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이번엔 얼마나 나올까” 미리 뽑아 보다가, 실제 신고서 금액과 안 맞아서 당황한 적 있으시죠? 😥 대부분 계산식을 반만 알고 있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네 번 빼고 한 번 더해서 나옵니다. 매출세액에서 ① 대손세액 ② 매입세액 ③ 공제세액 ④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마지막에 가산세를 더하면 실제로 통장에서 나갈 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가 이 순서를 계산식으로 못 박아 두었어요.
🧮 부가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 계산은 세 단으로 나뉩니다. 매출세액을 구하고,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만들고, 거기서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최종 금액을 만들어요.
부가가치세법 제37조는 이 구조를 아예 계산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단계 | 계산식 | 근거 |
|---|---|---|
| 1단 | 매출세액 = 과세표준 × 10퍼센트 | 37조① |
| 2단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대손세액) − 매입세액 | 37조② |
| 3단 | 낼 세금 = A − B + C | 37조③ |
3단의 A·B·C는 각각 이런 뜻이에요.
- A: 2단에서 구한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 B: 제46조·제47조 등에서 정한 공제세액
- C: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가산세
여기에 실무에서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빼는 단계예요. 법 계산식에는 안 나오지만 신고서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번 빼고 한 번 더하는 모양이 됩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볼게요.

📤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왜 먼저 빼나요?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이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라고 괄호로 적어 두었어요.
대손세액(떼인 외상값에 이미 포함돼 있던 부가세 를 돌려받는 금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여기서 대손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 입니다. 1,100만원을 떼였다면 대손세액은 100만원이에요.
이걸 매입세액 칸에 넣는 실수가 정말 흔합니다. 금액은 같아 보여도 신고서 칸이 다르면 나중에 경정 대상이 돼요. ⚠️
거래처가 다시 돈을 갚으면 반대로 처리합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45조① 단서). 대손 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떼인 돈이 대손 단계까지 가기 전에 회수되는 게 제일 좋겠죠. 미수금 리마인드를 매달 사람이 돌리는 게 부담이라면,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 매입세액은 받은 세금계산서 세액이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장부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을 그대로 쓰면 대부분 틀립니다. 빼야 하는 것과 더해야 하는 것 이 각각 있어요.
먼저 빼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 불공제 항목 | 근거 |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39조①4호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 39조①5호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 39조①6호 |
|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 39조①7호 |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 39조①8호 |
반대로 더해야 하는 것 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어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46조③).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하고, 전표를 보관하고,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안 내면 카드로 낸 부가세를 그냥 버리는 셈이에요. 매입세액 칸을 채울 때 카드 결제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
🎫 공제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공제세액은 납부세액이 다 정해진 뒤에 한 번 더 깎아 주는 금액입니다. 경리 실무에서 챙길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 첫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5천원입니다. 오랫동안 1만원이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4항이 2026년 2월 27일 개정되면서 5천원으로 줄었어요.
같은 날 부칙 제25조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2026년 1기 확정신고분부터 5천원 이에요.
아직 1만원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1만원은 소득세·법인세 신고분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전자신고 세액공제에는 조건이 두 개 더 있어요.
- 확정신고와 폐업 확정신고만 대상입니다. 예정신고는 해당 없어요 (시행령 104조의5③)
- 매출과 매입이 둘 다 없는 무실적 일반과세자는 제외 됩니다 (조특법 104조의8② 단서)
둘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입니다. 소비자에게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예요.
| 구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월 1일부터 |
|---|---|---|
| 공제율 | 1.3퍼센트 | 1퍼센트 |
| 연간 한도 | 1,000만원 | 500만원 |
올해가 특례 마지막 해입니다(46조①3호). 다만 법인사업자는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여객운송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도 사업장 기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제외 됩니다.

🔒 공제세액이 남으면 환급받나요?
같은 공제세액 칸에 들어가는데도 제도마다 운명이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환급 예상액이 틀어져요.
| 제도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없는 것으로 봄 (46조②)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없는 것으로 봄 (47조②)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환급세액에 가산 (조특법 104조의8②) |
즉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아무리 많이 쌓여도 낼 세금이 0원이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환급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원은 환급 상황에서도 환급세액에 더해 줍니다.
한 가지 더. 46조②·47조②가 말하는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가산세를 뺀 상태에서 계산합니다. 가산세가 많다고 공제가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어디서 빼나요?
확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 칸 에서 뺍니다. 이 칸을 비우면 이미 낸 세금을 한 번 더 내게 돼요.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입니다(48조③). 그런데 이 “납부세액”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46조·4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8·106조의7에 따라 공제·경감받은 세액을 뺀 금액 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규칙이 됩니다.
- 공제를 많이 받았으면 → 다음 예정고지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48조③1호)
-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넘어가지 말고, 홈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서에 반영하세요.
그럼 실제 숫자로 한 번 끝까지 계산해 볼게요. 🧾
🧾 매출 3억원 사업장으로 계산해 볼까요?
제조업 법인 A사의 2026년 1기 확정신고 상황입니다.
- 과세 매출(공급가액) 3억원
- 거래처 부도로 확정된 대손금액 1,100만원(부가세 포함)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2억원
- 그중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공급가액 200만원 (불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매입 공급가액 1,000만원(수령명세서 제출)
-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세액 300만원
| 단계 | 계산 | 금액(원) |
|---|---|---|
| 매출세액 | 3억 × 10퍼센트 | 30,000,000 |
| 대손세액 차감 | 1,100만 × 10/110 | −1,000,000 |
| 매출세액 계 | 29,000,000 | |
| 매입세액 | 2억 × 10퍼센트 | 20,000,000 |
| 불공제 차감 | 200만 × 10퍼센트 | −200,000 |
| 카드매입 가산 | 1,000만 × 10퍼센트 | +1,000,000 |
| 매입세액 계 | 20,800,000 | |
| A. 납부세액 | 29,000,000 − 20,800,000 | 8,200,000 |
| B. 공제세액 차감 | 전자신고 세액공제 | −5,000 |
| C. 가산세 가산 | 기한 내 신고·납부 | 0 |
| 기납부세액 차감 | 예정고지 납부분 | −3,000,000 |
| 최종 납부액 | 5,195,000 |

법인이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못 받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원만 들어갔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300만원을 안 뺐다면 3,000,000원을 더 낼 뻔했어요.
🔢 간이과세자는 계산식이 다른가요?
네, 아예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구하지 않아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부가가치율은 5퍼센트에서 50퍼센트 사이 에서 업종별로 정해집니다(63조②). 그리고 매입세액도 실제 세액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로만 빼요.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 매입 공제 | 매입세액 전액 | 공급대가의 0.5퍼센트 |
간이과세자는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어도 초과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 됩니다(63조⑥). 환급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것
실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실수만 모았습니다.
- 대손세액을 매입세액 칸에 넣기 — 매출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37조②·45조①)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1만원으로 계산 — 부가세는 5천원입니다
- 예정신고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넣기 —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만 대상이에요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 — 카드로 낸 매입세액을 통째로 못 씁니다
- 기납부세액 칸 비우기 — 예정고지 납부액을 두 번 내게 됩니다
- 장부 잔액을 그대로 납부세액으로 보기 — 부가세예수금에서 부가세대급금을 뺀 금액에는 불공제분이 섞여 있어 신고서 금액과 다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장부랑 신고서가 왜 다르냐”는 질문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결산 시점의 계정 정리는 부가세대급금·부가세예수금 상계 분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하는 부분이 환급세액이 됩니다(37조② 후단).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고,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일정은 부가세 환급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가산세는 어느 단계에서 더하나요?
맨 마지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가산세가 C에 들어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예요.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47조①).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Q.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낼 것이 없습니다. 그 기간 실적은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Q. 부가세 계산에서 원 단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정고지세액은 1천원 미만 단수를 버립니다(48조③). 신고서상 세액은 원 단위까지 계산하고, 10원 미만 단수차이는 결산 때 잡손실·잡이익으로 정리합니다.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예요.
💡 대손세액을 계산하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이미 떼인 뒤에 부가세만 돌려받는 제도예요. 그 전에 회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청구스를 쓰는 회사는 1개월 이상 연체가 83.3퍼센트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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