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연봉 올리면 100명 미만도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만 의무이고 그 밖은 선택이에요. 신고하지 않은 인상분은 다음 해 4월 정산 보험료로 몰아서 나오고, 2026년 10월부터는 직원 몫 1만 80원 이상이면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연봉을 올린 달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차액이 다음 해 4월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로 한꺼번에 나온다는 경리연구소 안내

연봉 협상 끝나고 급여를 올렸는데, 4대보험은 그대로 나가도 되는지 찜찜하셨죠? 🤔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안 해도 4월에 알아서 정산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결론부터 말하면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만 의무예요. 100명 미만이면 선택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인상분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 한꺼번에 붙어서 나와요.

보수월액 변경신고, 꼭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만 의무이고, 그보다 작은 사업장은 선택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본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100명 이상 사업장만 「신청하여야 한다」로 바꿔 놓았거든요.

여기서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월급이에요. 실제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보통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그래서 월급을 올려도 이 숫자는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100명 이상 사업장의 기한은 보수가 바뀐 날짜로 갈려요.

  • 그달 14일 이전에 보수가 바뀌었다면 → 그달 15일까지
  • 그달 15일 이후에 바뀌었다면 →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쪽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도 「신고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이에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7항). 국민연금은 아예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세 보험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건강보험은 100명 이상만 의무, 국민연금은 20% 이상 변동 시 근로자 동의로 신청, 고용·산재는 선택이라는 원장 표

보험변경 신고언제부터 반영안 하면
건강보험100명 이상 의무, 미만은 선택보수가 바뀐 달부터(시행령 제36조 제3항)다음 해 4월분에 정산
국민연금실제 소득이 20% 이상 달라졌을 때만, 근로자 동의 필요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다음 해 7월 정기결정에 반영, 몰아서 정산 없음
고용·산재선택보수가 바뀐 달부터(시행령 제19조의3 제7항)다음 해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뒤 정산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실제로 얼마가 나올까요?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볼게요.

신고 안 하면 4월에 얼마가 나오나요 🧮

인상 폭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신고하지 않은 개월 수만큼 곱한 금액이 다음 해 4월에 붙어요. 건강보험공단이 3월에 받은 보수 총액으로 그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덜 걷은 만큼 추가로 징수하기 때문이에요(시행령 제39조 제1항).

가상의 직원 한 명으로 계산해 볼게요.

  • 2025년 내내 월 300만원 → 2026년 보수월액 300만원
  • 2026년 3월부터 월 360만원으로 인상(20% 인상)
  • 회사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시행령 제44조 제1항). 직원과 회사가 반씩 냅니다.

월 43,140원씩 10개월 덜 걷힌 건강보험료가 431,400원이 되고 직원과 회사가 각 215,700원씩 나눈다는 계산 카드

구분계산금액
매달 덜 걷힌 보험료(360만원 − 300만원) × 7.19%43,140원
3~12월 10개월 누적43,140원 × 10431,400원
직원 몫 · 회사 몫431,400원 ÷ 2각 215,700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이 따로 붙어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라서 이 예시에서는 약 5만 7천원이 더해집니다.

고용보험도 같은 구조예요.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중 직원 몫 0.9%로 계산하면 60만원 × 0.9% × 10개월 = 54,000원이 직원 몫 정산분이에요. 회사 몫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차액이 더 붙습니다.

하나 더 알아 두세요. 2027년 4월부터 새로 잡히는 보수월액은 360만원이 아니라 350만원이에요. 2026년 보수 총액(300만원 × 2 + 360만원 × 10 = 4,200만원)을 12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7년 1~3월에 덜 걷힌 차액도 2028년 4월 정산으로 다시 넘어가요.

목돈이 한 번에 나오면 직원도 회사도 부담이죠. 그래서 나눠 내는 길이 있어요.

4월 정산 보험료, 나눠 낼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1일부터 정산 보험료 중 직원 몫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이상이면, 사용자가 신청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 2026년 하한은 월 20,160원이고 직원 몫으로는 1만 80원입니다(시행령 제39조 제4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이 기준이 바뀐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 개정 전: 추가로 낼 금액이 그 직원의 한 달 보험료 이상일 때만 분할 가능
  • 개정 후(2026. 10. 1.): 직원 몫이 전체 하한액(1만 80원) 이상이면 분할 가능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원에게 14만원이 정산되면, 예전에는 한 달 치보다 적어서 나눠 낼 수 없었어요. 이제는 12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예시의 직원 몫 215,700원도 12회로 나누면 한 달 17,975원이에요.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EDI·팩스·우편·방문으로 하고, 그달 보험료 납부기한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마감 2일 전까지) 내야 해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이라 2027년 정산분은 5월 10일(월)이 기준입니다.

그럼 결국 신고를 하는 게 나을까요, 4월에 정산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언제 신고하는 게 이득인가요 🤔

보수가 내려갔다면 신고하는 편이 직원에게 확실히 유리하고, 올랐다면 회사 사정에 따라 고르면 돼요. 어느 쪽이든 한 해 동안 내는 보험료 총액은 같아요. 달라지는 건 언제 내느냐뿐입니다.

보수가 오르면 신고하지 않아도 다음 해 4월에 몰아서 정산되고, 보수가 내리면 신고한 달부터 바로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분기도

이런 경우라면 인상분도 신고해 두는 걸 권해요.

  • 인상 폭이 큰 경우: 4월에 직원 급여에서 목돈이 빠지면 「월급이 왜 깎였냐」는 문의가 몰려요
  • 퇴사 가능성이 있는 직원: 퇴사할 때 그동안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직원과 정산해야 해요(시행령 제39조 제2항). 마지막 급여에서 한꺼번에 빼야 합니다
  • 회사 예산을 미리 맞추고 싶을 때: 회사 몫도 4월에 같이 튀어요

반대로 인상 폭이 작고 직원이 오래 다닐 예정이라면, 4월 정산으로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10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요.

국민연금은 이 판단이 조금 달라요. 이어서 볼게요.

국민연금은 왜 따로 움직이나요 🏦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달라졌을 때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해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비율 이상일 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정하고, 국민연금공단 실무안내는 그 비율을 20%로 안내해요.

위 예시 직원은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정확히 20% 올랐어요. 「20% 이상」이라서 신청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1만원이라도 덜 올랐다면 신청이 안 돼요.

신청했다면 이렇게 적용돼요.

  • 적용 시작: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시행령 제9조 제6항). 지난달로 소급되지 않아요
  • 사후 확인: 공단이 과세 자료·임금대장으로 실제 소득과 맞는지 확인하고 과부족을 정산해요(같은 조 제7항·제8항)
  • 정기결정 제외: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은 그해 정기결정 대상에서 빠져요(공단 실무안내)

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소득이 2027년 7월 정기결정에 반영돼요. 건강보험처럼 덜 걷힌 금액을 몰아서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시라면 매달 직원 몫 28,500원(60만원 × 4.75%)을 덜 내는 대신, 그만큼 연금 가입 소득도 낮게 잡혀요.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는 어떻게 내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칸이 한 장에 있는 통합 서식 하나로 세 곳에 같이 낼 수 있어요. 서식 맨 위에서 해당하는 신청서에 체크하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 EDI로 보내면 됩니다. 건강보험 서식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별지 제27호서식)예요.

통합 서식에서 해당 신청서 체크, 변경 후 금액과 보수 변경 월 기재, 첨부서류 준비, 전송 후 처리 결과 확인까지 네 단계 절차

칸별로 적는 내용은 이래요.

칸건강보험고용·산재국민연금
금액변경 후 보수월액변경 후 월평균보수현재·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날짜보수 변경 월(실제로 바뀐 달)보수 변경 월없음(신청한 다음 달부터)
사유승진·승급·보수 인상 등보수 인상·인하·착오 정정없음
서명사용자사용자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첨부없음바뀐 근로계약서(바꾼 경우만)·임금대장 사본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소득 확인 자료

첨부하는 임금대장은 평소에 칸을 제대로 갖춰 두면 바로 쓸 수 있어요. 임금대장 작성법에서 법정 기재사항을 확인해 두세요.

퇴사자가 생기면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가 그 직원이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직원과 먼저 정산하고, 그다음 공단과 정산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이 이 순서를 정해요. 변경신고를 안 한 인상분이 있었다면 그 차액이 마지막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지는 거예요.

고용·산재도 비슷해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해 보수총액을 같이 신고하고, 그 금액으로 정산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 상실신고 순서와 사유코드는 4대보험 상실신고 글에 정리해 뒀어요.

경리가 자주 틀리는 4가지 ⚠️

  1. 「안 하면 과태료」라고 알고 서두르기 — 100명 미만은 선택이에요. 대신 4월 정산이 있다는 걸 직원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2. 국민연금도 인상분을 매번 신고하기 — 20% 미만 변동은 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 서명 없이 낼 수도 없어요.
  3. 보수 변경 월을 신고한 달로 적기 — 건강보험·고용산재는 실제로 보수가 바뀐 달을 적어요. 그달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4. 4월 정산분을 회사 몫까지 직원 급여에서 빼기 — 정산 보험료도 직원과 회사가 반씩이에요. 직원 몫만 공제합니다.

4월에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정산 보험료는, 따지고 보면 1년 내내 아무도 안 본 차액이 쌓인 결과예요. 거래처에서 받을 돈도 똑같아요. 청구한 금액과 실제 입금이 조금씩 어긋난 채로 쌓이면, 결산 때 한꺼번에 맞추느라 며칠을 쓰게 됩니다. 그 차이를 매달 보고 싶다면 거래처별 청구·입금 현황을 한 화면에서 보는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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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만 의무예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단서). 100명 미만은 신청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고,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도 선택입니다.

100명 이상 사업장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보수가 그달 14일 이전에 바뀌었으면 그달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바뀌었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시행령 제36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기한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가 예전 보수 기준으로 계속 나가다가, 다음 해 3월 보수총액 통보를 거쳐 4월분 보험료에 차액이 한꺼번에 붙어요. 월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 직원을 10개월 그대로 두면 건강보험만 43만 1,400원(직원·회사 반씩)이 정산됩니다.

국민연금도 연봉이 오르면 바로 신고하나요?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달라졌을 때만, 근로자 동의를 받아 회사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정기결정 때 반영되고 건강보험처럼 몰아서 정산하지 않습니다.

4월 정산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낼 금액 중 직원 몫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2026년 직원 몫 1만 80원) 이상이면 사용자가 신청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39조 제4항). 그달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연봉이 줄었을 때도 신고하는 게 좋나요?

네, 줄었을 때는 신고하는 편이 직원에게 유리해요. 신고하면 보수가 내려간 달부터 보험료가 줄고, 안 하면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다가 다음 해 4월에 돌려받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칸이 한 장에 있는 통합 서식으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 EDI에 냅니다. 건강보험은 변경 후 보수월액·보수 변경 월·변경 사유를 적고, 고용·산재는 임금대장 사본을 붙여요.

출처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 — 보수총액 통보(2026. 10. 1.부터 3월 31일까지), 보수월액 변경 신청(상시 100명 이상 의무·기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 보수월액보험료 정산·퇴직 시 정산·추가징수금액 12회 이내 분할납부(2026. 10. 1.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9. 15. 공포·10. 1. 시행) 제개정이유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7.19%)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
  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제8항 —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근로자 동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사후 확인·정산)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제16조의10 — 보험료 정산, 보수총액 3월 15일 신고
  8.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7항·시행규칙 제16조의3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선택, 인상된 달부터 적용,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첨부)
  9.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고시 소득변동률 20%), 통합 변경신청서 서식
  10. 보건복지부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025-222호 — 2026년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20,160원
  11. 뉴스핌(2026. 9. 30.)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가입자 부담분 1만 80원 이상·최대 12회, 10월분부터)
  12. ZDNet Korea(2026. 4. 22.) — 2025년 귀속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1,035만명 평균 21만 9천원 추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