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법 — 공제율·한도율 적용 순서와 신고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매입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로 잘라 계산해요. 음식점 개인은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면 2026년까지 9/109입니다. 한도 우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어요.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매입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고 과세표준 기준 한도로 잘라 계산한다는 안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매입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고,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한도에서 잘라내는 두 단계 계산이에요.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8/108이고,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를 씁니다.

“우리 식당은 세금계산서 받을 데가 거의 없는데 매입세액이 0원인 게 맞나요?”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이 제도를 확인하셔야 해요. 쌀·고기·채소는 면세라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지만, 부가세법은 그 매입에도 세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봐 줍니다. 5분이면 계산 순서가 정리돼요.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뒤 과세표준 기준 한도로 잘라 계산한다는 표지 이미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과세되는 물건이나 음식을 팔았을 때, 실제로는 없는 매입세액을 있는 것으로 보아 빼 주는 제도예요.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여기서 “의제”는 실제와 다르지만 법이 그렇게 보기로 정했다는 뜻이에요. 쌀 100만원어치를 샀을 때 부가세를 한 푼도 안 냈는데, 그 안에 세금이 들어 있었던 셈 치고 일부를 돌려주는 겁니다.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할까요. 식당이 파는 음식은 과세인데 재료인 쌀·고기·채소는 면세라서, 그대로 두면 면세로 산 값에 그대로 10퍼센트가 붙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 부담을 덜어 주는 완충 장치예요.

📌 그래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산 것을 원재료로 써서 만들어 팔아야 해요. 사 온 그대로 되파는 도매·소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가 안 됩니다.

조건내용근거
1. 면세로 샀을 것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임산물법 제4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제27조 제1호
2. 원재료로 썼을 것그것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법 제42조 제1항
3. 판 것이 과세일 것그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법 제42조 제1항
4. 면세포기가 아닐 것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법 제42조 제1항 괄호

“면세농산물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시행령 제84조 제1항이 원물뿐 아니라 탈곡·정미·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같은 1차 가공을 거친 것, 그리고 소금까지 넣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정한 김치·두부 같은 단순 가공식료품 도 포함돼요.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섞은 것,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2호가 삭제되면서 2021년 7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법률 제17653호 부칙 제1조). 지금 간이과세자가 받는 건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퍼센트 공제예요. 간이과세자 판정 기준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규정에 정리해 두었어요.

공제율은 어떻게 고르나요 🧮

업종과 사업자 형태에 따라 일곱 갈래로 갈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의 표가 그대로 기준이에요.

업종구분공제율
음식점업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 경영자2/102
음식점업그 밖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
음식점업위 둘 외의 사업자(법인 등)6/106
제조업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6/106
제조업그 밖의 제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4
제조업위 둘 외의 사업자2/102
그 밖의 사업음식점업·제조업이 아닌 사업2/102

업종과 사업자 형태에 따라 2/102부터 9/109까지 갈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구조를 정리한 이미지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갈게요.

과세유흥장소는 2/102 입니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해요(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같은 음식점업이어도 공제율이 네 배 넘게 차이 납니다.

9/109는 개인사업자만, 그것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예요. 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6/106입니다.

그럼 곱하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한도가 한 번 더 자릅니다.

한도율이 2026년부터 줄어드나요 🔴

줄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35881호 가 우대 한도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바꿨어요.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짚는 이유가 있어요.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 상당수가 “2025년까지 특례, 2026년부터 축소” 라고 적어 두었거든요. 개정 전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지금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구분원칙(영 제84조 제2항 본문)2027년 12월 31일까지 우대(같은 항 단서)
법인사업자30%50%
음식점업 개인 — 과세표준 1억원 이하50%75%
음식점업 개인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50%70%
음식점업 개인 — 2억원 초과40%60%
그 밖의 개인 — 과세표준 2억원 이하50%65%
그 밖의 개인 — 과세표준 2억원 초과40%55%

의제매입세액 우대 한도율의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는 사실을 정리한 이미지

조문을 읽을 때 걸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본문과 단서의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 본문은 법 제42조 제1항의 괄호를 받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의 한도 를 정해요. 매입액을 자르는 방식이에요.
  • 단서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를 정하면서, 각 호마다 “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세액을 자르는 방식이에요.

계산 결과는 같아요. 매입액 한도에 공제율을 곱한 값이 곧 세액 한도니까요. 다만 신고서에 숫자를 적을 때 무엇이 잘렸는지 를 설명하려면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해 공급한 과세표준 이에요. 식당처럼 매출 전부가 음식이면 사실상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

세 단계로 갑니다. ① 매입액을 모으고 ② 공제율을 고르고 ③ 한도로 자릅니다.

의제매입세액을 매입액 집계, 공제율 선택, 한도 적용 세 단계로 계산하는 순서를 보여주는 이미지

예시 1 — 한도에 걸리지 않는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의 2026년 제1기(1~6월) 실적이라고 해 볼게요.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예요.

  •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한 과세표준: 1억 2,000만원
  • 면세농산물 매입액: 5,000만원

① 공제율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이고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니까 9/109 예요.

② 한도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이라 70퍼센트 입니다. 1억 2,000만원 × 70% = 8,400만원.

③ 비교 — 매입액 5,000만원이 한도 8,400만원보다 작아요. 자를 게 없습니다.

④ 공제세액 = 5,000만원 × 9 ÷ 109 = 4,128,440원 (원 미만 버림)

예시 2 — 한도에 걸리는 경우

같은 식당인데 매출이 줄고 재료값이 올랐다고 해 볼게요.

  • 과세표준: 9,000만원
  • 면세농산물 매입액: 8,000만원

① 공제율 — 여전히 9/109입니다.

② 한도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구간이라 75퍼센트. 9,000만원 × 75% = 6,750만원.

③ 비교 — 매입액 8,000만원이 한도를 넘어요. 6,7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④ 공제세액 = 6,750만원 × 9 ÷ 109 = 5,573,394원

한도가 없었다면 8,000만원 × 9 ÷ 109 = 6,605,504원이었을 거예요. 1,032,110원 차이 가 납니다.

예시 3 — 법인 식품제조업

이번엔 우대 한도율의 값어치를 눈으로 보실 차례예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법인 식품제조업
  • 과세표준 5억원, 면세농산물 매입액 2억원

① 공제율 — 제조업 중 중소기업이니 4/104 입니다.

② 한도 — 법인은 50퍼센트(2027년 12월 31일까지). 5억원 × 50% = 2억 5,000만원.

③ 비교 — 매입액 2억원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④ 공제세액 = 2억원 × 4 ÷ 104 = 7,692,307원

만약 우대가 2025년 말로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법인의 원칙 한도율은 30퍼센트라서 한도가 1억 5,000만원으로 줄어요. 매입액 2억원이 잘려서 공제세액은 1억 5,000만원 × 4 ÷ 104 = 5,769,230원. 한 과세기간에 1,923,077원 을 덜 받게 됩니다.

💰 참고로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는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아요(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신고서 항목별 금액은 원 단위로 적고, 마지막 납부세액에서 끝수가 정리됩니다.

이 공제세액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매입세액 쪽에 더해집니다. 납부세액이 만들어지는 전체 구조는 부가세 계산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조업은 왜 연말에 한 번 더 정산하나요 📅

수확기에 매입이 몰리는 업종을 위한 장치예요. 시행령 제84조 제3항이 1년치를 합쳐서 다시 계산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김치·젓갈·건조식품처럼 가을에 원물을 몰아서 사는 제조업을 떠올려 보세요. 매입이 제2기에 쏠리면 제2기 한도에 걸려 잘리고, 제1기에는 한도가 남아도 쓸 매입이 없어요. 반기로 끊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 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 손해를 펼 수 있어요.

요건내용
1. 매입 쏠림제1기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 가액 ÷ 그 해 전체 가액이 75퍼센트 이상이거나 25퍼센트 미만 일 것
2. 업종 계속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제조업을 영위 했을 것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2기 확정신고를 할 때 1년치 매입액 × 공제율 을 구하고, 거기서 제1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요.

연간 한도는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합계액의 30퍼센트가 원칙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은 4억원 이하 65퍼센트·4억원 초과 55퍼센트, 법인은 50퍼센트 예요.

✅ 요건의 “75퍼센트 이상 또는 25퍼센트 미만”은 한쪽으로 쏠렸을 때만 열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반반씩 고르게 사는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는 항상 내고, 여기에 매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하나 붙입니다. 시행령 제84조 제5항이 정한 구조예요.

구분서류서식
항상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택일 ①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
택일 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1)
택일 ③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내야 하는 증빙 서류 세 갈래, 그리고 농어민 직접구입 단서가 제조업 전용이라는 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이미지

여기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수입한 면세농산물은 매입가액을 관세의 과세가격 으로 잡아요(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인보이스 금액이 아니라 관세 신고 때 쓴 과세가격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해 안분합니다(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다만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해요(영 제81조 제2항). 5퍼센트 미만이어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신고할 때 빠뜨렸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

끝이 아니에요. 시행령 제84조 제7항이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제74조는 합계표나 수령명세서를 제때 못 냈을 때 살려 주는 조항이에요.

살아나는 경우함께 내야 하는 것근거
과소신고를 바로잡을 때과세표준수정신고서영 제74조 제1호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경정청구서(경정기관이 경정)영 제74조 제2호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세무서장이 결정)영 제74조 제3호
세무서가 경정할 때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영 제74조 제5호

부가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하면 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통지해야 해요. 절차는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 다만 서류가 애초에 없으면 이 길도 못 씁니다. 위에서 본 현금 매입이 그런 경우예요. 살릴 수 있는 건 “있는데 안 낸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돈도 사정이 비슷해요. 청구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무엇을 못 받았는지 셀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청구와 입금이 한 화면에서 맞춰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면 청구스가 청구부터 입금 확인까지 어떻게 잇는지 한 번 보셔도 좋아요.

공제받고 나서 조심할 것이 있나요 ⚠️

세 가지예요. 받는 것보다 받은 뒤에 토해내는 것 이 더 아픕니다.

첫째, 그대로 팔면 추징입니다.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쓰지 않고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쓰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야 해요(영 제84조 제4항).

둘째, 면세포기 후 영세율은 제외예요. 법 제42조 제1항 괄호가 “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셋째, 신고서에 적어야 공제입니다. 장부에 계산해 두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법 제42조 제2항이 제48조·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서류를 내라고 정합니다. 신고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방법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정부안인 것을 나눠서 보셔야 해요.

항목지금 조문상태
우대 한도율(50~75%)2027년 12월 31일까지확정. 대통령령 제35881호로 개정·시행됨
음식점 개인 9/1092026년 12월 31일까지법 제42조 제1항 표에 그대로
9/109를 2028년까지 연장—정부안.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고 국회 의결 전이에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연 매출 4억원 이하, 8/108 → 9/109)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이 들어 있어요. 2026년 9월 9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까지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2026년 제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까지)에는 2026년 중에 공급받은 분이 들어가니 9/109가 그대로 적용돼요. 달라질 수 있는 건 2027년 1월 이후 매입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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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스노트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매입세액은 살릴 수 있나요 이 글은 의제매입세액을 되살리는 근거 조문까지만 다뤘어요. 신고 자체를 놓친 상태에서 기한후신고를 어떻게 하고 무신고가산세가 얼마나 감면되는지는 저 글이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업종별 공제율 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제2항 한도·제3항 연간 정산·제5항 제출서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 공제신고서 별지 제15호·수령명세서 별지 제16호서식(1)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3항 제2호 삭제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대통령령 제35881호, 2025.11.28 공포·시행)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9.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