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에게 납품했더니 대금이 현금이 아니라 「외담대로 지급했습니다」라는 문자로 왔나요? 🤔 통장엔 돈이 없는데 은행 앱에는 채권이 떠 있고, 옆에는 「상생결제」라는 말까지 붙어 있어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하면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받을 돈(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라면 구매기업이 만기에 대금을 못 내도 대출을 갚을 사람은 판매기업입니다. 상생결제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 두었어요(상생협력법 제2조 제8호의2 다목).

외담대는 무슨 뜻인가요? 🏦
외담대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줄임말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서 받을 외상대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만기에 구매기업이 낸 돈으로 그 대출을 갚는 결제 방식이에요. 하도급법은 이를 어음을 대신하는 결제수단, 즉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4항 제2호).
순서로 보면 이래요.
- 구매기업(원사업자)이 은행 전산에 「이 판매기업에 언제 얼마를 주겠다」는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해요
- 판매기업은 만기까지 기다리거나, 그 채권을 담보로 바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씁니다
-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은행에 대금을 내면, 그 돈으로 판매기업의 대출이 자동으로 갚아져요
비유하자면 「거래처가 써 준 외상 장부를 은행에 맡기고 미리 돈을 빌리는 것」이에요. 어음처럼 종이나 증권을 주고받지 않고 은행 전산 기록으로만 움직입니다.

이자는 판매기업이 내고, 대출할 때 미리 떼는 선취가 보통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은행 외담대 안내는 채권 기한 최장 90일, 이자 일괄 선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질문, 구매기업이 만기에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구매기업이 만기에 못 갚으면 누가 갚나요? ⚠️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라면 판매기업이 갚아요. 판매기업이 대출의 채무자이기 때문에, 구매기업이 대금을 내든 못 내든 만기일에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라면 은행이 판매기업에 청구하지 않아요.
여기서 상환청구권은 「돈을 못 받으면 넘겨준 사람에게 다시 받아 갈 권리」예요. 어음을 할인했다가 부도가 나면 은행이 우리에게 되돌려 받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게 그대로 남기 때문이에요. 은행 안내문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보전 절차에 들어가 압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2025년 10월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 TF를 꾸려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정산 주기를 최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어요. 당시 외담대의 약 65%가 상환청구권이 있는 형태였고,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도 은행 상품 안내에는 두 형태가 함께 있으니 우리 약정이 어느 쪽인지는 약정서와 은행 B2B 채권 조회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외담대와 상생결제는 뭐가 다른가요? 🤝
상생결제는 상환청구권이 없고, 판매기업이 받은 채권을 하위 협력사 결제에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외담대와 다릅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 제8호의2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외상매출채권만 상생결제로 인정해요.
- 가목: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위 협력사에 새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대금을 줄 수 있을 것
- 나목: 여러 단계 하위 협력사도 처음 채권과 같은 금리 조건으로 결제할 수 있을 것
- 다목: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할 것
- 라목: 만기에 별도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돼 상환될 것
전용예치계좌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열어 하위 협력사에 줄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계좌예요(시행령 제1조의3). 쉽게 말해 대기업의 신용을 2차·3차 협력사까지 그대로 빌려 쓰는 장치입니다.

| 구분 | 외담대 | 상생결제 |
|---|---|---|
| 법적 근거 |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제2호 | 상생협력법 제2조 제8호의2 |
| 상환청구권 | 있는 상품·없는 상품 둘 다 | 없음(법정 요건) |
| 하위 협력사 결제 | 불가 | 같은 금리 조건으로 가능 |
| 조기 현금화 | 채권을 담보로 대출 | 채권을 할인(구매기업 신용 활용) |
| 받은 뒤 의무 | 없음 | 받은 비율 이상 하위에 현금·상생결제로 지급(제22조 제5항) |
마지막 줄은 놓치기 쉬워요. 상생결제로 대금을 받은 1차 협력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협력사에 현금이나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다음으로, 장부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볼게요.
외담대로 받은 돈은 회계상 차입금인가요? 🧾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로 받은 현금은 단기차입금으로 잡고, 떼인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판매기업이 대출의 채무자이고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계속 지고 있어서, 외상매출금을 판 게 아니라 담보로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K-IFRS를 쓰는 회사라면 결론이 더 분명해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SSI-38621)는 상환청구권 때문에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지울 수 없고 받은 돈을 부채로 인식한다고 답했어요(K-IFRS 제1109호 문단 3.2.6).
반대로 상환청구권이 없는 상품이나 상생결제 채권을 만기 전에 할인한 경우는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넘긴 것으로 보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받은 판매기업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원은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회신했습니다(GKQA02-017,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5).

만기까지 그냥 들고 있다가 받는 경우는 간단해요. 외상매출금이 그대로 있다가 만기일에 입금되면 지우면 됩니다. 받을어음 계정을 쓰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실제 금액으로 분개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
1,100만원을 90일 만기 외담대로 받아 바로 대출을 실행하면, 연 6% 기준 이자 162,739원이 선취되고 하도급 거래라면 그중 60일 초과분 54,246원을 원사업자가 보전해 줘요. 아래는 가상의 예시예요.
| 항목 | 내용 |
|---|---|
| 판매기업 | ㈜한빛정밀(중소기업, 수급사업자) |
| 납품일(목적물 수령일) | 2026년 9월 1일 |
| 납품대금 |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
| 외담대 만기 | 2026년 11월 30일(90일) |
| 약정 금리 | 연 6%(가정, 상환청구권 있음) |
이자는 1,100만원 × 6% × 90일 ÷ 365 = 162,739원(원 미만 버림)이에요. 통장에는 10,837,261원이 들어옵니다.
분개는 이렇게 이어져요.
- 9월 1일 납품: (차) 외상매출금 11,000,000 / (대) 제품매출 10,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0
- 9월 1일 대출 실행: (차) 보통예금 10,837,261 · 이자비용 162,739 / (대) 단기차입금 11,000,000
- 11월 30일 구매기업 결제로 대출 상환: (차) 단기차입금 11,000,000 / (대) 외상매출금 11,000,000
이자 기간이 결산일을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은 선급비용으로 나눠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예시는 모두 9~11월이라 나누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가 줘야 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도급 거래라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긴 기간의 수수료(대출이자 포함)를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해요(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단서).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맺은 약정상 수수료율입니다(같은 조 제10항).
이 예시에서 9월 1일부터 60일이 지나면 10월 31일이고, 만기 11월 30일까지 30일이 남아요. 그래서 1,100만원 × 6% × 30일 ÷ 365 = 54,246원을 원사업자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판매기업의 실제 부담은 162,739원 − 54,246원 = 108,493원이에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위탁 거래도 상생협력법 제22조 제4항과 시행령 제14조의5 제3호가 같은 구조의 할인료를 정하고 있어요. 받은 보전 수수료는 이자비용에서 빼든 영업외수익으로 잡든, 매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생결제 채권을 할인하면?
같은 1,100만원을 만기 60일(10월 31일) 상생결제 채권으로 받아 9월 1일에 연 4%(가정)로 할인했다면 할인료는 1,100만원 × 4% × 60일 ÷ 365 = 72,328원이에요.
- (차) 보통예금 10,927,672 · 매출채권처분손실 72,328 / (대) 외상매출금 11,000,000
외상매출금이 바로 사라진다는 점이 외담대 차입 처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회전율도 차입 처리할 때는 그대로, 매각 처리할 때는 좋아져 보여요.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외담대 이자와 상생결제 할인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요. 은행의 대출·할인은 금융 용역이라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은행 거래내역과 이자 계산서를 증빙으로 보관하면 돼요.
납품 세금계산서는 결제를 외담대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원래 공급시기에 발급해요. 결제 수단이 바뀌었다고 세금계산서 날짜를 만기일로 미루면 지연발급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에서는 계정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져요.
- 이자비용으로 잡으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 매출채권처분손실은 그 계산과 무관하게 손금입니다
- 같은 돈이라도 계정을 회계 판단에 맞게 고르는 게 세금까지 맞추는 길이에요
구매기업 쪽 경리라면 세액공제도 챙겨 보세요. 중소·중견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구매대금은 지급기한에 따라 0.5%(15일 이내)·0.3%(30일 이내)·0.15%(60일 이내)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비율이 직전 연도보다 늘지 않아야 하고, 공제액은 법인세의 10%가 한도입니다.
외담대로 받을 때 경리가 챙길 체크리스트 ✅
외담대·상생결제 대금은 은행 화면에만 있어서, 장부와 따로 놀기 시작하면 만기 때 대사가 꼬여요. 받을 때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왜 보나요 |
|---|---|
| 상환청구권 유무 | 구매기업 부도 시 누가 갚는지, 차입·매각 처리가 갈림 |
| 만기일 | 수령일부터 60일 초과분은 원사업자 수수료 청구 대상 |
| 약정 금리와 이자 선취액 | 이자비용·처분손실 금액, 보전 수수료 계산 |
| 외담대인지 상생결제인지 | 하위 협력사 지급 의무(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
| 만기일 실제 상환 여부 | 미결제면 대출 상환 의무와 채권 회수 문제가 동시에 생김 |
만기에 구매기업이 결제하지 않았다면 대출은 우리가 갚고,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그대로 남아요. 이때부터는 회수와 대손 요건을 따져야 하니 대손세액공제 요건 글을 함께 보세요.
결국 외담대·상생결제·현금 입금이 한 거래처에 섞이면, 청구 건마다 「언제 얼마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를 따로 적어 두는 게 결산을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이에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담대는 무슨 뜻인가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줄임말이에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에 구매기업이 낸 대금으로 그 대출을 갚는 결제 방식입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제2호).
외담대와 상생결제는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상환청구권이에요. 외담대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상품이 많아 구매기업이 만기에 못 갚으면 판매기업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상생결제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이 요건으로 정해 두었어요(상생협력법 제2조 제8호의2 다목).
외담대와 어음은 뭐가 다른가요?
어음은 종이·전자 증권을 주고받고 배서로 넘기지만, 외담대는 증권 없이 은행 전산에 등록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에요. 하도급법은 외담대를 어음을 대신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분류합니다(제2조 제14항).
외담대로 받은 돈은 회계상 차입금인가요?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대출의 채무자라서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환청구권이 없는 상품이나 상생결제 채권을 할인한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넘긴 것으로 보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서 형식을 확인하고 감사인·세무대리인과 맞춰 두세요.
만기가 90일이면 이자는 판매기업이 다 부담하나요?
하도급 거래라면 아니에요.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긴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 포함)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이에요(같은 조 제10항).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구매기업은 세액공제를 받나요?
중소·중견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구매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면 0.5%, 30일 이내 0.3%, 60일 이내 0.15%이고 약속어음 비율이 늘지 않아야 합니다.
외담대 이자에도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받지 않아요. 은행 대출이자와 할인료는 금융 용역이라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납품 세금계산서는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원래 공급시기에 발급해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항 —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구매론) 정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60일 지급기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제7항), 수수료율(제10항)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제8호의2 — 어음대체결제, 상생결제 요건(상환청구권 행사 불가 약정 등)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납품대금 60일, 어음대체결제 할인료, 하위 수탁기업 상생결제 비율 지급 의무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4조의5 — 전용예치계좌, 어음대체결제 할인료(약정 수수료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2028년 12월 31일까지, 0.5%·0.3%·0.15%)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금융·보험 용역 면세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2-017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 판매기업은 매출채권 매각(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5)
-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SSI-38621 — 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출채권 양도는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면 제거 불가(K-IFRS 1109호 문단 3.2.6)
- 하나은행 기업뱅킹 — 외담대(상환청구권 있는 대출·없는 대출, 채권 기한 최장 90일, 이자 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