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입금자명 달라도 자동 대사될까 — 청구스가 붙이는 입금, 남기는 입금

입금자명이 거래처명과 달라도 표기 차이·대표자명이면 청구스가 청구서에 자동으로 붙여요. 합산·분할·수수료 차감 입금은 사람이 연결합니다. 입금 20건 가상 분류로 우리 회사에 맞는지 판단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입금자명이 거래처명과 달라도 자동으로 청구서에 붙는 입금과 사람이 연결해야 하는 입금이 갈린다는 표지

통장에 「김OO 1,100,000」이 찍혔는데 거래처 목록에 김OO이 없어서 한참 찾아본 적 있으시죠? 결국 거래처 대표님 이름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허무하기까지 해요. 🙃

입금자명이 거래처명과 달라도 표기 차이나 대표자명 정도라면 청구스가 청구서에 자동으로 붙입니다. 반대로 두 청구를 합친 입금, 나눠 들어온 입금, 수수료를 떼고 들어온 입금은 이름이 맞아도 사람이 연결해요.

그래서 도입을 판단할 때 볼 것은 기능 목록이 아니라 우리 회사 통장에 어떤 입금이 많은가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동 수납 조건에 입금 20건을 넣어 그 판단법을 보여 드려요.

입금자명이 거래처명과 달라도 자동으로 붙는 입금과 사람이 연결해야 하는 입금이 갈린다는 표지

입금자명이 달라도 청구스가 자동으로 붙이는 입금은 어떤 건가요? ✅

청구서에 적힌 입금 계좌로, 남은 잔액과 같은 금액이, 청구일 이후에 들어오고, 입금자명이 고객명·대표자명·등록한 입금 감지 적요와 맞는 입금이에요. 청구스 자동화 프로세스 페이지의 FAQ가 이 네 조건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입금 대사(통장에 들어온 돈과 청구 건을 하나씩 맞춰 보는 일)를 사람이 할 때 머릿속으로 하는 확인과 같아요. 도구는 그 확인을 네 줄로 고정해 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구스 자동 수납이 되려면 계좌·금액·청구일·입금자명 네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는 체크리스트

이름 비교에는 규칙이 몇 개 더 있어요. 공식 페이지에 적힌 것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주식회사」·「(주)」 같은 법인격 표기와 띄어쓰기를 걷어내고 비교해요.
  • 대표자명이나 「대표자명(상호)」 형태도 같은 거래처로 인식해요.
  • 지점 이름이 다르면 다른 거래처로 보고 자동 수납하지 않아요.
  • 너무 짧은 이름은 잘못 맞출 수 있어 자동 수납하지 않아요.

통장에 찍힌 입금자명 다섯 가지가 자동 수납, 입금 감지 적요 등록, 사람 연결로 갈리는 원장 표

조건이 맞으면 결제 완료 처리가 되고 고객에게 결제 완료 알림이 나가요. 그럼 실제 통장에서 자주 보이는 입금자명은 이 규칙에 어떻게 걸릴까요?

입금자명이 다른 입금은 몇 가지로 나뉘나요? 🧾

기업 간 거래에서 흔한 불일치는 8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름 문제인 것과 금액 문제인 것을 먼저 가르는 게 핵심입니다.

이름만 다른 입금은 규칙과 등록으로 자동화 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금액이 다른 입금은 이름이 완벽해도 자동 수납 대상이 아닙니다.

유형통장에 찍히는 예청구스 기본 조건사람이 할 일
A 표기 차이주)가온상사 · 가온 상사자동 수납없음
B 대표자명김OO · 김OO(가온상사)자동 수납없음
C 경리 담당자 개인 이름박OO (매달 같은 사람)사람이 연결입금 감지 적요 등록
D 모회사·관계사 명의가온홀딩스 (매달 같은 이름)사람이 연결입금 감지 적요 등록
E 두 청구를 합친 입금가온상사 1,320,000사람이 연결청구 건별로 나눠 연결
F 나눠 들어온 입금가온상사 500,000사람이 연결부분 결제로 연결
G 수수료 떼고 들어온 입금가온상사 329,500 (청구 330,000)사람이 연결차액 처리 방침 정하기
H 지점 이름가온상사 부산점사람이 연결어느 청구인지 확인 후 연결

표의 거래처명·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예요.

표의 E·F·G는 이름이 정확해도 사람 칸이에요. 조건 중 「남은 잔액과 같은 금액」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입금 20건을 넣어 보면 몇 건이 자동으로 붙나요? 🧮

가상 입금 20건 중 11건이 자동으로 붙고, 입금 감지 적요를 등록하면 14건으로 늘어요. 남은 6건은 합산·분할·수수료 차감·지점명 입금이었습니다.

가정은 이래요. 거래처 12곳에 이번 달 청구 22건을 보냈고, 연동 계좌로 입금이 20건 들어왔어요. 20건 모두 청구일 이후,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들어왔다고 둡니다.

가상 입금 20건을 유형별로 나눠 기본 조건에서 11건, 입금 감지 적요 등록 후 14건이 자동 수납되는 구조

유형건수기본 조건적요 등록 후
A 표기 차이 · 금액 일치8자동자동
B 대표자명 · 금액 일치3자동자동
C 담당자 개인 이름 · 금액 일치2사람자동
D 모회사 명의 · 금액 일치1사람자동
E 합산 입금2사람사람
F 나눠 들어온 입금2사람사람
G 수수료 차감 입금1사람사람
H 지점 이름1사람사람
합계20자동 11 · 사람 9자동 14 · 사람 6

검산해 볼게요. 8 + 3 = 11건이 기본 자동이고, 여기에 C 2건과 D 1건을 더하면 14건이에요. 남은 사람 칸은 E 2 + F 2 + G 1 + H 1 = 6건입니다.

이 숫자에서 봐야 할 건 11이나 14가 아니에요. 등록으로 줄일 수 있는 칸(C·D)과 줄일 수 없는 칸(E·F·G)이 우리 회사에서 각각 몇 건인가입니다.

늘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래처는 어떻게 하나요? 🏷️

그 거래처 고객 정보에 입금 감지 적요를 등록하면 돼요. 적요는 통장에 찍히는 입금자 표시 문구를 말하는데, 등록한 문구로 들어온 입금도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매달 같은 경리 담당자 이름으로 보내는 거래처, 모회사 계좌에서 일괄 송금하는 거래처가 여기에 해당해요. 한 번 사람이 확인하고 등록해 두면 그다음 달부터는 사람 칸에서 빠집니다.

반면 지점 이름(H)은 청구 단위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정답을 드리지 않을게요. 청구를 지점별로 나눌지 본사로 묶을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예요. 이름보다 더 까다로운 건 금액이 안 맞는 입금입니다.

두 청구를 합쳐 보냈거나 일부만 보냈으면 어느 청구에 붙이나요? ⚖️

거래처가 어느 청구 대금인지 지정했으면 그대로 붙이고, 지정이 없으면 우리가 정해 알릴 수 있어요. 거래처가 즉시 이의하면 민법 제477조의 순서를 따릅니다.

변제충당(여러 빚이 있을 때 들어온 돈을 어느 빚부터 갚은 것으로 볼지 정하는 일)은 민법에 순서가 적혀 있어요. 청구스가 자동으로 붙이지 않고 사람 칸에 남기는 합산·분할 입금이 바로 이 선택이 필요한 입금이에요.

합산 입금이나 일부 입금이 들어왔을 때 거래처 지정, 우리 쪽 지정과 통지, 법정 충당 순서로 이어지는 분기도

순서누가 정하나근거
1돈을 보낸 거래처가 지정민법 제476조 제1항
2지정이 없으면 받은 우리가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알림민법 제476조 제2항·제3항
3거래처가 즉시 이의하거나 둘 다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 순서민법 제477조

제477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먼저 ② 모두 같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③ 그것도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④ 그래도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해요. 이자나 비용이 붙어 있으면 제479조에 따라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입니다.

가상 예시로 볼게요. 한빛테크에 ① 880,000원(9월 10일 기한)과 ② 440,000원(9월 30일 기한)을 청구했어요. 9월 12일에 1,000,000원이 한 번에 들어왔는데 거래처도 우리도 어느 건인지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 볼게요.

  • 9월 12일 기준 이행기가 도래한 건 ①뿐이라 ①에 880,000원을 먼저 채워요.
  • 남은 120,000원은 ②에 붙고, ②의 잔액은 320,000원이 됩니다.
  • 검산: 880,000 + 120,000 = 1,000,000 · 440,000 − 120,000 = 320,000.

청구스에서는 청구서 상세의 결제내역에서 결제 추가로 입금을 고르거나, 입금 내역 화면에서 매칭 안 된 입금 옆의 [+] 버튼으로 미납 청구 건을 골라 연결해요. 결제내역은 수정 기능이 없고 추가·삭제만 되니, 잘못 붙였으면 삭제 후 다시 추가합니다.

수수료를 떼고 들어온 입금(G)은 법 문제라기보다 회사 방침 문제예요. 차액 500원을 거래처에 다시 청구할지, 비용으로 정리할지 먼저 정해 두면 매달 같은 고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가상계좌를 쓰면 입금자명 문제가 사라지나요? 🏦

이름 문제는 사라져요. 청구스 가상계좌는 고객×사업자마다 전용 계좌번호가 하나 배정되고 한 번 배정되면 바뀌지 않아서,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은 입금자명과 상관없이 해당 고객의 입금으로 확정됩니다.

금액 문제는 설정에 따라 달라요. 가상계좌 설정의 금액 불일치 매칭을 켜 두면 부족한 입금은 부분 결제로 처리되고, 넘친 금액은 미매칭 입금으로 남는다고 사용 가이드에 적혀 있습니다.

비교연동 계좌 한 개로 받기가상계좌로 받기
누구 돈인지 정하는 기준입금자명계좌번호
C·D 같은 다른 이름입금 감지 적요 등록 필요이름과 무관
나눠 들어온 입금사람이 연결금액 불일치 매칭을 켜면 부분 결제
시작 방법은행 계좌 연동연동 신청 후 청구스가 진행

다만 거래처가 늘 쓰던 계좌 대신 새 계좌번호로 보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에요. 거래처 수가 적고 이름 불일치가 거의 없다면 굳이 바꿀 이유가 약합니다. 은행·PG·청구 도구 가운데 어디서 가상계좌를 만들지는 법인 가상계좌 만들기, 은행·PG·청구스 중 어디가 맞을까에서 비교했어요. 그러면 청구보다 돈이 먼저 들어온 경우는 어떨까요?

청구 전에 먼저 들어온 돈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

청구일보다 먼저 들어온 입금은 자동 수납 조건에 맞지 않아 사람이 연결해요. 세금계산서는 입금 확인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시기를 따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정해요. 누구 돈인지 확인이 늦어져도 발급 기한이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는 제17조 제1항이 따로 있어요.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선입금을 받았다면 이 규정으로 먼저 끊을지, 원래 공급시기에 끊을지 정해 두세요.

발급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지연발급 가산세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입금 대사가 꼬여 거래처원장 잔액이 세금계산서와 안 맞는다면 거래처원장 잔액이 안 맞는 원인 6가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청구스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

입금 대부분이 청구 건과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고, 이름 차이가 표기·대표자명·고정된 다른 이름 수준인 회사에 맞아요. 합산·분할·수수료 차감 입금이 대부분이라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일이 적습니다.

확인할 것맞는 편맞지 않는 편
입금 금액청구 건 금액 그대로 들어옴합산·분할·수수료 차감이 일상
입금자명표기 차이·대표자명·매달 같은 다른 이름지점마다 다른 이름을 본사 하나로 청구
입금 시점청구서를 보낸 뒤 입금청구 전 선입금이 대부분
청구서청구스에서 청구서를 만들어 보냄청구서 없이 통장 입금만 분류하고 싶음
규모거래처·청구 건수가 많아 매일 대조월 몇 건이라 통장만 봐도 끝남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같이 적어 둘게요. 도입 전에 이쪽을 먼저 보는 편이 기대와 실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일공개 자료에 적힌 실제
합산·분할 입금 자동 배분자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람이 화면에서 연결
금액이 다른 입금 자동 수납남은 잔액과 같은 금액일 때만 자동 수납
청구일 이전 입금 자동 수납청구일 이후 입금만 자동 수납
지점명·짧은 이름 자동 수납다른 거래처로 보거나 오매칭 방지를 위해 자동 수납하지 않음
입금 즉시 반영기본 60분마다(기본 07~22시) 불러오고, 바로 보려면 실시간 조회를 누름
결제내역 수정추가와 삭제만 가능

비용은 공개 가격 기준으로 베이직이 연 결제 월 환산 30,000원(VAT 별도), 연 240건·사용자 3명이에요. 은행 연동과 입금 확인은 모든 유료 요금제에 기본 포함이라고 가격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청구스 자동화 프로세스 페이지의 입금 조건 FAQ를 열어 두고 아래 순서로 지난달 통장을 넣어 보면, 우리 회사에 맞는지 숫자로 판단할 수 있어요.

도입 전에 지난달 통장으로 먼저 해 볼 것 📌

  1. 지난달 입금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는다.
  2. 한 줄씩 위 A~H 유형 중 하나를 적는다.
  3. A·B(자동) · C·D(적요 등록으로 자동) · E·F·G·H(사람) 세 묶음의 건수를 센다.
  4. E·F·G가 많다면 거래처에 청구 건별 송금·수수료 부담 방식을 먼저 요청해 본다.
  5. C·D가 많다면 입금 감지 적요 후보 목록을 미리 만든다.

사람 칸에 남은 입금을 장부에 어떻게 남길지는 수작업 기록표가 필요해요. 그 기록 방법은 아래 채권관리노트 글이 자세합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입금 대사에서는 이름 규칙과 금액 조건이 맞는 입금을 청구서에 붙이고, 나머지를 사람이 볼 목록으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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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 대조 판정
입금 확인오늘 09:00 조회 · 기본 60분마다
통장 입금자명주)두원에프엔에스
≈
청구 거래처주식회사 두원에프엔에스
1,100,000원 · 금액 일치청구일 이후 입금
같은 이름매칭 대기
통장 입금자명홍길
?
청구 거래처홍길동
1,100,000원 · 금액 일치이름이 너무 짧음
사람이 확인자동 수납 안 함

계좌·금액·입금자명·청구일이 모두 맞을 때만 자동으로 수납 처리합니다.

통장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금자명이 거래처명과 다르면 입금 대사를 자동으로 할 수 없나요?

차이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청구스는 (주)·주식회사 표기와 띄어쓰기 차이, 대표자명으로 들어온 입금은 같은 거래처로 알아봅니다. 전혀 다른 이름은 입금 감지 적요를 등록해야 자동으로 붙어요.

청구스에서 입금이 자동으로 청구서에 붙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청구서에 적힌 입금 계좌로, 남은 잔액과 같은 금액이, 청구일 이후에 들어오고, 입금자명이 고객명·대표자명·등록한 입금 감지 적요와 맞아야 합니다.

두 청구 건을 합쳐서 한 번에 입금하면 자동으로 나눠 붙나요?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합산 입금과 나눠 들어온 입금은 입금 내역 화면이나 청구서 상세에서 사람이 직접 연결합니다. 어느 청구에 먼저 붙일지는 민법 제476조·제477조의 충당 순서를 따릅니다.

거래처가 어느 청구 대금인지 말하지 않고 일부만 보냈으면 어디에 먼저 붙이나요?

민법 제476조 제2항에 따라 받는 쪽이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어요. 거래처가 즉시 이의하면 제477조 순서대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부터 충당합니다.

가상계좌를 쓰면 입금자명이 달라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청구스 가상계좌는 고객마다 전용 계좌번호가 한 번 배정되고 바뀌지 않아서,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은 입금자명과 상관없이 해당 고객의 입금으로 확정됩니다. 연동은 신청 후 진행돼요.

입금 내역은 얼마나 자주 불러오나요?

기본 60분마다 불러오고 기본 시간대는 0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사업자별로 설정할 수 있어요. 바로 확인하려면 입금 내역 화면에서 실시간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입금 확인이 늦어지면 세금계산서도 늦게 끊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입금을 누구 돈인지 확인하는 일과 발급 시기는 따로 움직여요.

잘못 붙은 입금은 수정할 수 있나요?

청구스 결제내역은 수정 기능이 없고 추가와 삭제만 됩니다. 잘못 연결한 결제를 삭제한 뒤 맞는 청구서에 다시 추가하는 순서로 고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변제자 지정·변제받는 자 지정과 즉시 이의·의사표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이행기 도래·변제이익·이행기 선후·채무액 비례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1항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항,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