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선수금 회계처리, 계약금 받은 날 세금계산서도 끊나요

물건을 넘기기 전에 받은 계약금은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부채)이에요. 넘겨주는 날 매출로 바꾸고, 세금계산서는 계약금 받기로 한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나머지를 나눠 받을 때만 계약금에 끊어요.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먼저 받은 돈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이고 중간지급조건부 판단 기준은 계약금 받기로 한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이라는 경리연구소 표지

거래처에서 계약금이 먼저 들어왔는데, 이걸 매출로 잡아야 할지 세금계산서부터 끊어야 할지 헷갈리셨죠? 🙂 통장에 돈은 들어왔는데 물건은 아직 창고에 있는 상황이에요. 10분이면 분개와 세금계산서 판단까지 정리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건이나 용역을 넘기기 전에 받은 돈은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먼저 받은 대금, 부채)이에요. 넘겨주는 날 선수금을 매출로 바꿉니다.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넘겨주는 날 끊고, 계약금 받기로 한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서 나머지를 나눠 받는 거래만 계약금에 먼저 끊어요.

먼저 받은 돈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이고 중간지급조건부 판단은 6개월 기준이라는 표지

선수금은 뭐고, 왜 부채로 잡나요? 💼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넘겨주기 전에 거래처에서 미리 받은 대금이고,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잡아요. 돈은 들어왔지만 우리 회사가 물건을 넘겨줄 의무, 못 넘기면 돌려줄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에서는 같은 돈을 계약부채라고 불러요.

쉽게 비유하면 선수금은 “외상의 반대”예요. 외상매출금은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거고, 선수금은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주는 거죠.

  • 외상매출금: 물건은 줬고 돈은 아직 → 받을 권리(자산)
  • 선수금: 돈은 받았고 물건은 아직 → 넘겨줄 의무(부채)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계정이 셋 더 있어서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먼저 네 개를 한 번에 나눠 볼게요.

선수금·선수수익·예수금·선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네 계정은 “누구에게 무엇을 해 줘야 하는 돈인가”로 갈려요. 선수금·선수수익·예수금은 모두 부채지만 갚는 방식이 다르고, 선급금만 반대쪽 자산이에요.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선급금 네 계정이 언제 생기고 자산인지 부채인지 비교한 원장 표

계정언제 생기나나중에 어떻게 없어지나분류
선수금물건·용역을 넘기기 전에 대금을 받음넘겨주는 날 매출로 대체부채
선수수익임대료·이자 중 다음 기간 몫을 미리 받음기간이 지나면서 수익으로 대체부채
예수금원천세·직원 몫 4대보험을 떼어 둠세무서·공단에 납부부채
선급금우리가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줌물건을 받는 날 원재료·상품 등으로 대체자산

가장 많이 섞이는 건 선수금과 선수수익이에요. 사무실을 빌려주고 1년치 임대료 1,200만원을 10월 1일에 받았다면, 12월 31일 결산 때 남은 9개월분 900만원이 선수수익이에요. 반면 장비 대금 계약금은 기간이 아니라 인도라는 사건이 있어야 매출이 되니 선수금입니다.

예수금은 결이 아예 달라요. 급여에서 뗀 근로소득세는 우리 회사 돈이 아니라 세무서에 낼 돈을 잠시 맡고 있는 것뿐이죠. 이제 선수금 분개를 실제 숫자로 해 볼게요.

계약금을 받은 날과 물건을 넘긴 날,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

계약금이 들어온 날은 (차) 보통예금 / (대) 선수금으로, 물건을 넘긴 날은 선수금을 매출로 바꿔요.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함께 끊고 남은 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잡습니다.

가상 예시로 볼게요. ㈜한결은 장비 1대를 공급가액 3,000만원(부가세 300만원, 합계 3,300만원)에 팔기로 하고 9월 1일 계약금 330만원을 받았어요. 장비는 11월 30일에 넘기고 잔금은 그날 받기로 했습니다.

[9월 1일 계약금 입금 — 세금계산서 없음]
(차) 보통예금      3,300,000   (대) 선수금        3,300,000

[11월 30일 인도 — 세금계산서 3,300만원 발급]
(차) 선수금        3,300,000   (대) 상품매출     30,000,000
    외상매출금    29,7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0

계약금을 받은 9월에는 매출이 0원이에요. 인도한 11월 30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매출 3,000만원이 잡히는데, 법인세도 상품 판매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그럼 “계약금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계약금을 받은 날 세금계산서도 끊어야 하나요? 🧾

계약금만 받았다고 세금계산서를 끊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재화는 인도되는 때,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다만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 계약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중간지급조건부는 아래 두 조건을 둘 다 채워야 해요(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용역은 제20조 제1호).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용역은 제공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
  2.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눠서 받기로 함

계약금 받기로 한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나머지를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라는 분기도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게 기산점이에요. 일부 안내 글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로 적는데, 시행규칙 문언은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예요. 잔금을 인도 뒤에 받기로 했더라도 기간은 인도일에서 끝납니다.

거래계약금 받기로 한 날 → 인도일나머지 분할계약금 세금계산서
㈜한결 A (위 예시)9/2 ~ 11/30, 약 3개월잔금 1회안 끊어요 (인도일에 전액)
㈜한결 B2026.10/2 ~ 2027.4/30, 약 7개월중도금 + 잔금끊어요 (계약금 받기로 한 날)
㈜한결 C10/2 ~ 2027.5/31, 약 8개월잔금 1회(인도일)안 끊어요 (분할 아님)

C처럼 기간이 6개월을 넘어도 계약금 외 대가를 한 번에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에요. 두 조건 중 하나만 맞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많으니 계약서의 지급 조건을 꼭 같이 보세요.

그럼 B 거래는 분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이어서 볼게요.

중간지급조건부면 계약금 분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중간지급조건부는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만 계약금 시점으로 당겨지고, 장부상 매출은 그대로 인도일에 잡아요. 그래서 계약금 받은 날 부가세예수금을 나눠 적고, 나머지는 여전히 선수금입니다.

㈜한결 B는 2026년 10월 1일 계약하면서 계약금 330만원(공급가액 300만원)을 받았고, 중도금 1,320만원은 2027년 1월 15일, 잔금 1,650만원은 인도일인 2027년 4월 30일에 받기로 했어요.

[2026.10.1 계약금 입금 + 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3,000,000)]
(차) 보통예금      3,300,000   (대) 선수금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이 300만원은 2026년 제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까지) 매출세액에 들어가요. 회계상 매출은 아직 아니지만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먼저 잡히는 거죠. 그래서 결산 때 장부 매출과 부가세 신고 매출이 300만원 차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참고로 인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봐요(시행령 제28조 제3항 단서). 잔금을 인도 뒤 한 달에 받기로 했다면 그 잔금 세금계산서는 인도일 기준으로 끊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달라고 하면요? 🤝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돼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일반 거래에서 거래처가 “계약금 세금계산서부터 주세요”라고 하면 끊어도 되고, 그날로 부가세 신고 기간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는 경우에는 조건이 붙어요.

  •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제17조 제2항)
  • 7일이 지나 받더라도 ① 계약서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② 실제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 안에 오면 인정(제17조 제3항)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자세한 요건은 다른 글로 미루고,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었다면 그 금액만큼 부가세예수금을 그날 나눠 적고, 남은 대금만 선수금으로 둡니다. 선금을 받고 기성으로 나눠 정산하는 공사라면 기성청구서 작성법에 세금계산서 금액이 갈리는 순서를 정리해 뒀어요.

계약이 취소되면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돌려주면 선수금을 없애고, 위약금으로 몰수하면 선수금을 잡이익으로 바꿔요. 공급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계약금 330만원을 돌려준 경우]
(차) 선수금        3,300,000   (대) 보통예금      3,300,000

[거래처 사정으로 취소, 계약금 몰수(위약금)]
(차) 선수금        3,300,000   (대) 잡이익        3,300,000

몰수한 계약금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의 위약금이라,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에요(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정해요). 다만 이름만 위약금이고 실질이 공급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이미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끊어 둔 B 같은 거래라면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작성방법에 사유별로 나눠 뒀어요.

결산 전에 선수금은 무엇을 점검하나요? ✅

12월 결산 전에는 거래처별 선수금 잔액을 하나씩 열어 “아직 안 넘긴 것만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수금은 한 번 잡아 두면 잊히기 쉬워서, 이미 넘긴 건이 남아 매출이 빠지거나 취소된 건이 몇 년째 부채로 남는 일이 흔해요.

12월 결산 전 선수금 점검 네 가지를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이미 넘긴 건 취소된 계약 세금계산서 대조로 정리한 이미지

  1.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잔액: 세금계산서보다 돈이 먼저 들어왔는데 외상매출금에서 뺐다면 대변 잔액이 생겨요. (차) 외상매출금 / (대) 선수금으로 옮겨 적으세요
  2. 이미 넘긴 건: 인도가 끝났는데 선수금이 남아 있으면 매출 누락이에요. 인도일로 매출 대체
  3. 취소된 계약: 돌려줄 돈이면 미지급금, 몰수했으면 잡이익으로 정리
  4. 세금계산서 대조: 선발급·중간지급조건부로 먼저 끊은 금액과 선수금 잔액을 맞춰 보기

1번이 특히 많아요. 원장에서 마이너스 잔액이 보이면 거래처원장 잔액이 세금계산서와 안 맞는 원인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매출채권 뜻과 미수금 차이에 있어요.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한 거래에서 받을 돈이 여러 번 나뉘면, 어느 회차가 들어왔고 어느 회차가 남았는지 엑셀로 쫓기 버거워지죠. 그럴 땐 청구 건마다 입금 여부가 남는 방식으로 회차별 청구를 관리하면 결산 점검이 훨씬 짧아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청구스 공식 블로그 · 선급금 선수금 차이와 실무 회계처리 — 이 글이 받는 쪽(선수금)을 다뤘다면, 돈을 먼저 보낸 쪽(선급금)의 분개 사례 4가지와 보증금·가지급금 구분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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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누리컴퍼니 · 고객 한빛컴퍼니 (서명자 2인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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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출처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 재화는 인도되는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30일·같은 과세기간 특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29조 제1항 — 중간지급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도·완료일 이후 받을 부분은 인도·완료일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0조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용역 정의(계약금 받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 계약금 외 대가 분할)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 계약 해제 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6.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 상품·제품 판매 손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