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때 퇴직급여충당부채를 4,500만원 늘려 놓고 “이만큼 비용 처리했으니 법인세가 줄겠지” 하셨다가, 세무조정을 마치고 나온 세금이 그대로여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부에는 쌓지만 세금은 1원도 줄이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적용 비율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0분의 0 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실제로 줄이는 건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간 퇴직연금 부담금 쪽입니다.

🧾 충당금을 쌓았는데 왜 세금이 안 줄어드나요?
세법이 그 비용을 인정해 주는 비율을 0으로 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은 결산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위임했는데,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적용 비율을 0으로 못박았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만 짚을게요. 손금(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과 회계상 비용은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개념입니다.
- 회계: 결산일에 전 직원이 퇴직하면 줘야 할 금액을 부채로 잡아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 세법: 실제로 나가지 않은 돈은 비용으로 안 쳐 준다 (시행령 제60조 제2항)
그래서 분개는 정상적으로 하고, 세무조정에서만 털어냅니다.
| 구분 | 처리 |
|---|---|
| 결산 분개 | (차) 퇴직급여 45,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5,000,000 |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45,000,000 (유보) |
| 법인세 효과 | 없음 |
유보로 잡아 두는 이유는 나중에 실제 퇴직금을 줄 때 그 금액만큼 손금으로 풀어 주기 위해서예요. 세금을 아예 안 깎아 주는 게 아니라 깎아 주는 시점을 지급할 때로 미룬 것입니다. 📌
🧮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 계산은 두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에서 결과가 0이 됩니다. 첫 단계는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총급여액 기준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제2항의 누적액 기준입니다. 둘 중 작은 쪽이 실제 한도예요.
1단계 — 총급여액 기준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그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괄호가 하나 있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사람은 애초에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2단계 — 누적액 기준
퇴직급여추계액과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제1호의2 각 목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에 연도별 비율을 곱합니다. 그 비율이 아래 표입니다.
| 사업연도 개시 시기 | 적용 비율 |
|---|---|
| 2010년 | 100분의 30 |
| 2012년 | 100분의 20 |
| 2014년 | 100분의 10 |
| 2015년 | 100분의 5 |
| 2016년 1월 1일 이후 | 100분의 0 |

무엇을 곱하든 0을 곱하면 0이죠. 그래서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총급여액이 아무리 커도 손금 한도가 0원입니다.
📉 예전에 쌓아 둔 충당금은 환입해야 하나요?
환입하지 않습니다. 비율이 0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2015년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았던 세무상 잔액을 갑자기 익금으로 되돌리지는 않아요.
시행령 제60조 제3항이 그 초과한 금액을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잔액은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상계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뒀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법인일수록 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고, 2016년 이후 설립된 법인은 잔액이 처음부터 0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뒤에 나올 퇴직연금 부담금 한도 계산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 그럼 무엇으로 손금을 만드나요?
회사 밖으로 실제로 나간 퇴직연금 부담금입니다.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사내에 쌓아 둔 장부상 부채는 안 되고, 사외에 적립한 현금은 된다는 구조예요. 💡
의무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예외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걸리는 건 현금입니다. 연말에 부담금을 내야 손금이 생기는데, 정작 그 시기에 받을 돈이 거래처에 묶여 있으면 절세를 알고도 못 합니다.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 결산 때마다 자금이 빠듯하다면, 입금 확인과 미수 리마인드를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 DC형과 DB형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DC형은 낸 만큼 전액, DB형은 한도 안에서만 손금이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넣고 나면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넘어가 회사 의무가 그 시점에 끝나기 때문에 전액을 비용으로 봅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에게 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운용 위험을 회사가 지므로, 세법이 추계액이라는 상한을 두고 그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 구분 | 확정기여형(DC형) | 확정급여형(DB형) |
|---|---|---|
| 부담금 수준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 |
| 세법상 손금 | 전액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 한도 내 (같은 조 제4항) |
| 회계 표시 |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만 인식 |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 표시 |
| 충당금 대상 | 대상에서 제외 (시행령 제60조 제1항) | 대상에 포함 |
| 운용 손익 | 근로자에게 귀속 | 회사에 귀속 |

DC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까지는 연 10퍼센트, 그 이후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퍼센트 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DB형은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퍼센트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미달하면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하는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 DB형 손금 한도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큰 금액을 고르고, 이미 낸 것을 빼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은 제1호와 제1호의2 중 큰 금액에서 제2호를 뺀 값을 한도로 정합니다.
- 제1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원 퇴직 시 지급할 추계액 −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제1호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금액 + DB 미가입자·미가입기간 추계액) −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제2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앞에서 본 것처럼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이 0인 회사가 대부분이라, 실무에서는 추계액에서 기존 납입 누계를 뺀 금액이 곧 한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이 여러 개면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먼저 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
📊 실제로 한 회사를 계산해 볼게요
직원 10명, 12월 결산 법인 A사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퇴직급여추계액: 320,000,000원
-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0원
- 당기 충당부채 전입액(회계상 비용): 45,000,000원
- DB형 부담금 당기 납입액: 50,000,000원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납입 누계: 240,000,000원
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추계액 3억 2,000만원에 적용 비율 0을 곱하면 0원입니다. 전입액 4,500만원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입니다.
② 퇴직연금 부담금 한도
3억 2,000만원에서 충당금 0원을 뺀 3억 2,000만원이 제1호 금액이고, 여기서 기납입 2억 4,000만원을 빼면 한도는 8,000만원입니다.
③ 결론
당기 납입액 5,000만원은 한도 8,000만원 안에 들어오므로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장부에 잡은 비용은 부인되고, 실제로 낸 돈이 손금이 된 거예요.

세무조정에서 한쪽은 더하고 한쪽은 빼니, 이 회사의 최종 조정 결과는 손금 500만원 순증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적어 내는지 볼까요? 📄
📄 결산에 어떤 명세서를 첨부하나요?
두 장을 각각 냅니다. 하나로 합쳐진 서식이 아니라서, 퇴직연금까지 있는 회사는 두 개를 다 챙겨야 해요.
| 서식 | 근거 | 내는 경우 |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시행령 제60조 제5항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려 할 때 |
|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 시행령 제44조의2 제5항 | 퇴직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했을 때 |
작성 순서도 중요합니다.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먼저 손금에 산입되고, 남은 부분이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충당금 쪽 숫자가 확정돼야 연금 쪽 한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두 서식 모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위임 문구의 부처 이름이 바뀌었으니, 예전 자료를 참고하실 때 명칭 차이에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다섯 가지
같은 실수가 매년 반복됩니다. 결산 전에 이 다섯 개만 확인해 보세요.
- 충당금을 쌓아서 절세하려는 계획 — 한도가 0이라 효과가 없습니다. 절세는 부담금 납입으로만 가능해요
- DC 가입자를 충당금 계산에 포함 — 시행령 제60조 제1항 괄호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회계 비용이 없으니 부담금 손금도 못 넣는다는 오해 — 부담금은 신고조정 항목이라 넣을 수 있습니다
- 임원 DC 부담금을 매년 전액 손금으로만 처리하고 끝 — 퇴직할 때 합계액으로 한도를 다시 봅니다
- 명세서 한 장만 첨부 — 충당금과 부담금은 서식이 따로입니다

네 번째 항목만 조금 더 볼게요.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단서는 임원 DC 부담금에 대해, 퇴직 시까지 회사가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시행령 제44조 제4항)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고, 그래도 남으면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매년 전액 손금이었다고 안심하다가 퇴직하는 해에 한꺼번에 걸리는 자리예요. 👔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다른 건가요?
같은 대상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 회계기준은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용어를 씁니다. 실무에서는 계정과목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쓰고, 세무조정 서식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두면 되고, 어느 쪽을 택할지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정합니다.
Q. 사외적립자산은 재무상태표 어디에 표시하나요?
DB형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운용자산이 그 합계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투자자산으로 표시합니다.
Q. DC형인데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장부에 남아 있어요.
과거 퇴직금제도 시절 잔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DC형으로 전환한 이후 기간분은 부담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충당부채를 추가로 쌓지 않습니다. 전환 전 기간분 잔액은 실제 지급 때까지 남습니다.
Q. 부담금을 12월 31일에 냈는데 그해 손금이 되나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이므로 그해 손금 대상입니다. 다만 한도 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치로 하므로, 납입 전에 추계액과 기납입 누계를 먼저 확인해 한도를 넘지 않는지 보고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이 있으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60조 제4항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 계상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폐지된 제도라 남아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은 알아도, 낼 현금이 없으면 손금도 없습니다
결산 절세가 가능한 유일한 통로가 실제로 돈을 내보내는 것인데, 그 시기에 매출채권이 묶여 있으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청구스를 쓰는 기업은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9일 단축됐습니다.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소개서는 이메일로 바로 발송📚 참고한 1차 출처
-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1항 결산 계상 요건, 제2항 퇴직금 지급 시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봄, 제5항 명세서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1항 총급여액 100분의 5와 확정기여형 설정자 제외, 제2항 제7호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100분의 0, 제3항 초과액 익금 불환입, 제4항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가산, 제5항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제2항 부담금 손금산입, 제3항 확정기여형 전액 손금과 임원 단서, 제4항 확정급여형 한도 산식, 제5항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제4항 임원 퇴직급여 한도(정관에 정한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1항 설정 의무와 계속근로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 제1항 기준책임준비금과 최소적립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제1항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제3항 정기 납입과 지연이자, 제5항 14일 이내 납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연 100분의 10과 연 100분의 20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