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IRP로 보냈어도 회사가 발급하나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을 준 쪽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요. IRP로 옮겨 세금을 안 뗐어도 이연 칸을 채워 발급하고, DC형은 금융회사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퇴직금을 IRP로 옮겨 세금을 떼지 않았어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한다는 경리연구소 안내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IRP로 들어왔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아요?” 하고 물으면 잠깐 멈칫하게 되죠. 😅 세금을 안 뗐으니 영수증도 없는 것 같고, 은행이 줄 것 같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쪽이 발급해요. 퇴직금제도와 DB형이면 회사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자에게 줍니다. IRP로 옮겨 세금을 떼지 않았어도 발급하고, 그때는 서식 아래쪽 이연 칸을 채워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

퇴직금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해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야 하는 쪽)는 퇴직금이 어디서 나가느냐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는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 DC형(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입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한다고 정리해 두었어요.

퇴직금 방식떼고 발급하는 쪽받는 서류
퇴직금제도회사퇴직소득 영수증
DB형회사(위임 가능)퇴직소득 영수증
DC형·푸른씨앗금융회사·공단연금계좌 영수증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국민연금공단퇴직소득 영수증

표의 「퇴직소득 영수증」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계좌 영수증」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고, DC형과 같은 연금계좌로 취급돼요.

DC형이 다른 이유는 DC 계좌 자체가 세법상 연금계좌라서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 작성방법 제3호도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DC형 퇴사자가 회사에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가입한 금융회사로 안내하면 됩니다.

퇴직금이 어디서 나가느냐에 따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이 회사, 금융회사, 국민연금공단으로 갈린다는 분기도

DB형은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지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과 원천징수를 맡길 수도 있어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은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위임한 쪽의 행위로 봅니다. 우리 회사 DB 계약에서 누가 영수증을 내는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그럼 기한부터 볼게요.

언제까지 발급하고, 언제 신고하나요 📅

영수증은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자에게 발급해요(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퇴직일이 아니라 지급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퇴직 건에 기한이 세 개 걸려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 💸 퇴직금 지급: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 원천세 신고·납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 영수증 발급: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2026년 9월 30일(수)에 퇴사한 직원으로 날짜를 찍어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10월 14일, 원천세 신고 11월 10일, 영수증 발급 11월 30일, 지급명세서 2027년 3월 10일 타임라인

퇴직금을 해를 넘겨 늦게 주면 날짜가 당겨질 수 있어요. 1~11월 퇴직자의 퇴직금을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12월 퇴직자는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준이에요.

지방소득세도 따로 챙겨요. 퇴직소득세를 뗄 때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그럼 요즘 가장 많이 묻는 IRP 경우로 넘어갈게요.

IRP로 옮겨 세금을 안 뗐는데도 영수증을 줘야 하나요 🏦

줘야 해요.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단서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영수증은 나가야 하는 거예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서 지급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그리고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들어가면 그 금액만큼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이걸 과세이연(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나중에 IRP에서 꺼낼 때까지 미뤄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IRP로 안 보내도 되는 경우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장으로 받고 퇴직소득세를 떼는 게 보통이에요. 다만 본인이 원하면 IRP로 받아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 IRP로 옮긴 경우 서식의 어느 칸을 채우는지 숫자로 볼게요.

이연 칸은 어떻게 채우나요 — 계산 예시 🧮

㊴ 계좌입금금액을 ㊵ 퇴직급여로 나눈 비율만큼 ㊲ 신고대상세액이 ㊶ 이연퇴직소득세가 돼요. 계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 칸 번호는 별지 제24호서식(2) 작성방법 제11호 그대로입니다. 전액을 옮기면 비율이 100%라 떼는 세금이 0원이 돼요.

2018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퇴사(근속 96개월 = 8년), 퇴직금 4,000만원인 직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단계계산과 결과
근속연수 공제500만 + 200만 × 3년 = 1,100만원
환산급여(4,000만 − 1,100만) × 12 ÷ 8 = 4,350만원
환산급여 공제800만 + 3,550만 × 60% = 2,930만원
과세표준4,350만 − 2,930만 = 1,420만원
환산 산출세액84만 + 20만 × 15% = 87만원
산출세액87만 × 8 ÷ 12 = 58만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세율과 「× 근속연수 ÷ 12」는 제55조가 근거예요. 계산 순서 자체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이제 IRP로 얼마를 옮겼느냐에 따라 아래쪽 칸이 달라져요.

퇴직소득세 58만원 기준으로 IRP 전액 이전 시 차감원천징수세액 0원, 절반 이전 시 29만원, 이미 뗀 뒤 60일 안에 넣으면 58만원을 IRP로 환급한다는 계산 카드

  • 🟢 전액 IRP 이전: ㊴ 4,000만원 ÷ ㊵ 4,000만원 = 100% → ㊶ 58만원 → ㊻ 차감원천징수세액 0원
  • 🟡 55세 이후 퇴직, 절반만 IRP: ㊴ 2,000만원 ÷ ㊵ 4,000만원 = 50% → ㊶ 29만원 → ㊻ 29만원(지방소득세 2만 9천원 별도)

차감원천징수세액이 0원이어도 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그대로 해야 해요. IRP 계좌를 가진 금융회사 이름·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입금일도 ㊴ 옆 연금계좌 입금명세에 적습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줬는데 직원이 IRP에 넣었다면요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고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가 뗀 퇴직소득세를 돌려줘야 해요(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후단). 55세 이후 퇴직자가 통장으로 받았다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흔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1. 📝 직원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별지 제24호의3서식)를 IRP 금융회사에 내요
  2. 🏦 금융회사가 그 신고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에 보내요
  3. 🧮 회사는 이연 비율만큼 세액을 계산해 돌려줘요
  4. 💳 돌려주는 돈은 직원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가요

앞의 예시로 보면, 회사가 퇴직소득세 58만원과 지방소득세 5만 8천원을 떼고 3,936만 2천원을 통장으로 줬어요. 직원이 40일 뒤 3,936만 2천원을 전부 IRP에 넣었다면 서식의 ㊵ 퇴직급여는 처음 뗀 세금을 뺀 3,936만 2천원으로 적어요(작성방법 제11호 나목). 비율이 100%라 58만원이 이연퇴직소득세가 되고 이 금액을 IRP로 환급합니다.

그럼 서식 윗부분, 퇴직사유와 근속연수 칸은 어떻게 적는지 볼게요.

퇴직사유·근속연수 칸은 어떻게 적나요 ✍️

퇴직사유는 여섯 칸 중 하나에 체크하고, 근속연수는 입사일·기산일·퇴사일·지급일을 적은 뒤 월수로 계산해요. 퇴직사유는 정년퇴직·정리해고·자발적 퇴직·임원퇴직·중간정산·기타 가운데 고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식(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에는 퇴직사유가 들어가지 않아 세액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퇴직사유는 지급명세서에 그대로 실리는 기재 사항이에요.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직원을 「자발적 퇴직」에 체크해 두면 4대보험 상실신고의 상실 사유와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두 서류의 사유를 같은 날 함께 맞춰 두는 게 안전해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경리가 자주 틀리는 칸 네 줄 — 퇴직사유, 기산일, 제외월수, 이연 칸을 원장 표로 정리한 그림

근속연수 칸은 이렇게 채워요(별지 제24호서식(2) 작성방법 제9호).

  • 📍 기산일: 보통 입사일과 같아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받은 날의 다음 날
  • ➖ 제외월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속에서 뺀 기간(규정상 제외한 무급휴직 등)의 월수
  • ➕ 가산월수: 공적연금 일시금처럼 법이 근속연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만
  • 🔢 1년 미만은 1년: 근속연수에 1년이 안 되는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봐요(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DB형 가입자면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을 적어요. 임원이면 ⑨에 체크하고 ⑪에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금을 적습니다(작성방법 제6호·제7호). 여기까지가 늘 쓰던 칸이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한 가지가 더 붙어요.

2026년 7월부터 서식에서 달라지는 건 뭔가요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이 2026년 5월 22일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중간정산 때 IRP로 옮겨 과세이연한 퇴직금이 있는 직원이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고, 합쳐서 다시 계산한 신고대상세액이 0보다 작게 나오면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명세서 부표를 붙입니다(작성방법 제1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2026. 5. 22.) 제1조 단서와 시행령 부칙(2025. 2. 28.) 제19조가 시행 시점을 정했어요.

바뀐 계산의 뼈대는 이래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 🔁 중간정산분과 최종 퇴직금을 합쳐서 다시 계산(퇴직소득세액 정산)
  • ⬇️ 합친 세액이 이미 매긴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과 실제로 떼인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
  • 📑 이때 퇴직자에게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부표를 작성
  • ➖ 신고대상세액이 0보다 작으면 ㊻ 칸에 음(-)의 기호를 붙여 적음(작성방법 제12호 라목)

부표는 연금계좌를 가진 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해요(시행령 제203조 제5항). 중간정산 이력이 없는 일반 퇴사자라면 이 부표는 쓸 일이 없어요.

퇴직자가 “홈택스에 안 떠요”라고 하면요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기 전에는 홈택스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면 되기 때문이에요(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퇴직자가 대출·이직 서류로 급하게 찾는다면 회사가 발급한 영수증 PDF를 바로 보내는 게 가장 빠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같은 서식이에요. 소득자 보관용은 퇴직자에게, 발행자 보고용은 국세청에 내는 구조라서 한 번 작성하면 두 일이 같이 끝나요. 근로소득 쪽 조회 문제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기한까지 안 내면 지급금액의 1%, 기한 뒤 3개월 안에 내면 0.5% 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퇴직금 4,000만원이면 40만원과 20만원이에요.

퇴직 정산이 몰리는 달에는 원천세 신고와 월말 거래처 입금 대조가 한꺼번에 겹쳐요. 다음 달 10일 원천세 마감 전에 통장과 엑셀을 번갈아 여는 시간이 길다면, 입금이 청구 건에 자동으로 붙는 대조 화면으로 월말 한쪽 일을 덜어 둘 수 있어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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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이 청구 건에 붙습니다. 안 맞는 건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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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퇴직금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해요. 퇴직금제도와 DB형은 회사,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DC형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와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2026년 10월 14일에 지급했다면 11월 30일까지 퇴직자에게 줘야 합니다. 국세청에 내는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예요.

퇴직금을 IRP로 보내 세금을 안 뗐는데도 영수증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해요.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단서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라고 정해 두었어요. 서식의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란에 IRP 계좌와 입금액을 적고 차감원천징수세액은 0원이 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이미 뗐는데 직원이 IRP에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었다면 직원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내고, 금융회사가 회사로 보내요. 회사는 입금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돌려주는데, 돈은 직원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갑니다.

퇴직사유를 잘못 체크하면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나요?

퇴직소득세 계산식에는 퇴직사유가 들어가지 않아 세액은 그대로예요. 다만 영수증 겸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이라 틀렸다면 고쳐서 다시 내는 게 원칙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사유와도 맞춰 두세요.

퇴직자가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안 보인다고 해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기 전에는 홈택스에 안 떠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이라 그 전에는 회사가 발급한 영수증이 유일한 서류일 수 있어요. 발급본을 PDF로 바로 보내 주세요.

2026년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이 바뀌었나요?

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가 2026년 5월 22일 개정됐고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중간정산 때 IRP로 이연한 퇴직금이 있는 사람이 7월 1일 이후 퇴직하고 합산 정산 세액이 마이너스면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명세서 부표를 붙입니다.

출처

  1. 소득세법 제146조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방법·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 달 말일, 과세이연 사유 기재)
  2. 소득세법 제147조·제148조 — 원천징수시기 특례(12월 31일 간주), 퇴직소득세액 정산
  3. 소득세법 제128조·제164조 — 다음 달 10일 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4.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202조의3·제203조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환급 절차, 정산(2026. 7. 1. 시행분 포함)
  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부표(2026. 5. 22. 개정)
  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과세이연계좌신고서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시행령 제3조의2 — 퇴직금 14일 지급, IRP 이전 지급과 예외
  9. 국세청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DB형·DC형 원천징수의무자, 발급 기한)
  10.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퇴직금 IRP 의무지급(300만원 이하 등 예외)
  11.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