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소모품비와 비품 차이 — 100만원 넘어도 바로 비용인 물건

소모품비와 비품은 거래단위별 100만원이 기준이에요. 다만 가구·전기기구·휴대폰·개인용 컴퓨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산 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고, 개업·확장 때 산 물건은 100만원 이하여도 빠집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소모품비와 비품을 가르는 기준은 거래단위별 100만원이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바로 비용이 되는 물건이 따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표지

결산 앞두고 비용 명세를 훑다 보면 꼭 한 줄에서 손이 멈춰요. “120만원짜리 노트북, 이거 소모품비로 해도 되나?”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모품비와 비품을 가르는 세법 기준은 거래단위별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만 외우면 두 번 틀립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바로 비용이 되는 물건 목록이 따로 있고, 반대로 100만원 이하여도 비용 처리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글은 그 두 예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문장 그대로 풀어서, 물건 하나를 샀을 때 어느 계정으로 보낼지 순서대로 판정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소모품비와 비품을 가르는 기준은 거래단위별 100만원이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바로 비용이 되는 물건이 따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표지

소모품비와 비품, 기준은 정말 100만원인가요 🧾

네, 세법의 출발점은 100만원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말을 풀면 이래요. 오래 쓰는 물건이라도 100만원 이하면 감가상각(여러 해에 나눠 비용 처리) 없이 산 해에 한 번에 비용으로 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법은 이걸 “즉시상각의 의제”(바로 상각한 것으로 봐 주는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부르는 소모품비는 대개 두 종류가 섞여 있어요.

  • 원래부터 금방 쓰고 없어지는 물건 — 복사용지, 토너, 필기구, 청소용품
  • 오래 쓰지만 100만원 이하라 비용으로 턴 물건 — 모니터 받침대, 전기포트, 사무용 파일 캐비닛

회사 회계 규정에서 “50만원 이상은 비품” 식으로 더 낮은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회사가 정한 내부 기준이고, 세법이 비용을 인정하는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그럼 100만원은 무엇의 100만원일까요? 영수증 합계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거래단위는 영수증 한 장 금액인가요 🪑

아니에요. 따로 떼어 사업에 쓸 수 있는 한 단위의 가격이에요. 시행령 제31조 제5항은 거래단위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실 의자 10개를 한 번에 150만원에 샀어요.

영수증은 150만원 한 장이지만, 의자는 한 개씩 따로 앉을 수 있죠. 그래서 거래단위는 의자 한 개, 15만원이에요.

의자 10개를 150만원에 샀을 때 영수증 금액이 아니라 의자 한 개 15만원이 거래단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비교 도식

반대 방향도 있어요. 부품 여러 개를 사서 조립해야 비로소 한 대의 장비로 쓸 수 있다면, 부품 하나 가격이 아니라 조립된 장비 한 대가 거래단위가 됩니다. 부품별로 영수증을 나눠 받았다고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은 이 글의 핵심이에요. 100만원을 넘는데도 바로 비용이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100만원 넘는 노트북도 바로 비용 처리되나요 💻

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해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해요. 문장이 제4항의 100만원 기준을 건너뛰는 구조입니다.

목록은 네 개 호로 되어 있어요.

호금액과 상관없이 바로 비용이 되는 자산경리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예
제1호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수산업 법인의 그물·어구
제2호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책상·의자, 냉장고·전자레인지, 공구 세트, 매장 간판
제3호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음악용 CD(개별 30만원 미만)대여업에 한정
제4호전화기(휴대용 포함),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업무용 휴대폰, 노트북, 모니터·프린터

그러니까 120만원 노트북, 180만원 회의 테이블, 250만원 매장 간판은 산 해에 비용으로 올리면 손금으로 인정돼요. 굳이 비품으로 잡아 5년씩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같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이 같은 네 개 호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반대로 100만원이 안 되는데도 바로 비용 처리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엔 그쪽을 볼게요.

100만원 이하인데 비용 처리가 막히는 경우는 🚧

두 가지예요. 시행령 제31조 제4항 괄호는 다음 자산을 100만원 기준에서 뺍니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예를 들어 렌털 회사가 대여용으로 수백 대 보유하는 소형 기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새 공장·새 지점을 열면서 한꺼번에 들이는 설비

두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걸려요. 평소라면 90만원짜리 작업대는 바로 비용인데, 2호점을 열면서 산 90만원짜리 작업용 기계는 제4항을 쓸 수 없습니다.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해야 해요.

새 지점을 열면서 90만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가구는 제6항 목록이라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작업용 기계는 제4항 제외로 자산 처리해야 한다는 분기 도식

여기서 제6항이 다시 등장해요. 제6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고 개업·확장 제외 문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개업하면서 산 책상·의자·냉장고·노트북은 조문 문장상 제6항으로 비용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판정 순서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물건 하나 샀을 때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

목록 확인 → 거래단위 금액 → 제외 사유 → 자산 처리 순서로 보면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100만원 넘는 노트북을 괜히 자산으로 잡거나, 개업 설비를 잘못 비용으로 털게 돼요.

물건을 샀을 때 제6항 목록 확인, 거래단위 100만원 확인, 제외 사유 확인, 자산 처리 순서로 판정하는 원장 형식 도식

  1. 제6항 목록에 있나요? 가구·전기기구·공구·간판·휴대폰·개인용 컴퓨터 등 → 산 해에 비용으로 올리면 끝
  2. 목록 밖이면, 거래단위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가요? → 3번으로
  3. 대량 보유 자산이거나 개업·확장용인가요? 아니라면 → 비용으로 올리면 끝
  4. 위에서 모두 걸렸다면 → 비품·기계장치 등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

판정 결과는 지출결의서나 전표 적요에 한 줄 남겨 두세요. “개인용 컴퓨터, 시행령 31조⑥4호” 정도면 충분해요.

결산 때 누가 봐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증빙과 결재 기록을 함께 챙기는 법은 지출결의서와 전표 차이에 정리해 두었어요.

비품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비용으로 돌릴 수 있나요 🔁

법인은 어려워요. 제31조 제4항과 제6항 모두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계상(計上)은 회사 장부에 실제로 비용으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불러요. 장부에 올려야만 인정되고, 법인세 신고서에서 숫자만 고쳐(세무조정) 인정받을 수는 없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산 전에 이렇게 챙기세요.

  • 한 해 동안 비품 계정으로 잡은 것 중 제6항 목록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훑기
  • 바로 비용으로 턴 게 유리하다면 결산 확정 전에 장부에서 소모품비로 대체
  • 결산이 확정된 뒤라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 규칙을 따르기

개인사업자 조문은 문장이 조금 달라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계상 한정 문구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제6항에 해당하는 제7항 목록은 개인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이에요. 개인이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올려 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100만원 넘는 기계를 소모품비로 떨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

감가상각비로 본 뒤 한도를 넘는 부분만 비용에서 빠져요.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숫자로 볼게요. 12월 결산 법인이 1월에 250만원짜리 포장기계를 사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했다고 해 보죠. 내용연수 5년·정률법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할게요.

250만원 포장기계를 소모품비로 처리했을 때 정률법 5년 상각범위액 112만 7,500원만 손금이 되고 137만 2,500원은 손금불산입된다는 계산 원장

  • 장부에 올린 비용: 2,500,000원
  • 첫해 상각범위액: 2,500,000원 × 상각률 0.451 = 1,127,500원
  • 손금불산입(유보): 2,500,000원 − 1,127,500원 = 1,372,500원

빠진 137만 2,500원이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2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부터 상각범위액 안에서 다시 손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사이 세무조정 명세를 매년 관리해야 하니, 처음부터 자산으로 잡는 편이 결산이 훨씬 가벼워요.

정률법 상각률과 계산 방식은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 표로 정리돼 있어요.

소모품비와 비품은 부가세 공제가 다른가요 💰

계정과목으로는 갈리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소모품비로 적든 비품으로 적든 사업 관련 +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요건만 맞으면 똑같이 공제돼요.

차이는 신고서를 적는 칸이에요.

구분소모품비로 처리한 매입비품 등 감가상각자산 매입
매입세액공제사업 관련이면 공제사업 관련이면 공제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 칸고정자산 매입 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일반매입으로 구분고정자산매입으로 구분

오히려 조심할 건 물건의 용도예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제1항 제5호)과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제6호)을 공제하지 않아요. 거래처 선물로 산 물건을 소모품비로 적어도 매입세액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출장 교통비처럼 업종 때문에 공제가 막히는 경우는 여비교통비 부가세 공제에서 따로 다뤘어요.

흔한 실수 세 가지 📌

첫째, 영수증 합계로 100만원을 판단했어요. 의자 10개 150만원을 비품으로 잡거나, 반대로 조립해서 쓰는 장비를 부품별 영수증으로 쪼개 소모품비로 턴 경우예요. 기준은 언제나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한 단위입니다.

둘째, 노트북·휴대폰을 습관처럼 비품으로 잡았어요. 제6항 제4호 대상이라 비용으로 올릴 수 있었는데 5년 감가상각을 돌리고 있는 경우예요. 결산 확정 전이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개업 때 산 기계를 전부 소모품비로 털었어요. 기계장치는 제6항 목록 밖이라 개업·확장 제외에 걸려요.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한도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됩니다.

결산 때마다 비용 명세를 한 줄씩 다시 보게 되는 건 꼼꼼함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판정 기준이 조문 세 개에 흩어져 있는데, 장부에는 계정 이름 하나만 남는 구조 때문이에요. 기준을 적요에 남겨 두는 습관 하나가 그 구조를 메워 줍니다.

비용 쪽 판정이 정리되면 다음은 받을 돈 쪽이에요. 월말 마감 때 어느 거래처가 얼마를 아직 안 냈는지 한 화면에서 보는 방법도 함께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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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모품비와 비품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세법 기준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쓴 해에 비용으로 올리면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넘으면 원칙적으로 비품(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해요.

100만원이 넘는 노트북도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가 전화기(휴대폰 포함)와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를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비용으로 올린 해의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전기기구·공구·간판도 같은 항 제2호에 들어 있어요.

100만원 이하인데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31조 제4항에서 빠집니다. 새 지점을 열면서 산 작업용 기계라면 100만원 이하여도 자산으로 잡아야 해요.

거래단위는 영수증 한 장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31조 제5항은 거래단위를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라고 정합니다. 의자 10개를 150만원에 샀다면 의자 한 개 15만원이 거래단위예요.

비품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세무조정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은 어려워요. 제31조 제4항과 제6항 모두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장부에 자산으로 올렸다면 그 뒤로는 감가상각 규칙을 따릅니다.

100만원 넘는 기계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요.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비용으로 올린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넘은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한도 안에서 다시 손금에 들어가요.

소모품비와 비품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다른가요?

계정과목으로 갈리지 않아요. 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받으면 둘 다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비품처럼 감가상각자산을 산 금액은 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 칸에 따로 적어요.

출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즉시상각의 의제(100만원 거래단위·제외 자산·금액 무관 자산 목록)
  2.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제4항 즉시상각의제·제5항 이후 손금산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개인사업자)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고정자산 매입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