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에는 220만원이 찍혔는데 통장에는 206만원이 들어와 있나요? 🤔 숫자가 안 맞으면 내가 뭘 빠뜨렸나 싶어 전표를 처음부터 다시 넘기게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카드매출은 보통 결제 후 2~3영업일에 카드사별로 나뉘어 들어오고, 가맹점 수수료를 뺀 금액이 입금돼요. 그래서 대사(장부와 통장을 맞춰 보는 일)는 승인 → 매입 → 입금 세 숫자를 순서대로 맞추면 끝나요. 차액이 수수료뿐이면 지급수수료로 적고, 그 밖의 차이는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보면 원인이 나와요.

카드매출 입금일은 결제하고 며칠 뒤인가요? 📅
카드매출은 결제 후 보통 2~3영업일 뒤에 들어와요. 영업일은 은행이 문을 여는 날이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세지 않아요. 카드사가 각자 정산해서 보내기 때문에 같은 날 매출도 카드사마다 따로 들어와요.
금융위원회는 2020년 보도자료에서 영세가맹점에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청구스 카드결제 안내도 VAN 연동 결제는 카드사가 등록 계좌로 직접, 약 2~3영업일에 정산한다고 적고 있어요. 다만 법으로 정한 일수가 아니라 가맹점 계약에 따라 달라요.

2영업일 지급이라고 가정하고 올해 달력에 놓아 볼게요.
- 10월 8일(목) 결제
- 10월 9일(금)은 한글날, 10일·11일은 주말이라 건너뛰어요
- 10월 12일(월)이 1영업일, 10월 13일(화)이 2영업일이라 이날 들어와요
달력으로는 닷새가 지났는데 영업일로는 이틀이에요. 연휴가 낀 달에 “카드 입금이 안 들어왔다”는 문의가 몰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들어온 돈은 왜 매출보다 적을까요?
통장에 왜 매출보다 적게 들어오나요? 💳
통장에는 매입금액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뺀 금액이 들어와요.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 처리 대가로 가맹점에게 받는 돈이고, 입금할 때 미리 떼고 보내요. 그래서 수수료만큼은 매번 덜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달라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금융위원회가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했어요(시행령 제6조의13).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중인 율은 아래와 같아요.
| 연매출 구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원 이하 | 0.40% | 0.15%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00% | 0.75%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15% | 0.9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1.45% | 1.1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2.13) 기준.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로 정해요.
수수료를 손님에게 따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두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카드면 3% 더”는 법 위반이에요. ⚠️
수수료는 카드사가 건별로 계산해 원 단위 아래를 처리하기 때문에, 합계로 계산한 수수료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몇 원짜리 차이는 수수료 오차로 보고 넘어가면 돼요.
승인·매입·입금, 세 숫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카드매출은 승인 → 매입 → 입금 세 단계를 거치고, 단계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승인은 단말기에서 결제가 된 것, 매입은 그 전표가 카드사로 넘어가 카드사가 “갚을 돈”으로 받아들인 것, 입금은 수수료를 떼고 통장에 들어온 것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승인은 주문서, 매입은 납품 확인서, 입금은 대금 이체예요. 주문서가 있어도 납품 확인이 안 되면 돈이 안 오듯, 승인만 되고 매입이 안 된 전표는 입금되지 않아요.

10월 8일 하루 매출로 따라가 볼게요. 연매출 7억원인 매장이고, 신용카드 1.15%만 있다고 가정해요.
| 단계 | 금액 | 차이 |
|---|---|---|
| ① 승인 합계(12건) | 2,200,000원 | — |
| ② 매입 합계 | 2,090,000원 | 당일 취소 1건 110,000원 |
| ③ 입금(10월 13일) | 2,065,965원 | 수수료 2,090,000 × 1.15% = 24,035원 |
장부에 매출로 적는 금액은 ②의 2,090,000원이에요. ③은 그 돈이 들어온 결과일 뿐이에요. 여신금융협회 매출조회의 메뉴 이름도 승인내역·매입내역·입금내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 순서대로 보면 돼요.
숫자가 안 맞으면 원인은 어떻게 찾나요? 🧩
숫자가 멈춘 단계를 찾으면 원인이 좁혀져요. 승인과 매입 사이가 다르면 취소나 전표 누락, 매입과 입금 사이에 돈이 없으면 입금일 전이거나 보류, 입금이 매입보다 적으면 수수료예요.

자주 나오는 차이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면 이래요.
| 차이 | 어디서 보이나 | 장부·조치 |
|---|---|---|
| 가맹점 수수료 | 매입 > 입금 | 지급수수료(비용)로 적기 |
| 입금일 차이(주말·공휴일) | 승인일 ≠ 입금일 | 외상매출금으로 두고 기다리기 |
| 결제 취소·부분 취소 | 승인 > 매입 | 매출 취소(마이너스) 처리 |
| 전표 미매입 | 승인 O, 매입 X | 단말기·VAN사(카드 결제 중계 회사)에 매입 요청 |
| 카드사 지급 보류 | 매입 O, 입금 X(예정일 지남) | 카드사 가맹점센터에 사유 확인 |
| 여러 날 합산 입금 | 통장 한 줄 = 매출 여러 날 | 입금내역의 매입일자별로 나눠 맞추기 |
이 중 돈을 실제로 잃을 수 있는 건 전표 미매입과 지급 보류예요. 나머지는 기다리거나 장부에 나눠 적으면 해결되지만, 이 둘은 누군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혀요. 그래서 매주 한 번은 “승인은 있는데 매입이 없는 건”부터 보는 습관이 좋아요.
차이를 찾았으면 이제 장부에 어떻게 적는지 볼게요.
카드매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
결제한 날 결제금액 전체를 외상매출금(카드사)과 매출로 적고, 입금되는 날 외상매출금을 지우면서 차액을 지급수수료로 나눠 적어요. 외상매출금은 아직 받지 않은 판매 대금이라는 뜻이고, 카드매출에서는 “카드사에게 받을 돈”이에요.
10월 8일 예시를 분개하면 이래요(부가세 포함 가격 기준).
| 날짜 | 차변 | 대변 |
|---|---|---|
| 10월 8일 결제 | 외상매출금(카드사) 2,090,000 | 상품매출 1,900,000 · 부가세예수금 190,000 |
| 10월 13일 입금 | 보통예금 2,065,965 · 지급수수료 24,035 | 외상매출금(카드사) 2,090,000 |
취소된 110,000원은 승인과 같은 날 취소돼 매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매출에 넣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이후 취소라면 이미 적은 매출을 마이너스로 되돌리면 돼요.
카드사별로 계정을 나눠 두면 대사가 훨씬 쉬워요. 외상매출금 아래에 카드사 이름으로 거래처를 달아 두면, 입금 한 줄을 그 카드사 잔액에서만 지우면 되니까요. 거래처원장 잔액이 안 맞을 때 원인을 찾는 순서는 거래처원장 잔액 대사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부가세 신고 때 카드매출은 수수료를 빼고 적나요? 🧾
빼지 않아요. 부가세 과세표준은 손님이 결제한 금액에서 부가세만 뺀 공급가액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넣는다고 정했고,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내가 따로 쓰는 비용이라 빼 주지 않아요.
위 예시라면 과세표준은 1,900,000원이에요. 입금된 2,065,965원을 1.1로 나눈 1,878,150원으로 신고하면 과세표준을 21,850원 적게 신고한 게 돼요.
카드 수수료 쪽은 매입세액이 없어요.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이라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에요(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그래서 수수료 24,035원은 전액 비용이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월말에는 무엇을 맞춰 두나요? ✅
월말에는 네 줄을 맞추고, 남은 외상매출금이 “말일 직전에 결제돼 아직 안 들어온 매입”인지 확인하면 돼요. 그 잔액은 수수료를 빼기 전 총액으로 남는 게 정상이에요.

2026년 10월 말로 예를 들어 볼게요. 10월 30일(금) 결제 1,650,000원과 10월 31일(토) 결제 880,000원은 둘 다 11월 3일(화)에 들어와요(2영업일 가정).
- 10월 31일 장부의 외상매출금(카드사) 잔액: 1,650,000 + 880,000 = 2,530,000원
- 11월 3일 실제 입금: 2,530,000 − 수수료 29,095 = 2,500,905원
- 잔액이 2,530,000원보다 크다면 10월 중순 이전 매출 중 아직 안 들어온 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건부터 매입·입금내역에서 찾아요.
결산 때 이 잔액을 카드사별로 쪼개 두면 다음 달 첫 주 입금을 바로 지울 수 있어요. 매일 들어오는 입금과 잔액을 한 장으로 보고 싶다면 자금일보 자동화 글도 참고해 보세요.
거래처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도 같은 방식인가요? 🤝
매장 단말기든 거래처에 보낸 청구서의 카드결제든 승인·매입·입금 구조와 분개는 같아요. 다만 B2B 대금은 청구서 금액과 결제가 1:1로 묶여 있으면 대사가 훨씬 쉬워져요. 어느 청구 건이 카드로 결제됐는지 따로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청구스 카드결제 안내는 VAN 연동 결제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 기준 0.40%부터이고, 결제되는 순간 청구서가 결제 완료로 바뀐다고 설명해요. 거래처 대금을 카드로 받을 일이 늘었다면 청구서 카드결제 요율과 정산 주기를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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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매출은 결제하고 며칠 뒤에 입금되나요?
보통 결제 후 2~3영업일이에요. 주말·공휴일은 세지 않고 카드사마다 따로 들어와요. 정확한 날짜는 가맹점 계약과 여신금융협회 매출조회의 입금내역으로 확인해요.
카드매출보다 통장에 적게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먼저 떼고 보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결제 취소분, 아직 입금일이 안 된 매출, 카드사에 매입되지 않은 전표가 섞이면 차이가 더 커져요.
카드매출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매출을 잡나요?
아니요. 매출과 부가세 과세표준은 손님이 결제한 금액 기준이에요. 수수료는 따로 지급수수료(비용)로 적어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이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카드 수수료에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을 수 없어요.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이라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어요.
카드매출 계정은 외상매출금인가요, 미수금인가요?
주된 영업으로 판 물건·서비스 대금이면 외상매출금(카드사)로 적어요. 입금되면 외상매출금을 지우고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나눠 적어요. 비품을 팔고 카드로 받은 돈처럼 영업 외 거래만 미수금이에요. 두 계정의 차이는 매출채권과 미수금 차이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카드매출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cardsales.or.kr)에서 무료로 봐요. 10개 카드사의 승인내역·매입내역·입금내역을 한 화면에서 일별·월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우리 가맹점 수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연매출 30억원 이하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요. 2025년 2월 14일부터 신용카드는 3억원 이하 0.40%, 3~5억원 1.00%, 5~10억원 1.15%, 10~30억원 1.45%예요. 체크카드는 0.15~1.15%예요.
출처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 승인·매입·입금내역 메뉴, 2026-10-08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2.13) — 2025.2.14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신용 0.40~1.45%, 체크 0.15~1.1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6.3) — 영세가맹점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대금 지급 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우대수수료율)·제19조 제4항(가맹점수수료 전가 금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30억원·구간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공급가액) · 제46조(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여신전문금융업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