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 회차마다 두 달 안에 해야 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명당 월 60만원, 1년 최대 720만원을 회사가 받아요. 6개월 고용유지 뒤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1회차를 신청해야 하고, 받은 돈은 익금이지만 부가세·원천징수는 없어요.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명당 1년 최대 720만원이고, 회차마다 신청 창구가 두 달씩만 열린다는 경리연구소 안내

올해 청년을 뽑으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해 두셨나요? 🙌 참여 승인까지는 받아 놨는데, 정작 돈은 회사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 들어와요. 그리고 그 신청 창구는 회차마다 딱 두 달만 열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 1명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회사가 월 60만원씩 1년 최대 720만원을 받아요. 1회차는 6개월분 360만원을 한꺼번에, 이후 3개월분씩 두 번 나눠 받습니다. 받은 돈은 법인세·소득세에서는 수익이지만, 부가세나 원천징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회사는 얼마를 받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으로 뽑은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회사에 주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에요. 2026년 사업운영 지침의 「지원 수준」 항목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돈은 한 번에 오지 않고 세 번에 나눠 들어와요.

회차받는 기간분금액(최대)
1회차채용 후 처음 6개월360만원
2회차7~9개월째180만원
3회차10~12개월째180만원

여기서 꼭 알아 둘 한도가 하나 있어요. 지원금은 회사가 그 청년에게 실제로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무급휴직이 끼어 어느 달 임금이 70만원만 나갔다면, 그달 지원금은 60만원이 아니라 56만원이 됩니다.

2026년에는 사업이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뉘었어요. 회사가 받는 금액(최대 720만원)은 같아요. 다만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등)을 뽑아야 하고, 비수도권은 이 조건이 없어요.

그럼 이 돈을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날짜 계산이 생각보다 헷갈려서 바로 예시로 볼게요.

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회차는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 6개월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요. 2회차는 9개월, 3회차는 12개월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2026년 지침 Ⅲ-4).

2026년 4월 1일에 뽑은 청년으로 계산해 볼게요.

  • 6개월이 되는 날은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1회차는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9월 30일이 속한 달(9월)의 다음 달은 10월이에요. 10월부터 2개월이니 11월 30일이 1회차 마감입니다.
  • 2회차는 9개월째인 12월 31일 기준이라 2027년 1월 1일~2월 28일, 3회차는 2027년 4월 1일~5월 31일이에요.

2026년 4월 1일 채용 청년의 1회차 360만원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2회차 180만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3회차 180만원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는 원장 표

지침은 회차별 기한과 함께 최종 마감도 두고 있어요. 채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1~3회차를 모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위 예시라면 2027년 5월 31일이에요.

지금이 10월이니 4월에 뽑은 청년이 있다면 1회차 창구가 막 열린 셈이에요. 그런데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지급이 막히는 조건부터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 심사에서는 청년이 아직 일하고 있는지, 근로조건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는지, 회사가 다른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내보내지 않았는지를 봐요. 운영기관 사전 심사 항목에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도 들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과 수습 3개월 이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월평균 450만원 이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1년간 고용조정 이직 없음의 네 가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하나씩 짚어 볼게요.

  •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해요. 수습(시용) 기간은 3개월 이내만 인정되고, 계약직으로 먼저 뽑았다면 3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그때부터 지원돼요.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나중에 28시간 밑으로 계약을 바꾸면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 임금: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1회차 심사 때는 실제 지급 증빙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봐요.
  • 고용조정 금지: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회사 전체 직원 누구도 경영상 이유로 내보내면 안 돼요.

마지막 항목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용조정 이직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에 따른 해고·권고사직 등)과 26번 중 일부(징계할 정도는 아닌데 회사가 퇴직을 권유한 경우)예요.

상실신고서에 코드를 무심코 23으로 찍으면 청년 장려금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코드별 차이는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코드 고르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고용조정 이직이 생긴 날 아직 6개월을 못 채운 청년은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고, 6개월을 넘긴 청년은 그 전날까지만 월할로 받아요. 그 뒤 3개월 안에 뽑은 청년은 아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지급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

지급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하고, 지급 신청서와 임금 지급 증빙, 처음 한 번은 회사 명의 통장 사본을 파일로 붙여요. 임금 증빙에는 월별 세전 지급총액이 보이는 급여명세서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2026년 지침 Ⅴ-3-1).

서류언제메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7)매 회차고용24에서 입력
임금 지급 증빙(급여대장·입금내역)매 회차월별 세전 지급총액 확인용 급여명세서 필수
회사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지원금이 이 계좌로 들어와요

경리 입장에서는 결국 임금대장과 이체 내역이 핵심 증빙이에요. 임금대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임금대장 작성, 월급 총액만 적으면 안 되나요?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신청하면 운영기관이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사전 심사를 하고, 고용센터가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회사 계좌로 보내요. 서류 보완이 있으면 그만큼 늦어지니, 마감 직전보다 창구가 열리자마자 내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받나요 🧮

6개월 전에 그만두면 0원이고, 6개월을 넘긴 뒤 그만두면 실제로 근무한 달까지 월 단위로 계산해 받아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마지막 달은 빠집니다.

지침에 나온 예시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청년이 10개월 10일 일하고 퇴사한 경우예요.

10개월 10일 근무 후 퇴사하면 1회차 360만원, 2회차 180만원, 3회차 60만원으로 모두 600만원을 받는다는 계산 카드

  • 1회차: 6개월분 360만원 전액
  • 2회차: 7~9개월째 3개월분 180만원 전액
  • 3회차: 10개월째 1개월분만 60만원(남은 10일은 한 달이 안 돼서 제외)
  • 합계 600만원

몇 가지 예외도 알아 두세요.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그 청년을 휴업·휴직시킨 날수만큼은 도약장려금이 나오지 않아요.
  • 같은 청년에게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뺀 차액만 받아요. 다른 지원이 월 20만원이면 그 기간 도약장려금은 월 최대 40만원이에요.

돈이 들어왔다면, 이제 장부에 어떻게 적을지가 남았어요. 여기서 회사가 쓰는 회계기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받은 장려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자산을 사라고 주는 돈이 아니어서 「수익관련보조금」이에요. 수익으로 표시할지, 급여에서 빼서 표시할지는 회사가 쓰는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일관되게 쓰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이면 그 비용과 상계하며, 어느 쪽이든 과세소득은 같다는 분기도

  • 일반기업회계기준(외부감사 대상 등): 문단 17.7이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고 정해요. 2022년 9월 개정으로 생긴 선택지이고, 고른 방법은 모든 보조금에 일관되게 써야 해요. 수익으로 표시하면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 보통 영업외수익이에요.
  • 중소기업회계기준(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제50조 제3항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만 영업수익·영업외수익으로 적게 해요.

도약장려금은 청년 한 사람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임금의 80%를 넘지 않게 계산돼요. 인건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라,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라면 급여에서 상계하는 쪽이 조문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어느 방식을 회사 정책으로 삼을지는 세무대리인과 한 번 맞춰 두세요.

1회차 360만원이 들어온 날, 두 방식의 분개는 이렇게 달라요.

방식차변대변
수익으로 표시보통예금 3,600,000정부보조금수익(영업외수익) 3,600,000
급여에서 상계보통예금 3,600,000급여(정부보조금 차감) 3,600,000

분개가 처음이라 차변·대변이 헷갈리면 분개 뜻과 방법부터 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 그리고 반가운 사실 하나. 어느 쪽으로 적든 세금은 똑같아요.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장려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법인은 장려금이 익금,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라 소득세·법인세 계산에 들어가요. 반면 부가세와 원천징수는 관계가 없어요.

  • 법인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을 익금으로 보고, 시행령 제11조 제11호가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포함해요. 급여에서 상계했다면 손금(급여)이 그만큼 줄어서, 결국 과세소득은 수익으로 잡았을 때와 같아요.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넣어요. 국세청도 고용노동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해석했어요(소득세과-158, 2012. 2. 29.).
  •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매겨요(부가가치세법 제4조). 장려금은 무엇을 팔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서 과세표준에 넣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요.
  • 원천징수·4대보험: 장려금은 회사가 받는 돈이지 직원에게 주는 급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거나 보수총액이 달라지지 않아요.

결산 때 아직 못 받은 회차는요 📆

회계기준은 보조금을 「조건을 지키고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하라고 해요(일반기업회계기준 17.2,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 6개월 고용유지를 못 채운 청년의 장려금은 아직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2월 결산이라면 이렇게 나눠 보세요.

  1. 이미 받은 회차: 받은 날 위 분개대로 처리
  2. 근속 요건은 채웠고 아직 안 들어온 회차: 지급을 의심할 사유가 없다면 미수수익으로 잡을 수 있어요
  3. 근속 요건을 아직 못 채운 기간: 인식하지 않아요

다만 세법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넣어요(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회계상 미수수익으로 잡은 시점과 세무상 귀속 시점이 다르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결산 전에 확인해 두세요.

비수도권 회사라면 하나 더 챙길 것 🧭

비수도권 유형은 회사 지원금과 별도로, 청년이 6·12·18·24개월 근속할 때마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청년 계좌로 직접 받아요. 회사 장부에는 들어오지 않는 돈이라 급여대장에 올리지 않아요.

지역 구분회차당최대(2년)
일반 비수도권120만원480만원
우대지원지역150만원600만원
특별지원지역180만원720만원

회사가 할 일은 안내예요. 지침은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뒤, 청년이 기한 안에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 주라고 정하고 있어요. 청년의 1회차 신청 기한은 회사가 1회차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이라, 회사 입금일을 청년에게 바로 알려 주는 게 제일 확실해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비수도권 유형(우대지원지역)으로 지원돼요.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면 바뀐 지역 기준으로 지원 내용도 달라집니다.

경리가 자주 틀리는 4가지 ⚠️

  1. 참여 승인을 받았으니 돈이 알아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 회차마다 회사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 해요. 창구는 두 달뿐이에요.
  2. 6개월째 날을 채용일 기준 다음 달 같은 날로 세기 — 4월 1일 채용이면 6개월째는 10월 1일이 아니라 9월 30일이에요. 마감 달이 하나 밀릴 수 있어요.
  3. 다른 직원 상실신고에 23번 코드를 쉽게 찍기 — 회사 전체의 고용조정 이직이 청년 지원금까지 막아요.
  4. 장려금을 매출로 잡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기 — 공급 대가가 아니라서 부가세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회차별 신청 창구를 놓치면 받을 수 있던 돈이 사라지는 구조는, 거래처에서 받을 돈과 똑같아요. 결제기한이 지난 청구서를 아무도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미수로 굳어 버리죠. 받을 돈의 기한을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싶다면 거래처별 청구·입금 현황을 한 화면에서 보는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월말마다통장·엑셀 대조?

입금이 청구 건에 붙습니다. 안 맞는 건만 보면 됩니다.

청구스청구 관리   /   예시 화면

받을 돈을 확인하세요.

예시 거래 3건
전체 청구330만원
결제 완료110만원
미결제220만원
거래처 / 품목청구 금액기한상태
한빛컴퍼니정기 서비스1,100,000원9월 30일미결제
바른스튜디오디자인 용역1,100,000원9월 25일결제 완료
온유컴퍼니정기 서비스1,100,000원9월 30일미결제
청구 기록과 결제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회차는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마감은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이에요. 2026년 4월 1일 채용이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사업운영 지침은 채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1~3회차를 모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회차별 기한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이 적은 청년이면 장려금도 줄어드나요?

지원금은 회사가 그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어요. 월 60만원을 다 받으려면 그달 지급 임금이 75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 28시간 이상·최저임금 이상 요건을 지키면 보통 이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받은 게 있나요?

없어요.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자진퇴사든 해고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개월을 넘긴 뒤 퇴사하면 근무한 달까지 월 단위로 계산해 받아요.

받은 장려금도 부가세 신고에 넣나요?

넣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입에 매기는데(부가가치세법 제4조), 장려금은 무엇을 팔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습니다. 법인세·소득세에서는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장려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수익(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급여)에서 빼는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일관되게 쓰게 해요(문단 17.7).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이면 그 비용과 상계하라고 정합니다(제50조 제3항).

비수도권 회사인데 청년도 따로 돈을 받나요?

네. 비수도권 유형은 청년이 6·12·18·24개월 근속할 때마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청년 계좌로 직접 받아요(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원). 회사는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뒤 청년에게 신청 대상이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출처

  1.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4월)」 — 지원 대상·채용 요건·지원금 신청 기한·지원 수준·지원 절차·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2026. 4. 13. 게시)
  2.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 — 최초 시행 지침, 2026. 1. 26. 사업 시행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4.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 문단 17.2·17.3·17.6·17.7(2022. 9. 16. 의결)
  5. 법무부 고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0조(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제1항·제3항
  6.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8. 국세청 해석 소득세과-158(2012. 2. 29.) — 고용노동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9.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