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역발행, 홈택스에는 없습니다 — 승인해야 발급입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공급받는 자가 초안을 쓰고 공급자가 인증서로 승인해야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에는 이 기능이 없고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 시스템에서만 됩니다. 발급일은 승인일이라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공급자 1%, 공급받는 자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홈택스에 없고 공급자가 승인해야 발급이 된다는 것을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세금계산서 역발행 요청드립니다」라는 메일, 받아 보셨죠? 😅 거래처는 당연하다는 듯 보내는데, 정작 우리 쪽에서는 「이걸 승인해도 되나」부터 막힙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공급받는 자가 초안을 쓰고, 공급자가 인증서로 승인해야 발급이 완료되는 방식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역발행」이라는 말은 없고, 발급 의무자는 여전히 공급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홈택스에 없고 공급자가 승인해야 발급이 된다는 안내

그리고 한 가지 더. 홈택스에는 역발행 기능이 없습니다. 역발행은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 시스템이나 ERP에서만 되고, 승인한 날이 곧 발급일이라 다음 달 10일을 넘겨 승인하면 공급자에게 1퍼센트, 공급받는 자에게 0.5퍼센트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계산서 역발행이 뭔가요?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쪽이 세금계산서 초안을 먼저 작성해 보내고, 공급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자기 인증서로 승인해 발급을 마치는 실무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제32조 제1항). 그러니 역발행에서도 발급하는 사람은 공급자예요.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역」은 작성 방향이 거꾸로라는 뜻이지 발급 주체가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서 초안을 써서 보내와도, 도장을 찍기 전에는 계약이 아니죠. 역발행 초안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자의 전자서명이 찍히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구분정발행역발행
초안을 쓰는 사람공급자공급받는 자
발급(전자서명)하는 사람공급자공급자 (승인)
법적 근거제32조 제1항같음. 「역발행」이라는 조문은 없음
쓰는 곳홈택스 · ERP · 발급대행ERP · 발급대행만

왜 이런 방식이 생겼을까요? 공급받는 쪽이 정산 금액을 먼저 아는 거래에서 편하기 때문이에요.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정산금을 줄 때, 원청이 하도급 업체 수십 곳에 기성금을 줄 때, 광고대행사가 매체비를 정산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금액을 계산한 쪽이 초안을 쓰는 게 오류가 적습니다. 공급자 수십 곳이 제각각 금액을 적어 보내는 것보다, 정산 주체가 한 번에 만들어 보내고 승인만 받는 쪽이 빠르고 정확해요. 📌

그런데 그 편한 기능이 정작 홈택스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에서 볼게요.

홈택스에서도 세금계산서 역발행이 되나요? 🖥

안 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는 공급자가 직접 작성해 발급하는 방식만 지원하고, 공급받는 자가 초안을 써서 승인을 요청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역발행을 쓰려면 국세청에 등록된 ERP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써야 해요.

근거는 시행령 제68조 제5항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전자적 방법」을 네 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호발급 방법역발행
1호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시스템이 지원하면 가능
2호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ASP)대부분 지원
3호국세청장이 구축한 시스템(홈택스)없음
4호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국세청장 지정 시스템대개 없음

여기서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호·2호·4호 시스템은 미리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6항).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서 만든 문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거래처가 「저희 시스템으로 역발행 요청드릴게요」라고 하면, 그 시스템이 국세청 등록 사업자의 것인지부터 보세요. ✅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네 갈래 경로와 수신함 규정은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경로 네 갈래 정리에서 조문과 함께 다뤘습니다.

수수료도 여기서 갈립니다. 홈택스 발급은 무료지만, 발급대행 시스템은 건당 요금이나 월정액을 받아요. 요금 체계는 사업자마다 달라서 누가 부담하는지를 계약 때 정해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통상 역발행을 요청하는 쪽이 자기 시스템 요금을 내고, 공급자는 무료 회원으로 가입해 인증서만 등록하고 승인하는 구조가 많아요.

그럼 실제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역발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공급받는 자가 시스템에서 초안을 써서 요청하고, 공급자가 알림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인증서로 승인하면 발급이 끝나고, 시스템이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네 단계 중 세법상 「발급」이 일어나는 순간은 3단계 승인이에요.

세금계산서 역발행 4단계 절차와 발급이 일어나는 3단계 승인

  1. 초안 작성·요청 — 공급받는 자가 발급대행 시스템의 역발행 메뉴에서 공급자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세액, 품목을 입력하고 「역발행 요청」을 누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발급되지 않았어요
  2. 요청 알림 확인 — 공급자에게 메일이나 시스템 알림으로 요청이 갑니다. 공급자도 같은 시스템에 가입해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등록해 두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3. 공급자 승인(전자서명) — 공급자가 초안을 열어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인증서로 서명합니다. 시행령 제68조 제5항이 말하는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통과하는 순간이고, 이날이 발급일이에요
  4. 국세청 전송·수신 — 시스템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7항).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에 입력된 때 수신한 것으로 봐요(제68조 제12항)

한 가지 짚을 점. 2단계에서 공급자가 요청 메일을 못 봤다고 해서 시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세법이 보는 건 공급시기와 발급일뿐이에요. 요청이 왔든 말든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승인이 끝나야 정상 발급입니다(제34조 제3항). 📅

그 1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가산세는 누가 내나요? 💸

역발행에서 가산세는 승인한 날, 곧 발급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다음 달 10일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승인하면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퍼센트, 공급받는 자에게 0.5퍼센트가 붙고, 확정신고기한마저 넘기면 공급자는 2퍼센트가 됩니다. 요청을 언제 했는지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 역발행 승인 시점별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붙는 가산세

승인(발급) 시점공급자공급받는 자근거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없음없음제34조 제3항
10일 이후 ~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지연발급 1%지연수취 0.5% + 매입세액 공제 가능제60조 제2항 제1호 · 제7항 제1호, 시행령 제75조 제3호
확정신고기한 이후미발급 2%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면 0.5% + 경정청구로 공제제60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75조 제7호

공급받는 자 쪽 가산세의 근거를 한 줄로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60조 제7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0.5퍼센트를 붙이고, 시행령 제108조 제5항이 그 경우를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제8호로 지정합니다. 제3호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은 살지만 0.5퍼센트는 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송 가산세도 있습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이 안 되면 지연전송 0.3퍼센트,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안 되면 미전송 0.5퍼센트예요(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다만 제60조 제2항 후단이 지연발급·미발급이 적용된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를 겹쳐 물리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으니, 한 건에 두 가지가 동시에 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라 9월 공급분의 발급기한은 10월 12일(월)까지입니다(제34조 제3항 괄호). 달력을 미리 보고 승인 담당자를 정해 두세요. 발급기한과 가산세 전체 구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지연발급 가산세 정리에 있습니다.

그럼 「거래처가 안 끊어줘서 우리가 발행한다」는 그 제도와는 뭐가 다를까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는 뭐가 다른가요? 🆚

역발행은 공급자와 합의해 초안만 대신 쓰고 공급자가 승인하는 실무 방식이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을 때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공급받는 자가 직접 발행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도, 절차도, 쓸 수 있는 상황도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차이 비교표

구분역발행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근거없음(제32조 절차를 시스템이 나눠 수행)제34조의2, 시행령 제71조의2
언제 쓰나공급자가 동의할 때공급자가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을 때(소재불명·연락두절 포함)
발행 주체공급자(승인)공급받는 자
세무서 확인필요 없음거래사실확인 신청 필수,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기한발급기한 안에 승인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신청
홈택스없음있음(거래사실확인신청)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에는 역발행 절차를 설명한다면서 홈택스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안내하는 글이 있어요. 그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절차입니다. 거래처가 멀쩡히 승인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세무서에 확인 신청을 넣으면,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공급자에게 연락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돌아갑니다. ⚠️

둘째, 매입자발행의 신청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입니다(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 6개월로 적힌 자료는 개정 전 내용이에요. 요건과 신청 절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요건과 신청기한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공급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승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뭘 봐야 하는지 정리할게요.

역발행 요청을 받았을 때 승인 전에 뭘 확인하나요? ✅

작성일자가 공급시기와 맞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약과 같은지,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맞는지, 내 인증서가 유효한지 네 가지를 보고 승인합니다. 승인 뒤에 발견한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쳐야 하므로, 승인 전 3분이 승인 후 30분을 아껴요.

세금계산서 역발행 승인 전에 공급자가 확인할 네 가지 체크리스트

  • 작성일자 = 공급시기인가 — 세금계산서는 제15조·제16조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제34조 제1항). 월합계로 끊는다면 작성일자는 그달 말일이고, 승인은 다음 달 10일 안에 끝나야 해요. 거래처가 자기 마감일에 맞춰 작성일자를 앞뒤로 옮겨 적었는지 보세요
  • 공급가액·세액이 계약과 같은가 — 계약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1,100만원」을 공급가액에 그대로 넣으면 세액이 110만원으로 부풀어요.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으면 그 부분에 2퍼센트 가산세가 따로 있습니다(제60조 제3항 제5호)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맞는가 — 지점과 거래했는데 본점 번호로 왔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데 종 사업장 번호로 온 경우가 흔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리면 1퍼센트 가산세 대상이에요(제60조 제2항 제5호). 어떤 오류가 구제되는지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필요적 기재사항 정리를 참고하세요
  • 내 인증서가 살아 있는가 — 전자세금용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승인 담당자가 휴가일 때 대신 승인할 사람과 인증서 위치를 정해 두세요. 10일 마감은 담당자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매달 반복된다면, 문제는 승인 화면이 아니라 우리 쪽 청구가 늦는 데 있을 수 있어요. 청구서를 만들 때 세금계산서를 함께 끊을지 입금 뒤에 끊을지 미리 정해 두면 역발행 요청 자체가 줄어듭니다. 청구서 발행과 세금계산서 발행 순서를 한 화면에서 정하는 방법은 청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쳤는데 뭔가 틀렸다면? 취소와 수정은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역발행 취소나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승인 전이면 요청을 반려하거나 취소하면 끝이고, 승인해서 국세청에 전송된 뒤에는 취소가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전자서명이 찍혔는가」 하나예요.

  • 승인 전 — 초안 상태라 세법상 아무것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공급자가 시스템에서 「반려」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요청을 취소하면 됩니다. 국세청에는 아무 기록도 가지 않아요
  • 승인 후 — 이미 발급·전송된 세금계산서입니다. 기재사항 착오나 계약 해제·변경 같은 사유가 생기면 제32조 제7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사유별로 작성일자와 매수가 달라지는데, 이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방법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역발행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수정은 공급자가 합니다. 다만 시스템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수정 초안을 다시 역발행으로 올리고 공급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승인은 공급자 몫입니다.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 ⚠️

가장 흔한 실수는 「역발행 요청을 보냈으니 발급됐다」고 믿고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승인이 안 된 초안은 홈택스 매입 조회에 뜨지 않고, 신고서와 합계표가 국세청 자료와 맞지 않게 됩니다.

  • 요청 = 발급으로 착각 —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신고 전에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 조회에서 실제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청 목록이 아니라 국세청 조회가 기준입니다
  • 승인 담당자 부재 — 대표 인증서를 한 사람만 갖고 있다가 10일을 넘기는 사례가 많아요. 인증서 등록과 승인 권한을 두 사람 이상에게 두세요
  • 홈택스 매입자발행 메뉴로 잘못 신청 — 거래처가 승인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넣으면 세무서 확인 절차가 불필요하게 돌아갑니다
  •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시행령 제68조 제6항의 등록이 없는 시스템에서 만든 문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발급대행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 공급시기 전 승인 — 정산 편의로 아직 공급이 끝나지 않은 건을 미리 승인하면 공급시기 전 발급이 됩니다. 제17조의 요건(대가를 먼저 받는 경우 등)에 맞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세금계산서 역발행이 정확히 뭔가요? A.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초안을 써서 요청하고, 공급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인증서로 승인해 발급을 마치는 실무 방식입니다. 법에 「역발행」 조문은 없고,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대로 공급자예요.

Q.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홈택스는 공급자가 직접 작성해 발급하는 방식만 지원해요. 역발행은 국세청에 등록된 ERP나 발급대행 사업자(ASP) 시스템에서만 됩니다(시행령 제68조 제5항·제6항).

Q. 역발행 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공급자가 같은 시스템에 가입해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등록한 뒤, 요청 알림을 열어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이 서명 시점이 발급일이고, 시스템이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Q. 역발행 승인이 늦으면 가산세는 누가 내나요? A. 다음 달 10일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승인하면 공급자가 지연발급 1퍼센트, 공급받는 자가 지연수취 0.5퍼센트를 냅니다. 확정신고기한마저 넘기면 공급자는 미발급 2퍼센트예요(제60조 제2항·제7항).

Q. 역발행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뭐가 다른가요? A. 역발행은 공급자가 동의해 승인하는 방식이고, 매입자발행은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을 때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공급받는 자가 발행하는 제도(제34조의2)입니다. 매입자발행만 홈택스에 메뉴가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Q. 역발행 요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공급자가 승인하기 전이면 요청을 반려하거나 취소하면 끝입니다. 승인해서 국세청에 전송된 뒤에는 취소가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제32조 제7항).

Q. 역발행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A. 법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홈택스는 무료지만 발급대행 시스템은 요금을 받으므로, 통상 요청하는 쪽이 자기 시스템 요금을 내고 공급자는 무료 회원으로 승인만 하는 구조가 많아요. 계약 때 정해 두세요.

Q.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A. 승인이 끝나 국세청에 전송된 건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정발행과 똑같이 보입니다. 승인 전 초안은 발급대행 시스템의 요청 목록에만 있고 홈택스에는 뜨지 않아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8.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