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 부가세는 5년, 통지는 2개월 (2026)

부가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당초 신고서를 불러와 고치면 되고,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부가세를 더 냈으면 경정청구, 덜 냈으면 수정신고, 아예 안 냈으면 기한후신고로 갈리고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을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부가세 신고 끝내고 나서 매입 세금계산서 두 장이 서랍에서 나왔어요.」 😥 이런 전화, 마감 끝나고 꼭 한 번은 받으시죠.

다행히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더 냈느냐, 덜 냈느냐, 아예 안 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부가세를 더 냈으면 경정청구, 덜 냈으면 수정신고, 아예 안 냈으면 기한후신고로 갈리는 구조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홈택스에서 당초 신고서를 불러와 고쳐 내면 됩니다.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 2개월은 안내 문구가 아니라 법에 적힌 기한이에요.

🔀 더 낸 걸까요, 덜 낸 걸까요?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했으면 경정청구,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기한후신고입니다. 셋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기한도 다릅니다. 먼저 내 상황이 어느 칸인지부터 정하고 화면을 열어야 헛걸음을 안 해요.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세 갈래로 갈리는 판단 기준과 각각의 기한

구분어떤 상황근거언제까지가산세
경정청구세금을 많이 신고·납부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법정신고기한 후 5년없음. 환급가산금을 받음
수정신고세금을 적게 신고했다국세기본법 제45조결정·경정 통지 전 + 제척기간 내과소신고 10% + 납부지연. 단 감면 있음
기한후신고신고 자체를 안 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무신고 20% + 납부지연. 단 감면 있음

경리 실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뜨렸으니 수정신고」입니다. 매입을 빠뜨렸다는 건 매입세액을 덜 뺐다는 뜻이고, 결국 세금을 더 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입니다. 🔍

반대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빠뜨렸다면 세금을 덜 낸 것이니 수정신고입니다. 이때는 감면이 시간 싸움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를 깎아 줍니다.

그럼 경정청구는 정확히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기한부터 못 박고 가겠습니다.

📅 부가세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부가세라고 짧아지거나 길어지지 않습니다. 5년은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부가세 법정신고기한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과세기간대상자법정신고기한경정청구 마지막 날
2026년 1기 확정(1.1~6.30)개인 일반과세자2026.7.252031.7.25
2026년 2기 확정(7.1~12.31)개인 일반과세자2027.1.252032.1.25
2026년 1기 예정(1.1~3.31)법인사업자2026.4.252031.4.25
2026년분(1.1~12.31)간이과세자2027.1.252032.1.25

인터넷 글 중에 경정청구 기한을 3년으로 적어 둔 것이 아직 많습니다. 3년이던 시절의 자료가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5년이니 3년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기간에는 예외가 두 개 있습니다.

  • 후발적 사유: 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는 등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제45조의2 제2항)
  •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 세무서가 이미 고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단서)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세무서 고지서를 받고 「일단 내고 나중에 경정청구하지」 하고 미루면 90일이 먼저 끝납니다. ⚠️

기한을 확인했다면, 이제 화면을 열어 볼 차례예요.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어떤 순서로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면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와 나란히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과세유형과 과세기간을 고르면 당초 신고서를 불러오고, 고칠 칸만 고쳐서 제출하는 구조예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경정청구를 제출하는 다섯 단계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2. 경정청구를 고르고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을 선택합니다
  3. 대상 과세기간을 고르면 그 기간의 당초 신고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새로 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4. 고칠 칸만 고칩니다. 매입세액을 추가한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액 란을 함께 맞춰 줍니다. 청구서에는 당초 신고한 금액과 바로잡을 금액이 나란히 찍힙니다
  5. 청구 이유와 증빙을 붙여 제출합니다. 빠뜨린 세금계산서 사본처럼 「왜 금액이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이에요

서식 이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이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와 별지 제16호의2 서식이 근거입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우면 이 서식을 인쇄해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으로도 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미리 챙기시면 좋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계산서 한 장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과세기간 단위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서 빠뜨린 게 여러 건이면 한 번에 모아서 청구하는 편이 서류도 심사도 훨씬 깔끔합니다. 📌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 받은 경우는 5년과 다른 시계가 돌아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구제해 주거든요. 이 부분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필요적 기재사항 정리에서 조문과 함께 자세히 다뤘습니다.

📬 청구하면 언제 답이 오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입니다. 정부24의 민원 안내에도 처리기간이 2개월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항에는 실무에서 아는 사람이 드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세무서가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진행 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제45조의2 제4항). 처리 상황은 홈택스의 민원 처리 진행 상황 조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일반환급 기간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그 돈에 이자는 얼마나 붙을까요? 💰

💵 돌려받는 돈에 이자가 붙나요? 기산일이 두 갈래입니다

붙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하고, 이율은 연 1천분의 31, 즉 3.1퍼센트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해요.

문제는 기산일입니다. 같은 경정청구인데 두 갈래로 갈립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미 낸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환급세액이 늘어나는 경우로 갈리는 구조

어떤 경우근거기산일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경정으로 줄어드는 경우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
납부 없이 환급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신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국세청도 이 갈림을 명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부가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했다가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제4호 본문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어요(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84).

납부한 세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이자가 시작되는 날이 한 달가량 차이가 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환급액과 이자가 예상과 다를 때 「왜 이렇게 나왔지」를 설명해 주는 근거가 여기예요. 📌

그럼 실제 숫자로 한번 세어 볼까요?

🧮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상황을 하나 잡아 보겠습니다.

①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매입세액 3,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납부세액은 이렇게 바뀝니다.

  • 당초 납부세액: 8,000,000원
  • 바로잡은 납부세액: 8,000,000 − 3,000,000 = 5,000,000원
  • 돌려받을 세액: 3,000,000원

② 이자는 얼마인가요

이미 낸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이므로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기산일은 납부일(2026.7.25)의 다음 날인 2026년 7월 26일이에요.

지급결정일이 2027년 1월 15일이라면 기간은 174일입니다.

  • 3,000,000 × 3.1% × 174 ÷ 365 = 약 44,334원

③ 합계

3,000,000 + 44,334 = 약 3,044,334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하나 비교해 볼게요. 만약 납부한 세금 없이 환급세액만 300만 원 늘어난 경우였다면 기산일이 제4호로 넘어가 2026년 8월 25일이 됩니다. 이자 계산 기간이 약 30일 짧아져 이자가 7,600원가량 줄어요.

납부세액 계산 순서 자체가 헷갈린다면 부가세 계산 방법 — 네 번 빼고 한 번 더하기를 먼저 보시면 이 표가 훨씬 잘 읽힙니다.

⚠️ 경정청구에서 자주 막히는 것 5가지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세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다섯 가지를 모았어요.

부가세 경정청구 제출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체크리스트

① 신고를 아예 안 한 과세기간은 바로 경정청구가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청구권자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정하고 있어요. 신고가 없으면 청구할 신고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이때는 기한후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해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제45조의3 제3항).

②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바로잡는 게 먼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때 빠뜨린 것은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란에 넣어 정리해요. 어느 칸에 넣고 가산세가 얼마인지는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에 넣으면 가산세 붙나요에 따로 정리했어요.

확정신고까지 끝난 뒤에 발견했다면, 그때는 그 확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합니다.

③ 증빙 없는 경정청구는 시간만 씁니다

청구서 숫자만 고쳐서 내면 세무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빠뜨린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내역처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같이 올려 주세요.

④ 세무서 고지를 받았다면 시계가 90일로 바뀝니다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45조의2 제1항 단서). 5년이 남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90일을 넘기는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⑤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는 다른 제도로 갑니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매출 부가세를 떼인 경우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대손세액공제입니다. 요건과 기간이 따로 있으니 대손세액공제 요건·기간·신고서 작성법을 보세요.

이렇게 되짚는 일이 매번 힘든 이유는, 대개 그때의 매출과 입금이 한곳에 남아 있지 않아서입니다. 청구서와 입금 내역을 한 화면에 쌓아 두는 매출채권 관리 도구를 쓰면, 지난 과세기간을 열어도 매출과 입금이 같은 줄에 남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경정청구 자체가 조사를 부르는 절차는 아닙니다. 세무서는 청구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뿐이고, 그 확인을 위해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처음부터 갖춰 내면 확인이 빨리 끝납니다.

Q.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3항).

Q.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같이 낼 수도 있나요?

같은 과세기간에서 매출도 빠뜨리고 매입도 빠뜨렸다면 순액이 어느 쪽인지로 갈립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나로 정리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유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법정신고기한이 다음 해 1월 25일이고, 5년도 그 날부터 셉니다.

Q. 경정청구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5년 안이라면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거부된 건은 청구를 다시 내기보다 불복 절차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Q. 지방소득세도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 세목이 아닙니다. 법인세·소득세를 경정청구할 때는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해야 하지만, 부가세는 그 절차가 없습니다.

📚 참고한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