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매출채권으로 잡을까요, 미수금으로 잡을까요?」 🤔 결산 때마다 한 번은 나오는 질문이죠.
계정과목만 바꾸는 일이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칸이 대손충당금 한도·부가세 대손세액공제·재무비율 세 곳을 동시에 흔듭니다.

매출채권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재화·용역 공급에서 생긴 채권이고, 미수금은 그 밖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입니다. 갈림 기준은 「본업이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둘을 한 번은 같이 묶고, 한 번은 다시 가릅니다. 대손충당금은 둘 다 설정할 수 있지만,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계정과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인지로 갈립니다.
🧾 매출채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매출채권은 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을 말합니다. 실제 장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두 계정으로 나뉘고, 재무제표에는 이 둘을 합쳐 매출채권 한 줄로 표시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여기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물건을 판 대금, 다른 하나는 가공료·용역 대가예요. 즉 매출채권의 뿌리는 「사업수입금액」입니다. 손익계산서 맨 윗줄인 매출액과 짝을 이루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을어음은 같은 매출인데 결제 수단이 어음인 경우입니다. 물건을 팔고 현금 대신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받을어음으로 잡습니다.
그럼 본업이 아닌 거래에서 생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미수금입니다.
🔀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거래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지로 갈립니다. 같은 1,000만 원을 못 받았어도, 제품을 팔았으면 매출채권이고 쓰던 기계를 팔았으면 미수금입니다.

기준이 「금액」도 「회수 가능성」도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오직 그 거래가 우리 회사 사업 목적에 속하는가만 봅니다.
- 인쇄회사가 인쇄물을 납품하고 못 받은 돈 → 매출채권
- 그 인쇄회사가 쓰던 인쇄기를 중고로 팔고 못 받은 돈 → 미수금
- 부동산 임대업 회사가 임대료를 못 받은 돈 → 매출채권(임대가 본업이니까요)
- 제조회사가 남는 사무실을 세주고 못 받은 임대료 → 미수금
같은 「임대료」인데도 회사에 따라 계정이 갈리죠. 그래서 정답은 거래 이름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정관상 사업목적에 있습니다.
📋 외상매출금·받을어음·미수금·미수수익, 한 장으로 구분하면
채권 계정을 가르는 질문은 딱 세 개입니다. 본업인가, 어음을 받았는가, 금액이 확정됐는가.
| 계정과목 | 언제 쓰나 | 대표 사례 | 매출채권인가 |
|---|---|---|---|
| 외상매출금 | 본업 공급 + 외상 | 제품 5,000만 원 납품, 다음 달 말 입금 약속 | ✅ |
| 받을어음 | 본업 공급 + 어음 수취 | 같은 납품 대금을 90일 만기 약속어음으로 받음 | ✅ |
| 미수금 | 본업 밖 + 금액 확정 | 쓰던 지게차 800만 원에 매각, 대금 미입금 | ❌ |
| 미수수익 | 기간 경과분 + 청구권 미확정 | 12월 말 결산에 잡은 정기예금 경과이자 | ❌ |
| 선급금 | 내가 먼저 준 돈 | 원재료 계약금 300만 원 선지급 | ❌(자산이지만 채권 성격이 다름) |
| 대여금 | 돈을 빌려준 것 | 관계사에 6개월 3,000만 원 대여 | ❌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짝이 미수금과 미수수익입니다. 둘 다 「받을 돈」이지만 성격이 달라요.
미수금은 이미 공급이 끝나 금액이 확정된 채권입니다. 반면 미수수익은 기간이 지나 수익은 발생했는데 아직 받을 날이 오지 않은 것이에요. 예금 이자가 대표적입니다. 12월 결산 시점에 3개월치 이자가 쌓였어도, 만기가 내년 3월이면 지금은 청구할 수 없죠.
이 차이가 뒤에서 세법 처리를 갈라놓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 실제 사례 — 하루에 생긴 채권 네 개를 분류해 보면
말로만 보면 쉬운데 전표를 앞에 두면 다시 헷갈립니다. 인쇄업 법인 A사의 어느 하루를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① 카탈로그 인쇄물 4,400만 원 납품(부가세 포함), 대금은 다음 달 말일 입금 약속
본업 공급이고 외상입니다.
(차) 외상매출금 44,000,000 (대) 제품매출 40,000,000
부가세예수금 4,000,000
② 같은 거래처가 대금 중 2,200만 원을 90일 만기 약속어음으로 결제
결제 수단이 어음으로 바뀐 것이니 계정을 옮깁니다.
(차) 받을어음 22,000,000 (대) 외상매출금 22,000,000
③ 쓰던 인쇄기를 880만 원에 매각(부가세 포함), 대금 미입금. 장부가액 600만 원
본업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입니다. 미수금이에요.
(차) 미수금 8,800,000 (대) 기계장치 6,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
부가세예수금 800,000
④ 12월 말 결산, 정기예금 경과이자 45만 원 인식
받을 날이 오지 않았으니 미수수익입니다.
(차) 미수수익 450,000 (대) 이자수익 450,000
하루 만에 네 계정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출채권은 ①과 ②를 합친 4,400만 원이고, 미수금 880만 원과 미수수익 45만 원은 매출채권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결산 조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 세법은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똑같이 볼까요?
세법은 한 번은 같이 묶고 한 번은 다시 가릅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같이 인정하지만,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계정과목이 아니라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인지」로 갈립니다.
대손충당금은 둘 다 설정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설정대상 채권을 세 갈래로 열거합니다.
| 호 | 채권 구분 | 시행령 문언 |
|---|---|---|
| 제1호 |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 제2호 |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 제3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
제3호에 미수금이 이름 그대로 들어 있죠. 그래서 위 사례의 인쇄기 매각 미수금 880만 원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됩니다.
손금 한도는 채권잔액의 1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계산 구조는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회계처리와 세무 인정요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미수이자는 빠집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에요. 결산에 잡은 미수수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설정대상 채권잔액에서 제외합니다(국세청 서이46012-10667, 2003.3.31.).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인세법은 이자수익을 권리의무확정주의(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수익으로 보는 원칙)로 보기 때문에, 기업회계에서 발생주의로 잡은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익금이 아닌 것에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는 없으니 분모에서 빼는 것이죠.
대손세액공제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요건을 이렇게 씁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핵심은 앞부분입니다. 계정과목을 묻지 않고, 그 채권이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를 팔고 못 받은 미수금 → 과세 재화의 공급 대가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 관계사에 빌려준 대여금 →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위반으로 받을 손해배상금 →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사업에 쓰던 고정자산을 팔고 못 받은 미수금 →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채권이면 되고 미수금이면 안 된다」로 외우면 두 번 틀립니다. 반드시 그 돈이 부가세를 붙여 청구한 돈인지를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가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신고서 작성은 대손세액공제 요건·기간·신고서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거래처별 채권을 계정과목까지 갈라서 매달 맞춰 두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서 발행부터 입금 대사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매출채권회전율에 미수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넣으면 회전율이 실제보다 낮게, 회수기간은 실제보다 길게 나옵니다. 분자인 매출액에는 미수금을 만든 거래(유형자산 매각)가 들어 있지 않은데 분모만 커지기 때문이에요.
숫자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연 매출 30억 원, 매출채권 평균잔액 4억 원, 미수금 8,000만 원인 회사라면요.
| 구분 | 계산식 | 회전율 | 회수기간 |
|---|---|---|---|
| 올바른 계산 | 30억 ÷ 4억 | 7.5회 | 약 48.7일 |
| 미수금을 더한 계산 | 30억 ÷ 4.8억 | 6.25회 | 약 58.4일 |
같은 회사인데 회수기간이 9.7일 더 나쁘게 보입니다. 은행 여신 심사나 내부 KPI에 이 숫자를 쓰고 있다면 손해죠.
반대로 미수금을 빼놓고 「우리 채권은 4억뿐」이라고 관리하면 실제 물려 있는 4.8억을 놓칩니다. 비율 계산에서는 빼고, 회수 관리에서는 넣는 것이 맞습니다.
회전율 계산과 업종 평균 비교는 매출채권회전율 계산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 K-IFRS를 적용하면 계약자산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상장사나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채권 앞에 계약자산이라는 계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무조건적인지로 둘을 가릅니다.
- 수취채권(매출채권): 대금 청구에 기간의 경과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경우
- 계약자산: 검수 완료, 잔여 수행의무 이행 같은 조건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포인트는 「세금계산서를 끊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어도 계약상 검수 조건이 남아 있으면 계약자산으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청구서를 아직 안 보냈어도 시간만 지나면 청구할 수 있다면 매출채권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계약자산 계정을 별도로 쓰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네 가지

①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채권을 잡는 경우
매출채권은 부가세를 포함한 청구 총액입니다. 4,000만 원 공급가액에 부가세 400만 원이면 채권은 4,400만 원이에요. 대손세액공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미수금을 전부 「기타채권」으로 뭉뚱그리는 경우
거래 성격이 섞이면 나중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가려내지 못합니다. 최소한 과세 공급 대가인 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은 보조부에서 나눠 두세요.
③ 어음을 받고도 외상매출금에 그대로 두는 경우
받을어음으로 옮겨야 만기·배서·부도 관리가 됩니다. 부도가 났을 때의 처리는 받을어음 관리와 부도어음 대응법을 참고하세요.
④ 상계로 없앤 채권을 계정만 바꿔 남겨 두는 경우
거래처와 채권·채무를 맞비겼다면 장부에서 실제로 줄여야 합니다. 절차는 상계처리 방법에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출채권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재화·용역 공급에서 생긴 채권이고, 미수금은 그 밖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제품을 팔았으면 매출채권, 쓰던 기계를 팔았으면 미수금입니다.
Q. 외상매출금과 매출채권은 같은 말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매출채권이 상위 개념이고, 그 안에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들어갑니다. 재무제표에는 매출채권 한 줄로 합쳐 표시하지만 장부에서는 두 계정을 따로 관리합니다.
Q. 미수금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가 어음상의 채권과 미수금을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채권잔액의 1퍼센트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입니다.
Q. 미수금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계정과목이 아니라 그 채권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인지로 갈립니다. 과세사업용 기계를 팔고 못 받은 미수금은 대상이 되지만, 대여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Q. 결산에 잡은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넣나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설정대상 채권잔액에서 제외합니다(국세청 서이46012-10667). 법인세법이 이자수익을 권리의무확정주의로 보아 결산상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기 때문입니다.
Q. 임대료를 못 받으면 매출채권인가요, 미수금인가요?
임대업이 본업이면 매출채권, 제조업체가 남는 사무실을 세준 경우처럼 부수적 거래이면 미수금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매출채권회전율을 계산할 때 미수금도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분자인 매출액에 미수금을 만든 거래가 들어 있지 않아 회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비율 계산에서는 빼고, 회수 관리 대상에는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Q. 계약자산은 매출채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대가를 받을 권리가 시간의 경과 외에 다른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면 매출채권, 검수나 잔여 수행의무 같은 조건이 남아 있으면 계약자산입니다.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는 회사에만 해당합니다.
💡 계정과목을 정확히 갈라 놓아도, 거래처별 잔액이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나누는 일은 결국 「누구에게 얼마가 남았는가」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에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잔액 대조·미수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돌려, 도입 기업의 청구·미수 관리 시간을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소개서는 이메일로 바로 발송📚 참고한 1차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1항 제1호 외상매출금의 정의, 제3호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제2항 채권잔액의 1퍼센트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1항 대손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이자수익의 권리의무확정주의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1항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요건,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9, 서이46012-10667(2003. 3. 31.)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서 제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수취채권과 계약자산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