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작년에는 고지서가 왔는데 올해는 안 오네요?” 11월마다 이 질문이 쏟아져요. 대부분은 안 와도 되는 게 맞는데, 딱 한 부류는 고지서가 없어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분이면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정리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누가 내나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인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이 세무서장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징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의 괄호가 두 부류를 통째로 빼 둡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 — 시행령 제123조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지목합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이 고지서를 못 받는 이유예요.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는데 그해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2026년 1월 1일에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개업했다면 올해 중간예납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123조는 사업소득 중에서도 세 가지를 더 뺍니다.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생긴 소득, 제82조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 이에요.
국세청 안내는 여기에 실무 사유를 더 붙입니다.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 그리고 중간예납기간 중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당한 사람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업종만으로 아예 빠지는 자리도 따로 있어요. 이건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중간예납에서 아예 빠지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
있습니다. 시행령 제123조 제4호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을 마지막에 열어 두었고, 그 목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예요.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업종은 사업소득이 있어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시행규칙 제64조 | 해당 사업 | 조건 |
|---|---|---|
| 제1호 가목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 없음 |
| 제1호 나목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없음 |
| 제2호 | 보험모집인, 증권 매매 권유, 저축 권장, 집금 등 실적수당을 받는 업 | 없음 |
| 제3호 |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 경우만 |
| 제4호·제5호 | 전환정비사업조합·주택조합 조합원의 공동사업 | 없음 |
제3호만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방문판매원은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해 준 경우에 한정 해서 빠집니다.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처럼 3.3%를 떼이고 일하는 분들이 “나도 중간예납 대상이냐”고 물으실 때, 답은 업종을 이 표에 대 보고 정해야 합니다.
그럼 대상이라면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이에요.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상반기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했다면 그 금액을 빼고요(제65조 제10항).
여기서 실무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중간예납기준액 입니다. “작년 5월에 낸 세금의 절반”이 아니에요. 제65조 제7항은 네 가지를 더하고 하나를 뺍니다.
| 제65조 제7항 | 항목 |
|---|---|
| 더한다 ①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작년 11월에 낸 돈) |
| 더한다 ② |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올해 5월에 낸 돈) |
| 더한다 ③ |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가산세 포함) |
| 더한다 ④ | 기한후신고납부세액·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 포함) |
| 뺀다 |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 (경정청구로 결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 반영) |
작년 11월에 300만원을 내고 올해 5월에 400만원을 더 냈다면, 기준액은 4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 이에요. 중간예납세액은 그 절반인 350만원이 됩니다. “작년에 400만원 냈으니 200만원쯤 나오겠지” 하고 잡아 두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
가산세까지 기준액에 들어간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작년에 신고를 늦게 해 가산세를 맞았다면, 그 가산세가 올해 중간예납세액을 밀어 올립니다.

계산해 보니 금액이 작다면, 고지서 자체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는 고지서가 안 왔을까요 💌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이면 세무서가 징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지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을 정확히 알아 두시면 좋아요. 이 규정은 중간예납을 다루는 제65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4호 에 있습니다. 같은 조가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과 나란히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적어 두었어요.
이 기준은 예전에 30만원이었다가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도 30만원으로 안내하는 글이 남아 있으니, 작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실 때 조심하세요. ⚠️
작년 11월에 30만원, 올해 5월에 60만원을 냈다면 기준액은 90만원이고 중간예납세액은 45만원이에요. 50만원 미만이라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안 와도 되는” 경우예요. 이제 반대쪽을 볼 차례입니다.
고지서가 안 왔는데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장 끝이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신고하여야 한다” 예요. 제3항의 추계신고는 선택이지만, 제5항은 의무입니다. 이 차이를 짚어 주는 자료가 드물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입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다 — 작년에 낸 소득세가 없어서 제7항의 네 항목 합계가 0인 경우예요. 결손이 났거나 소득이 공제 범위 안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다 — 제160조 제3항 기준이에요. 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숙박업 1억5천만원, 서비스업 7천500만원이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선이고,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사업소득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매출이 붙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전형적인 사례예요. 고지서는 안 오지만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25조 제1항).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이 답을 줍니다. 세무서장이 제80조를 준용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직접 조사해 결정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세무서가 대신 계산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빴다면 세액을 줄일 수 있나요 📉
줄일 수 있어요.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 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3항).
신고하면 세무서가 이미 결정해 둔 고지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65조 제4항).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추계신고를 하면 그 금액이 사라지고, 내가 계산한 금액만 내면 돼요.
중간예납추계액은 제65조 제8항의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제55조)
-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3번의 마지막 항목이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게 특히 큽니다. 상반기에 3.3%로 원천징수당한 금액을 여기서 빼기 때문이에요. 원천징수만으로 이미 세금을 낸 셈이라 추계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말로만 보면 헷갈리니 숫자를 넣어 볼게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김 대표님을 가정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중간예납으로 300만원,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400만원을 냈어요. 추가납부·기한후신고·환급은 없습니다.
① 고지받는 금액
- 중간예납기준액 = 300만원 + 400만원 = 7,000,000원
- 중간예납세액 = 7,000,000 × 1/2 = 3,500,000원
- 11월 초 고지서가 오고,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납부
② 추계신고로 줄이는 경우
같은 대표님인데 2026년 상반기가 부진해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에 그쳤다고 해 볼게요. 이월결손금은 없고 종합소득공제가 30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12,000,000 × 2) − 0 − 3,000,000 = 21,000,000원
- 산출세액 = 840,000 + (21,000,000 − 14,000,000) × 15% = 1,890,000원
- 추계액 = 1,890,000 ÷ 2 = 945,000원 (감면·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가정)
- 판정: 기준액 7,000,000원의 30% = 2,100,000원. 945,000원은 여기에 미달하므로 신고 가능
- 결과: 고지된 3,500,000원 대신 945,000원 만 납부 → 2,555,000원 을 11월에 덜 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추계신고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11월에 미리 내는 금액을 상반기 실적에 맞춰 조정할 뿐이고, 최종 세금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돼요. 상반기에 덜 냈다면 5월에 그만큼 더 냅니다.
11월 30일에 나갈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들어올 돈부터 맞춰 보게 되죠. 거래처별 미수금이 얼마인지 지금 바로 안 떠오르신다면, 청구서마다 기한을 걸어 두고 지나면 자동으로 안내가 나가는 구조를 한 번 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
됩니다. 소득세법 제77조가 제65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140조가 두 줄로 정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분납 신청서가 없습니다. 신청 절차를 따로 밟는 게 아니라, 11월 30일에 분납할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제65조 제2항이 그걸 처리해요. 11월 30일까지 안 낸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 정하고, 세무서장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 금액에 대한 새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즉 미납이 아니라 분납으로 자동 처리되는 구조예요. 조문이 고지를 지웠다가 다시 발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분납 가능액 = 1,500만원 − 1,000만원 = 5,000,000원
-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10,000,000원 납부
- 2027년 1월 초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한 고지서 도착
-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라 원칙 만료일이 2027년 1월 31일 인데,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토요일·일요일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므로 2027년 2월 1일(월) 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2025년분 중간예납(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의 분납기한을 같은 계산으로 2026년 2월 2일(월)로 안내했어요. 다만 2026년분 안내문은 11월에 다시 나오니, 실제 납부 직전에 고지서에 찍힌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분납으로 처리되지 않는 금액을 안 내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
중간예납은 세무서가 고지해서 결정하는 세금이라 지정납부기한 이 걸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두 갈래로 붙어요.
| 근거 | 내용 | 요율 |
|---|---|---|
|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 | 3% (한 번) |
|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0.67% |
🔴 2026년 11월 중간예납은 바뀐 계산식이 적용되는 첫 중간예납 이에요. 종전에는 고지분 미납에도 하루 단위(1일 10만분의 22)로 붙였는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로 바뀌었고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 입니다. 부칙 제3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못 박았어요.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 이면 제1호의2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소액 고지분은 3%만 붙고 월 단위 이자는 안 붙는다는 뜻입니다.
중간예납세액 350만원을 두 달 늦게 냈다면 이렇게 됩니다.
- 제3호: 3,500,000 × 3% = 105,000원
- 제1호의2: 3,500,000 × 2개월 × 0.67% = 46,900원
- 합계 151,900원
법인세 중간예납과 무엇이 다른가요 🏢
경리 담당자는 개인 대표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죠. 이름은 같은 중간예납인데 작동 방식이 꽤 다릅니다.
| 구분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 |
|---|---|---|
|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 | 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 |
| 대상 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
| 결정 방식 | 세무서가 고지 (원칙) | 법인이 신고·납부 (원칙) |
| 납부기한 | 11월 30일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 |
| 소액 부징수 | 50만원 미만, 조건 없음 (제86조 제4호) | 5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일 것 (제63조 제1항 제2호) |
| 줄이는 방법 | 추계액 신고 (기준액의 30% 미달 시) | 가결산 방식 선택 |
|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제77조) |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제64조 제2항) |
가장 큰 차이는 결정 방식이에요. 법인세는 법인이 알아서 계산해 신고·납부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세무서가 먼저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쪽은 “고지서가 왔느냐”가 대화의 출발점이 되고, 이 글의 제목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은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법과 기한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 🚧
- 기준액을 5월 납부액만으로 잡는다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을 빠뜨리면 실제 고지액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잡힙니다.
- 추계신고를 12월에 하려고 한다 —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요. 하루만 넘겨도 그해에는 못 씁니다.
- 분납 신청서를 찾는다 — 없습니다. 분납할 금액을 빼고 내면 다음 해 1월에 고지서가 다시 옵니다.
- 30% 판정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 비교 대상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기준액 이에요.
- 고지서가 안 왔다고 무조건 넘어간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2026년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기한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날로 밀립니다.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서 안 온 것이라면 넘어가도 됩니다(제86조 제4호). 다만 작년에 낸 소득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니,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와 손택스의 중간예납 조회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볼 수 있고, 고지서에도 계산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직접 검산하시려면 작년 11월 납부액과 올해 5월 납부액을 더한 뒤 절반으로 나눠 보세요.
Q.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11월에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최종 세금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며 상반기에 덜 냈다면 그때 더 냅니다.
Q. 30% 기준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나요?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기준액을 비교합니다. 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할 때만 제3항의 추계신고를 할 수 있어요.
Q. 프리랜서인데 3.3%를 이미 떼였습니다. 중간예납도 내야 하나요?
업종에 따라 달라요. 시행규칙 제64조에 이름이 있는 자영 예술가·보험모집인 등은 아예 제외됩니다. 대상이더라도 추계신고를 하면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상반기 원천징수세액을 빼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중간예납을 냈는데 내년에 결손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낼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 중간예납은 미리 낸 돈이지 별도의 세금이 아니에요.
Q. 11월 30일에 일부만 내면 나머지는 체납인가요?
분납 가능액 범위 안이라면 체납이 아닙니다. 제65조 제2항이 그 금액에 대해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새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분납 한도를 넘겨 남긴 금액은 체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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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시행령 제27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