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 매출이 줄어도 다시 못 씁니다 — 8천만원 기준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다만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끊으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한번 8천만원을 넘긴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줄어도 종이로 못 돌아가요. 받은 쪽 매입세액공제와 합계표 작성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표지

거래처 사장님이 손으로 쓴 세금계산서를 팩스로 보내왔어요. 빨간 줄이 쳐진 그 익숙한 양식이요. “이거 아직 되는 거 맞나요?” 하고 한 번쯤 멈칫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양식이 아니라 누가 그걸 쓰느냐예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종이로 끊으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따로 있어요. 한 번 의무자가 되면 매출이 줄어도 종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표지

종이 세금계산서, 지금도 발급할 수 있나요 📄

발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구점에서 파는 두 장짜리 양식이 바로 그거예요.

두 장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적색은 공급자 보관용, 청색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입니다. 한 장을 쓰면 먹지로 아래장에 그대로 복사되는 구조죠.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이 구분이 없어요. 국세청 시스템에 한 건이 올라가면 양쪽이 같은 화면을 봅니다. 종이만 원본을 두 사람이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을 검색하는 분들이 진짜 확인해야 하는 건 양식이 아니라 내가 그 양식을 써도 되는 사업자인지입니다. 바로 그 판정부터 볼게요.

참고로 면세 거래에 쓰는 계산서는 근거 법이 달라요. 그쪽 기준은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 8천만원은 공급가액이 아닙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는 전자로 끊어야 하는 사업자인가요 🧾

두 줄이면 끝나요.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전부 의무발급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과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근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자주 놓쳐요.

  • 면세 공급가액도 합쳐서 셉니다. 과세 6천만원 + 면세 3천만원이면 합계 9천만원이라 대상이에요.
  • 사업장별로 봅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따로 계산해요.

시작 시점도 정해져 있어요. 8천만원을 넘긴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 즉 7월 1일부터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판정 기준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눠 보여주는 도식

세무서도 그냥 두지 않아요.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 의무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3항).

6월에 오는 그 안내문이 바로 이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그럼 반대로,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으면 다시 종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매출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종이로 돌아갈 수 있나요 ⚠️

돌아갈 수 없어요.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범위에 “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문은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어요. 2024년에 9,200만원을 찍어서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자가 됐다면, 2025년 매출이 6,000만원으로 떨어져도 2026년에 여전히 전자로 끊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을 모르고 “작년에 장사가 안 됐으니 이제 수기로 써도 되겠지” 하고 종이로 끊은 사장님들이 가산세를 맞아요. 경리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무자가 종이로 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

공급가액의 1퍼센트예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전자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2018헌바439 결정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미발급 2퍼센트보다 낮고, 대상자가 제한돼 있으며, 사전 통지와 정당한 사유 면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세청이 정리한 가산세는 이렇게 갈려요.

어떤 잘못인가끊은 쪽(공급자)받은 쪽(공급받는 자)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가 아닌 방법으로공급가액의 1%해당 없음
지연발급 —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1%0.5%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아예 발급 안 함2%매입세액 불공제
지연전송 — 발급 다음 날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0.3%—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안 함0.5%—

숫자로 보면 이래요.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거래를 종이로 끊으면 가산세 10만원입니다.

한 달에 다섯 건씩 1년이면 6억원 거래에 600만원이 됩니다.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아프죠.

종이 발급·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끊은 쪽과 받은 쪽에서 각각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표

가산세에는 한도가 있어요. 국세청은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이 한도이고,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발급기한 자체가 헷갈린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지연발급 가산세를 먼저 보시는 게 빨라요. 이 글은 기한을 지킨 상태에서 형식만 종이였을 때를 다룹니다.

받는 쪽 입장은 어떨까요? 표에서 이미 답이 나왔는데, 오해가 워낙 많아서 따로 짚을게요.

종이로 받은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어요. 위 표에서 종이 발급의 ‘받은 쪽’ 칸은 해당 없음입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건 종이로 받았을 때가 아니라 아예 발급받지 못했을 때(미발급)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종이 세금계산서도 법이 정한 서식으로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거든요. 필요적 기재사항만 제대로 적혀 있으면 증빙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처가 종이로 보내왔다고 해서 “이거 공제 안 되니 전자로 다시 끊어 주세요”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끊는다고 상대의 1퍼센트 가산세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경리 담당자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원본을 챙기고, 합계표에 한 줄씩 적는 것입니다. 이게 전자였다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매달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따로 만들어 보내는 일을 줄이면 애초에 생기지 않는 손일이기도 합니다.

종이로 끊으면 합계표에 뭐가 달라지나요 📊

거래처별 명세를 한 줄씩 다 적어야 해요.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적으면 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이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뒤집으면 이래요. 전자로 끊은 300건은 숫자 한 줄이고, 종이로 끊은 4건은 네 줄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거래처 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하나씩요.

구분합계표 작성원본 보관발급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전송분)합계액만, 명세 면제국세청에 기록 보존건당 200원 대상
종이(수기) 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전부 기재회사가 원본 직접 보관대상 아님

종이로 끊으면 합계표 명세 작성·원본 보관·발급 세액공제 세 가지가 전자와 달라진다는 점을 정리한 표

부가세 마감 때 “왜 이 네 건만 손으로 넣어야 하지?”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게 종이로 받은 건이에요. 칸별 작성법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방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쓰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가산세가 아니라 못 받는 돈이에요.

종이로 끊으면 놓치는 돈이 하나 더 있어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입니다. 국세청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준다고 안내하고 있어요(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계산해 볼게요. 한 달에 40건을 발급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480건이에요.

  • 전부 전자로 발급 → 480건 × 200원 = 96,000원 공제
  • 그중 100건을 종이로 → 380건 × 200원 = 76,000원, 20,000원을 못 받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요. 다만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굳이 전자로 안 해도 되는데”라고 생각할 때, 이 공제가 전자로 갈 이유가 됩니다. 가산세는 없지만 공제도 없거든요.

의무자가 아닌 분은 종이를 써도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대신 이 200원짜리 공제와, 다음에 볼 보관 부담을 함께 저울에 올려 보세요. 전자로 넘어갈 생각이라면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경로부터 보시면 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에요. 역외거래는 7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이 근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발급명세가 전송돼 있어서 원본을 잃어버려도 홈택스에서 다시 조회할 수 있어요. 종이는 그게 안 됩니다. 회사 캐비닛에 있는 그 한 장이 원본이에요.

원본을 분실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재조회되지만 종이는 5년간 회사가 직접 보관해야 한다는 비교 도식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다루는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1.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 공급자 등록번호·상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이 다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청색 원본을 따로 보관 — 스캔본은 참고용이에요. 원본을 과세기간별 파일에 넣습니다.
  3.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입력 — 전자분과 섞이지 않게 ‘종이분’으로 구분해 둡니다.
  4. 5년 경과 전까지 폐기 금지 — 2026년 1기 확정분이면 신고기한 2026년 7월 25일부터 5년이에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흔한 세 가지 📌

첫째, 급해서 일단 종이로 끊고 나중에 전자로 다시 끊었어요. 같은 거래를 두 번 발급한 셈이라 매출이 이중으로 잡힐 수 있어요. 발급시기 안에 이미 종이로 발급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정리 방법을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둘째, 인터넷이 끊겨서 전자로 못 끊었어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헌재도 2018헌바439 결정에서 이 면제 조항을 합헌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라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먼저예요.

셋째, 법인인데 대표님이 수기로 끊어 오셨어요. 법인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의무자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발급시기 안이라면 1퍼센트, 발급시기를 넘겼다면 지연발급 1퍼센트가 따로 붙어요.

종이로 받은 건이 몇 장 안 되는데도 마감 때마다 손이 가는 이유는 꼼꼼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자로 오면 자동으로 끝나는 일이 종이로 오면 사람 손으로 내려오는 구조 때문입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청구를 보내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같은 화면에서 이어 두면, 종이로 되돌아갈 일 자체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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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260912-0031 · 한빛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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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예정
청구서 저장자동화 켬
발행 예정청구일 9월 12일
국세청 전송보통 2~5분
발행 완료고객 알림
공급가액1,000,000원
세액100,000원
합계1,100,000원
증빙 시점청구 세금계산서
청구서발송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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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영 2~5분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이 세금계산서를 지금도 발급할 수 있나요?

양식 자체는 살아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 세금계산서 서식을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면 그 양식으로 끊는 순간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사업자는 전부 의무발급 대상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과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근거예요.

매출이 8천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종이로 끊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그 이후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한 번 기준을 넘기면 매출이 줄어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의무자가 종이로 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공급가액의 1퍼센트예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가 근거이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2018헌바439 결정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10만원이에요.

종이로 받은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가산세 표에서 “종이 발급”은 발급자만 1퍼센트를 내고 수취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예 발급받지 못한 “미발급”이에요.

종이로 끊으면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거래처별 명세를 한 줄씩 다 적어야 해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적으면 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이 면제되는데, 종이분은 그 면제를 못 받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에요(역외거래는 7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이 근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기록이 남지만 종이는 회사가 원본을 직접 지켜야 해요.

종이로 끊으면 세액공제도 못 받나요?

네.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데, 종이로 끊은 건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

  1.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종이 발급 1%·미발급 2%·합계표 명세 면제·건당 200원 공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8천만원 기준·발급 시작일·세무서장 통지)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제2항 제2호 전자 외 발급 1%)
  5.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세금계산서(적색·청색)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5년·역외 7년)
  8.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8헌바439 —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발급 가산세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