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안 되면 거래 어렵다」고 하거나, 가게 인테리어에 큰돈이 들어갈 예정이라 간이과세 포기를 고민 중이신가요? 🤔 한 번 내면 3년을 묶는다는 말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죠.
결론부터 말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내고, 그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10월 20일에 내면 11월 1일부터입니다. 대신 그해 부가세 신고가 두 번으로 나뉘고, 원칙적으로 3년은 간이과세로 못 돌아가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 언제까지 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하면 되고, 그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 1년에 한 번 있는 날짜가 아니에요. 매달 열려 있습니다. 10월 중에 내면 11월 1일, 11월 중에 내면 1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예요.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를 말해요(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세금을 업종별 비율로 간단히 계산하는 대신, 매입 부가세는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예요.
포기 신고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 지금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
-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뀔 예정인 일반과세자(제70조 제1항). 6월 30일까지 내면 일반과세가 그대로 유지돼요
-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처음부터 일반과세를 원하는 사람(제70조 제2항)
⚠️ 검색 상위 글 일부는 「매년 6월 30일까지」만 기한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그건 7월 유형 전환을 막는 경우의 날짜예요. 이미 간이과세자라면 아무 달에나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바뀌면 그해 신고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날짜로 보여 드릴게요.
포기하면 그해 부가세 신고는 몇 번 하나요? 🧾
간이과세를 포기한 해는 과세기간이 두 개로 쪼개져서, 간이과세자 신고 한 번과 일반과세자 신고 한 번을 따로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이 신고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를 간이과세 기간으로, 그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끝까지를 일반과세 기간으로 정해 두었어요.
2026년 10월 20일(화)에 포기 신고를 냈다고 해 볼게요.
| 구간 | 과세 유형 | 신고 기한 | 근거 |
|---|---|---|---|
| 2026. 1. 1. ~ 10. 31. | 간이과세자 | 2026. 11. 25.(수) | 제5조 제5항 제1호, 제67조 제1항 |
| 2026. 11. 1. ~ 12. 31. | 일반과세자 | 2027. 1. 25.(월) | 제5조 제5항 제2호 |

헷갈리기 쉬운 점이 세 가지 있어요.
- 🗓️ 11월 25일 신고가 하나 더 생겨요.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라서(제67조 제1항) 10월 31일에 끝난 간이 기간은 1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 7월에 낸 예정부과 세액은 빼고 내요. 상반기 고지세액이나 예정신고로 낸 세금은 11월 확정신고 때 공제됩니다(제67조 제2항)
- 🧮 4,800만원 납부 면제는 12개월로 환산해 따져요. 과세기간 중에 유형을 바꾼 간이과세자는 1월~10월 매출을 12개월로 늘려서 4,800만원 미만인지 봅니다(제69조 제3항 제2호)
예를 들어 1월~10월 공급대가가 4,500만원이면 12개월 환산은 5,400만원이에요. 4,800만원을 넘으니 이 구간은 납부 면제가 안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
매입이 매출보다 적은 평범한 해라면 대개 세금이 늘고, 큰 투자를 해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해라면 포기하는 쪽이 유리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 부가세를 공급대가의 0.5%만 빼 주고 환급이 없지만(제63조 제3항·제6항),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빼고 남으면 돌려받기 때문이에요.
같은 소매점을 두 상황으로 1년 단위로 비교해 볼게요.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시행령 제111조 제2항).
| 구분 | 평범한 해 | 매장 공사를 한 해 |
|---|---|---|
| 1년 공급대가(매출) | 9,900만원 | 3,300만원 |
|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 7,700만원 | 5,500만원 |
| 간이과세자로 내면 | 110만원 (148만 5천원 − 38만 5천원) | 0원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환급 없음) |
| 일반과세자로 내면 | 200만원 (900만원 − 700만원) | 200만원 환급 (300만원 − 500만원) |

계산은 이렇게 했어요.
- 간이과세 평범한 해: 9,900만원 × 15% × 10% = 148만 5천원, 매입 공제 7,700만원 × 0.5% = 38만 5천원
- 일반과세: 매출세액 9,900만원 × 10/110 = 900만원, 매입세액 7,700만원 × 10/110 = 700만원
이 표는 받는 금액(부가세 포함 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했어요.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거래처에 부가세를 따로 더 받을 수 있다면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처럼 양쪽 모두 받을 수 있는 공제도 빼고 계산했어요.
정리하면 포기가 유리한 쪽은 대체로 이래요.
- 매장 공사·설비 구입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큰 해가 앞에 있다
- 거래처 대부분이 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래 조건이다
- 매출 대비 매입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포기하면 이미 지난 매입은 일반과세자 기간에 속하지 않아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공사 계약 전에 포기 신고 날짜부터 잡으세요.
세금계산서 때문에 포기를 고민한다면, 그 전에 꼭 확인할 숫자가 하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꼭 포기해야 하나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포기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포기가 필요한 건 4,800만원 미만이라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예요.

그래서 매출 8,000만원 정도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때문에」 포기하는 건 이유가 약해요. 이미 발급할 수 있는데, 포기하면 낮은 세율만 잃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기준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4,800만원 기준 글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매달 끊는 일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청구할 때마다 홈택스에 따로 들어가는 게 번거롭다면,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한 화면에서 함께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
전환일에 남아 있는 재고·건설 중인 자산·최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 돌려받아요. 부가가치세법 제44조와 시행령 제86조가 정한 제도인데, 간이과세자 시절에 0.5%만 공제받은 부가세를 일반과세 기준으로 다시 맞춰 주는 장치예요.
대상은 시행령 제86조 제1항이 정한 다섯 가지예요.
- 상품, 제품(반제품·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 중 건물·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내인 것
상품 재고의 계산식은 이래요(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1호).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10월 31일 현재 상품 재고가 1,100만원(부가세 포함 취득가)이라면 이렇게 돼요.
- 1,100만원 × 10/110 = 100만원
- 1 − 0.5% × 110/10 = 1 − 0.055 = 0.945
- 100만원 × 0.945 = 94만 5천원
신고와 공제 시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 📝 서식: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제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위 예시라면 11월 25일 간이과세 확정신고 때 같이 내요
- ✅ 승인: 세무서가 재고금액을 조사해 기한 뒤 1개월 안에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신고한 금액대로 승인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86조 제6항)
- 💰 공제: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요(같은 조 제7항). 일반과세자 신고서의 (49)란이 이 자리예요
재고 금액은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전환 전날 기준으로 재고 목록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맞춰 두는 게 경리 쪽 핵심 일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못 돌아가나요? 🔒
원칙은 3년이에요.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시작한 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다시 받을 수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3항). 다만 2024년에 예외가 생겨서, 조건이 맞으면 3년 전에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 3년이 되는 날: 2029년 10월 31일
-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029년 제2기(7월 1일~12월 31일)
- 그래서 원칙상 2030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직전 연도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에 맞아야 하고,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해요(시행령 제116조 제2항)
예외는 제70조 제4항과 시행령 제116조 제3항이에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포기할 당시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었거나, 신규 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이었다(영수증만 발급하던 간이과세자)
- 재적용 신고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서」를 내면 돼요(제70조 제5항).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 기준으로는 6월 20일과 12월 21일이 그 날짜예요.
쉽게 말해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포기했는데, 매출이 커져서 간이과세자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사람」을 풀어 주는 규정이에요. 처음부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이 예외가 없어요.
⚠️ 「포기한 날부터 3년」이라고 적은 글이 많은데, 법 문언은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예요. 끝나는 날이 과세기간 말일로 밀려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홈택스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한 장을 내면 끝나고, 따로 받을 승인은 없어요.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이고, 적용·포기·재적용이 한 장에 들어 있어 「포기」 칸에 체크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예요.
신고서에 적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시행령 제116조 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 등)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
- 그 밖의 참고 사항
홈택스에서는 로그인한 뒤 상단 검색창에 「간이과세포기」를 입력하면 신고 화면이 바로 나와요. 메뉴 위치는 개편 때마다 바뀌어서 검색이 가장 빠릅니다. 인적사항은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요.
제출하고 나서 경리 쪽에서 할 일은 이 정도예요.
- 접수증을 저장하고, 사업자등록 정보의 과세유형이 바뀌는 날짜를 확인해요
- 거래처에 「○월 ○일부터 일반과세자」라고 알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를 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종이 세금계산서 8천만원 기준 글)
- 전환일 재고 목록을 만들어 두고, 간이 기간 확정신고 일정(위 예시 11월 25일)을 캘린더에 넣어요
포기 전에 경리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
포기 신고는 한 장이지만 되돌리기가 어려워서, 숫자 다섯 개를 먼저 맞춰 보는 게 안전해요.
| 확인 항목 | 왜 보나요 | 어디서 확인 |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 4,800만원 이상이면 포기 없이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홈택스 부가세 신고 내역 |
| 앞으로 1년 매입 계획 | 공사·설비가 크면 일반과세 환급이 유리 | 견적서·계약서 |
| 거래처 구성 | 사업자 거래처가 많을수록 세금계산서 필요 | 매출처 목록 |
| 전환일 재고·자산 | 재고매입세액 신고 대상 | 재고 장부·매입 세금계산서 |
| 신고 일정 | 그해 신고가 한 번 더 생김 | 이 글의 타임라인 |
이 다섯 개를 다 봤는데도 애매하면, 숫자를 들고 세무대리인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한 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이라 30분 상담이 싸게 먹혀요. 😊
📎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1억400만원을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자가 될까요? — 사업자절세노트. 이 글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를 다뤘다면, 그 글은 매출이 기준을 넘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시점(다음 해 7월 1일)과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을 정리해 줘요.
부가세 신고가 한 번 더 생기는 해에는 매출 장부와 입금 내역이 어긋나 있으면 마감이 두 배로 힘들어져요. 거래처별로 청구한 금액과 받은 돈을 미리 맞춰 두는 게 신고를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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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내요(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1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이 정해진 한 번의 날짜가 아니라 매달 열려 있어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그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 해가 두 과세기간으로 나뉘어요(제5조 제5항). 10월 20일에 신고했다면 1월 1일~10월 31일은 간이과세자로 11월 25일까지, 11월 1일~12월 31일은 일반과세자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못 돌아가나요?
원칙은 그래요.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시작한 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못 받습니다(제70조 제3항). 다만 포기할 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었고 이후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3년 전이라도 재적용 신고를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16조 제3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꼭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인 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제36조 제1항 제2호). 포기가 필요한 건 4,800만원 미만이라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재고의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일부 돌려받아요. 전환일 현재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일정 기간 내 감가상각자산은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내면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시행령 제86조). 상품 재고 1,100만원(부가세 포함)이면 94만 5천원이에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를 내면 돼요. 서식 처리기간은 「즉시」라 접수되면 바로 끝나고, 따로 받아야 하는 승인은 없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전달 말일까지 신고, 3년 제한, 2023. 12. 31. 신설 재적용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 간이과세 포기 시 과세기간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67조·제69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0.5% 매입 공제·환급 없음), 확정신고 기한, 4,800만원 납부 면제와 12개월 환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계산식·신고·승인·공제 시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기재사항, 3년 경과 후 적용신고, 재적용 요건(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75조 — 재고품등 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간이과세 적용·포기·재적용 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
- 국세청 126 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기한, 포기 후 재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