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돈은 분명히 보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어요. 손에 남은 건 은행 앱에서 뽑은 이체확인증 한 장뿐입니다. 결산 때 이걸로 비용 처리가 될지 불안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체확인증은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사업자에게 건당 3만원을 넘게 쓰고 이것만 있으면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어도 지출액의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상대가 개인이거나, 3.3퍼센트를 떼고 준 프리랜서 용역이거나, 송금명세서를 내는 거래라면 이체확인증으로 끝나요.

이체확인증은 어떤 서류인가요? 🏦
이체확인증은 은행이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이 금액이 이 시각에 옮겨졌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보낸 사람과 출금 계좌, 받는 사람과 입금 계좌, 금액, 이체 일시가 찍힙니다. 은행에 따라 송금확인증·입금확인증·거래확인서라고도 부르지만 성격은 같아요.
헷갈리기 쉬운 서류가 두 개 더 있어요. 누가 만드느냐로 가르면 금방 구분됩니다.
-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돈을 보낸 쪽 은행이 발급해요. 송금 사실만 증명합니다.
- 입금표(영수증): 돈을 받은 회사가 직접 작성해 줘요. 「이 금액을 받았다」는 받은 쪽의 확인입니다.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재화나 용역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돼요. 거래 내용까지 증명하는 적격증빙입니다.

세 서류 중 세법이 「이것을 받아 두라」고 이름을 적은 건 세 번째 줄뿐이에요. 이체확인증과 입금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보여 주지만,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는 보여 주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체확인증만 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이체확인증만 있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되나요? 🧾
비용 처리 자체는 될 수 있어요. 대신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매겨요. 조문이 비용 인정을 전제로 가산세를 계산하는 구조라서, 두 문제가 따로 움직입니다.
이 구조를 풀면 이렇게 돼요.
- 비용(손금) 인정: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의 문제예요. 이체확인증에 계약서·거래명세서·납품 사진을 묶어 두면 입증 자료가 됩니다.
- 가산세 2%: 적격증빙을 받았는지의 문제예요. 사업자에게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게 지출했다면 이체확인증을 아무리 잘 챙겨도 붙습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받지 못해요. 그 부가세는 비용으로 넘어갑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이에요. 법인이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라고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160조의2와 제81조의6에 같은 구조가 있어요. 다만 개인은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신고자가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 예시 — ㈜한빛상사가 인테리어 업체(일반과세자)에 사무실 선반 설치비 550만원(부가세 포함) 을 계좌로 보냈다고 해 볼게요.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0원, 매입세액 50만원 공제
- 이체확인증만 있는 경우: 가산세 550만원 × 2% = 11만원, 매입세액 50만원은 공제 불가

같은 돈을 쓰고 가산세와 공제 못 받은 부가세를 합쳐 61만원이 더 나간 셈이에요. 공제 못 받은 50만원은 비용으로 넘어가 법인세를 조금 줄여 주지만, 가산세 11만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거래처가 끝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준다면 건당 5만원 이상 거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끝부터 1년 안에 신청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이 이 경우 수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체확인증만으로 끝나는 거래는 어떤 건가요? ✅
상대가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거나, 법이 예외로 정한 거래는 이체확인증만으로 가산세 없이 끝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은 수취 의무가 생기는 상대를 법인과 사업자로 한정하고, 제2항과 시행규칙 제79조가 예외를 열거합니다.
경리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것만 추리면 이래요.
- 건당 3만원 이하(부가세 포함) —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산 경우 — 제1항의 「사업자」가 아니라서 처음부터 수취 대상이 아니에요.
-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용역 — 제2항 제3호. 「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 농어민에게서 직접 산 농·축·수산물 — 제2항 제2호
- 대금을 늦게 줘서 낸 연체이자 —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5
- 택시비·유료도로 통행료·국외 거래·금융보험 용역 등 — 시행규칙 제79조 각 호

프리랜서 항목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3.3퍼센트를 떼지 않고 전액을 보냈다면 예외에 들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를 어긴 문제까지 생겨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절차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법에 정리해 뒀어요.
연체이자 항목은 매출채권 담당자에게도 쓸모가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거래처에게서 지연이자를 받을 때도 세금계산서를 끊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자는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서 공급가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비 등 송금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대에게 특정 비용을 낸 경우, 은행으로 보내고 법인세 신고 때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가 요건과 대상을 정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예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했을 것 — 현금으로 건넸다면 안 돼요. 여기서 이체확인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냈을 것
대상 거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간이과세자에게서 빌린 사무실·상가 임대료(가목)
-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맡긴 임가공 용역(나목)
- 같은 간이과세자가 제공한 운송 용역(다목)
-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라목)
- 부동산 중개수수료(바목), 통신판매로 산 재화·용역(아목) 등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자예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로 처음 시작한 개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먼저 요청하세요.
계산 예시 — 간이과세자인 건물주에게 월세 50만원을 1년 동안 보냈다면 연 600만원이에요. 송금명세서를 빠뜨리면 600만원 × 2% = 12만원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명세서 한 장으로 없앨 수 있는 금액이에요.
거래처가 이체확인증을 보내왔다면 입금 처리해도 되나요? 🔍
우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걸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이체확인증은 거래처 쪽 은행의 기록이에요. 그 종이가 우리 통장 잔액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체확인증을 받으면 네 가지를 차례로 봐요.
- 받는 계좌번호가 우리 회사 계좌와 같은지 — 해지한 옛 계좌나 한 자리 틀린 번호가 가장 흔한 사고예요.
- 금액이 청구 금액과 같은지 — 수수료를 빼고 보냈거나 일부만 보냈을 수 있어요.
- 이체 일시에 맞춰 우리 통장에 같은 금액이 찍혔는지
- 확인되면 그때 해당 청구 건의 채권을 줄이고, 안 맞으면 거래처에 바로 알립니다.

계좌번호가 틀렸다면 거래처는 보냈다고 하고 우리는 못 받은 상황이 돼요. 민법 제472조는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우리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받을 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아요. 이때 그 이체확인증은 거래처가 착오송금을 되찾는 데 쓸 자료가 됩니다.
통장에는 들어왔는데 어느 청구 건의 돈인지 모르겠다면 입금자명이 달라 대사가 막히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받은 돈을 매출채권과 미수금 중 어느 계정에서 지울지는 매출채권과 미수금 차이에서 정리했어요.
거래처가 입금표를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
요구하면 주는 게 맞아요.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돈을 낸 거래처가 입금표(영수증)를 달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발급해야 하는 근거예요.
다만 입금표를 줬다고 증빙 문제가 끝나지는 않아요. 입금표도 적격증빙이 아니라서,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돈을 받았다면 입금표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적어 두면 대조가 쉬워요.
입금표에 넣을 항목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 받은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
- 어느 청구 건(세금계산서 승인번호)의 돈인지
- 부분 입금이면 남은 잔액
입금표 양식을 따로 만들고 싶다면 아래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에 항목별 작성법을 정리한 글을 붙여 뒀어요.
이체확인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이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이 기간 동안 보관하라고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도 장부와 증거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법인은 결손금이 생긴 연도의 서류를 더 오래 둬야 해요.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일수록 이체확인증이 유일한 지급 증거가 되니, 보관할 때 이렇게 묶어 두세요.
- 이체할 때 받는 통장 표시(적요)에 거래 내용을 짧게 적기 — 예: 「9월 선반설치」
- 이체확인증 옆에 계약서·거래명세서·견적서를 같은 파일로 묶기
- 송금명세서 대상 거래는 연말에 따로 모아 법인세 신고 때 빠뜨리지 않기
- 3.3퍼센트 원천징수 거래는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과 함께 보관하기
증빙 서류를 결재 흐름 안에서 어떻게 챙기는지는 지출결의서와 전표 차이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몫 부가세를 부담할 때의 처리는 간주임대료 계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받는 쪽 경리에게는 이체확인증보다 통장에 찍힌 한 줄이 더 중요해요. 그 한 줄을 어느 청구서에 붙일지 매번 사람이 맞추고 있다면 구조를 바꿀 때입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거래처가 보낸 이체확인증 대신, 우리 계좌에 들어온 입금을 청구 건과 맞춰 보는 쪽에 초점을 둬요.
📎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 청구스 공식 블로그 — 입금표 양식 작성법 완벽 정리 – 꼭 필요한 항목과 효율적인 관리 방법: 이 글이 입금표를 왜·언제 줘야 하는지를 다뤘다면, 저 글은 입금표에 넣을 항목 일곱 가지와 부분 입금 기록법을 양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체확인증은 적격증빙인가요?
아니에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한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네 가지뿐이에요. 이체확인증은 돈을 보냈다는 은행의 증명이라 거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부족합니다.
이체확인증만 있으면 비용 처리를 못 하나요?
실제 거래가 계약서·거래명세서 같은 자료로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자에게 건당 3만원을 넘게 지출했다면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그 금액의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체확인증만으로 가산세 없이 끝나는 거래는 뭔가요?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용역, 농어민 직거래, 대금 지급이 늦어 낸 연체이자 등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와 시행규칙 제79조에 적혀 있습니다.
경비 등 송금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상가 임대료를 내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낸 경우처럼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에 해당할 때,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고 법인세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냅니다.
거래처가 이체확인증을 보내면 바로 입금 처리해도 되나요?
우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이체확인증은 거래처 쪽 은행 기록이라 받는 계좌번호가 우리 계좌가 아니거나 금액이 다르면 채권이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거래처가 입금표를 요구하면 꼭 발급해야 하나요?
요구하면 발급하는 게 맞아요. 민법 제474조는 돈을 갚은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입금표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급해야 해요.
이체확인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이 근거이고,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법인은 더 길게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116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적격증빙 4종·5년 보관)
- 법인세법 제75조의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수취 대상 사업자와 예외(3만원 이하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연체이자·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81조의6 — 개인사업자의 지출증명 수취와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민법 제471조·제472조·제474조 —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영수증청구권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