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첫 직원 입사일부터 14일 — 늦으면 산재급여 절반까지

첫 직원을 뽑으면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서 한 장으로 네 곳에 내는 법과 늦었을 때 회사가 물어내는 산재급여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첫 직원 입사일부터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이 시작되고 건강보험·고용·산재는 14일,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경리연구소 안내

첫 직원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 급여 계산, 4대보험 취득신고가 한꺼번에 몰려오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하는 신고가 하나 있어요. 회사를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사업장 성립신고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첫 근로자를 쓰기 시작한 날부터 기한이 돌아가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만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신고서는 한 장으로 네 곳에 낼 수 있어요.

사업장 성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첫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그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네 기관에 한 번에 낸다면 가장 짧은 14일에 맞추면 됩니다.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같은 신고인데 보험마다 이름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보험법이 부르는 이름기한근거
건강보험사업장(기관) 적용신고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해당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해요(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호·제2호).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라, 실무에서는 첫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성립일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일이나 개업일과는 다를 수 있어요.

보험별 사업장 성립신고 이름과 기한을 원장 형식으로 정리한 표

“14일이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검색 상위 글 중에도 네 보험을 모두 14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기준이 달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직원 없이 대표 혼자인 법인도 신고하나요 🧑‍💼

대표가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 대상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모두 근로자에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달라요.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직장가입자에서 뺍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국민연금 신고서 작성방법도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라고 적고 있어요.

법인 대표와 개인사업자 사장 혼자일 때 사업장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른 분기도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대표 혼자 일하는 법인이라면 첫 직원을 뽑는 날이 고용·산재 성립일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한 가지 더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직원만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호·제4호). 반면 고용·산재는 따로 판단하니, 짧게 일하는 직원이라도 두 보험은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그럼 신고서는 몇 장을 써야 할까요? 다행히 한 장이면 됩니다.

신고서 한 장으로 네 곳에 낼 수 있나요 🖥️

네, 낼 수 있어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은 제목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칸마다 체크만 하면 돼요.

제출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전자로 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내면 됩니다. 신고서에 적힌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보험 5일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첨부서류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직접 첨부하면 됩니다.

같은 신고서 안에서 함께 처리하면 좋은 칸도 있어요.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네 보험을 한 번에 빼 가는 합산 자동이체와 이체 희망일을 고릅니다
  • 환급 계좌 사전 신고: 보험료 정산으로 돌려받을 돈이 생기면 받을 계좌예요
  • 전자고지 신청: 우편 대신 메일·휴대전화·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로 고지서를 받습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을 같은 서식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고용보험 지원금 판단에 쓰이는 칸입니다

첫 직원의 취득신고 기한과 1일 입사·2일 입사 차이는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세무서에 신고한 것도 성립신고로 쳐주나요 🔄

고용·산재보험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몇 가지 세무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에도 개정됐습니다.

경리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항목만 추려 볼게요.

  • 근로소득이 적힌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낸 경우
  •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낸 경우

그래도 이 규정만 믿고 신고서를 생략하면 안 돼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두 공단에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직원별 자격취득신고는 별개예요. 간주되는 건 회사의 성립신고서 제출뿐입니다
  3. 간주 시점은 세무 신고를 한 날이에요. 사안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공단의 보험관계 성립 확인 통지와 사업장관리번호로 실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어차피 국민연금·건강보험 때문에 통합 신고서를 내야 하니, 고용·산재 칸도 함께 체크해 두는 편이 깔끔해요. 그럼 신고를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사업장 성립신고를 안 하면 무엇을 물어내나요 ⚠️

신고를 안 해도 보험관계는 법에 따라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문제는 “보험이 없다”가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된다”입니다.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밀린 보험료가 성립일까지 거슬러 부과될 수 있어요.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 법 모두 3년입니다(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신고가 늦을수록 한 번에 낼 금액이 커져요.

둘째,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법에 적힌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각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보험과태료 상한근거
건강보험500만원 이하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고용·산재보험300만원 이하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셋째, 가장 무거운 건 산재 급여 징수예요.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에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주면, 그 금액의 일부를 회사에서 거둘 수 있어요(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얼마를 거두는지는 바로 이어서 계산해 볼게요.

산재 급여 징수는 얼마나 되나요 🧮

징수액은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50퍼센트예요. 다만 그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두 금액 중 작은 쪽을 낸다고 보면 돼요.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어요.

  • 기간: 신고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생긴 재해만 해당합니다
  • 급여 종류: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
  • 청구 시기: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청구 사유가 생긴 급여로 한정돼요

바꿔 말하면 14일 기한 안에 생긴 사고는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위험은 기한 다음 날부터 켜져요.

같은 사고가 나도 방치한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 1,800만원이 지급 결정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구분3주 늦게 신고2년 넘게 방치
지급 결정 급여1,800만원1,800만원
급여의 50퍼센트900만원900만원
그 기간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가정)2만원150만원
보험료의 5배(상한)10만원750만원
회사 징수액10만원750만원

신고가 3주 늦었을 때와 2년 넘게 방치했을 때 회사가 내는 산재급여 징수액 비교

짧게 늦으면 보험료 5배 상한이 먼저 걸려서 징수액이 작아요.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올라가 급여의 절반에 가까워집니다. 산재보험료 자체도 3년까지 따로 소급될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첫 직원 입사일로 날짜를 세 보면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10월 12일(월) 첫 직원이 입사했다고 해 볼게요. 성립신고 마감은 건강보험·고용·산재 10월 26일(월), 국민연금 11월 16일(월)입니다.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1. 14일 계산: 기간의 첫날은 빼고 셉니다(민법 제157조). 10월 13일부터 14일째가 10월 26일이에요
  2. 국민연금: 10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은 11월 15일인데, 이날이 일요일이에요
  3. 주말·공휴일 처리: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그래서 11월 16일(월)이 돼요

첫 직원이 10월 12일 입사했을 때 사업장 성립신고 마감일을 순서대로 표시한 흐름도

실무에서는 날짜를 두 개로 관리하기보다 10월 26일 하루에 네 보험을 모두 내는 것이 안전해요. 같은 날 직원 자격취득신고까지 넣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성립신고 전에 챙길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신고서를 열기 전에 아래 정보를 모아 두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 업태·종목: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씁니다
  • 첫 근로자를 쓰기 시작한 날: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적용 연월일, 고용·산재의 성립일
  • 근로자 수와 보수: 국민연금 근로자 수에는 법인 대표를 넣고 개인사업자 본인은 넣지 않아요
  • 자동이체 계좌·환급 계좌: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 근로자 1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

  1. 네 보험을 모두 14일로 기억하기 — 틀린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이에요. 반대로 “다음 달 15일”로 통일하면 건강보험·고용·산재 기한을 넘깁니다
  2. 대표 혼자라 신고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 보수를 받는 법인 대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에요
  3. 성립신고만 하고 취득신고를 빠뜨리기 — 직원이 보험에 올라가지 않아 두루누리 지원도 못 받습니다
  4. 세무 신고 간주 규정만 믿기 — 간주는 고용·산재뿐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따로 냅니다

성립신고서의 자동이체 칸을 채우고 나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사람이 챙기지 않아도 빠져나가요. 들어올 돈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거래처가 있다면 정기 대금을 CMS 자동이체로 받는 흐름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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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같은가요?

다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첫 근로자를 쓰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그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한 번에 내려면 14일에 맞추면 됩니다.

직원 없이 대표 혼자인 법인도 사업장 신고를 하나요?

대표가 법인에서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신고 대상이에요. 두 법 모두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장 혼자라면 해당하지 않아요.

사업장 성립신고서는 보험마다 따로 써야 하나요?

아니에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한 장에 네 보험 칸이 모두 있어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해 두면 성립신고가 된 건가요?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자등록이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성립신고서 제출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이 규정이 없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성립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에 정한 상한은 건강보험 500만원, 고용·산재보험 300만원, 국민연금 50만원 이하예요. 실제 부과액은 각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립신고 전에 직원이 다치면 산재 처리가 안 되나요?

산재 처리는 됩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생긴 재해라면 공단이 지급한 급여의 50퍼센트를, 그 기간 보험료의 5배 안에서 회사에 징수해요.

성립신고를 안 한 기간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관계는 신고와 상관없이 성립일에 생기므로 그날부터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어요. 세 법 모두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제26조·제41조·제50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2호서식(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서)
  4.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6조·제7조·제91조·제119조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3조
  6. 국민연금법 제3조·제8조·제21조·제115조·제13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3조
  7. 민법 제157조·제161조 —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