요청했는지, 금액과 횟수를 직접 정했는지를 함께 남겨 두세요.
퇴사자의 가불금 잔액은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요?
조심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퇴직금은 먼저 전액 지급하고 남은 가불금은 따로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해요. 퇴직금은 압류금지 범위도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절반을 넘는 상계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가불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가불할 때는 회수할 채권이므로 임직원등단기채권이나 단기대여금 같은 자산 계정에 적어요. 급여일에는 급여 전액을 비용으로 잡고, 가불금 계정을 대변에 적어 지우면 돼요. 용도 불명 가지급금과는 섞지 않는 게 좋아요.
법인이 직원에게 가불해 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져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제28조).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와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도 빠지지만, 그 밖의 직원 대여금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제45조(비상시 지급) (시행 2026.10.8, 2026-10-10 확인)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제43조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6.4.7 개정) · 제114조(제21조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비상한 경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임금 가불금의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2021년 게시, 법적 구속력 없는 상담 답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3호(직원도 특수관계인) · 제53조 제1항(업무무관 가지급금) · 제89조 제5항(인정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제6호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 · 제28조 제1항 (시행 2026.7.1)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