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기성청구서를 처음 맡으셨나요? 🏗️ 양식은 금방 구하는데, 막상 칸을 채우려면 “선금은 어디서 빼지?”, “세금계산서는 실제 받을 돈으로 끊나?”에서 손이 멈춰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성청구 금액은 누계 기성액 − 전회까지 기성액 − 선금정산액 순서로 구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선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공사라도 한쪽은 3,500만원, 다른 쪽은 5,000만원이에요.
기성청구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기성청구서는 공사가 진행된 만큼 대금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로, 보통 요약 한 장(갑지)과 근거 표(을지·기성내역서)로 나뉘어요. 갑지에는 이번에 받을 금액을, 을지에는 그 금액이 나온 공종별 계산을 적습니다.
여기서 기성(旣成)은 “이미 이룬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집을 10층까지 짓기로 하고 4층까지 올렸다면, 그 4층분이 기성이고 그에 해당하는 돈이 기성금이에요.
| 서류 | 들어가는 내용 | 경리가 확인할 것 |
|---|---|---|
| 기성청구서(갑지) | 공사명·계약금액·선금·누계 기성·전회 기성·금회 청구액 | 금회 청구액이 을지 합계와 맞는지 |
| 기성내역서(을지) | 공종별 계약 물량·단가, 전회까지·금회·누계 수량과 금액 | 누계가 계약 물량을 넘지 않는지 |
| 선금정산서 | 선금액·금회 정산액·정산 누계·잔액 | 산식대로 나눴는지 |
| 기성검사 확인 | 감독 확인서 또는 검사조서 | 검사 날짜(지급 기한의 출발점) |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세액·작성일자 | 공급가액 기준(아래 갈림길) |
공공공사는 여기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통장 사본 같은 서류를 발주처 기준대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출 목록은 발주처가 정하니 계약 때 받은 안내문부터 확인하세요.
서류 틀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진짜 헷갈리는 건 갑지의 “금회 청구액” 한 칸이니, 바로 계산해 볼게요.
이번 회차 기성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회 기성금은 이번까지 쌓인 누계 기성액에서 지난번까지 청구한 기성액을 뺀 금액이에요. 매번 “이번에 한 일”을 따로 세는 게 아니라 누계로 세고 차이를 구하는 방식이라, 지난 회차 오차가 이번 회차에서 저절로 맞춰져요.
예시로 계약금액 2억원(부가세 별도), 선금 6,000만원(30%) 공사를 볼게요.
- 1회차: 누계 기성률 25% → 누계 기성액 5,000만원. 전회가 없으니 금회 기성금 5,000만원
- 2회차: 누계 기성률 60% → 누계 1억 2,000만원 − 전회 5,000만원 = 금회 기성금 7,000만원

여기까지가 “공사로 번 돈”이에요. 그런데 착공할 때 선금 6,000만원을 미리 받았으니, 그 선금을 기성금에서 조금씩 갚아 나가야 해요. 그게 선금정산입니다.
선금정산액은 얼마를 빼나요 ✂️
선금정산액은 선금액에 금회 기성금을 곱하고 계약금액으로 나눈 금액이에요. 공사가 진행된 비율만큼 선금도 같은 비율로 지워 나가는 구조예요. 국가계약에서 쓰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제1항이 이 산식을 정해 두었고, 민간 공사도 계약서에 같은 방식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 회차 | 금회 기성금 | 선금정산액 | 이번 청구(공급가액) |
|---|---|---|---|
| 1회차 | 5,000만원 | 6,000 × 5,000 ÷ 20,000 = 1,500만원 | 3,500만원 |
| 2회차 | 7,000만원 | 6,000 × 7,000 ÷ 20,000 = 2,100만원 | 4,900만원 |
| 준공까지 누계 | 2억원 | 6,000만원(선금 전액 정산) | 1억 4,000만원 |
검산은 간단해요. 기성 누계가 계약금액 2억원에 닿는 순간 선금정산 누계도 정확히 6,000만원이 되면 맞게 나눈 거예요. 중간에 계약금액이 바뀌면(설계변경) 그 뒤 회차는 바뀐 계약금액으로 나눠야 하니 계약서 변경일을 꼭 표시해 두세요.
자, 이제 청구할 금액은 나왔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도 이 3,500만원으로 끊으면 될까요? 여기서 길이 둘로 갈라져요.
기성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정산 전일까요, 후일까요 🧾
선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기성 세금계산서는 선금정산액을 뺀 금액으로, 선금 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정산 전 기성금 전체로 끊어요. 같은 선금 1,500만원어치에 세금계산서가 두 번 나가거나 한 번도 안 나가는 일을 막는 기준이에요.

근거는 두 갈래예요.
- 선금 때 끊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예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선금 6,000만원은 이미 신고가 끝난 셈이라, 기성 때는 남은 3,500만원만 끊어요.
- 선금 때 안 끊은 경우: 국세청은 선수금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했다면 그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라고 봤어요(부가46015-1088). 그래서 1회차 기성 때 충당되는 1,500만원까지 합친 5,000만원이 공급가액이에요.
| 1회차 기준 | 선금 때 세금계산서 발급 | 선금 때 미발급 |
|---|---|---|
| 선금 6,000만원의 공급시기 | 선금 세금계산서 발급일 | 기성에 충당될 때마다 나눠서 |
| 1회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3,500만원 (세액 350만원) | 5,000만원 (세액 500만원) |
| 이번 입금 예상액 | 3,850만원 | 4,000만원 (선금을 부가세 없이 받았다면) |
두 번째 경우 입금액이 4,000만원인 이유는 이래요. 세금계산서 합계 5,500만원(공급가액 5,000만원 + 세액 500만원)에서, 이미 받아 둔 선금 중 이번에 정산되는 1,500만원을 빼요. 선금을 어떤 조건(부가세 포함 여부)으로 받았는지는 계약서마다 달라서, 입금 예상액은 계약 조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실무에서는 “선금 세금계산서를 끊었는지”를 기성 1회차 전에 한 번만 정리해 두면 나머지 회차는 같은 규칙으로 흘러가요. 선금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거래처별 메모 칸에 박아 두는 게 제일 확실해요.
청구서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따로 계산하다 보면 회차마다 어긋나기 쉬운데요. 청구할 때 증빙까지 한 번에 나가게 묶어 두고 싶다면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한 화면에서 함께 만드는 방법도 참고해 보세요.
기성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로 하나요 📅
기성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상 그 기성금을 받기로 한 날이에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말 그대로 “공사가 완성된 정도(기성률)에 맞춰 돈을 나눠 받기로 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발주처가 기성 검사를 마치고 금액이 확정돼 지급하기로 한 날에 맞춰 끊고, 돈이 늦게 들어와도 날짜를 미루지 않아요.
다만 준공 뒤에 받기로 한 잔금이나 유보금은 따로 봐야 해요.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부분의 공급시기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로 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매체에서 회차별로 자세히 다룬 글이 있어 아래 추천 글로 이어 둘게요.
공공공사 기성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국가계약의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고, 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제4항). 검사는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끝내야 하고(제55조 제1항), 기성검사는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제55조 제7항).
| 거래 | 지급 기한 | 근거 |
|---|---|---|
| 국가계약 기성대가 |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검사 전에 청구서를 미리 낼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
| 하도급(원청 → 하청) | 원청이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
| 하도급 일반 기한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 민간 공사 | 계약서에 정한 날 | 도급계약서 기성 조항 |
국가계약은 검사를 마치기 전에도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어요(제58조 제4항 본문). 그래서 기성 검사 요청과 청구서를 같이 내 두면 검사완료일부터 5일 시계가 바로 돌아가요. 검사 뒤에 청구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에요(같은 항 단서).
받을 날짜가 정해졌으니, 이제 장부에 어떻게 적는지 볼게요.
기성금은 장부에 어떻게 적나요 📒
기성이 확정되면 받을 돈은 공사미수금(공사 대금 중 아직 안 받은 돈)으로, 정산되는 선금은 선수금(미리 받은 돈이라는 부채)을 줄이는 쪽으로 적어요. 1회차, 선금 때 세금계산서를 끊은 경우로 보면 이래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선금 수령 | 보통예금 6,600만원 | 선수금 6,000만원 · 부가세예수금 600만원 |
| 1회차 기성 확정 | 공사미수금 3,850만원 · 선수금 1,500만원 | 공사수익 5,000만원 · 부가세예수금 350만원 |
| 1회차 입금 | 보통예금 3,850만원 | 공사미수금 3,850만원 |
선금 때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다면 선금 수령 때는 선수금 6,000만원만 잡고, 1회차에 공사미수금 4,000만원·선수금 1,500만원 / 공사수익 5,000만원·부가세예수금 500만원으로 적어요. 차변과 대변이 각각 5,500만원으로 맞는지 꼭 검산하세요.
경리가 자주 틀리는 4가지 ⚠️

- 이번 회차 물량만 따로 세기 — 누계에서 전회를 빼야 지난 회차 오차가 저절로 맞춰져요.
- 선금을 마지막 회차에 몰아서 빼기 — 계약서에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회차마다 비례로 정산해요.
-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입금액으로 끊기 — 선금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면 정산 전 기성금 전체가 공급가액이에요.
- 입금일에 맞춰 세금계산서 날짜 미루기 — 받기로 한 날이 기준이라 늦게 끊으면 지연발급 1%가 붙어요.
회차가 많은 공사일수록 “몇 회차까지 끊었고, 어느 회차가 아직 안 들어왔는지”를 사람 기억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기성 회차별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같이 만들고 입금 여부를 한 줄로 보는 습관이 결국 미수금을 줄여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잔금 때 한 번에 끊어도 되나요 — 택스노트. 이 글이 기성금 계산과 선금정산을 다뤘다면, 그 글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 기준과 인도 뒤에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를 회차별 가산세 계산과 함께 보여 줘요.
- 기성금 미지급 공사 중단, 2026년 대법원 판결이 넓힌 기준 — 받을돈연구소. 기성금을 청구했는데 민간 공사에서 검사·지급이 밀릴 때 표준도급계약서 기준 기한과 공사 중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성청구서와 기성내역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성청구서(갑지)는 이번에 얼마를 달라는 요약 한 장이고, 기성내역서(을지)는 공종별 계약 물량·전회까지·금회·누계를 적은 근거 표예요. 발주처는 내역서로 기성률을 확인하고 청구서 금액을 승인합니다.
이번 회차 기성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누계 기성액에서 전회까지 청구한 기성액을 빼요. 계약금액 2억원 공사의 누계 기성률이 60%이고 1회차에 5,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기성금은 1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뺀 7,000만원입니다.
선금정산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선금액에 금회 기성금을 곱하고 계약금액으로 나눠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제1항의 산식). 선금 6,000만원, 금회 기성 5,000만원, 계약금액 2억원이면 1,500만원을 이번 청구액에서 뺍니다.
기성 세금계산서는 실제 입금액으로 끊나요?
선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이미 끊었다면 선금정산액을 뺀 금액으로 끊어요. 선금 때 끊지 않았다면 선금이 기성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라서, 정산 전 기성금 전체로 끊는 것이 국세청 해석의 흐름이에요.
기성 세금계산서는 돈이 안 들어와도 끊어야 하나요?
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실제 입금이 늦어져도 받기로 한 날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공공사 기성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가계약은 기성대가를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고, 검사완료일부터 5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제4항). 검사는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제55조 제1항).
기성금을 받으면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기성이 확정되면 공사미수금과 선수금 정산액을 차변에, 공사수익과 부가세예수금을 대변에 적어요. 입금되면 보통예금으로 공사미수금을 지웁니다. 결산 때 수익 인식은 회사 회계기준의 진행률로 따로 맞춥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단서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역무 제공 완료 이후 받기로 한 부분은 완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제17조 제1항(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지연발급 1%·미발급 2%), 제3항 제5호(공급가액 과다기재 2%)
- 국세청 해석 부가46015-1088(1995. 6. 11.) — 선수금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 제1항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선금 지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제7항(검사 14일·기성검사 감독조서 갈음), 제58조 제3항·제4항(기성대가 30일마다·검사완료일부터 5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3항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