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올해부터 장부 좀 써 봐” 하면서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을 내미셨나요? 📒 칸은 몇 개 안 되는데, 막상 첫 줄부터 “이건 수입 칸이야, 비용 칸이야?”에서 멈추게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간편장부는 거래 한 건을 한 줄에 적고, 금액은 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 세 칸 중 하나에만 넣는 장부예요. 대상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원, 음식·제조 1억 5천만원, 서비스 7,5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이고, 업종을 섞어 하면 환산 금액으로 따져야 해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못 미치거나 그해 새로 개업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돼서 차변·대변을 맞추는 장부를 써야 해요.
| 업종 | 기준금액(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보건·예술 서비스, 수리·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미만 |
같은 항 단서 때문에 업종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빠지는 사업자도 있어요. 의료업·수의업·약국(시행령 제147조의2)과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는 수입이 적어도 복식부기의무자예요.
기준금액 표는 사업소득세 계산 글에서도 다뤘는데요. 여기서 더 자주 틀리는 건 업종이 두 개 이상일 때예요.
업종이 두 개면 수입금액을 그냥 더하나요 ⚖️
아니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나머지 업종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에 맞게 환산해서 더해요(시행령 제208조 제7항). 기준금액이 낮은 업종이 섞이면 생각보다 빨리 3억원을 넘어요.
산식은 이렇습니다.
- 환산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다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다른 업종 기준금액)
생활용품 소매점에서 가전 수리도 하는 사업자로 계산해 볼게요. 2025년 소매 매출 1억 8천만원, 수리 매출 4천만원이에요.

그냥 더하면 2억 2천만원이라 3억원 아래인데, 환산하면 3억 4천만원이라 2026년 장부는 복식부기로 써야 해요. 수리업 기준금액(7,500만원)이 소매업(3억원)의 4분의 1이라 수리 매출이 4배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대상자인 것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장부를 펼칠 차례예요.
간편장부에는 어떤 칸이 있나요 ✍️
간편장부는 날짜·거래내용·거래처·수입·비용·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증감·비고 칸으로 된 국세청 고시 장부예요. 법은 매출 등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자산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적을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것을 간편장부라고 정의해요(시행령 제208조 제9항).
| 칸 | 적는 것 | 자주 하는 실수 |
|---|---|---|
| 날짜 | 거래가 일어난 날 | 돈이 들어온 날로 몰아 적기 |
| 거래내용 | ”생활용품 판매(카드)”, “상품 매입(외상)“처럼 무엇을·어떻게 결제 | ”매출”처럼 한 단어만 적기 |
| 거래처 | 상대방 상호·이름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인데 상호를 비워 두기 |
| 수입 | 판매·용역 대가.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 부가세까지 매출로 적기 |
| 비용 | 상품 매입, 월세, 급여, 공과금 등 | 진열장·컴퓨터를 비용에 넣기 |
| 고정자산 증감 | 오래 쓰는 사업용 자산을 사거나 판 금액 | 아예 안 적기(감가상각 근거가 사라짐) |
| 비고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영수증 등 증빙 종류 | 비워 두기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도 수입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고, 거래처와 증빙 유형을 함께 표시하라고 안내해요. 비고 칸 하나만 성실히 채워도 5월에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만들 때 3만원 넘는 일반 영수증을 금방 골라낼 수 있어요.
칸 설명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오죠? 실제로 한 달치를 적어 볼게요.
실제로 한 줄씩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거래마다 금액이 들어갈 칸은 하나뿐이에요. 팔면 수입, 써서 없어지면 비용, 오래 쓸 물건을 사면 고정자산 증감 칸에 적어요. 일반과세자인 생활용품 소매점의 10월 다섯 거래로 보면 이래요.
| 날짜 | 거래내용 | 칸 | 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 비고 |
|---|---|---|---|---|---|
| 10.2 | 생활용품 판매(카드) | 수입 | 300,000 | 30,000 | 카드 |
| 10.5 | 상품 매입(외상) · ○○도매 | 비용 | 1,000,000 | 100,000 | 세금계산서 |
| 10.10 | 점포 월세 · 건물주 | 비용 | 1,500,000 | 150,000 | 세금계산서 |
| 10.15 | 진열장 구입 · △△가구 | 고정자산 증가 | 2,000,000 | 200,000 | 세금계산서 |
| 10.25 | 직원 급여 | 비용 | 2,500,000 | — | 계좌이체 |

진열장 200만원을 비용 칸에 넣으면 그해 비용이 한꺼번에 커져요. 고정자산 칸에 적어 두고, 결산 때 감가상각비로 나눠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도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외상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10월 5일 외상 매입은 돈을 안 냈어도 그날 비용으로 적고, 거래내용에 “외상”을 남겨요. 그래야 다음 달 대금을 보낼 때 같은 비용을 두 번 적지 않아요.
외상으로 판 매출은 장부에 적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언제 들어오는지도 챙겨야 해요. 거래처별로 청구한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따로 놀기 쉬운데, 청구 건마다 입금 여부를 한 화면에서 보는 방법도 참고해 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무엇을 내나요 🧾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붙여요(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복식부기의무자처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를 낼 필요는 없어요.
| 서류 | 누가 | 근거 |
|---|---|---|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간편장부로 기장한 사업자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
| 영수증수취명세서 | 3만원 넘는 거래를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아닌 영수증으로 받은 사업자 | 같은 항 제5호, 시행령 제132조 제3항 |
| (제외) 영수증수취명세서 | 신규 개업자,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시행령 제132조 제4항 |
국세청 안내의 신고 순서는 간편장부 → 필요경비 명세서 → 소득금액 계산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예요. 결국 장부 한 권이 신고서 세 장의 원재료가 되는 셈이라, 비고 칸의 증빙 표시가 여기서 빛을 봐요.
그럼 장부를 아예 안 쓰면 얼마나 손해일까요? 반대로 더 꼼꼼히 쓰면 뭐가 좋을까요?
장부를 안 쓰거나, 복식부기로 쓰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가,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쓰면 기장세액공제가 붙어요. 둘 다 산출세액에 사업소득 비율을 곱한 뒤 20%를 곱하는 구조라 금액 감이 비슷해요.

- 무기장가산세: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소득세법 제81조의5). 산출세액 300만원, 소득 2,500만원 전부가 기장 안 한 사업소득이면 60만원이에요.
- 가산세가 없는 사업자: 신규 개업자,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시행령 제147조 제1항 → 제132조 제4항).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계산해 재무제표 등을 내면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 × 20%, 100만원 한도(소득세법 제56조의2). 같은 예시라면 60만원이 줄어요.
복식부기로 바꿀지 고민된다면, 다른 매체에서 공제액을 소득 구간별로 계산한 글을 아래에 이어 두었어요.
경리가 자주 틀리는 4가지 📌

- 업종별 매출을 그냥 더해 대상자 판정하기 — 겸영이면 환산 수입금액으로 따져요.
- 카드 매출 33만원을 수입 칸에 그대로 적기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30만원과 부가세 3만원을 나눠 적어요.
- 진열장·노트북을 비용 칸에 넣기 — 고정자산 증감 칸에 적고 감가상각으로 나눠요.
- 비고 칸 비워 두기 — 5월에 3만원 넘는 일반 영수증을 다시 찾느라 하루가 가요.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보다 매일 빠짐없이 적는 습관이 전부예요. 거래가 생긴 날 한 줄, 증빙 한 단어. 이 두 가지만 지켜도 5월 신고가 훨씬 가벼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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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요? — 사업자절세노트. 이 글이 간편장부 칸 채우는 법을 다뤘다면, 그 글은 복식부기로 바꿨을 때 기장세액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와 신고 시 내야 할 서류를 이어서 계산해 줘요.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농업 등은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 등은 7,500만원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예요.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도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이 두 개면 수입금액을 그냥 더하나요?
아니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금액 ÷ 그 업종 기준금액을 곱해 더해요(시행령 제208조 제7항). 소매 1억 8천만원에 수리업 4천만원이면 3억 4천만원으로 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에는 어떤 칸이 있나요?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증감, 비고 칸이에요. 법은 수입·경비·자산 증감·참고사항을 적을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것을 간편장부라고 합니다(시행령 제208조 제9항).
엑셀로 써도 간편장부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간편장부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거래 사실을 성실히 적었다면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해요(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다만 증빙과 맞춰 볼 수 있게 날짜순으로,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5월 신고 때 무엇을 내나요?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에 붙여요(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3만원 넘는 거래를 일반 영수증으로 받았다면 영수증수취명세서도 내야 하는데, 신규 개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예요.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 (장부를 안 쓴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예요(소득세법 제81조의5). 산출세액 300만원이고 소득 전부가 기장 안 한 사업소득이면 60만원입니다. 신규 개업자,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없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쓰면 뭐가 좋나요?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재무제표 등을 내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사업소득 비율분)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빼 줘요(소득세법 제56조의2). 신고할 소득의 20% 이상을 빠뜨리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1항~제3항 —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7항·제9항 — 업종별 기준금액(3억·1억5천만·7,500만원), 겸영 시 환산 산식, 간편장부의 기재사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제5호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영수증수취명세서 / 시행령 제132조 제3항·제4항(3만원 초과·소규모사업자)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시행령 제147조 제1항 — 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 비율 × 20%, 소규모사업자 제외
-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20%, 100만원 한도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대상자, 작성 방식(수입·비용·자산거래·거래처·증빙),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