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세금계산서는 백화점·쇼핑몰·홈쇼핑 같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판매분 세금계산서예요. 끊는 손은 수탁자지만 매출과 부가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탁자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그래서 한 번 팔린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두 장 오가요. 고객에게 나가는 판매분 한 장,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끊는 수수료분 한 장입니다.
이 두 장을 섞어 적으면 매출이 네 배로 부풀거나 반대로 사라져요. 🧾

위수탁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 명의로 끊나요? 🧾
고객에게 물건을 넘겨준 곳이 기준이에요. 수탁자가 넘겨주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넘겨주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여기서 위탁자는 물건 주인(제조사·브랜드), 수탁자는 대신 팔아 주는 곳(백화점·쇼핑몰·대리점)이에요. 공급자 칸에는 위탁자가, 발급한 사람 정보에는 수탁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조문의 말투 차이도 눈여겨보세요. 수탁자 인도는 「발급하며」로 그렇게 해야 하는 방식이고, 위탁자 직접 인도는 「발급할 수 있다」로 선택지입니다.
같은 조문이 반대 방향도 정해 둡니다.
- 위탁매입(대신 사 주는 경우): 파는 쪽이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어 발급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여요(제69조 제2항).
- 용역 주선·중개: 위 두 규칙을 그대로 준용합니다(제69조 제5항).
-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거래: 위수탁으로 끊지 않아요. 아래에서 따로 볼게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도 위수탁 전용 유형이 있어서, 수탁자가 로그인한 뒤 공급자 칸에 위탁자를 넣는 구조예요. 발급 경로 전반은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경로 네 갈래에 정리해 뒀습니다.
그럼 왜 한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두 장이 될까요? 숫자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한 번 팔렸는데 왜 세금계산서가 두 장인가요? 📑
판매와 수수료가 서로 다른 거래이기 때문이에요. 판매는 위탁자가 고객에게 한 공급이고, 수수료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대신 팔아 준 용역」을 공급한 것입니다. 국세청도 수탁자가 판매용역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했어요(부가46015-3685).
가상 예시로 볼게요. 의류 브랜드 A사(위탁자)의 옷이 B백화점(수탁자)에서 공급가액 100만원어치 팔렸고, 수수료는 공급가액의 25퍼센트로 약정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
| ① 판매분 | A사(위탁자) → 고객, 발급은 B백화점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② 수수료분 | B백화점(수탁자) → A사 | 250,000원 | 25,000원 | 275,000원 |
| A사에 들어올 돈 | ① − ② | 825,000원 |
흔한 실수는 수수료를 떼고 82만5천원짜리 판매분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러면 위탁자 매출이 줄고, 수탁자는 자기 매출(수수료)을 신고하지 않은 모양이 됩니다.
📌 수수료를 판매대금에서 바로 떼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방식일 뿐이에요. 세금계산서 두 장은 그대로 끊고, 장부에서 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합니다. 상계 분개가 낯설다면 상계처리 방법 — 세금계산서는 두 장, 분개는 한 줄을 함께 보세요.
위탁자와 수탁자는 장부에 어떻게 적나요? 📒
위탁자는 판매가 전체를 매출로, 수탁자는 수수료만 매출로 적어요. 수탁자가 고객에게 받은 110만원은 수탁자 돈이 아니라 위탁자에게 넘겨줄 돈이라 부채입니다.

위탁자(A사) 장부
- 판매 통보를 받았을 때
- (차) 외상매출금(B백화점) 1,100,000 / (대) 매출 1,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 (차) 판매수수료 250,000 · 부가세대급금 25,000 / (대) 외상매출금(B백화점) 275,000
- 정산금이 들어왔을 때
- (차) 보통예금 825,000 / (대) 외상매출금(B백화점) 825,000
외상매출금이 1,100,000 − 275,000 − 825,000 = 0원으로 닫히면 맞게 적은 거예요.
수탁자(B백화점) 장부
- 고객에게 판매대금을 받았을 때
- (차) 보통예금 1,100,000 / (대) 예수금(A사에 줄 돈) 1,100,000
- A사에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 (차) 예수금(A사에 줄 돈) 275,000 / (대) 수수료수익 250,000 · 부가세예수금 25,000
- A사에 정산금을 보냈을 때
- (차) 예수금(A사에 줄 돈) 825,000 / (대) 보통예금 825,000
수탁자 쪽 예수금도 1,100,000 − 275,000 − 825,000 = 0원으로 닫힙니다. 분개의 차변·대변 원리가 헷갈리면 분개 뜻과 방법부터 보시면 돼요.
위탁자 쪽 경리가 월말에 가장 오래 붙잡는 일은 정산금 대조예요. 판매 몇 건이 수수료를 뗀 금액으로 묶여 들어오니, 정산서를 옆에 두고 한 줄씩 맞추게 됩니다. 판매분마다 받을 금액과 기한을 청구서로 걸어 두는 청구서 기준 입금 관리를 쓰면 남은 줄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탁자는 매출을 언제 잡아야 할까요? 물건을 백화점에 보낸 날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위탁자는 매출을 언제 잡나요? 📅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 날이에요. 물건을 백화점 창고에 보낸 날은 매출이 아닙니다. 부가세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8조 제10항이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법인세 귀속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가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로 정해요.
| 날짜 | 일어난 일 | 위탁자 매출? |
|---|---|---|
| 9월 3일 | A사가 B백화점에 옷 50벌 입고 | 아니요 · 재고가 자리만 옮김 |
| 9월 14일 | B백화점이 고객에게 10벌 판매 | 예 · 이날이 공급시기 |
| 10월 5일 | B백화점이 9월 판매 정산서 송부 | 아니요 · 알게 된 날일 뿐 |
실무에서는 수탁자의 판매 정산서를 받아야 판매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달 단위로 묶어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돼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 정산서가 늦게 온다고 매출을 다음 달로 미루면 공급시기가 틀린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정산 주기를 계약서에 적어 두고, 적어도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받는 구조를 만드세요.
그런데 애초에 명의를 잘못 끊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수탁 형식을 잘못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발급한 쪽은 명의 가산세, 받은 쪽은 매입세액 공제가 걸려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 그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받은 쪽도 2퍼센트가 가산세 조문에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제4호).
앞의 예시라면 판매분 공급가액 100만원의 2퍼센트, 2만원이에요. 금액보다 무서운 건 이런 거래가 1년 내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 잘못 끊은 모양 | 받은 쪽 매입세액 공제 | 근거 |
|---|---|---|
| 실질은 위탁판매인데 수탁자가 자기 명의 매출로 발급 | 거래사실 확인 + 당사자 신고·납부 시 공제 가능 | 시행령 제75조 제9호 가목 |
| 실질은 일반 매매인데 위수탁으로 발급 | 거래사실 확인 + 당사자 신고·납부 시 공제 가능 | 시행령 제75조 제9호 나목 |
|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거래인데 위수탁으로 발급 | 위와 같은 구조로 따져 봄 | 시행령 제21조·제69조 제3항 |
시행령 제75조 제9호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항이에요(대통령령 제31445호 부칙 제1조 제1호). 다만 이 조항이 살려 주는 것은 받은 쪽의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발급한 쪽의 2퍼센트 가산세를 빼 준다는 문구는 제60조에 따로 없으니, 이미 틀린 채 끊은 건이 있다면 세무대리인과 수정 여부를 먼저 판단하세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렸을 때의 일반 규칙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오류 가산세에서 따로 다뤘어요. 그럼 발급 전에 무엇을 보면 될까요?
위수탁으로 끊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계약의 실질, 공급자 칸, 수탁자 등록번호, 수수료 세금계산서 네 가지예요. 이 네 칸이 맞으면 위에서 본 명의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 ✅ 계약서: 가격·재고 위험을 위탁자가 지는 구조인가요? 수탁자가 사서 파는 구조면 위수탁이 아니에요.
- ✅ 공급자 칸: 위탁자 상호·등록번호가 들어갔나요? 수탁자 이름이 들어가면 명의가 틀립니다.
- ✅ 수탁자 등록번호: 덧붙여 적었나요? 시행령 제69조 제1항 후단의 요건이에요.
- ✅ 수수료 세금계산서: 판매분에서 떼지 않고 한 장 더 주고받았나요?
- ✅ 판매 정산서 주기: 다음 달 10일 전에 받도록 계약서에 적었나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대신 끊어 달라고 하는 다른 모양, 즉 역발행과 헷갈리는 분도 많아요. 역발행은 공급자가 승인해야 발급되는 구조라 위수탁과 전혀 다릅니다. 차이는 세금계산서 역발행, 홈택스에는 없습니다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7항,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6항, 위탁판매는 공급자가 아니어도 발급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1항~제3항·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10항,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4호,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3항 제3호·제4호,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수취 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가목·나목, 위탁매매 형식을 잘못 택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46015-3685(2000.11.2) — 수탁자는 판매용역 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