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돈(매출채권)이 생겼는데, 그 돈을 끝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떼인 돈을 **대손(貸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 위험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미리 잡아 두고, 실제로 떼이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나아가 못 받은 매출에 딸린 부가가치세까지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흐름을 분개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뭐가 다른가요?
대손상각비는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잡는 계정이고, 대손충당금은 그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미리 빼 두는 계정입니다. 둘은 항상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 대손상각비(비용):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올해 이만큼은 못 받을 것 같다”고 손실로 인식하는 금액이죠. 이름이 어렵지만 결국 *‘떼일 것 같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 대손충당금(채권 차감):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 바로 아래에 붙어, 채권 총액에서 깎아 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받을 돈이 1억인데 대손충당금이 300만 원이면, 실제로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은 9,7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대손충당금은 *“이 돈은 떼일 것 같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두는 장부상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장치를 채우느라 쓴 비용이 대손상각비입니다.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결산 때 예상 대손액과 장부에 남은 충당금을 비교해, 모자란 만큼만 더 채웁니다. 이를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상황별 분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상황 | 차변 (왼쪽) | 대변 (오른쪽) |
|---|---|---|
| 결산 설정 (예상액 > 잔액)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 결산 환입 (예상액 < 잔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환입 |
| 실제 대손 (충당금 충분)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
| 실제 대손 (충당금 부족) | 대손충당금 +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
| 떼인 줄 알았던 돈 회수 | 현금 | 대손충당금 |
핵심 규칙은 단순합니다. 떼이면 우선 충당금에서 깎고, 충당금이 모자랄 때만 그 부족분을 추가로 비용(대손상각비) 처리합니다. 미리 쌓아 둔 안전장치를 먼저 쓰는 것이죠. 반대로 떼인 줄 알았던 돈이 나중에 들어오면 충당금을 다시 늘립니다.
대손충당금, 세금에서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회계상 충당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세금에서 다 빼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 법인은 기말 채권 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까지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용어 두 개만 풀고 가겠습니다.
- 손금산입: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 손금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 대손실적률: 우리 회사가 실제로 떼인 비율. 당기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말 채권잔액으로 나눠 구합니다. 평소 떼이는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더 많이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손금 한도 | 기말 설정대상 채권 × (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값) |
|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말 채권잔액 |
| 한도 초과분 | 비용 인정 안 됨(손금불산입) → 세금 계산 시 다시 더함 |
또 한 가지. 대손은 처리 시점도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법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 완성 같은 사유는 요건을 충족한 해에 세금에서 자동으로 비용 처리되지만, 부도·파산 등 일부 사유는 반드시 그해 장부에 비용으로 적어 둬야 인정됩니다(결산조정). 결산 마감 전에 “올해 떼인 건 다 비용으로 잡았나?”를 꼭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법에서 ‘대손’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인정되는 경우 |
|---|---|
| 소멸시효 완성 | 외상매출금·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선급금의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 |
| 부도 6개월 경과 | 부도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중소기업 외상매출금(담보 잡힌 것 제외) |
| 오래된 외상값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 제외) |
| 소액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지났고, 거래처별 받을 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
| 회수 불능 확정 |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폐업·사망·실종,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대손이 확정되면 그동안 냈던 부가세 중 일부를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받지도 못한 매출인데 부가세는 이미 신고·납부했으니, 그 부가세만이라도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 얼마나: 대손세액 = 못 받은 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 언제까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때는 불가)
- 무엇을 내야: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대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중에 회수하면: 그 회수분의 부가세를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 신고합니다
- 거래처(매입자)는: 그 거래처도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실제 예시로 보기
①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기말 매출채권 5억 원, 직전 사업연도말 채권 4억 원, 올해 실제로 떼인 대손금 600만 원인 법인이라고 해 봅시다.
- 대손실적률 = 600만 ÷ 4억 = 1.5% → 1%보다 크니 1.5% 적용
- 세금에서 인정되는 한도 = 5억 × 1.5% = 750만 원
- 만약 회사가 800만 원을 쌓았다면 → 초과한 50만 원은 비용 인정 안 됨(세금 계산 시 다시 더함)
②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거래처 A에 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A가 파산해 대손이 확정됐다고 합시다.
- 대손세액 = 1,100만 × 10/110 = 100만 원
- 부가세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100만 원을 빼 돌려받음 →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를 회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대손상각비는 못 받을 금액을 처리하는 비용(손익) 계정, 대손충당금은 그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빼 두는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설정 시 한 쌍으로 분개합니다.
Q. 세금에서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A. 일반 법인은 기말 채권 × (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값)까지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A. 부도 6개월 경과로 처리해도 비망가액 1,000원은 남겨야 합니다. 완전히 소멸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 대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Q.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이며, 예정신고 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과 함께 챙겨야 한다면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방법 글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