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정신고를 끝내고 한숨 돌렸는데, 11월에 9월 말 세금계산서 한 장이 신고에서 빠진 걸 발견하면 등골이 서늘하죠. 😥 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 (7)란(매출)과 (13)란(매입) 에 넣어 정리합니다. 빠뜨린 매입은 가산세가 없고, 빠뜨린 매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과소신고가산세는 확정신고 때 반영하면 75%,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 가 감면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
빠뜨린 매출은 제1쪽 (7)란, 빠뜨린 매입은 (13)란에 적어요. 세부 내역은 제4쪽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에 나눠 적고, 그 합계를 제1쪽으로 옮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2026. 3. 20. 개정) 작성방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런 칸이 따로 있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때문이에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서의 일반 칸에는 10~12월분만 들어가고, 7~9월분 중 빠진 것만 누락분 칸으로 들어와요.
| 제4쪽 칸 | 무엇을 적나요 | 제1쪽으로 |
|---|---|---|
| (36) | 매출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7) |
| (37) | 매출 · 과세 기타(카드·현금 등) | (7) |
| (38)·(39) | 매출 · 영세율 세금계산서·기타 | (7) |
| (40) | 매출 누락 합계 | (7) |
| (41) | 매입 · 세금계산서 수취분 | (13) |
| (42) | 매입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카드 등) | (13) |
| (43) | 매입 누락 합계 | (13)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따로 칸을 두지 않고 세금계산서 칸에 포함해 적어요. 홈택스로 신고하면 이 칸들이 「예정신고 누락분」 메뉴로 따로 나옵니다.

누구에게 생기는 문제인가요 🗂️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사업자에게만 생겨요. 법인사업자와,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른 개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4항).
반대로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해당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이분들은 7~9월 거래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니 빠뜨릴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확정신고 때 7~12월 거래를 한꺼번에 신고하고, 낸 고지세액은 (24)란에서 빼면 돼요.
예정고지 대상이 누구인지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기준금액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매입을 빠뜨렸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
붙지 않아요. 확정신고 때 (13)란에 넣으면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예정신고 때 세금을 조금 더 낸 셈이고, 그 차이를 확정신고에서 돌려받는 구조예요.
근거는 두 조문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3항은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못하면 확정신고 때 함께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내는 매입처별 합계표는 「미제출」이 아니고, 같은 법 제60조 제7항의 0.5%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게다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았고 발급자가 국세청에 제때 전송했다면, 합계표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 제2항). 👍 결국 매입 누락은 칸 하나를 채우는 일로 끝나요.
그럼 반대로 매출을 빠뜨렸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출을 빠뜨렸다면 무엇이 붙나요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종이 세금계산서라면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하나 더 붙을 수 있어요. 예정신고서에는 가산세를 계산해 넣지 않고(시행령 제90조 제1항), 확정신고서 (29) 가산세란에서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 가산세 | 계산 | 근거 · 신고서 칸 |
|---|---|---|
|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 × 10% → 감면 적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8조 · (75)(76) |
| 납부지연가산세 | 적게 낸 세액 × 경과일수 ×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77) |
| 합계표 지연제출 | 종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0.3%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제3호 · (72) |
과소신고가산세의 기준은 매출세액이 아니라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이에요. 매출 200만원과 매입 50만원을 함께 빠뜨렸다면,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150만원 적게 신고된 것이니 15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기간을 「납부일의 전날까지」로 적고 있어요. 신고서 서식 작성방법에는 아직 「납부일까지」라는 옛 표현이 남아 있으니, 하루 차이는 조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면은 75%인가요, 50%인가요 ⚖️
확정신고 때 반영하면 75%가 감면돼요.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 국세청도 2021년 해석(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1)에서 예정신고 매출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한 경우 75% 감면이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검색해 보면 「예정신고 특례로 50% 감면」이라고 적은 글이 적지 않아요.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50% 규정을 가리키는 건데, 이 조항은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시작합니다. 즉 6개월이 넘어 감면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50%는 보장한다는 바닥선이지, 1개월·3개월 안의 90%·75%를 낮추는 규정이 아니에요.
| 언제 바로잡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근거 |
|---|---|---|
| 예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 수정신고 | 90%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
| 확정신고 때 누락분 반영(3개월 이내) | 75% | 같은 호 나목 · 국세청 2021 해석 |
|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알고 고친 경우 | 감면 없음 | 같은 호 괄호 |
| 예정신고를 아예 안 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 같은 항 제3호 라목 |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 규정이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만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빨리 고칠수록 이득이 두 번 생깁니다.

지금 수정신고할까요, 1월까지 둘까요 🧮
금액이 크면 발견한 달에 바로 수정신고하는 편이 유리해요. 감면율이 90%로 올라가고, 날마다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법인으로 계산해 볼게요.
- ㈜한빛상사는 2026년 10월 26일(월)에 2기 예정신고를 마쳤어요
- 11월 초에 9월 29일 발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만원·세액 200만원)가 신고에서 빠진 걸 발견했어요
- 같은 달 받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만원·세액 50만원)도 빠져 있었어요
- 두 장 모두 발급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됐어요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은 200만원 − 50만원 = 150만원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원금은 150만원 × 10% = 150,000원이에요.
| 구분 | 11월 26일 수정신고·납부 |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 반영 |
|---|---|---|
| 과소신고가산세 | 150,000원 × (1 − 90%) = 15,000원 | 150,000원 × (1 − 75%) = 37,500원 |
| 경과일수 | 10월 27일~11월 25일 = 30일 | 10월 27일~2027년 1월 24일 = 90일 |
| 납부지연가산세 | 150만원 × 30일 × 22/100,000 = 9,900원 | 150만원 × 90일 × 22/100,000 = 29,700원 |
| 합계표 지연제출 | 전자 전송분이라 없음 | 전자 전송분이라 없음 |
| 가산세 합계 | 24,900원 | 67,200원 |
1월까지 두면 가산세가 약 2.7배가 돼요. 이 사례는 금액이 작아 차이가 4만원대지만, 누락 매출이 2억원이면 차이도 열 배로 커집니다. 매출 누락이 종이 세금계산서였다면 확정신고 반영 쪽에 2,000만원 × 0.3% = 60,000원이 더 붙어요.

누락과 지연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했는데 신고서에서만 빠진 것이 「누락」이에요. 발급 자체가 늦었다면 그건 지연발급이고, 누락분 칸과 상관없이 별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두 가지가 섞이면 가산세를 두 번 계산하거나 한 번 빠뜨리기 쉬워요.
- 지연발급(매출):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 신고서 (65)란
- 지연수취(매입): 공급시기 뒤에 발급받았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아 공제받으면 공급가액의 0.5%(같은 조 제7항 제1호, 시행령 제108조 제5항) → (66)란
- 누락(매출): 발급·전송은 제때 했고 신고만 빠짐 →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7)란
- 누락(매입): 받기는 제때 받았고 신고만 빠짐 → 가산세 없음, (13)란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자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지연발급 가산세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누락분 분개는 따로 하나요 📒
거래 분개는 새로 하지 않아요. 9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9월 장부에 매출과 부가세예수금이 이미 잡혀 있어야 하고, 신고만 확정신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장부에도 빠져 있었다면 그건 신고 누락이 아니라 장부 누락이니 9월 기준으로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로 생기는 건 가산세 지출뿐이에요. 회사마다 세금과공과나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데, 어느 계정이든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것까지 챙기면 됩니다.
10월 신고 전에 무엇을 맞춰 보나요 ✅
누락은 대부분 「신고서를 만든 뒤에 생긴 자료」에서 나와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신고 직전에 도착한 매입 자료, 등록 안 된 카드 사용분이 단골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만 맞춰 보세요.
- 홈택스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 = 장부 매출 — 9월 말 발급분까지 조회 기간에 들어갔는지
- 거래처원장의 9월 말 청구 = 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 청구는 했는데 발급을 안 한 건이 없는지
-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목록 = 장부 매입 — 신고서 작성 뒤에 들어온 건은 없는지
- 사업용 카드 매입 = 신용카드 공제분 — 등록 안 된 카드로 결제한 건은 없는지
2번은 매달 반복되는 대조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가 같이 나가게 해 두면 애초에 어긋날 일이 줄어요. 청구일에 세금계산서가 함께 발행되는 흐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신고 전에 불공제 매입을 먼저 골라내는 법은 아래 추천 글이 도움이 됩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10월 예정신고 전 법인 매입 나누는 법 — 기업세금연구실. 예정신고서를 만들기 전에 매입 자료를 공제·불공제·보류로 먼저 나누는 순서를 다뤄요. 이 글의 누락 점검과 함께 보면 10월 신고 전 매입 정리가 한 번에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매출은 제1쪽 (7)란, 매입은 (13)란에 적어요. 세부 내역은 제4쪽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의 (36)~(40)란과 (41)~(43)란에 나눠 적고, 합계를 1쪽으로 옮깁니다.
예정신고 때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있나요?
확정신고 때 (13)란에 넣으면 가산세 없이 공제받아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3항이 예정신고 때 못 낸 매입처별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 매출 누락을 확정신고에 넣으면 가산세 감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라 과소신고가산세의 75%가 감면돼요. 국세청도 2021년 해석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예요.
예정신고 누락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며칠로 세나요?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예요. 2026년 7월 1일 시행 국세기본법 문언 기준입니다. 2기 예정분이면 10월 27일부터 셉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 누락분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예정고지를 받으면 7~9월 거래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니 빠뜨릴 신고가 없어요. 확정신고 때 7~12월 거래를 한꺼번에 신고하고 고지세액은 (24)란에서 뺍니다.
예정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돼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이 정한 특례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아요.
예정신고 누락분 분개는 따로 해야 하나요?
거래는 발생한 9월 장부에 이미 있어야 하고, 신고만 확정신고로 넘어가요. 따로 붙는 것은 가산세뿐이며,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가산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 면제, 예정분의 확정신고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지연발급·합계표 지연제출 0.3%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90조·제10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6. 3. 2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부칙(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1일 10만분의 22)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1 —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시 감면율
- 법인세법 제21조 — 가산세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