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고지서를 받아 들고 납부는 잘 했는데, 다음 달 입사자 취득신고를 하려고 같은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도 메뉴가 없어서 한참 헤매신 적 있으시죠? 🤔
사이트를 잘못 찾으신 게 아닙니다. 4대보험은 「내는 곳」과 「신고하는 곳」이 원래 다른 사이트예요.
그리고 이건 공단들이 편의상 나눠 놓은 게 아니라, 법이 업무를 그렇게 쪼개 놓았기 때문입니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 정확히 뭔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4대보험료 징수 전용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si4n.nhis.or.kr이에요.
여기서 하는 일은 이름 그대로 「징수」에 관한 것뿐입니다.
- 이번 달 4대보험 고지 내역 조회
- 보험료 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와 자동이체 신청
- 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 발급
- 환급금 조회와 지급 신청
반대로 여기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하는 자격 취득·상실 신고, 그리고 해마다 하는 보수총액 신고예요.
그 신고들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에서 합니다. 네 공단이 함께 쓰는 신고 창구예요.
⚖️ 고지서는 한 장인데 왜 공단은 셋인가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과하는 주체와 징수하는 주체가 법으로 분리돼 있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부터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그리고 그 「각 호」가 딱 두 개입니다.
-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즉 고용·산재보험의 요율을 정하고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 건 근로복지공단인데, 고지서를 보내고 돈을 받고 체납을 관리하는 것만 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구조예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하고, 제2항은 「공단(국민연금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나눠 적습니다.
| 보험 | 부과·신고 접수 | 고지·수납·체납관리 | 근거 |
|---|---|---|---|
| 건강보험·장기요양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법 제79조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금법 제88조 제1항·제2항 |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징수법 제4조 단서 제1호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징수법 제4조 단서 제1호 |

표의 오른쪽 열이 전부 건강보험공단이죠. 그래서 고지서가 한 장으로 합쳐지고, 납부 사이트도 한 곳입니다.
반대로 왼쪽 열은 셋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네 공단이 함께 쓰는 별도 창구가 필요했고, 그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예요.
📅 4대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같은 기한이 두 법에 따로 적혀 있어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제1항은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1항도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8월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9월 10일입니다. 8월 급여에서 직원 몫을 공제해 두었다가 회사 부담분과 함께 다음 달에 내보내는 구조예요.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2항은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서가 늦게 도착한 것 같은 사정이어야 하고, 단순히 이번 달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어렵습니다.
💸 하루 늦으면 연체금이 얼마나 붙나요?
연체금은 한 번에 붙는 게 아니라 두 단계로 나뉘어 붙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며칠까지가 급한지」가 명확해져요.
1단계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체납액의 1천500분의 1이 하루마다 붙습니다. 그리고 이 연체금은 체납액의 1천분의 20, 즉 2퍼센트를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1500분의 1을 30일 곱하면 정확히 1000분의 20이에요. 즉 1단계 연체금은 30일이면 상한에 닿습니다.
2단계는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체납액의 6천분의 1이 하루마다 1단계 연체금에 더해집니다.
| 구간 | 하루 요율 | 상한 | 근거 |
|---|---|---|---|
| 납부기한 다음 날 ~ 30일 | 1천500분의 1 | 체납액의 2퍼센트 | 건보법 제80조 제1항 제1호 / 연금법 제97조 제1항 / 징수법 제25조 제1항 |
| 31일째 ~ | 6천분의 1 추가 | 체납액의 5퍼센트 | 건보법 제80조 제2항 제1호 / 연금법 제97조 제2항 / 징수법 제25조 제3항 |

세 법의 요율이 똑같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고용·산재도 보험료 연체금은 같은 숫자예요. 고지서가 한 장인데 계산이 제각각이면 곤란하니 당연한 설계입니다.
🧮 300만원을 41일 늦게 내면 얼마인가요?
숫자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황 — 8월분 4대보험료 합계 300만원, 납부기한 9월 10일, 실제 납부일 10월 21일(41일 연체)
1단계(1일차~30일차)
300만원 × 1/1500 = 하루 2,000원
2,000원 × 30일 = 60,000원
여기서 상한을 확인합니다. 300만원 × 20/1000 = 60,000원. 딱 상한이에요. 30일째에 1단계가 멈춥니다.
2단계(31일차~41일차, 11일)
300만원 × 1/6000 = 하루 500원
500원 × 11일 = 5,500원
합계 65,500원

합산 상한인 5퍼센트는 150,000원입니다. 1단계로 60,000원을 이미 채웠으니 2단계로 90,000원이 더 쌓여야 상한에 닿는데, 하루 500원이면 180일이 걸립니다.
즉 약 210일, 일곱 달쯤 지나야 연체금이 최대치가 됩니다. 오래 끌수록 불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상한에서 멈추는 구조예요.
⚠️ 「그 밖의 징수금」은 요율이 다르다고요?
네, 여기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는 연체금을 두 종류로 나눠 정하고 있어요. 제1항 제1호는 보험료에 관한 것이고, 제1항 제2호는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2호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 구분 | 1일 요율 | 30일 내 상한 | 31일 이후 추가 | 최종 상한 |
|---|---|---|---|---|
| 보험료 (제1호) | 1천500분의 1 | 2퍼센트 | 6천분의 1 | 5퍼센트 |
| 그 밖의 징수금 (제2호) | 1천분의 1 | 3퍼센트 | 3천분의 1 | 9퍼센트 |
같은 30일을 밀려도 요율이 1.5배, 최종 상한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 밖의 징수금」은 매달 나오는 고지서가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처럼 별도로 결정돼 통지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볼 일은 없지만 한 번 받으면 무거운 쪽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 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아는 회사만 받는 종류예요.
첫째, 보수총액을 직접 신고하면 경감받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2항이 근거이고, 금액은 시행령 제30조의3이 정합니다.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 보수총액이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면 고용보험료 5천원과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어요.
🔴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의3은 괄호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못박고 있어요. 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 맡겨 신고하면 이 경감은 안 붙습니다.
그리고 법 제22조의2 제2항 단서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이면 경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둘째, 자동계좌이체로 내면 경감받습니다.
시행령 제30조의4는 자동계좌이체(신용카드 연계 포함)로 내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월별보험료와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강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전자문서 고지나 자동이체로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도록 위임해 두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감액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공단 정관·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더 낸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그냥 돌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충당부터 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할 때 아래 순서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 체납처분비
- 월별보험료·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 연체금
- 가산금
- 보험급여액 징수금
- 환수금
그래서 다른 달에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금은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그 체납액을 메우는 데 먼저 쓰입니다. 「환급 결정은 났는데 입금이 안 됐다」는 상황 대부분이 이 경우예요.
제23조 제2항은 여기에 칸막이를 하나 더 둡니다. 고용보험에서 잘못 낸 돈은 고용보험 쪽에, 산재보험에서 잘못 낸 돈은 산재보험 쪽에 충당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과납금으로 산재보험 체납을 메울 수는 없어요.
이자도 붙습니다. 제23조 제4항이 잘못 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반환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그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지정합니다.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적혀 있어요. 연 1천분의 31, 즉 연 3.1퍼센트입니다(2026년 1월 2일 개정).
🚨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 — 독촉장 발송. 건강보험공단은 기한을 정해 독촉해야 합니다(건보법 제81조 제1항, 연금법 제95조 제1항, 징수법 제27조 제2항).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법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어요.
| 보험 | 독촉장 납부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10일 이상 15일 이내 | 건보법 제81조 제2항 |
| 국민연금 | 10일 이상 | 연금법 제95조 제2항 |
| 고용·산재 |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 | 징수법 제27조 제3항 |
건강보험만 상한(15일)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한만 정해 놓았어요.
2단계 — 체납처분 사전통보. 압류로 넘어가기 전에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을 담은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건보법 제81조 제4항, 연금법 제95조 제5항).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이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단서로 예외를 두고 있어요.
3단계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공매로 갑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고, 그 매각은 공단이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더 아픈 건 압류 자체보다 완납증명서가 막히는 것입니다. 체납이 있으면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입찰·관급계약·대출 심사가 그 자리에서 멈춰요.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입찰 공고를 보고 나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밀리지 않는 것이 유일한 대비입니다.
🧾 매달 이 순서로 돌리면 됩니다
한 달 사이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급여 지급일 — 직원 부담분 4대보험료 공제
- 다음 달 초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고지 내역 조회, 급여대장 공제액과 대조
-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이 단계가 사라집니다)
- 차이가 있으면 — 취득·상실 누락 여부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 분기·결산 때 — 환급금 조회,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점검

2번의 대조가 핵심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급여대장과 다르면 대개 입·퇴사 신고가 반영되기 전이거나 누락된 것이에요. 이때는 납부 사이트가 아니라 신고 사이트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걸리는 건 자금입니다. 4대보험료는 매달 10일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인데, 정작 그 시기에 받을 돈이 거래처에 묶여 있으면 연체금을 물면서도 손을 못 씁니다.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 매달 10일이 부담스럽다면, 입금 확인과 미수 리마인드를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 4대보험료 납부일은 미룰 수 없지만, 입금일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매달 10일은 고정인데 거래처 입금일은 제각각이라 자금이 어긋납니다. 청구스를 쓰는 기업은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9일 단축됐습니다.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소개서는 이메일로 바로 발송📚 참고한 1차 출처
- 보험료징수법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본문 근로복지공단 수행, 단서 제1호 고지 및 수납·제2호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제1항 다음 달 10일
-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 제2항 정보통신망 신고 경감과 10만원 미만 단서, 제3항 자동계좌이체 경감
- 보험료징수법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제1항 충당 순위 6단계, 제2항 고용·산재 칸막이, 제4항 이자 가산
-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연체금의 징수) — 제1항 1천500분의 1과 1천분의 20 상한, 제3항 30일 후 6천분의 1과 1천분의 50 상한
- 보험료징수법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 제3항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3·제30조의4·제31조 — 신고 경감 각 5천원(보험사무대행기관 제외), 자동이체 경감 각 250원,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 제1항 다음 달 10일, 제2항 1개월 범위 연장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 제1항 제1호·제2호 요율 분리, 제2항 각 호 상한과 합산 괄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2항 10일 이상 15일 이내, 제3항 국세 체납처분의 예, 제4항 사전통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 제1항 제2호 과오납금 환급 권리 3년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제1항 징수 위탁, 제2항 공단 부과·건강보험공단 징수
- 국민연금법 제97조(연체금) — 제1항·제2항 요율과 상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