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회계처리와 세무 인정요건 (2026)

대손충당금은 기말 채권의 1%(또는 대손실적률)까지 비용으로 인정되고, 회계처리는 (차)대손상각비 (대)대손충당금으로 분개합니다. 대손 인정요건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10/110)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미수 상태의 거래 인보이스와 동전·연체 시계를 표현한 대손충당금 개념 일러스트

거래처에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돈(매출채권)이 생겼는데, 그 돈을 끝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떼인 돈을 **대손(貸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 위험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미리 잡아 두고, 실제로 떼이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나아가 못 받은 매출에 딸린 부가가치세까지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흐름을 분개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받을 돈이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대손이 됩니다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뭐가 다른가요?

대손상각비는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잡는 계정이고, 대손충당금은 그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미리 빼 두는 계정입니다. 둘은 항상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 대손상각비(비용):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올해 이만큼은 못 받을 것 같다”고 손실로 인식하는 금액이죠. 이름이 어렵지만 결국 *‘떼일 것 같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 대손충당금(채권 차감):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 바로 아래에 붙어, 채권 총액에서 깎아 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받을 돈이 1억인데 대손충당금이 300만 원이면, 실제로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은 9,7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대손충당금은 *“이 돈은 떼일 것 같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두는 장부상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장치를 채우느라 쓴 비용이 대손상각비입니다.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결산 때 예상 대손액과 장부에 남은 충당금을 비교해, 모자란 만큼만 더 채웁니다. 이를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상황별 분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떼일 것 같은 돈을 미리 떼어 두는 것이 대손충당금입니다

상황차변 (왼쪽)대변 (오른쪽)
결산 설정 (예상액 > 잔액)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
결산 환입 (예상액 < 잔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환입
실제 대손 (충당금 충분)대손충당금매출채권
실제 대손 (충당금 부족)대손충당금 + 대손상각비매출채권
떼인 줄 알았던 돈 회수현금대손충당금

핵심 규칙은 단순합니다. 떼이면 우선 충당금에서 깎고, 충당금이 모자랄 때만 그 부족분을 추가로 비용(대손상각비) 처리합니다. 미리 쌓아 둔 안전장치를 먼저 쓰는 것이죠. 반대로 떼인 줄 알았던 돈이 나중에 들어오면 충당금을 다시 늘립니다.

대손충당금, 세금에서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회계상 충당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세금에서 다 빼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 법인은 기말 채권 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까지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용어 두 개만 풀고 가겠습니다.

  • 손금산입: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 손금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 대손실적률: 우리 회사가 실제로 떼인 비율. 당기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말 채권잔액으로 나눠 구합니다. 평소 떼이는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더 많이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항목내용
손금 한도기말 설정대상 채권 × (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값)
대손실적률당기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말 채권잔액
한도 초과분비용 인정 안 됨(손금불산입) → 세금 계산 시 다시 더함

또 한 가지. 대손은 처리 시점도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법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 완성 같은 사유는 요건을 충족한 해에 세금에서 자동으로 비용 처리되지만, 부도·파산 등 일부 사유는 반드시 그해 장부에 비용으로 적어 둬야 인정됩니다(결산조정). 결산 마감 전에 “올해 떼인 건 다 비용으로 잡았나?”를 꼭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법에서 ‘대손’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인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외상매출금·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선급금의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
부도 6개월 경과부도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중소기업 외상매출금(담보 잡힌 것 제외)
오래된 외상값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 제외)
소액채권회수기일이 6개월 지났고, 거래처별 받을 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회수 불능 확정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폐업·사망·실종,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대손이 확정되면 그동안 냈던 부가세 중 일부를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받지도 못한 매출인데 부가세는 이미 신고·납부했으니, 그 부가세만이라도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 얼마나: 대손세액 = 못 받은 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 언제까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때는 불가)
  • 무엇을 내야: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대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중에 회수하면: 그 회수분의 부가세를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 신고합니다
  • 거래처(매입자)는: 그 거래처도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실제 예시로 보기

①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기말 매출채권 5억 원, 직전 사업연도말 채권 4억 원, 올해 실제로 떼인 대손금 600만 원인 법인이라고 해 봅시다.

  • 대손실적률 = 600만 ÷ 4억 = 1.5% → 1%보다 크니 1.5% 적용
  • 세금에서 인정되는 한도 = 5억 × 1.5% = 750만 원
  • 만약 회사가 800만 원을 쌓았다면 → 초과한 50만 원은 비용 인정 안 됨(세금 계산 시 다시 더함)

②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거래처 A에 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A가 파산해 대손이 확정됐다고 합시다.

  • 대손세액 = 1,100만 × 10/110 = 100만 원
  • 부가세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100만 원을 빼 돌려받음 →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를 회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대손상각비는 못 받을 금액을 처리하는 비용(손익) 계정, 대손충당금은 그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빼 두는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설정 시 한 쌍으로 분개합니다.

Q. 세금에서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A. 일반 법인은 기말 채권 × (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값)까지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A. 부도 6개월 경과로 처리해도 비망가액 1,000원은 남겨야 합니다. 완전히 소멸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 대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Q.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이며, 예정신고 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과 함께 챙겨야 한다면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방법 글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청구스로 미수금 회수 자동화하기 →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공제)
  3. 국세청 — 대손금·대손세액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