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준비하다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비용으로 잡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막히셨나요? 🙂 올해 3월 대법원 판결과 2025년 법 개정이 엇갈려서, 같은 부담금이라도 몇 년분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졌어요. 계산법과 세무 처리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 회사가 미달 인원에 고용수준별 부담기초액을 곱해 12달을 더한 금액이에요. 2026년분은 2027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에서는 2024년분까지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되고, 2025년분부터는 손금불산입이에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어떤 회사가 내나요?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의무고용률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회사가 내요. 장애인 고용 의무 자체는 상시 50명 이상 회사부터 생기지만, 부담금은 100명 미만이면 빠집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제33조 제1항).
근로자 수를 셀 때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그 달 인원으로 셉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에서 빠져요. 다만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이어도 포함합니다(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5조).
- 상시 100명 여부는 보통 연간 매월 인원을 평균해서 봐요. 연중에 인원이 크게 바뀌었다면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그럼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부터 계산해 볼게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몇 %이고, 2027년에 바뀌나요? 📈
2026년 민간 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고, 2027년부터 3.3%로 오릅니다. 2026년 2월 19일 개정된 시행령 제25조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33, 2029년 이후 1000분의 35로 정했어요. 공공기관은 별도로 3.8%예요(법 제28조의2).
의무 인원은 근로자 수에 비율을 곱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려요(법 제28조 제1항). 그래서 같은 비율 인상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 상시 근로자 | 2026년(3.1%) | 2027년(3.3%) | 2029년(3.5%) |
|---|---|---|---|
| 200명 | 6.2 → 6명 | 6.6 → 6명 | 7.0 → 7명 |
| 250명 | 7.75 → 7명 | 8.25 → 8명 | 8.75 → 8명 |
| 500명 | 15.5 → 15명 | 16.5 → 16명 | 17.5 → 17명 |
250명 회사라면 2027년에 의무 인원이 1명 늘어요. 지금 장애인 고용 인원을 그대로 두면, 2027년분 부담금이 미달 1명분 12달만큼 더 나온다는 뜻이에요. 채용 계획은 올해 안에 세워 두는 게 좋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담금은 매달 (의무 인원 − 고용한 장애인 수) × 그 달 부담기초액을 구해 12달을 더한 금액이에요.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2항이 “연간 합계액”으로 정하고 있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달마다 계산합니다.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60% 이상에서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고, 장애인을 덜 고용할수록 최대 절반까지 가산해요(법 제33조 제3항).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월 환산 최저임금 전액이 부담기초액입니다.

| 의무 인원 대비 고용 수준 | 2026년 월 1명당 부담기초액 |
|---|---|
| 3/4 이상 | 1,295,000원 |
| 1/2 이상 3/4 미만 | 1,372,700원(6% 가산) |
| 1/4 이상 1/2 미만 | 1,554,000원(20% 가산) |
| 1/4 미만 | 1,813,000원(40% 가산) |
| 한 명도 없음 | 2,156,880원(월 환산 최저임금) |
여기서 꼭 챙길 게 중증장애인 2배 인정이에요. 중증장애인 1명은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셉니다(법 제28조의3). 단,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2배로 세지 않아요(시행령 제26조의2).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죠? 같은 회사로 비교해 볼게요.
상시 200명 회사라면 1년에 얼마를 내나요? 💸
상시 200명 회사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년 부담금은 약 1억 5,530만원이에요. 의무 인원 6명 × 2,156,880원 × 12달 = 155,295,360원입니다. 2026년 내내 인원이 같다고 가정했어요.

- A. 0명: 6명 × 2,156,880원 = 월 12,941,280원 → 연 155,295,360원
- B. 경증 2명: 고용 수준 2/6(1/4 이상 1/2 미만) → 4명 × 1,554,000원 = 월 6,216,000원 → 연 74,592,000원
- C. 경증 1명 + 중증 1명: 3명으로 인정, 고용 수준 3/6(1/2 이상) → 3명 × 1,372,700원 = 월 4,118,100원 → 연 49,417,200원
B와 C는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건 같은데 1년에 25,174,800원 차이가 나요. 중증 1명이 2명으로 세지면서 미달 인원도 줄고, 1명당 단가도 한 단계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C 회사가 이 금액을 1월 31일에 한꺼번에 내면 3%인 1,482,516원을 공제받아요. 납부 방법은 바로 아래에서 정리할게요.
언제까지 신고하고, 어떻게 내나요? 📅
2026년분 부담금은 2027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하고 함께 납부해요. 회사가 월별 근로자 수·장애인 수·부담금을 직접 적어 내는 신고 납부 방식이고, 고지서가 먼저 오지 않습니다(법 제33조 제5항, 시행령 제36조). 연도 중에 폐업했다면 폐업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요.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에요. 실제 마감일은 공단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상황 | 처리 | 근거 |
|---|---|---|
| 적게 신고했다 |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 + 차액 납부, 가산금 50% 감면 | 법 제33조 제8항·제35조 제2항 |
| 신고를 안 했다 | 공단 조사 징수 + 가산금 10%, 과태료 200만원 이하 | 법 제35조 제1항·제86조 제3항 |
| 늦게 냈다 | 연체금 하루 10만분의 25(최대 36개월) | 시행령 제40조(2026.5.12 시행) |
| 나눠 내고 싶다 | 연 4기(1/31·4/30·7/31·10/31) 균등 분할 | 시행령 제38조 |
| 한 번에 낸다 | 분할 가능 부담금의 3% 공제 | 시행령 제38조 제4항 |
분할 납부는 중소기업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그 밖의 회사는 부담금 1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해요(2025년 12월 30일 개정). 분할 납부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신고는 이렇게 끝나요. 이제 경리 담당자가 더 헷갈려하는 세금 쪽으로 넘어갈게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2024년분까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고, 2025년분부터는 손금불산입이에요. 같은 부담금인데 몇 년분이냐에 따라 세무조정이 갈립니다.

갈린 이유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 개정 전: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개정 후(2024.12.31, 2025.1.1 시행):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2024두30809 판결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부담금이지 제재가 아니라서 개정 전 조문으로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개정 후 조문은 “제재로서”가 빠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기만 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재정경제부도 판결 뒤인 2026년 5월 29일 예규(법인세제과-415)에서 같은 선을 그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금 의무가 생긴 분부터 개정 조문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납부한 날이 아니라 “몇 년분 부담금인가” 입니다.
2024년분 이전 부담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24년분 이전 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해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근거이고,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았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분 부담금 6,000만원을 손금불산입했고, 그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2억~200억원 구간이었다고 해 볼게요.
- 법인세 19% + 지방소득세 1.9% = 20.9%(2024 사업연도 세율)
- 6,000만원 × 20.9% = 약 1,254만원 환급 대상
경정청구 순서는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글의 화면 흐름과 같아요. 법인세 세율 구간은 법인세 계산기 활용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부담금 분개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회계상 세금과공과(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정)로 비용 처리하고, 2025년분부터는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조정해요. 회계 장부에서 비용으로 잡는 것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서, 장부 처리는 그대로 두고 세무조정에서만 빼는 거예요.
2026년 12월 결산 때 2026년분을 미리 잡는 경우는 이렇게 적어요.
[2026.12.31 결산]
(차) 세금과공과 49,417,200 (대) 미지급비용 49,417,200
[2027.1.31 일시 납부, 3% 공제 1,482,516원]
(차) 미지급비용 49,417,200 (대) 보통예금 47,934,684
(대) 세금과공과 1,482,516
[202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손금불산입 장애인고용부담금 47,934,684 (기타사외유출)
일시납 공제액은 부담금을 줄이는 금액이라 비용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적었어요. 세무조정 금액은 실제 확정된 부담금 기준으로 맞추고, 회사 회계정책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맞춰 두세요. 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복리후생비 항목·한도 총정리에 정리해 뒀어요.
1월 마감 전에 무엇부터 챙기면 되나요? ✅
12월 급여를 마감하면 바로 월별 인원 집계부터 시작하세요. 부담금 계산은 12달 숫자가 모두 있어야 끝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증빙도 신고서에 붙여야 하기 때문이에요(시행령 제36조 제2항).

- 월별 인원 집계: 매달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와 장애인 수, 중증 여부와 소정근로시간
- 의무 인원 계산: 달마다 근로자 수 × 3.1% 후 소수점 버림,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적용
- 신고·납부: 2027년 1월 31일까지, 분할이면 신청서 함께 제출
- 결산·세무조정: 2026년분은 손금불산입, 2024년분 이전은 경정청구 여부 검토
인원 집계에 쓰는 자료는 4대보험 취득·상실 기록과 거의 같아요. 입사·퇴사 신고가 늦은 달이 있으면 사업장 성립신고·취득신고 기록부터 맞추고, 장애인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면 회사가 받는 지원금 흐름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글의 신청 구조를 참고하세요.
부담금 신고처럼 매달 숫자를 모아 맞추는 일이 거래처 입금 쪽에도 반복된다면, 거래처별 청구·입금 현황을 한 화면에서 보는 방법으로 그쪽만이라도 덜어 보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28조의3·제33조·제35조 — 고용 의무 50명, 중증 2배, 부담금 100명·1월 31일 신고, 가산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의무고용률(2026년 3.1%, 2027년 3.3%, 2029년 3.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38조·제40조 — 신고 사항(16일 이상 고용), 분할 납부·3% 공제, 연체금 일 10만분의 25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손금불산입(2024.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해설 — 법무법인(유) 태평양 뉴스레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