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 신고 방법 — 처음은 신고, 바꿀 땐 통보 (2026)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처리기간은 7일·수수료는 없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바꿀 때는 신고가 아니라 통보이고, 신고를 아예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절차와 부담금 납입 기준을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퇴직연금 도입하라는 지시는 내려왔는데, 은행에 전화하면 계약 얘기만 하고 규약 신고는 아무도 안 알려주죠. 창구가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규약과 근로자대표 동의 증명자료를 붙여 내면 되고,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계좌를 만드는 금융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예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 신고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고 계좌 개설은 금융회사라는 창구 이원화 구조를 정리한 표지 이미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1항은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라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그 창구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구체화합니다.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하나로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혼합형을 함께 씁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정말 많아요. 금융회사와 맺는 계약과 노동청에 내는 신고는 별개입니다.

구분하는 곳내용
규약 신고지방고용노동관서별지 제1호서식 + 규약 + 동의 증명자료
운용·자산관리 계약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보험)계정 개설, 적립금 운용
부담금 납입퇴직연금사업자 계정가입자별 계정에 현금 입금

신고서에 붙일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규약 본문,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예요.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민원신청
  • 오프라인: 관할 관서 방문·우편·팩스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그럼 규약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규약에는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법 제19조 제1항이 7개 항목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부담금 부담·산정·납입,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 중도인출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제13조에서 준용해 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 네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이미지

근거기재할 내용
제19조 제1항 제1·2호부담금의 부담,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제19조 제1항 제3·4호적립금의 운용, 운용방법 및 정보 제공
제19조 제1항 제4호의2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관한 사항
제19조 제1항 제5호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9조 제1항 제6호제13조 제1호~제3호·제6호~제10호 준용 사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수수료 부담, 가입자 교육의 방법·절차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조용히 정해 둔 것이 하나 있어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넣는 추가 부담금의 수수료만 가입자 몫이에요.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안 했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상품인데, 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 근로자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처음 설정할 때는 동의, 이미 있는 제도의 내용을 바꿀 때는 의견 청취가 원칙입니다. 법 제4조 제3항과 제4항이 이 둘을 나눠 놓았어요. 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이렇게 정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 그 노동조합
  • 없으면 →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의견 청취는 증명자료를 남겨야 신고가 됩니다. 서명부·회의록·투표 결과처럼 과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세요.

🔁 규약을 바꿀 때도 신고인가요?

아닙니다.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조문 문언 자체가 제1항의 신고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왜 중요할까요? 첨부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분최초 설정 (신고)내용 변경 (통보)
근거법 제19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약규약 원본변경 전후를 비교해 작성한 규약
동의 자료근로자대표 동의(또는 의견) 증명불리한 변경이면 동의, 아니면 의견 증명

최초 설정은 신고, 내용 변경은 통보라는 차이와 각각의 첨부서류를 비교한 표 이미지

변경 전후 비교표를 만들지 않고 새 규약만 통째로 내면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좌우 대조 형태로 만들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 부담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법 제20조 제1항이 이 금액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해요. 12분의 1은 약 8.33퍼센트입니다.

납입 주기도 법에 있습니다. 제20조 제3항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라고 하고, 구체적인 기일은 규약에서 정합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퇴직 시 미납분은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는 기준을 단계로 정리한 이미지

퇴직자가 생겼는데 부담금이 밀려 있다면 시계가 빨라집니다. 제20조 제5항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넣으라고 정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 부담금: 규약에서 정한 기일까지, 매년 1회 이상
  • 퇴직자 미납분: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형태: 반드시 현금 (자산 대체·상계 불가)

그럼 기일을 놓치면 얼마가 붙을까요? 이율이 두 단계로 올라갑니다.

⚠️ 늦게 내면 지연이자가 얼마나 붙나요?

연 10퍼센트로 시작해 연 2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시행령 제11조가 두 구간을 정해 두었어요. 법 제20조 제3항 후단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결과입니다.

구간기간이율
1구간납입 예정일 다음 날 ~ 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까지연 10퍼센트
2구간1구간 종료 다음 날 ~ 실제 납입일연 20퍼센트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가 연 10퍼센트 구간에서 연 20퍼센트 구간으로 올라가는 두 단계를 정리한 이미지

기산일이 납입 예정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퇴직한 날이 아니라, 규약에서 정한 납입 기일이 기준입니다.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12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인 직원 A가 있고, 규약상 납입 기일이 2026년 3월 31일이라고 해 볼게요.

1단계 — 부담금 최소액

36,000,000원 ÷ 12 = 3,000,000원

2단계 — 미납 상태에서 6월 30일 퇴직

납입 기일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이자가 시작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은 7월 14일이에요.

  • 1구간(4/1~7/14, 105일): 300만원 × 10% × 105/365 = 86,301원
  • 2구간(7/15~8/13, 30일): 300만원 × 20% × 30/365 = 49,315원
  • 8월 13일에 납입했다면 지연이자 합계 135,616원

3단계 — 실제 입금액

부담금 300만원 + 지연이자 135,616원 = 3,135,616원을 A의 계정에 넣습니다.

석 달 반 밀렸을 뿐인데 13만원이 더 나갔죠. 부담금은 손금 처리 이전에 현금이 있어야 낼 수 있는 돈이라, 자금 일정을 먼저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달 나가야 할 돈은 정해져 있는데 받을 돈이 계속 밀린다면, 입금 확인과 미수 리마인드를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세금 쪽 처리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전액 손금이 되는 구조와 퇴직급여충당금의 관계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0퍼센트 글에서 다룹니다.

🚩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규약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법 제48조 제2항 제1호가 확정급여형 규약 또는 확정기여형 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더 큰 금액이 걸린 의무도 하나 있습니다.

위반 내용근거과태료
규약을 신고하지 않음법 제48조 제2항 제1호500만원 이하
가입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하지 않음법 제48조 제1항 제3호1,000만원 이하
적립금운용위원회 미구성·운용계획서 미작성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2·1호의3500만원 이하

가입자 교육은 법 제32조 제2항의 의무예요.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한 금융회사가 대행해 주니 계약 시점에 확인해 두세요.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다섯 가지

1. 차등을 뒀다 — 법 제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부담금 산정방법 적용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합니다. 직급별로 부담금 비율을 다르게 설계하면 위반이에요.

2. 1년 미만 직원까지 넣어야 하는 줄 알았다 — 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3. 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해줬다 — 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이 되지만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14조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재직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으로 한정합니다.

4. 규약을 고치고 통보를 안 했다 — 임금 산정 기준이나 납입 기일을 바꿔 놓고 사내 결재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통보 대상입니다.

5. 부담금을 현금 아닌 것으로 냈다 — 법 제20조 제1항은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라고 못 박습니다. 대여금 상계나 현물 대체는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퇴직할 때 실제 지급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확정급여형이나 퇴직금제도의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입사자 신고 절차는 4대보험 취득신고와 함께 묶어 두면 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같이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 제6조가 두 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혼합형을 인정하고, 신고서 서식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혼합형을 한 장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정 비율은 규약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Q. 연간 임금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들어갑니다. 임금총액은 그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의 총액이므로 정기상여·연차수당처럼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임금성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규약에 산정 기준을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부담금은 12분의 1을 꼭 지켜야 하나요, 더 낼 수도 있나요?

12분의 1은 하한입니다. 법 제20조 제1항이 “12분의 1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어 더 많이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제20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를 회사가 안 내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는 법정 의무라 미납 시 임금체불과 같은 감독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제20조 제5항의 14일 기한까지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하므로, 퇴직 정산 단계에서 미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퇴직하면 적립금은 어디로 가나요?

법 제20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가입자가 요청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그 시점에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별도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취업규칙만 고치면 규약도 고쳐진 건가요?

아닙니다. 취업규칙과 퇴직연금규약은 별개 문서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와 별도로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통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규약 신고가 반려되면 제도가 무효인가요?

신고 수리와 별개로 보완 요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누락이나 동의 자료 미비가 흔한 사유이므로, 제19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대조한 뒤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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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납입 기일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올 돈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입할 수 있어서 기일에 잔고가 없으면 곧바로 지연이자로 이어집니다. 청구스를 쓰는 기업은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9일 단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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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1차 출처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5. 정부24 — 퇴직연금규약 신고 민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