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방법 — 신청해야 깎이고 3년까지 소급돼요

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부터 보수총액의 0.09%예요. 퇴직연금을 설정했으면 최대 절반까지 깎이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적용되고, 이미 낸 것도 3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임금채권부담금이 2026년 보수총액의 0.09%로 오른 것과 경감은 신청해야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표지

산재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서 업종 요율로 계산해 봤는데 금액이 안 맞은 적 있으신가요? 표를 다시 봐도 계산은 맞는데 고지 금액만 조금 더 큽니다. 밑에 임금채권부담금이라는 줄이 하나 더 붙어 있어서예요.

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부터 보수총액의 0.09%입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했거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다면 최대 절반까지 깎을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만 적용돼요. 이미 낸 부담금도 3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 보수총액의 0.09%이고 경감은 신청해야 적용된다는 표지

산재보험료 고지서에 있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뭔가요? 📄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못 주게 됐을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을 대지급금(회사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그 대지급금의 재원을 사업주에게서 미리 걷는 법정 부담금이에요.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쉽게 말하면 회사들이 같이 붓는 체불 대비 공동 적립금입니다. 우리 회사가 체불한 적이 없어도 냅니다. 화재보험을 든 집이 불이 안 나도 보험료를 내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는 이유도 조문에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산재보험료 고지서 안에 한 줄로 들어옵니다.

고지 내역을 화면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4대보험료를 조회·납부하는 절차에 정리해 두었어요.

산재보험료 고지서 한 장에 세 가지 법이 섞여 들어오는 구조

그래서 업종 요율만으로 계산하면 고지 금액과 안 맞아요. 고지서 한 장에 서로 다른 법이 섞여 있거든요.

고지서 줄근거 법누가 정하나
산재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사업 종류별 요율(고용노동부 고시)
임금채권부담금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보수총액의 0.09%(2026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분담금률(매년 고시), 상시 20명 미만은 면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주는 내지 않아요(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만 건설업은 그 면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함께 걷혀요.

그럼 임금채권부담금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바로 계산해 볼게요.

임금채권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보수총액에 0.09%를 곱한 금액이에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라고 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처럼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업종이든 같은 비율입니다. 나머지 보험의 요율과 계산은 4대보험료 계산 방법과 2026년 요율표에 모아 두었어요.

법이 정한 한도는 더 위에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이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상한은 0.2%입니다. 지금 비율은 그 한도의 절반이 채 안 돼요.

2026년에 왜 올랐나요?

고시의 제·개정 이유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16년 부담금비율을 0.06%까지 인하한 이후 … ‘24년 이후 법정책임준비금 요건 미충족 상태 지속」이라는 문장입니다. 기금이 남아서 낮췄는데 체불이 늘면서 모자라졌다는 뜻이에요.

비율이 바뀐 흐름은 이렇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 비율이 2010년 0.08%, 2016년 0.06%, 2026년 0.09%로 바뀐 흐름과 법정 상한 0.2%

보수총액 3억원이면 얼마인가요?

직원 보수총액이 연 3억원인 회사로 계산해 볼게요.

구분계산식금액
2025년까지(0.06%)300,000,000 × 0.0006180,000원
2026년(0.09%)300,000,000 × 0.0009270,000원
늘어난 금액270,000 − 180,00090,000원

한 해에 9만원이 늘었어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경감 신청을 안 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낸 것도 같이 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이어서 할게요.

우리 회사도 내야 하나요?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원칙적으로 적용되니, 직원이 있는 회사는 대부분 대상입니다.

빠지는 곳은 하나예요. 같은 조 단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경감은 어떤 회사가 받나요? ✂️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거나, 퇴직연금·퇴직보험을 설정한 회사예요.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가 경감 대상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미 회사가 퇴직급여를 따로 확보해 뒀다면 국가가 대신 줄 위험이 그만큼 줄어드니, 중복 부담을 덜어 주는 구조예요.

조문에 있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호대상
2호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사업주
3호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옛 퇴직보험등을 설정한 사업주
4호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1호는 삭제됐어요. 예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으면 경감해 주는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을 아직 안 쓰고 있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하는 절차부터 보시면 돼요. 설정이 있어야 경감 대상이 됩니다.

경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대 50% 환급」이라는 말만 듣고 반값을 기대하면 고지서를 보고 당황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0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즉 곱셈이 두 번이에요.

경감액 = 부담금 × 50% × 퇴직급여 정산·지급보장 비율

경감액은 부담금의 50퍼센트에 지급보장 비율을 한 번 더 곱한 금액이라는 계산 구조

부담금 27만원인 회사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지급보장 비율경감액 계산경감액실제 낼 금액
100% (전 직원 3년 내내 DC 가입)270,000 × 50% × 100%135,000원135,000원
60% (일부 직원만·중간 가입)270,000 × 50% × 60%81,000원189,000원

같은 「경감 대상」인데 결과가 5만 4천원 차이 납니다. 절반은 상한이지 기본값이 아니에요.

지급보장 비율은 어떻게 매기나요?

고시가 사유별로 나눠 두었어요. 기준은 전부 직전년도 말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해 지급한 비율
  • 확정기여형(DC): 최종 3년 중 DC에 가입해 퇴직급여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 확정급여형(DB): 최종 3년 중 DB에 가입해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넘고 소급 적용을 안 했다면 고시의 별도 산식을 씁니다.
  • 퇴직보험·신탁,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 이하면 퇴직금 적립비율(적립액 ÷ 전체 근로자 퇴직금 추계액 합계)

사유가 두 개 이상 섞인 회사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비율을 먼저 구한 뒤 사유별 비율을 곱해서 더합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산정은 공단이 해요. 회사는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확히 내는 것까지가 몫입니다.

그럼 그 서류를 어디에 낼까요?

경감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 경감신청서로 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경감 권한 자체가 공단에 넘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가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을 근로복지공단 위탁 사무로 열거하고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깎여요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문장은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 신청하여야 한다」입니다. 공단이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고 있어도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부과돼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전년도 말일이에요

여기서 한 해가 갈립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못 박아 두었어요.

경감 판단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이라 3월에 설정하면 다음 해분부터 깎인다는 분기

2026년 3월에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했다면, 2026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2027년분부터 반영돼요. 12월에 설정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면 한 해를 벌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예요.

  1.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 경감신청서
  2. 퇴직연금·퇴직보험 등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금융기관 발급)

공단이 심사한 뒤 별지 제8호서식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이미 낸 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3년까지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이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ㆍ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조문은 양쪽에 다 적용돼요. 공단이 덜 걷은 것을 더 걷는 것도 3년, 회사가 더 낸 것을 돌려받는 것도 3년입니다.

경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있는데 경감 통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신청이 빠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회계처리는 어떤 계정으로 하나요? 📚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무난해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와 한 장으로 고지되니 보험료 계정에 함께 넣는 회사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손금(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빠지는 근거는 법인세법 제21조를 뒤집어서 봅니다. 이 조문은 손금에 넣지 않는 것을 여섯 가지로 열거하는데, 그중 공과금에 관한 것은 두 개예요.

  • 제4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제5호: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임금채권부담금은 법이 의무로 정한 부담금이고, 위반 때문에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 두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분개는 이렇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12만원과 임금채권부담금 2만 2천5백원이 한 장으로 고지돼 14만 2천5백원을 냈다고 해 볼게요.

차변금액대변금액
보험료(산재보험료)120,000보통예금142,500
세금과공과(임금채권부담금)22,500

한 장으로 왔어도 줄을 나눠 적어 두면 나중에 경감 신청이 반영됐는지 대조하기 쉬워요. 한 덩어리로 묶어 두면 금액이 줄어도 어디가 줄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 확인할 것 ✅

정리하면 경리 담당자가 할 일은 네 가지예요.

  1. 산재보험료 고지서를 열어 임금채권부담금 줄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2. 보수총액 × 0.09%와 맞는지 계산해 본다. 이미 깎여 있다면 경감이 적용 중인 것이다.
  3. 회사에 퇴직연금·퇴직보험이 있는데 안 깎여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경감 신청한다(별지 제7호서식 + 가입 증명 서류).
  4. 12월에 퇴직연금 설정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전년도 말일이 기준이라 그날 상태가 다음 해를 결정한다.

고지서 금액과 직접 계산한 금액이 다를 때, 답은 늘 “어느 줄이 다른가”에 있어요. 항목을 나눠 놓으면 숫자가 스스로 말해 줍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들어온 돈이 어느 청구 건인지 맞춰 두는 대조도 같은 원리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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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 대조 판정
입금 확인오늘 09:00 조회 · 기본 60분마다
통장 입금자명주)두원에프엔에스
≈
청구 거래처주식회사 두원에프엔에스
1,100,000원 · 금액 일치청구일 이후 입금
같은 이름매칭 대기
통장 입금자명홍길
?
청구 거래처홍길동
1,100,000원 · 금액 일치이름이 너무 짧음
사람이 확인자동 수납 안 함

계좌·금액·입금자명·청구일이 모두 맞을 때만 자동으로 수납 처리합니다.

통장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부담금이 뭔가요?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못 주게 됐을 때 국가가 대신 주는 돈(대지급금)의 재원을 미리 걷는 법정 부담금이에요.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이 근거이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냅니다.

2026년 임금채권부담금 요율은 얼마인가요?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 즉 0.09%예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업종 공통으로 적용합니다. 2016년부터 10년간 0.06%였다가 올랐어요.

임금채권부담금 고지서는 따로 오나요?

따로 오지 않아요.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산재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산재보험료 고지서 안에 한 줄로 들어옵니다.

경감을 받으면 무조건 반값인가요?

아니에요. 고시 제2018-50호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퇴직급여 정산·지급보장 비율을 한 번 더 곱하도록 정합니다. 그 비율이 100퍼센트일 때만 절반이 되고, 60퍼센트면 30퍼센트만 깎여요.

경감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에요.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연금 등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깎이나요?

자동으로는 안 깎여요.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가입 사실을 공단이 알고 있어도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부과됩니다.

올해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올해 부담금이 깎이나요?

이번 해 부담금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판단 시점을 전년도 말일로 정하고 있어서, 12월 31일에 이미 설정돼 있어야 다음 해분이 깎입니다.

이미 낸 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 제26조 제1항은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신청해도 돌려받지 못해요.

출처

  1.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사업주의 부담금(보수총액 × 1천분의 2 범위)
  2.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 부담금의 경감
  3.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 소멸시효(3년)
  4.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 적용 범위
  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제15조 — 통합징수·판단 기준일·경감 절차
  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별지 제7호서식)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1000분의 0.9, 2026.1.1. 시행)
  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0호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9.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32조 —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와 분담금률
  10. 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