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다가오는 직원이 있는데, 회사는 계속 함께 일하고 싶으시죠? 🙂 이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두 가지라 이름부터 헷갈려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지원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에 새로 챙길 수 있는 건 사실상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에요. 정년을 넘긴 직원 1명당 월 30만원, 비수도권 회사는 월 40만원을 최대 3년 받아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이미 받고 있던 회사만 남은 기간을 받고, 처음 시작하려던 회사는 2025년 말까지 요건을 갖췄어야 했어요.
두 지원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할 때 받는 돈이고,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직원 수가 예전보다 늘었을 때 받는 돈이에요. 근거 조문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와 제28조의5로 따로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둘 다 고용노동부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현행 제2026-36호) 한 곳에 들어 있어요. 이 고시는 두 지원금을 묶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 구분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고용지원금 |
|---|---|---|
| 받는 조건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 | 60세 이상 직원(피보험 1년 초과) 수가 산정 기간 평균보다 증가 |
| 금액 | 1인당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 |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 |
| 기간 |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 | 최초 요건 충족일부터 2년 |
| 2026년 새로 시작 | 가능 | 최초 신청은 2025.12.31까지 요건을 갖춘 회사만 |
같은 30만원이라도 단위가 달라요. 계속고용장려금은 한 달에 30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은 한 분기(석 달)에 30만원이에요. 그래서 1명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계속고용장려금이 세 배 커요.
그럼 2026년에 실제로 챙길 수 있는 계속고용장려금부터 요건을 하나씩 볼게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이 1년 이상 정년제를 운영하다가 2019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넣었고, 그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고시 제3조·제4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세 가지 중 하나여야 해요.
- 정년 연장: 정년을 1년 이상 늘리기 (예: 60세 → 61세 이상)
- 정년 폐지: 정년 자체를 없애기
- 재고용: 정년은 그대로 두고, 계속 일하길 원하는 직원을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하기
재고용은 「합리적 재고용 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적어 두고, 그 기준으로 뽑은 사람이어야 해요. 사장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두로 다시 부르는 방식은 제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은 어떤 직원이 대상인지예요. 여기서 빠지는 직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직원이 지원 대상인가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안에 종전 정년에 도달했고, 그 제도에 따라 실제로 계속 고용된 직원이 대상이에요. 정년 도달일까지 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계속 2년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고시 제6조).
아래 직원은 요건을 갖춰도 빠져요.
-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은 대상)
- 회사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직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계속고용된 사람부터 적용, 이전 기준은 121만원)
- 정년 도달일까지 그 사업장 피보험 기간이 계속 2년 미만인 직원
경리가 특히 챙겨야 할 건 월평균 보수 124만원이에요. 이 기준은 4대보험 취득·보수 신고 때 회사가 신고한 금액이라, 재고용하면서 단시간 계약으로 바꿨다면 보수 신고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수 신고를 바꾸는 방법은 보수월액 변경신고, 연봉 올리면 100명 미만도 해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어요.
대상 직원이 정해졌다면 이제 금액이에요. 몇 명이든 다 받는 게 아니라 인원 한도가 있어서 계산이 한 번 필요해요.
한 분기에 얼마를 받나요 🧮
분기 지원금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비수도권 40만원) × 개월 수」인데, 지원 인원은 그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이하 버림)와 30명을 넘을 수 없어요. 매월 말 피보험자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한도는 3명이에요(고시 제5조).
대구에 있는 제조업 회사로 2026년 3분기를 계산해 볼게요.

- 매월 말 피보험자 수: 7월 22명, 8월 23명, 9월 24명 → 평균 23명
- 인원 한도: 23명 × 30% = 6.9명 → 버림해서 6명
- 정년 뒤 재고용한 직원은 8명이지만 한도가 6명이라 6명분만 받아요
- 비수도권이라 월 40만원: 6명 × 40만원 × 3개월 = 720만원
같은 회사가 경기도에 있었다면 6명 × 30만원 × 3개월 = 540만원이에요. 지역 하나로 분기마다 180만원이 갈리는 셈이죠.
월 중간에 재고용되거나 퇴직한 직원은 그달을 일할 계산해요. 그리고 한도는 분기마다 다시 계산하니, 직원 수가 줄어드는 분기에는 한도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마다 신청하고, 그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고시 제12조 제1항).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분기 | 신청 가능 기간 |
|---|---|
| 2026년 1분기(1~3월) | 2026. 4. 1. ~ 2027. 3. 31. |
| 2026년 2분기(4~6월) | 2026. 7. 1. ~ 2027. 6. 30. |
| 2026년 3분기(7~9월) | 2026. 10. 1. ~ 2027. 9. 30. |
| 2026년 4분기(10~12월) | 2027. 1. 1. ~ 2027. 12. 31. |
인터넷에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라고 적힌 글이 있지만, 현행 고시 문언은 1년이에요.
그렇다고 미루면 좋을 게 없어요. 1년이 지나면 그 분기분은 사라지고, 분기마다 쌓이면 어느 분기를 냈는지 헷갈리기 쉽거든요.
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는 이런 서류를 붙여요.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인사규정·운영규정 등)
- 지원대상 직원의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 재고용형이면 재고용 근로계약서 사본
- 지급 계좌는 예금주가 사업주 또는 법인명과 같은 계좌
마침 10월이니 2026년 3분기분 창구가 막 열린 셈이에요. 그럼 고령자고용지원금 쪽은 어떻게 됐는지도 짚고 갈게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2026년에 어떻게 됐나요 ⚠️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려는 회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췄어야 해요(고시 제8조 제2항). 2026년에 60세 이상 직원이 처음 늘어난 회사는 새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행정예고 때 「2026년 1분기부터 신규 사업주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기존 수급 사업주에게는 남은 지원기간분만 지급」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미 받고 있다면 최초 요건 충족일부터 2년이 끝날 때까지 분기마다 계속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수급 회사의 2회차 이후 신청 기한은 계속고용장려금과 같아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이에요(고시 제12조 제2항 제2호).
두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직원이면 각각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직원 한 명으로 두 지원금을 겹쳐 받을 수는 없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같은 근로자 때문에 두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받는 회사라면 하나 더 조심할 게 있어요. 고시 제13조 제3항은 다른 지원금 요건에도 해당하는 직원을 회사가 임의로 빼고 신청하지 못하게 해요. 중복 여부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직원의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장려금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서 확인란에도 그 지원금 명칭을 적게 되어 있으니, 다른 사업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받은 장려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장려금은 수익(영업외수익)으로 잡거나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일관되게 쓰고, 법인세에서는 익금으로 들어가요. 무엇을 팔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서 부가세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 기준 | 처리 |
|---|---|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7.7 |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급여)에서 차감 중 선택, 일관 적용 |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3항 | 특정 비용 보전 목적이면 그 비용과 상계 |
| 법인세 | 익금 (법인세법 제15조) |
|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
위 예시의 720만원이 입금되면 수익으로 표시하는 회사는 이렇게 적어요.
- (차) 보통예금 7,200,000 / (대) 고용장려금수익(영업외수익) 7,200,000
급여에서 차감하는 회사라면 대변이 「급여」가 됩니다. 분개 기본기가 헷갈리면 분개 뜻과 방법 — 차변·대변 원리부터 보시면 돼요. 같은 처리를 청년 지원금으로 해 본 예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 글에 있어요.
경리가 자주 틀리는 4가지 ⚠️
- 「분기 다음 달 말일」을 마감으로 알고 포기하기 — 현행 고시는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이에요. 놓친 분기도 1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년 도달자 전원을 받는다고 예산 잡기 — 피보험자 평균의 30%(버림), 최대 30명 한도가 분기마다 걸려요.
- 비수도권 40만원을 2025년분에도 적용하기 — 월 40만원은 2026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부터예요(부칙 제2025-115호 제2조).
- 장려금 입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로 잡기 — 공급 대가가 아니라 부가세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분기마다 1년짜리 신청 창구가 하나씩 생기는 구조는, 거래처에 보낸 청구서가 쌓이는 모습과 비슷해요.
누가 어느 분기분을 냈는지 사람이 기억하지 않으면 조용히 기한이 지나가 버리죠. 받을 돈의 기한을 한 화면에서 챙기고 싶다면 거래처별 청구·입금 현황을 한 화면에서 보는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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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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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택스노트. 60세 이상 직원은 근로소득세 7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가 언제 무엇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2026. 6. 1. 시행) — 제3조~제13조, 부칙(제2025-115호 2026. 1. 1. 시행분 포함), 별지 제1호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요건·지원금액·신청(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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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0조(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제3항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