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양식 작성법 — 빈칸 수부터 결제 칸까지 한 칸씩
세금계산서 양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에요. 적색은 공급자 보관용, 청색은 공급받는자 보관용이고, 빠지면 매입세액공제가 막히는 칸은 네 가지뿐입니다. 빈칸 수·결제 칸 쓰는 법을 예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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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양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에요. 적색은 공급자 보관용, 청색은 공급받는자 보관용이고, 빠지면 매입세액공제가 막히는 칸은 네 가지뿐입니다. 빈칸 수·결제 칸 쓰는 법을 예시로 정리했어요.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다만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끊으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한번 8천만원을 넘긴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줄어도 종이로 못 돌아가요. 받은 쪽 매입세액공제와 합계표 작성까지 정리했습니다.
위수탁 세금계산서는 백화점·쇼핑몰 같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판매분 세금계산서예요. 매출과 부가세는 위탁자 몫이고, 수탁자는 수수료만 따로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두 장부의 분개와 명의를 틀렸을 때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공급받는 자가 초안을 쓰고 공급자가 인증서로 승인해야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에는 이 기능이 없고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 시스템에서만 됩니다. 발급일은 승인일이라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공급자 1%, 공급받는 자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이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홈택스는 그중 세 번째예요. 거래처가 수신함을 지정하지 않으면 국세청 시스템이 수신함이 되고, 거기 입력된 때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기준 8천만원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숫자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법인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원 의무이고, 한 번 넘으면 이후 미달해도 유지됩니다. 판정·합계표·세액공제를 정리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요구 시 발급」 예외를 업종 사유로만 열거하기 때문이에요. 매입세액공제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리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지만,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면제되는 구제 조항이 있습니다. 작성 연월일과 공급 연월일의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출·매입처별로 부가세 신고 때 제출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미제출·부실기재 시 공급가액 0.5%(지연제출 0.3%) 가산세가 붙습니다. 작성·제출방법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줄 때 매입자가 직접 발행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거래 건당 5만원 이상, 공급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거래사실확인 신청 절차를 국세청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착오 정정 등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발급 매수가 달라집니다. 6가지 사유별 작성방법과 발급기한, 가산세 여부를 국세청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발급 1%, 아예 못 하면 미발급 2% 가산세입니다. 발급·전송 기한과 가산세율을 국세청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