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정신고를 앞두고 수출신고필증 PDF를 열어 놓고 수출실적명세서 칸을 채우다 멈추셨나요? 필증에 환율도 금액도 다 찍혀 있는데, 그대로 옮기면 숫자가 틀어지는 칸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출실적명세서의 환율은 선적일 기준환율을 적어요. 필증 위쪽의 환율은 신고 당시 세관 환율이라 다른 숫자예요. 선적 전에 원화로 바꾼 선수금은 환율 대신 실제로 바꾼 원화 금액을 적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누가, 언제 내나요? 📅
외국으로 물건을 직접 내보내 영세율(세율 0%)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서에 붙여 내요. 부가가치세법 제56조는 영세율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내도록 정해요.
직수출이면 첨부서류가 바로 수출실적명세서예요.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 제1호가 그렇게 정하고, 소포우편 수출만 소포수령증으로 대신해요.
| 수출 방식 | 붙이는 서류 | 근거 |
|---|---|---|
| 직수출(내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 | 수출실적명세서 | 시행령 제101조 표 제1호 |
| 소포우편 수출 | 소포수령증 | 같은 호 단서 |
| 중계무역·위탁판매 수출 등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같은 표 제2호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 전자발급명세서(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 같은 표 제3호 |
예정신고를 하는 법인은 10월 26일까지 내는 예정신고서에 붙여요.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보통 확정신고서에 붙여요.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시행령 제101조 제2항 단서).
그럼 명세서 칸을 하나씩 채워 볼게요. 필증에서 그대로 옮기는 칸과 따로 찾아야 하는 칸이 섞여 있어요.
수출신고필증의 어느 칸을 옮겨 적나요? 🧾
건별 칸 여섯 개 중 필증에서 그대로 옮기는 것은 신고번호·통화코드·외화금액 세 개예요. 선적일·환율·원화금액은 필증 밖의 자료로 채워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작성방법이에요.

| 명세서 칸 | 적는 값 | 어디서 가져오나 |
|---|---|---|
| ⑬ 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서의 신고번호 | 수출신고필증 |
| ⑭ 선(기)적일자 | 물건을 실제로 배·비행기에 실은 날 |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 등 |
| ⑮ 통화코드 | 결제받기로 한 통화 영문 3자(USD 등) | 필증 결제금액 란 |
| ⑯ 환율 |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등 |
| ⑰ 외화 | 인도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 | 필증 결제금액 란 |
| ⑱ 원화 | ⑰ × ⑯, 또는 선적 전 환가액 | 직접 계산·환가 내역 |
서식 작성방법은 필증 항목을 옛 수출신고서 번호로 안내해요. 필증 양식이 바뀌면서 란 번호가 달라졌을 수 있으니, 번호보다 결제금액 란 이름으로 찾는 편이 안전해요.
외화금액은 FOB 금액인가요, 결제금액인가요?
서식은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으라고 해요. 필증의 총신고가격(FOB)이 아니라 거래 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CIF(운임·보험료를 우리가 내고 도착항까지 넘기는 조건) 계약이라면,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 받기로 한 금액이 대가예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도 공급가액을 “어떤 명목이든” 받는 금전적 가치 전부로 봐요.
환율은 왜 선적일 것을 쓰나요?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선(기)적일이기 때문이에요. 시행령 제28조 제6항 표 제1호가 직수출의 공급시기를 선(기)적일로 정하고, 시행령 제59조 제2호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원화를 환산하게 해요.
수출신고필증 위쪽의 환율은 신고할 때 세관이 적용한 환율이에요. 신고일과 선적일이 며칠만 벌어져도 두 환율은 달라지고, 원화금액도 같이 달라져요.
- 필증 위쪽 환율: 신고 당시 세관 환율이에요. 명세서에는 쓰지 않아요.
- 명세서 ⑯ 환율: 선적일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에요.
- 원화금액: 외화 × 선적일 환율, 원 단위 미만은 버려요.
선수금을 미리 원화로 바꿨으면요?
선적일 전에 받은 외화를 원화로 바꿨다면, 바꾼 원화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에요. 시행령 제59조 제1호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이라고 정해요.
반대로 외화를 받았지만 통장에 외화 그대로 두고 있다면 선적일 환율을 곱해요. 같은 선수금이라도 환가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그럼 실제로 세 건을 넣어 계산해 볼게요. 한 건은 일부러 이번 신고에서 빠지는 건으로 넣었어요.
실제로 세 건을 넣으면 얼마가 되나요? 🧮
가상의 수출 회사 한 곳이 7~9월에 세 건을 신고했다고 해 볼게요. 환율은 설명을 위해 정한 가상 숫자예요.
| 건 | 신고일 → 선적일 | 외화(결제금액) | 원화금액 계산 | 이번 신고 |
|---|---|---|---|---|
| 1 | 8월 20일 → 8월 22일 | USD 50,000.00 | 50,000 × 1,380.50 = 69,025,000원 | 넣어요 |
| 2 | 9월 3일 → 9월 5일 | USD 20,000.00 | 7월 15일 선수금 환가액 27,400,000원 | 넣어요 |
| 3 | 9월 29일 → 10월 2일 | USD 30,000.00 | 선적일이 10월 | 빼요 |
7~9월분 수출실적명세서 ⑩ 수출재화 합계는 2건, USD 70,000.00, 96,425,000원이에요. 2번은 선적일 환율을 다시 곱하지 않고, 7월에 실제로 바꾼 원화를 그대로 적었어요.
3번은 9월에 신고했지만 10월 2일에 실었으니 10~12월 과세기간 몫이에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관세법 제251조에 따라 30일 안에 실어야 해서, 월말 신고 건은 이렇게 달을 넘기는 일이 흔해요.

갑지 위쪽 합계 칸은 어떻게 맞추나요? ✅
위쪽 합계 칸 세 개는 서로 다른 숫자를 담아요. 서식 작성방법이 정한 관계를 그대로 맞추면 돼요.
- ⑨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영세율분 전체예요. 부가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분 과세표준과 같아야 해요.
- ⑩ 수출재화: 아래 ⑫란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더한 건수·외화·원화와 같아야 해요.
- ⑪ 기타 영세율 적용: 국외 제공 용역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다른 영세율분이에요. 첨부서류는 따로 내요.
건수가 많아 갑지(별지 제40호서식(1))에 다 못 적으면 을지(별지 제40호서식(2))에 일련번호를 이어서 적어요. ⑩ 합계에는 을지에 적은 건까지 모두 들어가야 해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관세청 수출신고 자료를 불러오거나 파일로 올리는 방식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불러온 금액이 선적일 기준 환율·선적일 기준 과세기간으로 맞는지 위 대응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명세서를 빠뜨리거나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
첨부서류를 붙이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해요.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1천분의 5(0.5%)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근거예요. 위 예시 1번 건(69,025,000원)을 통째로 빠뜨렸다면 345,125원이에요.
빨리 고칠수록 줄어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 3개월 안이면 75%를 감면해요.
| 고치는 시점 | 감면 | 1번 건 누락 시 남는 가산세 |
|---|---|---|
| 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 90% | 약 3만 4천원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약 8만 6천원 |
예정신고 때 빠뜨린 수출분을 확정신고에 넣는 방법은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에 넣으면 가산세 붙나요에 칸 번호까지 정리해 뒀어요. 영세율 사업자의 조기환급 일정은 부가세 환급일 정리를 함께 보세요.
신고 뒤에는 무엇을 남겨 두나요? 📌
건마다 필증·선하증권·환율 근거를 한 묶음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세무서가 선적일이나 환율을 물으면 이 세 장으로 답할 수 있어요.
-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결제금액 확인용)
-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선적일 확인용)
- 선적일 기준환율 조회 화면 또는 선수금 환가 거래 내역
수출 매출은 외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달러 외상값은 결산 때와 입금 때 환율이 또 달라지니, 장부 처리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하세요.
국내 거래처 청구까지 함께 맡고 있다면, 누가 얼마를 아직 안 냈는지는 엑셀보다 한 화면에서 보는 편이 빨라요. 청구·결제 현황을 한곳에서 보는 청구스는 그 확인을 돕는 도구예요.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이나 영세율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 환차손 분개, 달러 외상값은 결산과 입금 때 두 번 계산합니다 — 회계한장노트. 이 글이 신고서에 적을 원화금액을 정하는 법이라면, 그 글은 같은 달러 외상값을 장부에서 결산·입금 때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를 다뤄요.
- 수출신고필증 조회 / 발급 / 효력 / 란번호 완벽 정리 — 청구스 공식 블로그. 관세사에게 필증을 못 받았거나 다시 뽑아야 할 때 조회·발급 경로와 란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출실적명세서의 환율은 어느 날짜 것을 쓰나요?
선적일(비행기면 기적일)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에요. 수출신고필증 위쪽에 찍힌 환율은 신고 당시 세관 환율이라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와 서식 작성방법이 근거예요.
선수금을 받아 미리 원화로 바꿨으면 원화금액은 어떻게 적나요?
선적일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실제로 바꾼 원화 금액을 적어요. 선적일 환율을 다시 곱하지 않아요. 시행령 제59조 제1호와 서식의 원화금액 작성방법이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외화금액에는 FOB 금액을 적나요?
서식 작성방법은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으라고 해요. 운임·보험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함께 받기로 한 CIF 계약이면 그 합계가 받기로 한 대가예요. 계약 구조가 특이하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9월 29일에 수출신고하고 10월 2일에 선적하면 어느 신고에 넣나요?
선적일이 공급시기라 10~12월 과세기간에 들어가요. 7~9월분 예정신고의 수출실적명세서에는 넣지 않고 다음 신고 때 적어요. 신고일 기준으로 넣으면 과세기간이 어긋나요.
수출실적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있나요?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부분은 예정·확정신고로 보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56조 제2항).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수출실적명세서 칸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갑지(별지 제40호서식(1))에 다 못 적는 건은 을지(별지 제40호서식(2))에 일련번호를 이어서 적어요. 갑지 ⑩란 합계는 을지까지 포함한 전체 건수·금액과 맞아야 해요.
수출 말고 해외에 제공한 용역도 수출실적명세서에 적나요?
건별 칸(⑫~⑱)은 관세청에 수출신고하고 직접 반출한 재화용이에요. 국외 제공 용역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다른 영세율분은 ⑪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합계만 적고, 외화입금증명서 같은 첨부서류는 따로 내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2) 수출실적명세서(갑)·(을) 및 작성방법(2025.3.21 개정), 제6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직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 공급시기 전 환가액, 이후는 공급시기 기준환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제29조 제3항(공급가액)·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영세율과세표준 1천분의 5)·제48조 제2항(수정신고 감면)
-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