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우리도 받을 게 있으니 그냥 퉁치죠」라고 하면 뭐부터 확인하시나요? 🤔 금액만 맞춰 보고 장부에서 지우면, 몇 달 뒤 부가세 신고 때 꼭 탈이 납니다.
상계는 법적으로는 통지 한 장이면 끝나요. 하지만 경리 데스크에서는 세금계산서·분개·잔액 정산이 따로 남습니다.

🤝 상계처리가 정확히 뭔가요?
상계처리는 같은 거래처에서 받을 돈과 그 거래처에 줄 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없애는 것이에요. 민법 제492조가 정한 상계(相計)를 장부와 세무 신고에 반영하는 실무 용어입니다.
친구 사이의 점심값을 떠올리면 쉬워요. 내가 받을 게 5만원, 줄 게 3만원이면 2만원만 받으면 끝이죠. 회사 사이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경리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493조 제1항은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그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순간 양쪽 채권이 그 금액만큼 사라져요. 합의서에 도장을 받는 건 세무조사나 분쟁에 대비한 증빙이지, 상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서로 합의해서 하는 상계도 흔합니다. 그때는 합의서에 적은 금액과 날짜대로 정리하면 돼요. 아래 조건은 일방 통지로 하는 상계 기준입니다.
그럼 통지만 하면 언제든 되는 걸까요? 조건이 네 가지 있어요.
✅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양쪽 모두 갚을 때(이행기)가 됐고,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며, 상계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없으면 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요건이에요.
하나씩 풀면 이렇습니다.
- 같은 종류의 채무 — 둘 다 돈이면 됩니다. 우리는 물품대금을 받을 게 있고 거래처는 용역비를 받을 게 있어도 상계할 수 있어요
- 양쪽 이행기 도래 — 내가 받을 돈(자동채권)은 반드시 만기가 지나야 해요. 내가 줄 돈(수동채권)은 만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민법 제153조 제2항)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성질상 허용 — 급여처럼 법이 따로 막아 둔 채권은 제외돼요. 뒤에서 표로 정리합니다
- 상계 금지 약정 없음 — 계약서에 「상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면 못 합니다(제492조 제2항). 다만 그 약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2번이 실무에서 제일 자주 걸립니다. 거래처에 줄 돈은 다음 달 말이 만기이고 우리가 받을 돈은 아직 만기가 안 됐다면, 지금은 우리가 상계를 걸 수 없어요. 반대로 거래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상계에는 쓸 수 있어요. 민법 제495조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완성 뒤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장부에서 지우기 전에, 그 거래처에 줄 돈이 없는지부터 보세요. 시효 기간이 헷갈리면 물품대금·외상매출금 소멸시효 3년·5년·10년 구분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조건이 맞으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뭘 적어야 할까요? 📮
📮 상계 통지에는 뭘 적어야 하나요?
어떤 채권과 어떤 채무를, 얼마만큼, 어느 날짜 기준으로 상계하는지를 특정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보내면 됩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통지 자체가 무효예요(민법 제493조 제1항 후단).
보내는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메일이든 공문이든 의사표시로는 유효해요. 다만 언제 도달했는지를 나중에 증명해야 하니,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이 정석입니다.
통지서에 들어갈 항목은 다섯 개예요.
| 항목 | 적는 내용 | 왜 필요한가 |
|---|---|---|
| ① 자동채권 특정 | 우리 매출 건의 거래일·세금계산서 번호·금액 | 어느 채권으로 상계하는지 다툼 방지 |
| ② 수동채권 특정 | 거래처 매출 건의 거래일·세금계산서 번호·금액 | 위와 같음 |
| ③ 상계 금액 | 양쪽 중 작은 금액(대등액) | 민법 제492조 제1항 「대등액에 관하여」 |
| ④ 상계적상일 | 양쪽 만기 중 늦은 날 | 소급효의 기준일(제493조 제2항) |
| ⑤ 잔액과 정산 방법 | 남은 금액·입금 기한·계좌 | 후속 청구의 근거 |
④번 날짜가 왜 중요한지는 잔액 계산 부분에서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합의서로 진행할 때도 항목은 같습니다. 여기에 한 줄만 더 넣으세요. 「본 상계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는 각자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발행한다」. 이 문장이 없어서 다음 달에 서로 「그쪽이 끊는 줄 알았다」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세금계산서예요. 🧾
🧾 상계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각자 자기 매출분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전액으로 발행합니다. 상계는 대금을 「어떻게 결제했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를 공급했느냐」를 바꾸지 않아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세 군데 있습니다.
- 공급시기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끝낸 때입니다(제15조·제16조). 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공급시기와 관계가 없어요
- 공급가액에는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제29조 제3항). 상계로 사라진 채권도 대가를 받은 거예요
- 제29조 제5항이 공급가액에서 빼 주는 항목은 여섯 가지뿐입니다 — 에누리, 환입된 재화, 도달 전 파손·멸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연체이자, 조기 결제 할인. 상계는 이 목록에 없어요. 제6항은 대손금도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는다고 못박습니다
그러니 앞의 예시라면 우리는 공급가액 500만원에 부가세 5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는 300만원에 30만원짜리를 발행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는 매출세액 50만원, 매입세액 30만원이 각각 올라가요.

세금계산서가 정리됐으면 분개는 오히려 쉬워요. 📒
📒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차변 외상매입금, 대변 외상매출금 한 줄로 상계 금액만큼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줄이고, 남은 차액은 입금될 때 보통예금으로 받습니다. 매출·매입 인식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이미 끝나 있으니 상계 분개에는 손익 계정이 나오지 않아요.
받을 돈 550만원(공급가액 500만원 + 부가세 50만원), 줄 돈 330만원(300만원 + 30만원)이라면 이렇습니다.
| 시점 | 차변 | 대변 |
|---|---|---|
| 상계 통지 도달일 | 외상매입금 3,300,000 | 외상매출금 3,300,000 |
| 잔액 입금일 | 보통예금 2,200,000 | 외상매출금 2,200,000 |

계정 이름만 상황에 맞게 바꾸면 됩니다. 물건·용역 거래(상거래)면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비품을 팔았거나 임차료처럼 상거래 밖의 채권·채무면 미수금·미지급금이에요. 어느 계정을 쓸지 헷갈리면 분개 뜻과 방법 — 차변·대변 원리와 계정과목 예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 통지 전에 장부에서 먼저 지우지 마세요. 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를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라, 상계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받을 돈과 줄 돈이 각각 살아 있어야 합니다
- 상계는 회수이지 대손이 아닙니다. 상계로 사라진 금액은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회수와 대손의 경계가 헷갈리면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회계처리와 세무 인정요건에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거래처마다 받을 돈과 줄 돈을 대조해 상계 후보를 찾는 일을 매달 손으로 하는 게 부담이라면, 거래처별 입금 확인과 채권 잔액 대조를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받을 돈에 지연이자가 붙어 있으면 잔액이 220만원이 아닙니다. 🧮
🧮 지연이자가 붙어 있으면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계 효과는 통지한 날이 아니라 양쪽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날(상계적상일)로 거슬러 올라가고(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 금액은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제499조가 준용하는 제479조 제1항). 이 두 규칙 때문에 잔액이 달라져요.
숫자로 볼게요. 약정이율이 없는 상인 간 거래라 상사법정이율 연 6퍼센트(상법 제54조)를 적용합니다.
- 우리가 받을 돈 5,500,000원 — 만기 5월 31일 → 6월 1일부터 지연이자 발생
- 우리가 줄 돈 3,300,000원 — 만기 7월 15일
- 상계적상일 = 양쪽 만기 중 늦은 7월 15일 / 상계 통지는 9월 1일 발송, 9월 2일 도달
계산은 세 단계예요.
- 7월 15일까지 지연이자: 5,500,000 × 6% × 45일 ÷ 365 = 40,685원
- 상계 330만원은 이자부터 충당: 이자 40,685원을 먼저 지우고, 원본에는 3,259,315원만 충당 → 원본 잔액 2,240,685원
- 7월 16일부터 입금일(9월 2일)까지 49일 지연이자: 2,240,685 × 6% × 49 ÷ 365 = 18,048원
9월 2일에 받아야 할 돈은 2,240,685 + 18,048 = 2,258,733원입니다. 상계 통지일인 9월 2일 기준으로 550만원 전체에 이자를 붙였다면 금액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소급효가 있어서 330만원 부분은 7월 15일에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지를 보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어요. ⛔
⛔ 상계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급여·퇴직금 같은 압류금지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뒤에 생긴 채권, 고의 불법행위로 진 채무, 상계 금지 특약이 있으면 통지를 보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2항과 제496조부터 제498조가 정한 금지 사유예요.
| 상황 | 상계할 수 있나 | 근거 |
|---|---|---|
|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급여에서 상계 | 원칙 불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예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2001다25184 |
| 퇴직금과 상계 | 절반은 압류금지채권이라 불가, 나머지 절반까지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497조 ·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
| 거래처 채권에 압류·가압류 통지가 온 뒤 | 통지 뒤에 생긴 채권으론 불가. 그 전 채권도 내 채권 만기가 압류된 채권 만기와 같거나 먼저 와야 가능 | 민법 제498조 · 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 가해자 쪽에서는 불가 | 민법 제496조 |
| 계약서의 상계 금지 조항 | 불가(선의의 제3자 예외) | 민법 제492조 제2항 |
| 거래처 회생·파산 | 파산은 절차 밖에서 상계 가능. 회생은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절차 개시 후 생긴 채무로는 둘 다 불가 |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제144조·제145조·제422조 |

경리 데스크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건 첫 번째와 세 번째예요.
급여 상계부터 볼게요. 직원이 회사에서 가불한 돈이 있어도 급여에서 알아서 빼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어서예요. 대법원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상계를 인정하고, 그 판단도 엄격하게 하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한 단계 더 걸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두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하지 못할 채권을 상계로 소멸시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퇴직금 채권의 절반까지만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압류 통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처 A의 채권자(또는 세무서)가 「A가 당신 회사에서 받을 돈을 압류한다」고 통지해 오면, 그 뒤에 A와 새로 거래해서 생긴 우리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8조). 압류 전부터 있던 채권이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1다45521)는 우리 채권의 만기가 압류된 채권의 만기와 같거나 먼저 와야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봤어요.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 합의서만 쓰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다 — 가장 흔하고 가장 비쌉니다. 공급가액의 2퍼센트예요
- 상계 후 잔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끊는다 — 우리 쪽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처 쪽은 미발급이 됩니다
- 통지 전에 장부에서 먼저 없앤다 — 총액 표시 원칙에 어긋나고, 상계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채권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 이자를 통지 도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 효과는 상계적상일로 소급합니다. 위 계산 예시처럼 잔액이 달라져요
- 시효 지났다고 포기한다 — 민법 제495조로 상계는 여전히 됩니다. 반대채무부터 찾아보세요
- 압류 통지가 왔는데 새로 거래를 트고 상계하려 한다 — 압류 뒤 취득한 채권으로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계처리는 합의서가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493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고, 조건이나 기한은 붙일 수 없어요. 합의서는 세무조사와 분쟁에 대비한 증빙입니다.
Q. 상계처리하면 세금계산서는 안 끊어도 되나요?
각자 자기 매출분을 공급가액 전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공급가액 제외 항목에 상계는 없어요.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상계처리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상계 금액만큼 차변 외상매입금, 대변 외상매출금 한 줄입니다. 남은 차액은 입금될 때 차변 보통예금, 대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요. 상거래 밖의 채권이면 미수금·미지급금 계정을 씁니다.
Q. 상계 통지는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의사표시 방법에 제한은 없어 이메일이나 공문도 유효합니다. 다만 도달 사실과 날짜를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권해요.
Q.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495조가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완성 뒤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장부에서 지우기 전에 반대채무부터 확인하세요.
Q.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급여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 때문이에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예외이고, 퇴직금은 그 경우에도 절반까지만 가능합니다.
Q. 거래처 채권에 압류 통지가 온 뒤에도 상계할 수 있나요?
압류 뒤에 생긴 채권으로는 안 됩니다(민법 제498조). 압류 전부터 있던 채권이라도 우리 채권의 만기가 압류된 채권의 만기와 같거나 먼저 와야 상계로 대항할 수 있어요.
Q. 은행이 통장을 상계처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대출이 연체되자 은행이 회사 예금과 대출금을 민법상 상계로 맞비겨 회수했다는 뜻이에요. 장부에서는 차변 단기차입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날짜와 금액은 은행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Q. 부가세 신고서에 상계 금액은 어디에 적나요?
따로 적는 칸이 없습니다. 우리 매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합계표에, 거래처 매출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 합계표에 원래대로 올리면 돼요. 상계는 신고서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 상계할 거래처를 찾으려면 받을 돈과 줄 돈이 먼저 맞아야 합니다
상계처리는 거래처별 채권 잔액이 정확할 때만 안전해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잔액 대조·미수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돌려, 도입 기업의 1개월 이상 연체를 83.3% 줄였습니다.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소개서는 이메일로 바로 발송📚 참고한 1차 출처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제1항 같은 종류·이행기 도래·대등액, 단서 성질상 불허, 제2항 상계 금지 약정과 선의의 제3자
-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 제1항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조건과 기한 금지, 제2항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
-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민법 제496조·제497조·제498조(상계의 금지) — 고의 불법행위 채무,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명령 뒤 취득한 채권
- 민법 제499조(준용규정)·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제2항 기한의 이익 포기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연 6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제3항 공급가액의 범위, 제5항 공급가액 제외 항목 6가지, 제6항 대손금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 제2항 제1호 지연발급 1퍼센트, 제2호 미발급 2퍼센트, 제5호 기재사항 사실과 다름 1퍼센트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제1항 통화·직접·전액 지급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제1항 제4호 급여 2분의 1, 제5호 퇴직금 2분의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145조·제416조·제422조(상계권과 상계의 금지)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 범위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상계 허용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때의 임금채권 상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5조~제498조(상계의 허용과 금지)·제499조(준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압류된 채권과 상계)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채권과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